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브캐널 사건 -러브캐널 사건이란 ? 1978 년 미국 뉴욕 주 나이아가라폴스의 러브캐널에서 후커 케미컬사가 매립한 독성화학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 하여 이로인해 각종 질병을 유발해 지역 주민의 집단 이주와 함께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건원인과 과정 1892 년 윌리엄 러브라는 한 사업가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약 10km 의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 운항 및 수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추진 - 값싸고 풍부한 전력을 제공하면 인구 20 만 ~100 만 규모의 대도시 건설 예상으로 주 정부의 적극 지원 But, 운하가 1 마일 정도 만들어졌을 무렵에 미국에 경제 불황이 닥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하면서 결국 1 마일 길이의 웅덩이만 남긴 채 중단됨 .이후 장시간 방치된 러브의 토지는 1920 년 나이아가라시에 매각됨 - 쓰레기등 매립과 군부대까지 각종 화학무기폐기물 매립 1942 년 후커케미컬이라는 화학회사까지 합세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러브운하는 폐기물의 세상이 됨 . 1947 년 러브운하는 후커케미컬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이후 5 년간 약 2 만 2 천톤에 달하는 248 종 의 유독성폐기물 매립 - 1952 년 모든 매립후 폐기물 위에 두꺼운 진흙으로 덮은채 매립을 마무리함 .후커케미컬의 매립이 끝날 시기엔 나이아가라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 ‘ 는 학교를 지을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자 후커케미컬의 러브캐널 토지를 매입하려 함 . 후커케미컬은 처음엔 폐기물 매립지라고 밝히며 부적절하다며 거절하였지만 부지가 부족했던 위원회가 위지를 꺽지 않아 단독 1 달러에 매각함 .( 미국 계약법상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상징적 의미의 금액으로 기증한 것이나 다름 없었고 후커케미컬은 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전가함 ) 이후 토지를 구입하고 학교와 주택등을 짓게되면서 비극의 서막이 시작 됨 .부지매입 후 학교건설을 하면서 화학폐기물의 봉인 구조를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되었고 봉인되어있던 각종 유독성의 폐기물이 유출되기 시작됨 . 이후 여러 학교들이 지어지고 화학폐기물이 담긴 드럼통이 묻힌 일부 지역이 지상으로 노출되고 빗물이 고여 큰 웅덩이를 이뤘지만 그대로 방치됨으로서 학생들이 웅덩이 안에서 놀기 시작함 . 이후 1957 년 시당국은 남은 부지를 민간에 매각후 주택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폐기물의 구조물 해체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음 .피해 이후 땅속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와 악취가 나고 마당이나 운동장에 고여있는 물질에 대해서 불안해 시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시 당국에서는 이를 묵살함 .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 1976 년 한 기자에 의해 해당 주민들의 ‘ 건강영향조사 ’ 실시 - 선천적인 기형아 발생 , 유산 , 백혈병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사건으로 다뤄지기 시작함 . 1978 년 8 월 2 일 로이스 깁스가 러브캐널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됨 . 로이스 깁스의 아이는 학교를 다닌이후 천식 , 요로감염 , 낮은 백혈구 수치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음 . 깁스는 Brown 으로부터 이 지역이 화학폐기물이 매립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 , 주변환경조사 등을 시당국에 요구했고 , 후크케미컬 매립한 화학폐기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크케미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싸움을 시작함 . 큰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 러브 운하 거주민 연합 : 높은 암 발생 및 기형아 발생은 폐기물이 원인이라고 투쟁 후커사 및 정부 : 폐기물과 무관하다고 반박 . 학교는 폐쇄됐지만 학교 위원회 및 회사는 폐기물과 연관성 부인1978 년 8 월에 이 사태가 미국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러브 운하를 연방 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매립지 인근 주민을 이주시켰다 . 과학적인 조사 실시 후 벤젠 등 11 가지 후보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폐기물이 토양을 통해 이동했으며 지하실을 통해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음이 규명됨 . 화학물질 성상 중량 ( t ) 화학물질 성상 중량 ( t) 산염화물 ( 염화 벤조일 제외 ) 400 액체 이황화물 ( LDS/MCT) 700 염화 싸이오닐 및 황 / 염소 화합물 500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세인 ( BHC, Lindane) 6,900 염화 반응 산물 ( 왁스 , 기름 , 나프탈렌 , 아닐린 등 ) 1,000 염화 벤젠 2,000 도데실메르캅탄 ( DDM) 2,400 염화 벤질 2,400 트리클로로페놀 ( TCP) 200 황화 수소 나트륨 2,100 염화 벤조일 800 기타 2000 염화 금속 400 합계 21,8001980 년 5 월 러브 운하 거주민의 혈중 염색체 손상 , 발암 , 생식이상 및 유전적 위험성이 공식적으로 보고됨 .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00 여 가족을 이주시키며 보상하기로함 . 이 사건은 미국에서 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금 관련법인 ' 슈퍼펀드 (Superfund) 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을 개정하는 계기가 됨 . 러브 운하 지역은 세 차례에 걸쳐 총 2 억 5 천만 달러 를 들여 복구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 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곳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 로 남아있음 .시사점 러브 커낼 사건은 당시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난 중 하나로 환경에 관한 무관심과 무지가 훗날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임 . 러브 커낼 사건으로부터 십수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땅에 묻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러나 러브 커낼 사건은 그러한 행위가 엄청난 살생력을 가진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줌 . - 환경이 다치면 , 결국 인간도 다친다 !토양오염 - 러브캐널사건 – YouTube{nameOfApplication=Show}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및 특성사회복지정책론 과제Ⅰ서론국민연금제도의 의미국민연금제도란 퇴직 이후에 지불하는 연금으로 이에 대한 5가지 의미가 있다. 1) 피고용자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의미로 지급한다는 공로보상설(은혜설), 2) 감원, 퇴직 또는 업무상의 사망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위자료설, 3) 임금의 일부를 지급되기 전 적립했다가 퇴직 이후에 지급된다고 보는 임금후불설(거치보수설), 4) 피고용자가 근무하면서 받는 보수로는 퇴직 후의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하기에 불충분하므로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은퇴 후의 생활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생활보장설. 5) 가장 최근에 떠오른 학설이며 사회적 존재인 국가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대의 소중한 시기를 장기간 동안 국가 또는 기업을 위해 봉사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사회보장설이 있다.이와 같은 5가지의 견해 중 오늘날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은 임금후불설이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본질을 보았을 때 위의 학설들 중에서 사회보장설이 가장 이상적인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Ⅱ본론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국민연금 실행의 근본이 되는 ‘국민연금복지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다. 그 당시의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도시화,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국가차원에서 실업 또는 노후 등에 관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19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은 1974년으로 1년 연기됐다가,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사태에 놓이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1973년에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파동이다. 한국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상태에서 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내세워졌다. 이 밖에도 한국은 실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등 이견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다.이후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다시 되살아났다.그 이유로는 첫째로,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소산소사)로 인해 달라진 인구구조’이다. 노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생활 보장을 우려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생성되었고, 국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다.두 번째로 경제여건이 변화하였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에 약 187달러에서 1986년에 2568달러로 올랐다. 즉, 기업은 물론 개인도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투자할 만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12월에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2. 국민연금제도의 5가지 성격1) 긍지를 높일 수 있다.국민연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피보험자이거나 조합원이 되어서 장기간 보험료나 요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제도에 영향을 미친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수급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국민기초생활제도는 당사자가 그 제도에 기여한 공헌도와 상관없이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는 자신이 희생했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2) 공헌 정도에 따라 수급권을 획득한다.연금제도는 누구나 복지의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피보험자가 공헌한 정도에 따라 동일한 세대 간 또는 다른 세대와의 사회부조 보험제도이다. 국가적 입장에서 형성된 제도이므로 모든 피고용자의 권리로서 당당하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3) 연금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공적연금도 보험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똑같이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고에 관해서만 미리 정해진 급여를 제공한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금보험사고(예를 들어 노령, 장애, 유족)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4) 노후 생활을 계획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공적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는 35-40년 후에 현실적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준이 되는 금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물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급여수준을 인상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자본을 마련 할 근본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이다.5)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가입의 제도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공적연금제도는 해당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행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국가가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어떠한 사회변화에도, 사전에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Ⅲ결론 및 나의 의견2006년 당시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1.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속도 2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구조 3. 해마다 누적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등을 이유로 하루 빨리 재정안정화 대책을 찾고 기금 고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실천론한국의 1941년~1960년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특성Ⅰ. 서론사회복지실천이란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연계하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가치나 원칙, 그리고 기술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와 개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유익하게 촉진, 회복시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법을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면에 집중해왔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치료목표는 개개인의 치료와 변화에 초점을 두어왔다. 본론에서 우리나라의 1941년~1960년 대 사회복지실천 발달의 특성을 알아보겠다.Ⅱ. 본론1. 우리나라 1941년~1960년대의 사회복지실천의 발달1)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발달 특성한국의 사회복지는 크게 일제강점기 전,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전: 전통적인 부락협동관행으로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이 있다. 두레는 전 농민들이 단체로 참여했던 전통적 민간적 집단의 성격을 띄고 있다. 품앗이는 부락 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교환하던 조직이다. 향약은 지역사회의 순화, 교화, 덕화를 목적으로 지식인들의 자주적 협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의 식민정책의 일부이거나 자선의 의미에서 일본에 충성시키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민중들의 운동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단체로는 협동조합운동, 인보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1945년의 대한독립에 이어 1940년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불안이 1960년대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때의 한국의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외원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와 지역사회개발이 주로 이루어 졌다.2) 사회복지법의 발달공식적으로 미군정이 1948년에 끝났고 제헌헌법을 공포하며(1948년.7.17)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를 수립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는 기아수준이었으며 거기다 6.25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 이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수용보호시설을 중점으로 한 미국식 개념이 남아있었다.3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특성이 당시에는 병원, 학교, 법원 등 많은 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들 역할이 넓어지면서 공통적인 기초지식의 필요성을 사회복지사회 내부에서 느끼게 되었다. 1929년의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지식과 방법론에 관한 요소 8영역을 발표하였다. 사회치료를 기본으로 여기며 사회 규범적 행동기준을 강조하였고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중시하였다. 사회복지실천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한 차례 더 변화를 하게 되는데, 치료적 접근방법의 재전환, 그리고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된다.2. 사회복지실천 변화의 시사점한국은 산업화 이후 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GDP 규모를 세계 10위(IMF,2005)로 올릴 수 있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이 수입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도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오히려 소득 불균등 지수 또는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가 악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가난한 근로층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감을 체감하는 국민과 차상위계층의 증가를 방치한다면 사회공동체 가치관이 퇴화되고 상부상조 또는 사회연대의 기본이 무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Ⅰ 서론최근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후원금을 납입 받아 운영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사회복지현장의 운영과 지출입 등은 철철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 운영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부분이 범죄와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인권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인터넷, TV 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인터넷, TV 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 사례먼저 다소 오래된 얘기지만 새누리당 대표를 거친 전 경남도지사인 홍준표 의원은 그 당시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가져왔다. 즉 도지사 한 사람의 소신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홍 도지사의 의지는 바로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것이다. 학교급식법 제9조에서는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새정치연합 도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이행을 위한 주민 청구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었다. 주민 발의는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하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00분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서명이 필요하다. 경남의 경우 서명을 받아야 하는 최소 인원은 1월 현재 2만67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충돌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한편, 아시아 경제 1월 19일자 인터넷 신문을 보면, 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가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시설 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를 근거로 하여 2017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런 효용을 발휘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후속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세 번째로는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이다. 의협신문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평가, 하위 20%를 대상으로 6개월분의 의사·간호 인력 가산금과 필요인력 산정 비용을 제외, 논란이 되고 있다. 하위 20%는 의사·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약사가 상근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명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 별도 산정)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요양병원 가산금 규모는 요양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요양급여비용의 25%(150병상 규모 요양병원 기준 월평균 4억 8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요양병원이 가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사활이 걸렸다. 최근 가산금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 15곳이 심평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의 쟁점은 환류 처분을 규정한 고시 조항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냐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의한 환류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7항(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을 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에 의해 환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건보공단은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건보공단에 통보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해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해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도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요양병원들은 "환류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모호해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네 번째는 의료사회복지사 얘기다. 메디컬업저버 2019년 7월 12일자에 의하면 정부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도를 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의료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의료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화되면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정한 곳에서 1년 동안 수련과 1000시간 교육을 받은 후 과제 심사를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11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사회복지 현장의 중요한 전환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응하려면 100병상 당 1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병원들이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 그 비용을 오로지 병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가 인력 기준을 법제화히고, 의료사회복지사 상담료 수가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보도의 논지이다.마지막은 도가니법이다. 이는 모든 신문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도가니법은 정확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일명이다. 도가니법에서의 도가니는 당초 발간된 소설이름인데 이는 작가에 의하면 무너진 자애학원이라는 곳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너무나 태연하게 벌어지는 광란의 도가니라는 뜻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도가니법은 2011년 10월 29일 국회를 통회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조문 삭제와 장애인 성폭력 유사 성교행위 인정,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공시시효 배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 강화 및 시설 내 성폭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는 결국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도가니법에서 항거불능 조문 삭제는 강간죄의 범죄 성립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자는 입법자의 취지일 것이다. 또한 이번 도가니법의 내용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개정한 점이다. 개정 전 장애인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하였고 이는 친고죄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가니법 제6조 제5항과 제6항이 새로 추가되어 비친고죄로 전환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사용되는 강제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아예 없는 경우 혹은 폭행ㆍ협박보다 강도가 낮은 위력인 경우가 많아서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폭력을 행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가 종종 적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한 경우처럼 고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가니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Ⅰ. 서론가족치료란 가족에 중점을 두고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의 구조를 개선시켜서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다시말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상호 작용과 관계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이 모두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며, 그 체계 속에 있는 상호교류 관계에 중재를 통해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가족치료를 할 때 개인의 문제는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당사자를 주변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과 본인 사이에 고착된 상호작용의 행태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2. 본론1)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란가족상담 및 치료는 가족에 속하는 개인의 부적응과 사람관계 문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가족의 역기능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의 체계를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것이다. 즉, 가족상담 및 치료는 가족원 간의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을 개선시켜 사람을 대하는 기술과 적응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기능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전문가가 도와주는 치료방법이다.제일 일반으로 상담에 대한 의미는 '전문훈련을 받은 상담자(counselor)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client)와 끊임없이 상호신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와 적응, 성장을 돕는 것' 이다.반면 치료는 '전문훈련을 받은 치료자(therapist)가 신체적 증상이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patient)에 대해 환자의 병리증상 또는 장애를 치료하고 기능의 회복과 정서적인 문제를 개선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치료자는 의학적 지식을 지니고 환자의 불편함을 연구하고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고 지시적이며 일방적인 역할을 할 수있으며 보다 심한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다.2)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필요한 이유- 가정변화의 시대현대의 한국 사회는 급격히 사회적 변동을 경험하면서, 가족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는 가정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한국 문화가 뿌리째 흔들리는 있는 현실이다.우리나라의 가족은 형식상으로 핵가족화가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가족 의식과 규칙,규범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사이, 부부 사이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심화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부부가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고부간 갈등과 같은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날의 한국 가족들이 심각한 혼동과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가족원만의 또는 친척이나 주변 친구들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다.- 가족 가치관의 변동대한민국의 가정은 가치관이나 구조적으로 최근의 수년을 거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의 구조는 서구화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대가족 구성에서 핵가족 구조로 바뀌었다. 가치관 측면에서도 전통적 유교사상이 기본이 되는 대가족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현대의 핵가족내의 개인적 가치관이 동반되어 많은 혼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간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부부끼리의 갈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가족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3) 가족상담 및 치료 목적가족상담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상담의 목표는 가족구성원들이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족 상담에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문제점은 성문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사이, 개인적 문제, 결혼과 이혼, 약물사용 등이 있다. 상담을 통한 개입은 가족공동에 대한 개입이나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입 등으로 문제를 정확히 사정하고 그에 의한 효과성을 도출하여 다양한 방법로 이루어지게 된다.가족치료의 지향점은 가족구성원 내부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어 구성원끼리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서로 의지할 수있는 공동체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치료 모델은 가족 구성원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문제적 초점을 둔다.4) 가족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사례내담자A의 가족은 내담자의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한 가족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림에 필요이상으로 간섭을 하고 있으며 아들의 문제될 것 없는 행동에도 극심한 분노를 보이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은 상태이다.(1) 가족구성내담자A의 남편은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교장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인이다. 그리고 할머니와 여동생이 두 명 있다. 시어머니는 딸만 다섯인 집안의 첫째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았다.(2) 나타난 문제점시어머니는 내담자A가 자신의 아들과 연애를 할 때부터 내담자A를 못미덥게 여겼었고 결혼한 이 후에도 내담자 부부에게 당신이 살 고 있는 아파트의 아래층에서 살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내담자와 단 둘이 있을 떄에는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곤 하였다. 자연스럽게 내담자와 남편의 사이도 악화되었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적당함을 토로하자 쇼크로 쓰러진 경우도 있었다. 그 이후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