1. 건강증진 모델의 필요성건강증진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에 처음 사용 되었으며, 건강증진의 토대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건강을 단순히 보건의료 서비스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으로부터의 탈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Nutbeam(1988)은 “건강증진은 포괄적인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나타낸다. 건강증진은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강화하는 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중 및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건강을 개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였다.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실무자들이 자신들의 접근법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증진 모델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증진 모델은 활동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논쟁이 된 활동 영역을 묘사하려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다.2. 건강증진 이론1)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건강신념이론은 원래 사회심리학자 Lewin(1915)의 이론에서 Rosenstock(1974)이 수정한 것으로 건강행위를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이다. 건강행동의 실천여부는 특정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특정한 결과에 부여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건강신념이란 건강행위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상태로서 동기 유발에 의해 높아질 수 있다. 건강행위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건강시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행위이고 둘째는 어떤 증상을 느꼈을 때 진단을 받기 위해 취해지는 질병 행위, 셋째는 특정한 진단을 받았을 대 치료를 위해 취해지는 환자 역할 행위이다. 이러한 건강 신념 모형은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적인 틀로 널리 쓰여왔다.건강 신념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5가지로 인지된 감수성,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유익성, 인지된 장애 요인, 행동의 계기이다. 인지된 감수성은 특정 건강문제가 생길 것을 개인이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감수성을 인지하는 것은 건강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지된 심각성은 건강문제의 상대적인 심각성, 즉 건강행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다가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지된 유익성은 건강행동을을 실천 했을 대 자신에게 오는 유익함,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인지된 장애요인은 건강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 장애요인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행동의 계기는 대상자들의 인식 속에 적절한 신념을 불러 일으켜 건강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 증진 모형 (Health Promotion Model)Pender에 의해 제시된 건강 증진 모형은 건강 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건강 신념 모형과 사회 학습 이론을 기초로 개발 되었다. 이 모형에서 건강 증진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들은 인지지각요인과 조정요인으로 구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인지 지각 요인은 개인이 건강증진 행위에 참여할 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말하고, 조정요인은 개인의 인지-지각요인에 영향을 주므로 건강증진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인지-지각 요인에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 건강에 대한 정의, 건강지각, 건강통제위의 지각, 자아효능감의 지각, 건강상태 지각, 건강증진 행위의 유익성과 장애점이 포함되고, 조정요인에는 인구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대인관계 영향, 상황적 요인 ,행위적 요인이 포함 된다. 인지 지각 요인과 조정요인은 의사결정의 단계이고 건강증진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행위단계로 분류된다.수정된 건강증진 모델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 특수한 행동의 인지와 감정, 행동적 결과가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개인의 특성과 경험에는 선행행위와 개인적요소가 있는데 선행행위는 과거와 같거나 비슷한 행동으로 건강증진 행위와 연관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개인적 요소는 생물, 심리, 사회문화적 요소로 범주화 되는데 조정요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특수한 행동의 인지와 감정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의 지각된 유익성이다. 이는 사람이 특수한 행위를 하려고 계획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익성이나 결과를 말한다. 이것의 동기의 중요성은 행동에 대한 이전의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개인적 또는 대리 경험에 근거하거나,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찰 학습에 근거한다. 두 번째는 행동의 지각된 장애성으로 특별한 행동의 사용 불가능성, 편리하지 않음, 비용, 어려움 또는 시간의 소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재적이기도 하지만, 비실재적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다. 이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 네 번째는 활동과 관련된 정서로 사람들이 행동 전, 후,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도중에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행동 그 자체의 자극 본질에 근거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들은 기억속에 축적 되므로 행동의 후속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 영향요인으로 행동, 신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인지이다. 여섯 번째는 상황적 영향요인으로 어떤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환경에 대한 가능한 선택의 지각, 수요 특성, 미학적 특징 들을 포함한다.행동적 결과는 행동 계획에의 몰입, 긴박한 적정수요와 선호, 건강증진 행위 세 가지로 나뉜다. 행동 계획에의 몰입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비조직화된 행동보다는 조직화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긴박한 적정수요와 선호는 계획된 건강증진 행위의 의도적 발생에 앞서 즉각적으로 가능한 행위처럼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대안적인 행동을 말한다. 건강증진 행위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건강결과를 획득하려는 행위이며 삶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건강한 생활양식과 통합될 때 전 생애에 걸쳐 긍정적인 건강경험을 이룰 수 있다.3) Precede-Procede 모형보건 교육 계획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형으로 보건 교육의 마지막 결과로부터 시작하여 원인을 찾게 하는 연역적인 사고체계 모형이다. 이 모형은 건강과 건강행위는 많은 여인에 의해 일어나며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한 효과는 다차원적이어야 한다는 기본명제를 지닌다.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사회적 진단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사정한다. 객관적인 자료에는 고용률, 실업률, 결근율, 교육수준, 주택 보급률 등이 포함되고, 주관적인 해석은 대상 집단에게 그들이 삶의 질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2단계는 역학적 진단으로 1단계 규명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건강목표 또는 건강문제들을 규명하고, 그 건강문제에 대하여 순위를 매겨 부족한 자원을 사용할 가치가 가장 큰 건강문제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행동적, 환경적 진단으로 규명된 최우선의 건강문제와 원인적으로 연결 된 건강관련 행위와 환경요인을 규명한다. 4단계는 교육적, 조직적인 진단으로 앞의 3단계에서 규명된 특정 건강 행위에 영향을 주는 소인요인, 강화요인, 촉진 요인을 사정한다. 5단계는 행정적, 정책적 진단으로 프로그램 및 시행과 관련되는 조직적, 행정적 능력과 자원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6단계는 시행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7단계는 과정평가, 8단계는 영향 평과, 9단계는 결과평가로 7.8.9단계는 평가와 관련된 영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건 교육 수행상의 과정평가, 행위변화와 연관된 영향평가, 건강증진과 관련된 결과평가라고 할 수 있다.
1. 생명의료영역에서 개인의 자율성존중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자율성 존중이라는 말은 생명의료윤리문제에서 개인의 의사를 중요시한다는 뜻이 된다. 즉 자율이란 타율이 아닌 것으로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이유는 각 개인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생명의료 부분은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치료방법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결정하게 되는 데 이를 결정할 때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은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한 것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이 때 자율성 존중의 원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는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우, 또는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결정권을 자신이 행사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자신이 자기의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신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 대리인은 환자 자신이 아니므로 아무리 대리인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환자의 의사를 알고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대리인이 안락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서 환자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일을 대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놓아 자신의 의사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다.또 한 가지의 한계는 자율적 판단과 법이 부딪히게 된다면 자율적 판단은 자의적 판단으로 변화 한다는 점이다. 자율적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여 절제하는’이란 뜻이고 자의적이란 말은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이라는 뜻이다. 법은 자율성을 보장 하지만 자의성은 제한하고 있다. 즉 생명의료 부분에서는 안락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이는 법과 어긋난다. 그러나 환자는 자의적 안락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 할 수 있다.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적이나 이것이 법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다.이렇듯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자율성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인들은 대화를 통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회복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치료방법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우리 사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인간다운 죽음과 의료기술의 이용한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현재 우리 사회에서 연명 치료 중단을 둘러 싼 논의는 ‘안락사’와 ‘존엄사’으로 나뉠 수 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고 ‘존엄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을 하고 자연적인 임종을 맞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면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로 요청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 약물 투여,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보면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를 했더라면 생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고, 존엄사는 환자가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환자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인간다운 죽음은 무엇인가?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삶을 연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어도 아직까지도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떠한 병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 치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다. 또한 환자에게 행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은 굉장히 제한 적일 수 밖에 없고, 병이 심각해 질수록 그 제한 또한 심해진다. 이것이 의료기술 이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죽음은 자신이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삶을 연장 할 수 없을 때 그 때 죽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안락사는 삶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즉, 어떠한 의료기술로도 삶을 연장시킬 수 없을 때 찾아가는 곳이 ‘호스피스’이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치료는 고통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 연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호스피스’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인간다운 죽음을 맞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말 자신의 삶이 다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3. 자연(환경)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하고, 전 지구적 환경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윤리적 관점에서 논하시오.자연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없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아껴서 다음 세대에도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만 해결 할 것이냐의 문제에 따라 나온 것이 환경을 윤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냐이다. 인간의 존재, 그리고 인간이 속한 자연환경 사이의 도덕적인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은 생태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속한다. 생산자, 그리고 중간 소비자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최종소비자인 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간은 생산자와 중간 소비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때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환경의 윤리적 고려라고 본다. 단순히 과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생물과 무생물의 조화,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근거를 통해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간호학과산업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무수히 많은 질병 중 하나인 불임. 2000년 5만 2천여명이던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9년 11만 6명으로 3년사이 122%나 증가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불임부부들이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입양 또는 인공수정이다. 입양으로 얻은 아이는 흔히 ‘마음으로 얻은 아이’라고도 할 만큼 자신의 유전자는 전혀 물려받지 않았어도 불임부부들에게는 소중한 아이들일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그러나 불임률이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로는 국내 입양률이 국외 입양률을 뛰어 넘어섰다고 한다. 그 이후 현재 국내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불임부부가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인공수정. 이 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방법인데 이를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내 수정은 보통 남성의 정자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수정방법으로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하는 배우자 인공수정과 남편의 정자로는 임신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남성의 정액을 이용하는 비 배우자 인공수정이 있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자궁이나 난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행하게 된다. 여성의 난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흔히들 말하는 시험관아기라고 하는 수정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시험관아기는 자신의 난자를 채취하고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외부에서 수정시킨 후 자궁에 주입하여 착상시키게 하는 수정 방법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다면 착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고용하기도 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는 금전적인 거래나 사례가 없을 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9월, 불임부부에 대리모와 난자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적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180cm, 72kg KAIST학생 정자 600만원에 팝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좋은 조건을 가진 남식’이란 말이 있다. ‘의붓자식’의 뜻은 ‘개가하여 온 아내나 첩이 데리고 들어온 자식. 또는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이라고 되어있다. ‘자식’에서 부모가 낳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하여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아이를 칭하는 뜻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인공수정 중에서도 배우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를 통해 낳은 아이는 ‘자식’이라고 칭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어떻게 결합시켰느냐가 다를 뿐이지 자연수정과 본질적인 과정은 똑같다. 그렇다면 인공수정 중에서 비 배우자 인공수정과 대리모를 통한 임신과 출산은 과연 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부모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가 되지 않고자 한 제공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리모들이 친권을 요구, 소송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가. 민법에는 모자관계의 결정에서 출산한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되며 부자관계의 결정은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로 구분하여 관계를 결정한다. 혼인 중일 때는 출산한 어머니의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고 혼인 중이 아닐 때에는 ‘인지(認知)’라고 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 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법적으로 지위가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이렇듯 법적으로도 지위가 불안정한 이 아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 인가. 생물학적 연관성은 오히려 제공자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생물학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물며 남이 낳은 자식도 키우는 마당에 부모와 생물학적 연관성이 50%나 있는 이 아이가 나의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비한 이런 국가에서 그들의 한 법적 관계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에 대리모 시술을 시행하고 이 때 정자를 제공한 남편의 부인을 모로 인정해야 한다. 이 때 만약 금전적인 거래를 통한 대리모 시술로 인하여 법적 문제가 생긴 경우 금전적인 대리모 시술은 불법이므로 위의 제시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둘째, 부자관계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정할 때는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모자관계 결정처럼 수정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혼인 중일 때에는 수정 및 임신, 출산이 모두 부인에게 이루어졌다면 그 부인의 남편이 아버지로 인정되며, 수정단계에서만 부부가 관여되어있고 임신 및 출산이 대리모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것 또한 난자와 정자를 제공한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리가 주어진다. 남편의 정자나 아내의 난자에 문제가 생겨 한쪽의 생식세포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생식세포를 사용한 이의 법적 효력을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대리모, 대리부 시술을 하며 부부를 자의 부모로 인정해야 한다.Baby M case를 알고 있는 가? 1987년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할 수 없어 고민하던 윌리엄 스턴 부부가 대신 아이를 갖기로 한 메리 베즈 화이트헤드에게 2만5천달러를 주는 대신 그녀가 아이를 낳아주기로 했으나 아이가 태어난 후 마음이 변한 화이트헤드가 아이의 생모권을 주장하게 된 사건이다. 이 때 대법원의 판결은 스턴 부부가 베이비 엠의 양육권을 갖되 딸로 입양할 수는 없으며 생모 화이트 헤드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딸을 만날 수 있게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는 스턴의 정자와 화이트헤드의 난자와 자궁을 이용한 경우인데 화이트헤드가 엄청난 모성애를 느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에서는 계약대로 아기를 낳아 의뢰부모에게 인도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모가 친권을 얻을 수는 있으나 계약한대로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화이트헤드의 친권을 인정할 수 있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을 2008년에 개정하면서 비 배우자 인공수정에 관한 부모자녀관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 중 이 Baby M case와 관련된 조항 몇 가지를 보면 정자제공자나 난자제공자가 자신들이 제공한 생식세포를 사용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해 각각 부나 모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규정(제41조, 제47조), 그리고 부부 중 최소 1인의 생식세포가 이용되었으면서 임신∙출산의 대리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적 부모 확정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인공수정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그 법적 부모로서 확정되고자 법적 부모됨에 대해 동의를 한다거나 동의 전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6조)등이 있다. Baby M case의 판결에 분명히 문제점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본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절대 아이의 친권을 지닐 수 없으며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자제공자나 난자제공자가 자신의 생식세포를 사용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부나 모로 취급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일단 화이트 헤드는 모로 취급 될 수 없으며,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정자가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 남성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술로 이루어진 결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그 남성 배우자가 법적 부로 취급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스턴부부가 부모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영국의 「인간 수정 및 배아발생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은 인공수정에 관련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보해 주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이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지닌다. 그만큼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은 아직도 논의가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부족한 정보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법률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법적 지위는 도대체 어떻게 보장받으라는 것 인가.우리나라는 좀 더 인공수정과 그 아이들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그들이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한다. 인공수정은 날로 발전해 나가는데 어째서 인공수정과 관련된 법률을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진정 그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제정하는 것이 옳다. 앞서 말했듯이 출산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부부의 현재 관계, 수정과정, 대리모의 범위, 부모의 범위와 권한, 아이를 키울 의지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이러한 인공수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수정에 대한 모자란 점들을 보충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한다면 그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을 제정하는데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인공수정. 불임부부에게는 한 줄기 빛이며 희망인 이 기술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불임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들이 자식으로 인정하여도 법적으로는 그들을 부모로 인정해주지 않으니 말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개개인마다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의 90%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90%들을 위한 법률이 있는 국가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열에 우리나라가 합류하여 더 이상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마음 쓰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부부가 마음 놓고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작은 행복에 따라오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점이 하루 설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