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의 발전과정과 개혁의 필요성목차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발전과정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지방세제 개선방안결론·참고문헌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발전과정우리나라의 최초의 지방세제의 법령은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종전의 지방세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일제 말 46개 세목(도세 17개, 부세 17개, 읍·면세 12개 세목)에서 23개 세목(도세 11개, 시·군세 12개 세목)으로 간소화 한 법령으로 1949년도에 제정된 지방세법이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최초 법적 기반이다. 제정된 지방세법의 세목은 각각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르지 못하였는데 면세지특별지세, 수렵세, 금고세, 임야세, 광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도로정비시설세, 선박세 등의 9개 세목은 세원이 빈약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영업부가세, 가옥세, 특별행위세, 호별세, 취득세, 차량세, 도축세, 교통세 등의 8개 세목은 지방세 수입의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풍족한 세원이었다. 이후 지방세법은 한국전쟁이 원인이 되어 전시체제의 전비조달을 위한 전시세제로 개편됨에 따라 1, 2차 개정을 거치게 된다. 1951년 6월에 시행된 제 1차개정의 경우 전비조달을 위하여 세제가 전시세제로 개편돼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도적으로 징수하던 국세부가세 중 광부가세를 제외한 영업부가세, 지세부가세를 폐지하였고 도세 가운데 입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재정이 위축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가축세, 선박세가 도세로 신설되었고 시·읍·면세로 금고업세, 차량세, 동력세 등에 대한 부가세가 신설되었다. 제 2차개정은 1952년 9월에 시행되었으며 51년9월에 실시된 임시토지수득세법이 농업소득에 대한 호별세 계통제세의 부과를 금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보완과 지방세 체계의 정비, 세율조정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신설된 세목에는 광고세와 전화세가 도세에 신설되었고, 시·읍·면세인 차량세, 선박세, 접객인세 지방세 체계에 큰 변화를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기본체계의 근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세법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후 1973년에는 지방세의 기간 세목이라 할 수 있는 주민세를 신설하였다. 이는 1960년대 국세부가세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며, 당시 지방세 기간세목에는 농지세가 있었지만 국민의 45%만이 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민의 90%가 과세대상이 되는 주민세를 도입한 것이다. 1974년에는 사치성재산 취득과 고급 유흥장에 대해 중과하는 재산세 중과제도와 유흥음식세, 마권세 중과제도를 도입하였다. 1976년 지방세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이향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였으며 사업소세가 시·군의 목적세로 신설되었다.1984년에는 농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였으며 1988년 지방재원확충을 위하여 해당 담배판매세를 담배소비세로 확대·개편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지역간 세수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직할시의 담배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방재정력의 지역간 편차는 보다 심화되었다. 또한 서울 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되어 과천시의 세입이 기준재정수요를 상당히 초과할 것이 예상되어 시·군세였던 마권세를 도세로 조정하였다. 1989에는 세법개정으로 토지보유를 대상으로 각 토지별로 부과했던 ‘토지분재산세’,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토지보유 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의 확립과 세제를 통해 토지보유를 억제시켜 지가안정,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였다.이후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특별시·직할시 및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2011년부터는 기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전부터 단일법으로 운영되어왔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하였다.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기존 지방세법의 총칙부분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행정중심의 지방세제에서 납세자중심의 새로운 지방세제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절차 순서에 따른 편제로 구성되었다.지방세법의 경우 기존 지방세법에서 총칙과 과세 면세 및 경감 조항을 제외한 도세, 시군세, 목적세 등의 세목 조항에서 중복·유사·영세 세목을 통폐합하여 전면 개정하였으며, 세목의 간소화와 균분화를 추구하였다. 취득관련의 경우 ‘취득세’, 재산보유관련세의 경우 ‘재산세’로 통합하였으며 이외의 유사세목을 통합하였다. 과세의 취지가 상실된 영세세목(도축세)은 폐지되었다. 이러한 세목의 통폐합을 거쳐 개정 전 16개 세목에서 개정 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다. 또한 세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원을 누락하거나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앞서 지방세기본법과 같이 행정중심의 세목순서를 납세자 이해중심으로 변경하였다.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기존 지방세법의 과세면제 및 경감 조항을 근간으로 규정된 감면사항과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사항을 감면으로 전환하고 규정하여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권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추구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과 감면운영의 효율화(일몰제 도입),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합리적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표준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적 목표 또는 전국 공통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연계된 분야, 수혜범위의 지역적 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산재하여 있다.우선, 지방세수에 포함되고 집계되지만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세가 아닌 명목상 지방세가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류세 보조금(유가보조금), 지방소비세 세수 중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수의 일정 분, 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담배소비세 세수의 45% 등은 모두 지방세 결산과정에서 지방세에 집계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목상 지방세이다. 이러한 명목상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실제규모와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2021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세 자체가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재원으로 볼 수 없어 제외되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 지방교육세 외의 4가지의 명목상 지방세는 그대로 포함되어 지방재정자립도가 산정되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 자립도 측정 또한 실제와 다르게 과대 되어 산정되게 된다.다음으로 지방소비세의 문제점이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신설되었으며 이후 재정분권 정책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의 기능이양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2019년에 걸쳐 현재까지 2번인상하였으며 지방소비세의 세수가 높아짐에 따라 세수의 안정성과 세원의 보편성 등의 측면에서 다른 세목들을 압도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세가 되었다.하지만 지방소비세는 개편에 따라 3원체계로 나뉘게 되었으며 소비지수분과 취득세 감소보전분 그리고 전환사업 보전분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배분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국가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에 단일한 공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세목에서 또한 지방소비세와 같이 세율을 구분하여 별도의 운영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없으며 이는 과세체계의 복잡성을 야기하였다.최근 도입된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의 연계분의 경우 최초 도입분과 같이 권역별 가중치와 소비지표를 적용하여 비세 운영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세수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세율로 규정되지 않고 지방소비세 세액으로 규정(지방세법 제6장 지방소비세 제 69조) 되어 있다. 지방소비세 과세체계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상에 지방소비세 세액을 세율로 법제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비세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 성격을 희석시키며 세제의 복잡성이 야기된 이유는 2014년부터 추가된 취득세 감면 등의 보전분과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과의 연계분이 추가되며 세율이 구분됨이 원인이다. 이러한 특정 세목의 전체 세율을 나누어 각자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은 조세의 기본체계 또는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를 구성하는 최초 도입분과 취득세 감면 등의 보전분,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과의 연계분을 일시에 완전히 통합하여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과의 연계분은 2020년 이후 3년간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소요재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함으로 점진적 통합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소비세의 지방세로서의 정체성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편중 억제를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보다는 이를 폐지하고, 수도에 늘어난 지방소비세 만큼 이와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낮추는 방식 등의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아가 전체적인 지방세제 내의 이전되고 이관되는 명목상 지방세를 분리, 개편하거나 결산, 통계과정에서 지방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방세 정보에 왜곡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세를 정비하고 지방세제 근간 세목의 재정립 등을 통하여 지방세 내의 기간세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늘려 재정수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59조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s)
1. 뉴질랜드 회계제도개혁의 과정1973년 뉴질랜드는 유럽경제공동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과 제1·2차 오일쇼크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이에 당시 국민당의 정부 수상인 Muldoon 은 경기침체상황을 해결하고자 ‘ThinkBig’이라는 시장개입정책과 석유 가격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되려 재정적자의 심화를 불러일으켰고, 과거부터 진행되어온 복지정책으로 인해 공공부채의 심각성 또한 깊어져 갔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신뢰성 높은 정부 회계 재무정보가 필요해졌다. 1978년 뉴질랜드 회계감사원장인 Alfred Charles Shailes가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의 공무원들이 자원의 능률적, 효율적 사용보다 예산과 법규를 따르는 것에 급급하며 정부의 성과측정보다는 정책에 투입되는 현금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비용에 대한 책임성을 명백히 하고, 자산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가능하며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비용부과가 가능한, 즉, 원가 책임과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뉴질랜드 재무관리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논의와 도입의 시작점이 되었다.1981년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회(the New Zealand Society of Accountant: NZSA)는 뉴질랜드의 재무관리 문제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공공부문 관심 그룹(Public Sector InterestGroup)을 설립하였고 이 그룹은 공식적으로 1982년 공인회계사회의 공공부문 연구그룹(Public Sector Study Group)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개발을 위한 그룹으로 활동하였고, 1985년 논의의 확산을 위하여 재무부, 감사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학자로 구성된 공공부문 회계위원회(Public Sector Accounting Committee)로 전환되었다.
1. 서론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반대 서명 18만 건을 전달하였다. 또한 그린피스는 4월부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SNS 해시태그 캠페인을 동아시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전개할 예정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알리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에 그린피스라는 국제 NGO 단체에 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린피스에 대한 조사와 그린피스의 반핵 활동을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린피스의 활동을 통한 현대사회의 국제NGO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2. 그린피스 연혁그린피스는 1970년에 결성된 반핵 단체로 설립된 ‘해일을 일으키지 말라 위원회(Don’t Make a Wave Committe)‘를 모태로 하고 있다. 해당 단체가 1971년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 모여 미국의 알래스카 암치카섬 핵실험 반대 시위를 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에 그린피스라 쓰인 녹색 깃발을 걸고 시위한 반핵운동이 그린피스의 탄생과 동시에 첫 활동이었다. 비록 군 당국의 저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해당 활동으로 그린피스의 탄생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그린피스는 반핵운동에 몰두하였다. 그린피스의 두 번째 활동은 1972년 프랑스의 남태평양 대기권 핵실험 저지였다. 그린피스는 소형선박을 타고 군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해 핵실험 저지를 성공할 수 있었고 이듬해에도 프랑스의 핵실험 저지 운동을 계속하였고 결국 1974년 프랑스의 대기권 핵실험을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를 계기로 핵실험은 대기권에서 지하핵실험으로 변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75년 그린피스의 관심은 핵에서 자연보호로 확장된다. 고래·물개·캥거루 등의 동물과 남극 보호는 그린피스의 주장으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대표적 분야이다.
1. 우리나라 정부 회계의 개혁과정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의 개혁은 IMF 외환 경제위기로 인해 시작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IMF에서 자금제공의 조건이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이 있는 회계기준을 민간전문기구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공공부문까지 확대되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회계제도 개혁에 따른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을 시작하였다.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개혁은 1998년 5월 재정경제부의 도입방침제시와 6월 기획예산위원회가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함으로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정부 회계제도 개선추진협의회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개편방향과 추진대책을 검토하였다. 1999년 1월, 정부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5월, 회계법인과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 발생주의 정부 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연구개발용역 위탁을 통해 정부 회계기준 시안 작성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재정경재부는 국가회계기준 초안 작성을 위해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로 1차 정부 회계기준 시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제1기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는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정부 회계기준 초안을 바탕으로 2002년 2월 2차 정부회계기준 시안을 만들었으며, 2002년 2월 제2기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서 만든 2차 정부 회계기준 시안을 재검토하여 3차 정부 회계기준 시안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회계기준위원회는 2006년 6월 개편되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2007년 3월 국가회계기준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이후 2004년 3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재정혁신과제로서 예산회계제도 혁신 및 국가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2004년 5월 관계 부처 공무원과 재정, 회계 IT 등 분야별 전문가로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세금 징수, 예산의 전과정(편성, 집행, 결산, 평가) 등의 재정 수행 간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제공하는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이다.
I. 서론근래 연이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도된 큰 사건들로는 정인이 사건, 인천 8살 여아 학대살해 사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며 이는 2014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후 국회에서 새로이 입법되었고 2014년에 공포, 실행되고 있으며 근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화됨에 따라 국회는 다시금 2021년 1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사례는 30,04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6000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로 2015년에서 2017년에도 해 년마다 약 평균 4,000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아동학대 사례 외에 아동학대의 재학대 사례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기준 1,591건이던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19년 3,431건으로 약 2000건이 증가하였으며2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법적 제재, 형량 증가, 혹은 제도적 측면만 바뀐 것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별다른 기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파악된다.본 연구에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 등은 그저 사후처리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예방에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아동학대 정책들과 법안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국외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II. 이론적 논의1. 아동학대의 정의본 연구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에 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우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1호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