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 있는 한계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비점오염원: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으로부터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 등 직접,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있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지하수로, 운하, 하수관거)를 말한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수질오염방지시설: 점오염원,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둘 이상시 ‘하천법’에 따른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배수구역: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호소: 만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이며, 댐의 경우계획 홍수위를 말한다.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구분자격제1종사업장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제2종사업장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제3종사업장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3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자제4종사업장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이 임명하는 자1명제5종사업장환경기술인에 관한 과태료처분금액내용100만1)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2)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안 받은 경우1천만1) 환경기술인의 임명을 안 한 경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해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방지시설물리적처리- 유수분리시설- 혼합시설- 응집시설*시 운전 기간: 가동시작일부터 30일2) 화학적처리살균시설이온교환시설침전물 개량시설*시 운전 기간: 가동시작일(1월1일)부터 30일3) 생물학적처리접척조안정조폭기시설*시 운전 기간: 가동개시일(11월10)부터 70일*시 운전 기간:가동개시일(5월1일)부터 50일기본부과금의지역별 부과계수가 지역, 청정지역1.5나 지역, 특례지역1*기본부과금: 폐수가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시부과사업장별 부과계수1종 사업장1.5~1.82종 사업장1.43종 사업장1.34종 사업장1.25종 4업장1.1*1종 사업장 10,000에서 2,000씩 감소 0.1초과부과금 물질부과금 대상물질(o)부유물질, 망간 및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류, 구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유기인화합물부과금 대상물질(x)황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벤젠류초과부과금 부과금액(원/kg)_불소(x)수은 및 그 화합물1,250,000카드뮴 및 그화합물500,0006가크롬화합물300,000유기인화합물150,000납 및 그 화합물비소 및 그 화합물100,000크롬 및 그 화합물75,000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10km이내 설치하는 시설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폐수배출량이 허가시 보다 100분의 50(특정유해물질은 100분의 30)이상 또는700m3/day증가한 경우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수도법 제7조의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80%~90%90%~100%부과계수2.02.22.42.62.8폐수처리업 등록기준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같은 요건을 중복할 수 있다.폐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폐수처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처분기준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는정당한 사유 없이10일 이상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90% 이상되게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반기별로 수탁 폐수(재이용폐수 포함)의 위탁업소별, 성상별 수탁량, 처리량(재이용량 포함), 보관량 및 폐기물 처리량 등을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이내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폐수 수탁처리업에서 사용하는 폐수운반차량운반 차량을 청색으로 도색한다.2. 차량에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폐수 운반차량, 회사명, 허기번호 및 용량을 표시3. 운송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중화제 및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호소수 측정방식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호소외의 호소로서 만수위 일 때의 면적이500,000m2이상인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한다.호소수 조사기간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된 호소의 생성,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에 대하여3년마다 조사수질오염측정망 설치계획측정망 설치시기측정망 배치도측정망 운영기간측정자료 확인방법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건축물 위치 및 면적수질질오염 측정 시 보고 기간(환경부장관)수질오염도:다음 달 10일 이내수생태계현황: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국가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장관은10년마다물 환경관리기본계지정을 해제 가능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기준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기여율이50% 이상인 지역인구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관리목표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기준자연형저류시설인공습지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길이 대 폭의 비율은 2:1이상으로 한다.생물의 서식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5종부터 7종까지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경사는0.5%이상, 1%이하의 범위를 초과(x) 한다.침투시설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시간당 13mL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1.2m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식생형시설길이 방향의경사를 5% 이하로 한다.장치형여과형시설소용돌이형스크린형응집,침전생물학적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운영기준자연형저류시설인공습지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 처리하여야 한다.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 이상 고사할 시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는다.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침투시설식생형시설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시설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4)(^5)(^6)^7^8^1.^2.^3)^정할 경우 교량의 상류지점합류나 분류가 없는 지점수심 0.4m 이상 시 Vm=(V0.2+V0.8)×1/2, 미만일 때 Vm=0.6V시료보존방법항목보존방법잔류염소즉시 분석냄새클로로필 a즉시 여과하여 20℃ 보관부유물질4℃ 보관전기전도도BOD색도아질산성질소6가 크롬음이온계면활성제물벼룩 급성독성시안4℃에서 NaOH로 pH 12이상유기인4℃ 보관, HCl로 pH 5~9COD4℃ 보관, H2SO4로 pH 2이하총인총질소암모니아성질소노말헥산추출물질총 유기탄소즉시분석, 4℃ 냉암소에서 보관황산이온6℃ 이하에서 보관대장균군저온(10℃ 이하)항목보존시간셀레늄6개월페놀류28일황산이온COD염소이온노말헥산추출물용존 총인시안14일클로로필a7일인산염인48시간음이온계면활성제COD,BOD색도분원성대장균24시간6가 크롬전기전도도냄새6시간시료보존시간- 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인산염인>시안 (최대보존기간)- 비소, 셀레늄 > 알킬수은 > 6가크롬 (금속류 최대보존기간)- 산화제 공존 페놀류 시료는 채수 즉시 황산암모늄철용액 첨가- 불소 보존 시 폴리에틸렌병에만 보관해야 함- 노말헥산추출물, 페놀류, 유기인은 유리용기에만 보관한다.- 불소, 염소이온, 브롬이온은 시료보존 방법(x) 28일간 보존- 시안 보관시 20%NaOH용액을 넣어 pH 12로 보관한다.→ 산성에서 CN-이온이 HCN으로 되어 휘산하기 때문시료의 전처리① 마이크로파 산분해법전반적인 처리 절차 및 원리는 산분해법과 같으나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시료를 가열하는 것이 다르다.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시료를 가열할 경우 고온, 고압 하에서 조작할 수 있어 전처리 효율이 좋아진다.② 용매추출법시료에 적당한 착화제를 첨가하여 시료 중의 금속류와 착화합물을 형성시킨 다음, 형성된 착화합물을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분석시료 중 분석 대상물의 농도가 낮거나 복잡한 물질을 추출 분석할 때 사용한다.③ 필로리딘다이티오 카르바민산 암모늄 추출법중금속물질 전처리 브로모페놀블루와 에틸알콜용액을 지시약으로 씀망간은 착화합물 상태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적용하기 교환(x) 시험22) 역화: 불꽃의 연소속도가 크고 혼합기체의 분출속도가 작을 때 연소 현상이 내부로 옮겨지는 것23) 생태독성값: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반수영향농도 EC50값을 구한 후 100에서 EC50값을 나눠 준 값24) 선프로파일: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강도를 나타내는 곡선25) 표준편차율: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26) 백분율(W/V%): 용액 100mL 중의 성분무게(g)을 표시27) 정량한계: (LOQ)=10×표준편차,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28) 냄새역치: (TON)=(A[시료부피]+B[무취정제수부피])/A29) 감응계수: 감응계수=반응값(R)/검정곡선작선용표준용액농도(C)30) 정밀도: (%)=(표준편차/n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100농도표시 방법1) 용액의 농도를 %로만 표시할 때는 W/V%를 말한다.2) 백만분율을 표시할 때는 mg/L, mg/kg, ppm의 기호를 쓴다.3) 백만분율은 %농도의 1/10000이다.3) 십억분율을 표시할 때는 μg/L 또는 ppb의 기호를 쓴다.4) 십억분율은 1ppm의 1/1000 이다.검정곡선 작성법검정곡선법시료의 농도와 지시값과의 상관성을 검정곡선 식에 대입하여 작성표준물첨가법시료와 동일한 매질에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질효과가 큰 시험분석 방법에서 분석대상 시료와 동일한 매질의 표준시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매질효과를 보정 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내부표준법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표준물질 첨가4. 검정곡선의 검증방법검출한계의 5~50배 또는 검정곡선의 중간 농도에 해당하는 표준용액에 대한 측정값이 검정곡선 작성 시의 지시값과 10% 이내 일치 하여야 한다.급성 독성 시험법 (물벼룩)1) 시험하기 2시간 전에 먹이를 충분히 공급하여 시험 중 먹이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한다.2) 시험생물은 물벼룩을 사용, 출처가 명확하고 건강한 개체를 쓴다.3) 보조먹이로 YCT를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최대.시료 중 (Fe(Ⅲ)100~200mL) 함유 된 경우 황산의 첨가 전 KF용액(300g/L) 주입, 용존산소 포화량은 온도가 일정할 때 염소이온량이 작을수록 크다.BOD 측정1) ATU용애글 이용하여 질산화 억제 시킨다.2) BOD 측정은 수온 20℃에서 진행3) 5일후 용존산소 감소율이 40~70%인 것이 신뢰성 높다.4) 전처리시 중화할 때 넣어주는 시료양은 0.5%넘지 않도록 함5) 글루코오즈 및 글루타민산 용액으로 측정하여 얻은 BOD값은 200±30 mg/L의 범위 안에 존재하여야 함COD 측정1. 적정법-산성과망간산칼륨법아질산성 질소 1mg 당 10mg의 설파민산 넣어 간섭 제거, Na2S2O3용액으로 적정2. 적정법-다이크롬산칼륨법다이크롬산칼륨 용액(0.025N)의 약 반이 남도록 취한다.→ KMnO4농도가 저하되면 유기물의 산화율이 저하됨*황산은(Ag2SO4)을 첨가하여 염소이온 간섭을 제거*염소이온,제1철이온,아질산 이온이 존재시 COD값 증가*영향인자: 온도, 황산량, 가열시간 등SS 측정105~110℃에서 2시간 건조 후 무게를 잰다.※ 간섭물질1) 증발잔류물이 1000mg/L 이상인 경우 해수, 공장폐수 등은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내어 이 경우 여과지를 여러번 세척한다.2) 큰 모래입자 등과 같은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 됨,이 경우 직경 2mm인 여과지로 통과시킨 후 분석3) 철 또는 칼슘이 높은 시료는 금속침전이 발생하며 부유물질의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4) 유지 및 혼합되지 않는 유기물도 여과지에 남아 추후물질 측정값을 높게 할 수 있다.냄새 측정1) 잔류염소의 냄새는 측정(x)(티오황산나트륨첨가하여 제거)2) 각 판정요원의 냄새의 역치를 기하평균하여 결과를 보고3) 냄새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자는 5명 이상4) 냄새 역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희석배수를 말함색도 측정색도표준액 제조 시 육염화백금칼륨, 염화코발트6수화물, 염산을 이용한다. 염화아연분말(x)탁도 측정- 탁도를 측정하기 위해 탁도계를 이도 880nm에서 측정2.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이염화주석환원법)시료가 산성인 경우 p-나이트로페놀용액을 지시약으로 사용*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과황산칼륨을 통해 분해*880nm에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710nm에서 측정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PTEE 재질이 아닌 튜브, 봉합제 및 유속조절제의 사용 피한다.검출기는 불꽃 광도형 검출기(FPD),질소인검출기NPD를 사용높은 농도를 갖는 시료와 낮은 농도를 갖는 시료를 연속하여 분석할 때에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높은 농도의 시료를 분석한 후에는 바탕시료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나타난 피이크의 유지시간에 따라 각 성분 확인, 피이크의 높이나 면적을 측정하여 농도 정량*[정량한계]_0.0005mg/L총 대장균군막여과법적색이나 진한 적색 계통의 집락을 계수하는 방법(집락수가 200개 이상이 형성되면 안 된다.)고체배지는 에탄올(95%) 20mL를 포함한 정제수 1L에 배지를 정해진 고체배지 조성대로 놓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끓인다.*고리의 안지름이 3mm인 백금이 사용*[배양온도: 35±0.5℃]2. 평판집락법3. 시험관법4. 효소이용정량법분원성 대장균군막여과법청색의 집락을 계수*[배양온도: 44.5±0.2℃]2. 시험관법다람시험관을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금이을 이용하는 확정시험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 확정시험을 시행한다.3. 효소이용정량법효소기질 시약과 시료를 혼합, 배양 후 자외선 검출기로 측정총 유기탄소1) 용존성 유기탄소- 총 유기탄소 중 공극 0.45μm의 막여지를 통과하는 유기탄소2) 비정화성 유기탄소총 탄소 중 pH 2이하에서 포기에 의해 정화되지 않는 탄소*분석기 내 산화부는 유기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킨다.석유계 총 탄화수소기체크로마토그래피시료 중의 원유를 다이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여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따라 정량한다.*지표수,지하수,폐수 등 적용*검출기는 불꽃이온화검출기 사용*납을 측정할 경우 시료중에 황산이온이 존재 시 측정값 손실2. 용매추출법수은원자광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