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자료조사현 상황 > 2020년에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크게 증가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추진되었던 정책과 법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2017년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2개의 개선방안이 마련.당시 정부의 목표 ->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 사회 구현”4대 추진전략을 발표 -> ①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한 탐지와 적발 강화, ② 불법 촬영 물 유통에 대한 차단과 유포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④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통한 국민 인식의 전환변형 카메라의 판매와 촬영에 대한 대책변형, 위장 카메라에 대한 수입과 판매 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하여 이력정보시스템 또한 구축하며 무음 카메라 어플에 불법 촬영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에 대한 명시와 드론 촬영의 사전고지 의무화를 추진.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신고에 대한 대책으로 촬영 물의 즉시 삭제와 차단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시행과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규정 등을 만듦2) 디지털 성범죄의 단속 및 수사의 대책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의 운영을 통한 신고와 수사 체계의 일원화, 여성수사관의 피해자 진술 상담 담당 등을 규정3)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피해자 지원디지털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규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부분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무료법률서비스의 제공 등의 내용을 추진4)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교육 부분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심각성과 범죄 영상이란 인식의 재고 및 전환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해 계획3.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 촬영 물 삭제 지원 시스템 개발기존 시스템: 웹하드 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원센터의 인력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피해촬영물의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2019년 7월 22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웹하드 불법촬영물에 대해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1) 배경: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만든 시스템2) 기능: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추출하고,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파일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수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3) 기여: 검색 시간의 현저한 단축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4.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전부터 해외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사이트를 운영함에 지속된 건의가 이어졌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음. N번방 이후 2020년 4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심의를 거쳐 확정세워진 원칙 ->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목표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란 사회적 인식 확산 및 4대추진전략의 설정, 17개의 중 과제와 41개의 세부 과제가 마련 됨처벌의 실효성 강화법정 형량을 상향,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계획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량의 상향과 처벌받는 기준 강화함. 기존에 예비•음모 죄에 대한 처벌은 살인 등에만 해당되었으나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 죄를 신설하여 합동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준비하거나 모의 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계획.디지털 성범죄의 시업 화와 수익구조화의하면 처벌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피해자의 지원 내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피의자로 취급되어 신고를 망설이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하지 못하게 성 매수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할 예정.▷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영상에 대해 음란물의 개념이 아닌 성 착취 물의 개념을 적용할 예정.▷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피해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시간이 야간 임을 고려, 여성 가족 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24시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삭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선 삭제, 후 심의 등의 실시간 신속 대응이 예정.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유통을 방지를 위한 삭제와 필터 링 등의 조치의 의무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대한 의무를 적용 가능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할 예정.▷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한 개인정보 획득이란 문제가 대두되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가 전면 금지, 유출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예정.▷ 불법음란물로 인한 2차 피해 및 범죄 위협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처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주로 대폭 단축할 계획 또한 예정.2021년 3월 기준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시행되고 있는 정책여성 가족 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권익침해방지과` 신설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 별로 총괄‧점검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여성가족부와 서울시교육청도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등 고시 이행(227개) △성인 인증 의무 이행이 이루어짐. 그 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유해 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12개 앱을 형사고발했다.여 가부는 국외사업자의 랜덤 채팅 앱 점검을 완료하고 144개 중 법을 위반한 135개는 구글, 애플 등 유통사업자에 상품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2021년 3월 경기도, 광역단체 최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피해 접수와 상담, 영상 삭제 관련 전문 인력 18명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도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범죄 대응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 ’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지하웹(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디지털 성범죄 관해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 가능2021.02.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경찰은 2020년부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 같은해 7월 취임한 김 청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언급,'아동·상담소 운영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총괄하고 이행상황 점검에 집중, 지역특화 상담소 7곳도 새롭게 운영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그루밍’ 최대 징역 3년여성가족부는 3월 23일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참고문헌경찰청 정책브리핑, “불법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2019.01.25,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02.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2020.04.23,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9372.아이 뉴스, “웹하드 불법 촬영 물 ‘AI 자동삭제’……올해 35개 사이트 적용”, 2019.07.22, http://www.inews24.com/view/1195600.2019.12.30,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04.23,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35.조영채 변호사 블로그. “n번방 방지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이제는 보기만 해도 처벌”, 2020.05.22, https://blog.naver.com/justice-cho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