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학기말 과제지역사회정신건강 사업계획서[배우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계획서]목차1. 배우자 폭력2. 배우자 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3. 배우자 폭력에 관련된 정신건강 실태4. 배우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내용 및 계획서5. 참고문헌6. 느낀점1. 배우자 폭력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66’여성의 전화를 통하여 상담한 내용을 통계를 낸 결과 가정폭력,성 폭력,성 상담 순으로 상담을 많이 하였고, 그 중 가정폭력 상담률은 2015년 22.2%, 2016년 24.6%, 2017년 26.6%로 매년 증가해 왔다.가정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 폭력,자녀 폭력,부모폭력,형제폭력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배우자의 폭력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가족 폭력 상담소 182개 지부를 통하여 상담한 건수는 총 71,025건으로 이 중 ‘배우자에 의한 아내 폭력’이 89.2%를 차지했다. 남편에 의한 배우자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6,156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남편 2명 중 1명 꼴인 45.9%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배우자 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즉, 배우자 폭력을 오랜 기간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여성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호소하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이 있고,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폭력은 여성을 자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하여 배우자 폭력 경험이 여성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낮은 자존감, 우울증을 동반한 무기력,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자신을 무능력 혹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학습된 무기력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이렇듯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 중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폭력을 지역사회 정신보건 계획서 작성의 주제로 선정하였다.2. 배우자 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뉴스를 보면 배우자 폭력에 관한 뉴스가 거의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혼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최근 가정폭력은 어느 가정에나 있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이혼 사유이다. 가정폭력이 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부부 싸움 중 배우자가 집안 물건을 집어던졌다거나 몸을 밀쳤다는 등의 일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없었던 가정이 거의 없다고 한다.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일반인뿐 아니라 유명인 또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예인 A씨의 사례가 있다. 팝아티스트 A씨를 감금·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전준주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전씨는 배우자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배우자 폭력은 나이와도 관련이 없다는 사례도 있다. 91세 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자식들을 위해 참으며 살았지만 94세인 남편이 현재도 딸과 또래인 여자와 외도 중인 사실에 이혼을 결심한 것이다.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해도 경제적 문제,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 결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 폭력에서 탈출을 시도할 때 배우자 폭력은 더 심해진다. A씨는 배우자 B(49)씨의 이혼 소장에 화가 나 생수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방에 있던 유리컵과 옷방에 있던 행거를 거실에 집어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D씨를 거듭 때려 벌금형,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C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D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 머리채를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혼했거나 이혼을 앞뒀더라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우자들의 가정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반복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접근금지나 개인정보 보호 등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배우자의 유형별 폭력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순으로 발생빈도가 연구되었다. 그중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더니 폭력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니 자녀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력을 사용하고, 폭행당한 체 성관계하는 모습을 아들이 목격한 사례가 있다. 그 이후로 남편 A씨는 아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했다고 피해자는 증언했다.최근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중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가장 많았다.3. 배우자 폭력에 관련된 정신건강 실태배우자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는 우울, 불안, 자살 시도, 약물 남용,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고, 그 외에 공포, 수면장애, 위축감, 좌절감, 고립감, 심한 자존감 손상, 무기력증, 자아 상실감이 있다. 또한 폭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통, 만성적인 통증, 소화불량,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도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듯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발생 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다양하게 발생 되는 정신적 건강 문제 중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을 꼽고 있다.4. 배우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내용 및 계획서배우자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이제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코로나19 시국에 더 증가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배우자 폭력 예방, 치료 사업계획서목적1.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의 심신 치유- 우울, 불안, 수면장애 치료2.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대상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자거주지: 부산광역시연령: 무관성별: 무관장소부산광역시 정신건강센터사업내용주제내용기대 효과외상 후 스트레스현재의나는요.A4용지 20장에 신문지를 찢어서 붙을 만들어 먹물로 자유롭게 낙서를 한 후 그중 나에 마음을 움직이는 6장을 골라 색채 도구를 이용해 색과 그림을 첨가한후 6개의 그림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꾸며 글로 써본다.- 저항감 줄이기.- 외상사건의 탐색.- 사건의 재구성.- 무의식의 표현.현재 나의 감정은?희노애락의 정서가 적힌 단어집을 보고 현재의 자신의 감정에 가까운 단어들을 탐색한 후 20장의 A4용지에 먹물 난화를 꾸민 후에 완성된 난화를 보며 현재 일어나는 감정을 글로 써보고 이야기 나눈다.- 외상시의 정서적 반응을 탐색한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자기 이해.우울, 불안행운의만다라만다라 문양을 고른 후 뒤편에 행복 했을때의 기억을 적게 한 후 행 복 한 마음을 가지고 만다라 문양에 색칠을 한 후 이야기를 나눈다.희망갖기, 자존감 향상신나게춤을미스터 트롯트 음악에 맞추어 집단치료에 참여한 사람들과 한명씩 돌아가면 동장을 제시하고 그 동작을 따라 하며 춤을 춘다.
지역사회간호학Ⅱ 1학기 과제지역사회간호 협력보고서 (산업장 보건)산업장보건 인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산업보건 인력에는 산업장 보건 관리자와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이 있다.산업장 보건 관리자 유형에는 첫 번째,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가진 사업장의 보건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산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관리자의 직무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 기계, 가구 등과 자율안전대상 기계, 가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물질안전보건 보건자료 제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보건의 직무,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근로자가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수행내용의 기록, 유지,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보건관리자의 수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제 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 52조의 2제 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자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다.두 번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겅,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기록 및 유지,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 조치 등을 총괄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장장(현장소장, 본부장, 사업소장 등)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 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발표 1-2 참조).세 번째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직장, 조장, 반장, 과장을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 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네 번째 안전관리자.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한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120억원, 별표1의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사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 산업재해 통계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및 조언,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 관리자의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사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참조).다섯 번째 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 위촉할 수 있다. 직무는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이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여섯 번째 산업간호사.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및 건강향상을 위하여 건강관리, 작업환경 관리, 건강 상담과 보건교육, 예방접종을 비롯한 포괄적인 산업장 보건관리를 담당한다. 산업장 간호사의 역할영역은 근로자 건강상태 관찰, 건강진단, 사업장 건강 증진이 있다.건강상태 정밀관찰(healthy surveillance :감시)은 작업 시 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정도를 결정한는 데 도움을 준다.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와 특성 파악, 정밀 건강상태에 대한 관찰과 특수정밀검사 결과의 기록 및 해석을 한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자 개인의 실제적 또는 임상적 자료는 저장, 보관되어야 하며, 비밀 보장이 준수 되어야 한다. 정기 건강진단은 건강상태의 변화를 예측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며,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질병 치료가 중요하므로, 질병 조사나 치유방법이 가능하고, 건강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장 건강증진은 근로자가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보건(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보건관리대행사업의 취지는 ①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와 사용이 급증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와 관심이 높아졌으며 ② 중·소규모의 사업장으로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산업보건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건강증진의 효과를, 사업주에게는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는 데 있다.또 산업보건 조직의 공공기관·단체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건강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1963년 독립기고인 노동청으로 발족한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가 2010년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직업능력정책, 고용평등, 국제협력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5월 30일 법률 제 3931호에 의거 1987년 12월9일에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하여 복지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 전담기관이다. 설립은 1995년 근로복지공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설립·승계되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성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개소하였다. 주요 서비스는 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 작업환경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 및 직무 스트레스, 허리, 손목 등의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 질환 등과 관련된 기초검사 및 상담, 전문의 건강상담 및 관리,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우리회사주치의’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