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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개론]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학개론]주제 :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법은 사람의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 적절한 때에 적용이 되는데, 매매관계, 혼인관계, 상속관계 등과 같이 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法律關係)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법에 의하여 보호(권리)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의무)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의무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위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상하의 신분제도를 배경으로 한 의무 본위였다면, 근대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시민사회로(신분에서 계약으로) 권리 본위였고, 현대사회에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대두로 인한 의무 중시의 법률관계 변천이 있었습니다.법률관계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권리(權利)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권리법력설)을 말합니다. 권한(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권능(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 법률상의 원인), 반사적 이익(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함으로써 그 반사적 효과에 의하여 다른 자가 누리는 이익)과는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권은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 등과 같이 국가가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자기의 존립을 위하여 타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국제법상의 공권과 국내법상의 공권으로 구분됩니다. 국내법상의 공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 등 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권리인 국가적 공권과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등 개인(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인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사권은 권리의 내용, 권리의 작용(효력), 권리의 효력 범위, 권리의 이전성(양도 여부), 권리의 독립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각 분류됩니다.분류 기준권리설명예시권리의 내용재산권금전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물권채권지적재산권인격권인격의 주체인 개인이 갖는 권리가족권가족 간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친족권상속권사원권단체의 구성원, 즉 사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권리의 작용(효력)지배권다른 사람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않고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물권청구권특정인이 특정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음)항변권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해 온 경우에 그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작용만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권리의 효력 범위절대권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물권상대권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채권권리의 이전성(양도여부)일신전속권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이전)할 수 없는 권리비전속권자유로이 이전(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권리권리의 독립성주된 권리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권리종된 권리다른 권리의 효력을 담보하거나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권리에 종속하는 권리법률관계의 주된 내용 중 다른 하나인 의무(義務)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작위 의무) 또는 해서는 아니 될(부작위 의무) 법률상의 구속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 사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적 지위의 상실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간접의무(책무)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권리의 행사”라 하며,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 헌법상(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민법상(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민법상 권리행사의 한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은 상대방의 믿음(신뢰)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으로, 1) 사정변경의 원칙(법률행위 당시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최초에 약정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신의칙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원칙), 2)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그의 종전의 행동과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3) 실효의 원칙(권리자가 실체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은 외형상은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 ·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 ·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볼 수 없는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권리남용의 효과는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권리자의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하나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가 2개 이상인 것을 권리의 경합이라 하는데, 각각의 권리는 그 발생 원인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되므로 동시에 행사 또는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권리는 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또한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즉 하나의 물건 또는 사실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그 물건 또는 사실이 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권리의 충돌 또는 권리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에 대한 해결 방법인 권리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물권과 물권의 충돌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같은 종류의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나중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순위의 원칙)서로 다른 종류의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물권과 채권의 충돌원칙 :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 성립했는가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한다.예외 : 물권과 같이 성립한 순위에 의하여 보고되는 채권(공시되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물권에 우선적 효력이 있다.),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 보호되는 채권(최근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채권,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등)예시)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담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등채권과 채권의 충돌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은 평등하다. 채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 (선행의 원칙)파산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그리고 의무자가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무의 이행”이라 하며, 이것은 의무를 발생시킨 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맞게 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손해배상, 형사상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법률관계에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법학개론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https://blog.naver.com/pjingam/30121856574 Hyperlink "https://blog.naver.com/pjingam/30121856574" 행정사합격가이드 [행정사/민법총칙] 제2장 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yperlink "https://blog.naver.com/eduwill_no1/222428574689" https://blog.naver.com/eduwill_no1/222428574689 Hyperlink "https://blog.naver.com/eduwill_no1/222428574689" 권리의 충돌과 경합 알아볼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법학| 2022.11.29| 3페이지| 3,0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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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주제 :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서론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과 그 과정을 의미하는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혁신, innovation, 대량생산, 상용화 등)시켜 결국에는 부가가치의 창출, 즉 돈을 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자국의 경쟁우위 확보, 기술 혁신의 도모, 신규 시장의 개척, 기업의 국제화 추진 등의 필요에 따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기술이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때 계약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기술창출형 계약, 기술양도형 계약, 기술담보형 계약, 기술대여형 계약, 서비스제공형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계약이 있습니다.본론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은 그 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양도형 계약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지만, 기술대여형 계약은 기술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유보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입니다.먼저 기술양도형 계약에는 당사자 일방이 기술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양도계약(=기술매매)과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계약이 있습니다. 기술양도계약에서는 특히 이전되는 기술과 그 기술에 붙은 권리를 별도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양도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계약에서는 소멸회사의 기술,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이 포괄적으로 신설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기술양도형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조항으로는 양도대상 기술의 범위, 양도에 대한 대가, 관련 기술 · 노하우 이전의 방법(기술자의 파견 등),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기술대여형 계약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 등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라이센스계약,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 허락하는 재라이센스계약, 특허 또는 노하우 등의 기술보유자가 상호 간에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크로스라이센스계약, 복수의 특허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 허락하는 패키지라이센스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기관으로서 당해 기술을 실시하게 하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후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는 주는 옵션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대여형 계약의 일반적인 포함 규정으로는 실시권의 허락 취지, 실시권 허락의 대상, 재실시 가능 여부, 계약기간, 실시료 등 실시대가(라이센스 비용)의 지불방법, 회계감사 규정(Profit Share 방식의 경우), 실시권의 설정 등록, 침해의 배제, 권리의 표시,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이처럼 기술이전계약의 유형에 따라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에서 일반적(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규정 조항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 모두 계약의 한 형태이자 기술이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므로 그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즉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라이센스 비용), 개량기술의 귀속에 대한 조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 계약의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결론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기술양도형 계약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이 수반하는 계약이며, 기술대여형 계약은 기술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유보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이므로 각 계약의 유형에 따라 계약서 안에 세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규정 조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조항을 갖춘 계약서를 사용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
    법학| 2022.11.29| 2페이지| 3,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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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개론]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지식재산개론]주제 :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는(단, 사용자인 A 회사와 종업원인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기 위한 권리를 A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라고 가정)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으로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지예외적용을 위해서는 ①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지가 있을 것 ② 공지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자기 의사에 의해 공지된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에 해당될 것 ③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할 것이라는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따라서 A 회사가 연구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면 이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1항 1호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며, A 회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공지된 경우이므로 공지된 발명이 공지예외적용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선의 공지일에 해당하는 제품 출시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의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 적법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외 특허요건(단, 해당 발명이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과 마찬가지로 “Grace Period”에 대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35 USC §102(b))과 일본(일본 특허법 §30)은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최선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유럽(EPC §55)과 중국(중국 특허법 §24)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Grace Period 적용을 받아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 국내의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각 국가별로 조금 상이한데, 유럽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에 관하여 명백한 해악인 경우,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승인된 또는 국제적인 박람회에 전시한 경우가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Grace Period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물건의 발명 후 제품 생산(실시)한 경우에는 상기 법을 적용 받기 위한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 불가하여 결국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거절됩니다.따라서 A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출시한 경우,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 Grace Period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기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A 회사의 발명이 물건 발명 후 제품 생산에 해당한다면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이 불가능하며 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거절됩니다.* 출처 : 지식재산개론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
    법학| 2022.08.22| 2페이지| 2,500원|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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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주제 :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발명자로 인정받는 것은 직무발명보상, 공동출원 등 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연구 현실에서는 다수의 연구원들이 참여함에 따라서 발명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최근 판례들을 참고하여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특허법에서 발명자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하여 실현하는 방법을 만드는 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발명자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출원서에 발명자로 게재된 경우 진정한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됩니다. (즉, 발명자는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며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입니다.)창작된 모든 발명, 특허명세서 개시발명, 특허청구발명에 대한 특허법 상 권리주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며, 특허권의 발생은 청구항 기준이 되므로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의 여부도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추가, 삭제, 출원의 분할 등에 의하여 공동발명자의 변경도 가능합니다.특히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한 자,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관리자라면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에 해당하는 관리자라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비관리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타인의 발명에서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라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비관리자로서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 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도급자 등),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단순보조자),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라면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한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가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9.29. 선고 2009후 2463 판결]또 다른 사건에서는 생산팀장인 원고가 개발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팀장으로서 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특허발명에 대한 기여요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개별적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 원고는 동종의 기술분야에서 누구나 손쉽게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 당면한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는 않았기에 원고는 기술담당자가 사건 발명을 발명하는 데 있어 생산팀장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감독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사건 특허의 발명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진정한 공동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2006나62159]또한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발명자라 함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반복하여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전체적으로 제제과정의 특이한 문제점 때문에 제품화가 어려웠던 피리벤족심을 제품화하게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소위 PL로서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원고 입사 당시 일반행정관리자로 이미 재직하고 있었던 점, 신물질발명이 물론 어렵지만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의 어려움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그리고 의약용도 발명에서도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 · 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 · 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 · 부가 ·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도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및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이처럼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
    법학| 2022.08.22| 3페이지| 2,5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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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명세서작성실무] 국내 등록특허 제10-1547884호의 청구항 제1항에서 구성요소를 계층적 구조로 나열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한정사항들을 나열하고, 각 한정사항들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특허명세서작성실무]주제 : 국내 등록특허 제10-1547884호의 청구항 제1항에서 구성요소를 계층적 구조로 나열하고 각 구성요소에 대한 한정사항들을 나열하고, 각 한정사항들이1) 구성요소 자체의 성질2) 구성요소 자체의 기능3) 구성요소들 간의 구조적 관계4) 구성요소들 간의 기능적 관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국내 등록특허 제10-1547884호 청구항 제1항의 구성요소: 고압 펌프(24), 송출 챔버(23), 내연기관의 연료 시스템(10), 밸브 장치(22), 하우징(30), 유동 채널(38), 밸브 바디(36), 지지 부재(58), 밸브 스프링(54), 이동 축(50), 안내 부재(58), 밀봉 시트(32), 밀봉 섹션(34), 밀봉 영역(42), 붕괴 챔버(44), 경계 벽(48), 충돌 벽(46)구성요소의 계층화각 구성요소에 대한 한정사항 및 해당 한정사항의 종류구성요소 자체의 성질에 대한 한정사항밸브 장치체크 밸브밸브 바디컵 형상밀봉 섹션밸브 바디 컵의 외부면에 컵 바닥에 형성구성요소 자체의 기능에 대한 한정사항안내 부재밸브 스프링 및 이동 축을 따라 밸브 바디를 안내밸브 스프링지지 부재에 지지됨구성요소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한정사항배출 밸브밸브 장치를 포함하거나 또는 밸브 장치로서 형성밸브 바디유동 채널 내에 배치지지 부재하우징과 연결되거나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밸브 스프링지지 부재에 지지됨안내 부재하우징과 연결되거나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밀봉 섹션밸브 장치의 폐쇄 시 하우징 측 밀봉 시트에 접촉밀봉 시트와 함께 밀봉 영역 형성밀봉 영역밀봉 섹션과 밀봉 시트에 의해 형성붕괴 챔버밀봉 영역의 바로 상류에 있음경계 벽 및 충돌 벽에 의해 형성경계 벽밸브 바디의 이동 축에 대해 적어도 수직임충돌 벽보다 김충돌 벽경계 벽에 각지게 배치경계 벽보다 짧음구성요소들 간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한정사항밀봉 섹션밸브 장치의 폐쇄 시 하우징 측 밀봉 시트에 접촉붕괴 챔버밸브 장치의 폐쇄 시 유동 채널 내의 밀봉 영역 바로 위에 있음출처특허명세서작성실무 강의자료 및 온라인 수업 내용등록특허 10-1547884 등록특허공보
    법학| 2021.07.02| 3페이지| 3,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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