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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병역거부 찬성 및 합리적 대체복무 필요 ppt A+ 자료
    국가는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01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란 ? 02 ‘ 대체 복무제도 ’ 란 ? 03 국가가 마련해야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차례 04 Q AⅠ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란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 39 조 제 1 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병역법 제 3 조 제 1 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 ” 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칭해왔다 . 2019 년 1 월 4 일 국방부는 ‘ 양심적 병역거부 ’ 라는 용어 대신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거부 ’ 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의 역사 START END [1939] 등대사 사건 1939 년 6 월 일제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8 명 구속 [2004] 대법원 판결 [ 전원합의체 ]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 양심 ’ 을 인정할 수 없다 . [2018] 헌법재판소 판결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들을 위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 2018.06.28 [2018] 대법원 판결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한 뒤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 소수자에 대한 관용 ’ 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함 2018.11.01 [1969] 대법원 유죄 판결 “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역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 [2002] 위헌법률심판 제청 ‘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 부장판사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위헌법률 심한 제청’ 대체 복무제도 ’ 란 ? Ⅱ대체복무제도의 의미 “ ” 대체 복무제도란 ?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복무 대신 해당 기간 중 기간산업 육성이나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 ]대체복무제도의 의미 “ ” 대체 복무제도란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를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 , 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그 들로 하여금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갈음하는 제도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 [ 독일 ] “ ” 독일의 대체복무제 법을 개정하여 기본법 제 4 조 제 3 항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집총 및 병역을 강제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헌법에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집총 병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명문화 국가 비상사태 시에서도 민간부문에 복무 가능 대체복무기간은 병역 의무기간 초과 불가 의의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 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통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것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 [ 대만 ] “ ” 대만의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내무부 소속의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사유를 심사 1 차 대면심문 , 대면심문으로 판정이 어려울 때 1 년 이내 관찰하면서 대면심문 내용을 확인하며 적격여부를 가린다 . 복무형태 경찰 , 소방 등 사회치안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 양로원 , 요양시설 , 교정시설 , 교육봉사 , 화재감시 , 공공건물관리 등 분야에서 합숙 복무 대체복무기간 4~6 개월 ( 현역 4 개월 )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 [ 그리스 ] “ ” 그리스의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국방부소속 서면심사 진행 , 의심자에 대해서는 대면심사 복무형태 우체국 ,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며 합숙 복무기간 15 개월 ( 현역병 9~12 개월 )세계 각국 대체복무제도의 형태 [ 핀란드 ] “ ” 핀란드의 대체복무제 심사위원회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 심사 복무형태 사회복지 , 소방 등 치안분야 및 자연보호 분야에서 복무 복무기간 347 일 현역병의 약 2.1 배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국가가 마련해야 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Ⅲ‘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들의 법적 정당성이 되는 헌법 조문 제 11 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 20 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 37 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 39 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체복무제도 입법의 정당성 제 5 조 ① 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대한민국 병역법 헌법 불합치 판결 입법의 정당성 부여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의 맹점‘ 합리적 ’ 이란 ? 합리적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 또는 그런 것 . [ 국어사전 ] 합리적 대다수의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징벌적 ’ 이란 ? 징벌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 . 또는 그 벌 . 1. 복무기간의 가중을 통한 징벌 2. 복무형태를 통한 징벌1. 복무기간의 가중을 통한 징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국방부안 복무기간 : 현역 ( 육군기준 ) 의 두배 36 개월 UN 인권위원회 “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보다 긴 경우 , 초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징벌적 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 ” 고 강조하고 있다 .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모두 합리적 ,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 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가진다 .1. 복무기간의 가중을 통한 징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 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 · 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 ’ 며 주장하였다 .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없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2 배로 산정한 국방부를 비판1. 복무기간의 가중을 통한 징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UN 권고사항 현역 ( 육군기준 ) 의 1.5 배인 27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2. 복무분야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방부안 복무분야 : 교정시설 단일화 공익의 증대3. 민간성격의 심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국방부안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 국방부 소속 UN 인권위원회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으로 ,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 ”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 하고 , 심사와 재심사 기구를 분리하며 , 심사 위원 자격요건을 특정 부처나 분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요약 1. 복무기간의 가중을 통한 징벌적 요소를 제거 해야 한다 . 2. 공익의 증대를 위해 복무분야의 다양성을 제고 해야 한다 . 3. 공정성과 독립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성격의 심사기구 를 설치 하여야 한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들의 바램 [ 비디오 머그 ]Q A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21.08.25| 30페이지| 2,0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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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반대입장 피피티 자료
    낙태 , 죄 아닌 권리[ 목차 ] 01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주장들 02 타국 사례 03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근거 04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론 결 론 본론낙 태 = 인공임신중절 , 인공유산 “ 자연 분만기 전 여성의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 하는 것 ”우리나라의 낙태죄 PART 0 1953 년 , 최초 형법 제정 일본의용형법에서 유래 , “ 태아의 생명 보호 ” 1960 년대 가족계획사업 → 낙태를 출산 억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 1973 년 모자보건법 제정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우리나라의 낙태죄 - 형법 PART 0 형법 제 269 조 ( 낙태 )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부녀 , 그 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270 조 ( 의사 등의 낙태 , 부동의낙태 ) ▶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 2 년 이하의 징역 ▶ 그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경우 : 3 년 이하의 징역 ▶ 공통 : 7 년 이하의 자격정지우리나라의 낙태죄 - 예 외 PART 0 모자보건법 제 14 조 제 1 항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 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 ( 準强姦 ) 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주장들 – 찬반 논거 PART 1 실효성 , 생명 존중 , 인권 … 태아의 생명권 중심 1. “ 법에서는 모든 출산을 강요하지 않는다 ” → 모자보건법 제 14 조 : 예외적 임신 중단 사유 규정 2. 사회적 인식 , 제도 개선이 우선 3. 사회적 · 정책적 변화 예상 가능 반 대 여성의 기본권 보장 중심 1.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권고 → 처벌 조항 삭제 목적으로 관련법 검토 촉구 2.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 불가 → 모자보건법 제 14 조 : 위헌이라는 모순 발생 3. 여성의 시민권 →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것 방지 찬 성타국 사례 - 루마니아 PART 2 낙태금지법 ‘Decree 770(1966~1989)’ 1. 일시적인 출산율 증가 → 불법적 낙태 시술 지속 2.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의 수 증가 3. 모성사망비 증가 “ 낙태를 무조건 법을 통해 규제하고 처벌 하는 것은 위험 ”타국 사례 - 아일랜드 PART 2 국민들의 꾸준한 요구와 합의 , 정치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 , 시민의회의 활동 … 낙태 금지 규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 낙태죄 폐지 “ 낙태죄 폐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폭넓은 공감대 와 합의 수준 필요 ”▶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 배 ▶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배 ▶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근거 – 2012 년 위헌 PART 3 2012 년 위헌 판결 근거▶ 과잉금지원칙 위반 ▶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 고려 X ▶ 태아의 생명보호에 실효적인 역할 X ▶ 법적 공백 → 개선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용 헌법재판소의 판결 근거 – 2019 년 헌법불합치 PART 3 2019 년 헌법불합치 판결 근거▶임신 제 1 삼분기 ( 임신 14 주 ) 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필요 ▶ 낙태의 일률적 금지 → 음성적 낙태로 인한 의료사고와 후유증 , 비전문적인 수술 ▶ 사문화 → 법적 · 사회적 혼란 야기 X 헌법재판소의 판결 근거 – 2019 년 위헌 PART 3 2019 년 위헌 판결 근거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PART 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 제 10 조 제 1 항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위반 시 형벌 부과 → 임신의 유지와 출산 강요 ▶ 다양한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 고려 X ▶ 단순하게 태아의 생명보호만을 우선시“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낙태죄는 여성이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 하고 있으며 , 공권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PART 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임부의 안전 요구 불가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해외로의 원정 낙태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 더 큰 비용과 위험 부담 자가 낙태 시도 임신중절약 - 미프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PART 4 여성의 건강권 · 생명권 침해 1 3 2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사문화된 낙태죄 PART 4 “ 사문화 ” 사실상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은 상태 인구증가 억제정책 (1961) 1963 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 유부녀 1,058 명 대상으로 조사 “ 낙태를 1 회 이상 경험해봤다 ” - 33.2% 의사 , 법조인 243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 67.4%연도 총 접수 건수 기소 불기소 1961 년 18 건 6 건 12 건 1962 년 19 건 3 건 13 건 1989 년 29 건 7 건 ( 구속기소 2 건 , 약식기소 5 건 ) 22 건 1990 년 30 건 5 건 ( 구속기소 0 건 , 약식기소 4 건 , 불구속기소 1 건 ) 25 건 1998 년 56 건 3 건 ( 무약식 기소 3 건 ) 53 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사문화된 낙태죄 PART 4 젠더사이드 ( Gendercide ) 남아를 임신할 때까지 낙태 강요 , “ 다른 남자 형제가 없었더라면 낙태 당했을 수도 있었다 .”“ 낙태죄가 재산상 다툼이나 이혼 과정에서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은 , 낙태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잘못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 한다 ”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낙태죄의 부작 용 PART 4 ▶ 여성과 의료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용 ▶ 협박 등의 수단으로 악용 “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 → 원하지 않는 관계 유지 요구와 보복 , 금전 요구 등 협박 도구로 악용 전체 남성 여 성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 낙태죄의 부작용 PART 4 ▶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산모와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보호의 부재 미혼모 , 비혼모 , 사회적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부 등 : 낮은 경제적 자립도 → 생활의 어려움 ~ 빈곤 → 아이와 산모에게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환경 → 아동학대 로 이어질 가능성결론 PART 0 2012 년 합헌 → 2019 년 헌법불합치 ▶ 자기결정권 제한 ▶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별개의 생명체인 동시에 밀접하게 결합하여 특별한 유대관계와 의존 관계를 맺는 상호 존재 로 봄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대립 관계 X결론 PART 0 “ 범죄자 ” “ 부도덕 ” “ 이기적이 다 ” “ 무책임하 다 ” “ 문란하다 ” 낙인 여성의 모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임신 유지 · 중단의 결정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지원과 보호에 초점 “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21.04.20| 23페이지| 1,5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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