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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I. 序論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과거 어느 시점보다 더 빠르고 정교해졌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IT관련 부분과 인공지능 가상화폐 영역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관련 변화는 눈부실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하루하루 성장속도가 다르다. 기술이전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어쩌면 개인이나 기업의 노하우를 타인이나 타 기업에 이동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년 혹은 수십년을 연구 개발한 기술을 어떤 형태로 옮겨서 서로 상생하거나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기술이전 계약의 5가지 유형 즉, 기술창출형계약, 기술양도형 계약, 기술대여형 계약, 기술담보형 계약, 서비스 제공형 계약 중에서 기술대여형 계약과 기술양도형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II. 本論1. 용어의 정의1) 기술이전이란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2) 기술이전의 필요성기술이전의 필요성은 국가의 경쟁우위 확보, 기술혁신의 도모, 신규시장의 개척. 기업의 국제회 추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3) 기술이전방식통상 기술이전방식에 따르면 기술양도(Assignment)가 가장 위험이 낮고, 공동연구, 라이센싱, 합작벤처, 인수합병의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의 직접사업화하는 분사방식이 가장 위험도가 높으며 위험도 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진다.2. 기술대여형 계약1) 기술대여형 계약이란?기술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면서 그 상용권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기술대여형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의 양 당사자 일방인 실시권자(허락권자)가 상대방인 피 실시권자에게 특정기술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때 실시권자는 실시권의 허락자와는 별개의 독립사업으로서 자신을 위해 당해 기술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권자의 재실시권은 실시권 허락자의 승낙이 필요하다.2) 기술대여형 계약의 종류기술대여형 계약에는 라이센스 계약, 재라이센스 계약, 크로스라이센스 계약, 패키지라이센스 계약, 하도급계약, 옵션계약이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 등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하고, 재라이센스 계약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을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허락하는 계약을 말하며,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은 특허 또는 개인등의 기술보유자가 상호간에 해당 기술의 실시허락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또 패키지라이센스 계약은 복수의 특허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허락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기술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기관으로서 당해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을 실시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며, 옵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후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말한다.3) 계약내용일반적으로 기술대여형 계약은 실시권의 허락취지, 실시권 허락의 대상, 재실시 가능여부, 계약기간, 실시료 등 실시대가의 지불방법, 회계감사 규정, 실시권의 설정등록, 침해의 배제,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3. 기술양도형 계약1) 기술양도형 계약이란?직접또는 간접적으로 기술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을 기술양도형 계약이라고 한다. 기술의 존재형태의 차이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노하우의 양도로 나누어지며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에 의하여 특허출원의 양도는 특허청장에 대한 ‘출원인명의변경신청’에 의해 가각 효력이 생긴다. 출원저의 발명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양수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 기술양도형 계약의 종류기술양도형 계약의 종류는 기술양도 계약과 합병계약이 있다. 기술양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기술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기술매매 목적의 계약이며, 특허권의 양도를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합병계약은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소멸회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포괄저긍로 신설회사에 귀속된다.3) 계약내용기술양도형 계약의 필수 조항은 양도대상기술의 범위, 양도대가, 관련기술 노하우 이전의 방법(기술자파견 등) , 개량기술의 귀속,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중 유상의 양도를 기술의 매매라 부르는데 매매에 의하여 기술의 포괄적 지배권은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매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미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출원중인 특허도 매매,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이전의 경우에 양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이전한 후에도 경상기술료를 받는 것으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팔건 사는 것도 기술거래의 한 형태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수, 합병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의 목적을 달성 하려는 경우도 있다.4. 기술양도형 계약과 기술대여형 계약의 공통점기술계약에서 특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 과학, 기술상의 구체적, 체계적 지식기능기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술계약의 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어느 한 기업이 모든 범위의 기술을 개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강하고 최근 기술개발의 동향역시 한가지 분야의 기술개발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간의 복합, 융합 일어나고 있다.이것을 한 기업에서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자본기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상호 유리한 방법을 통해 거래의 이익과 공동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기술이전과 기술대여형 모두 기술의 연구 개발의 공동의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기회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법학| 2022.07.17| 4페이지| 1,5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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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I. 序論변화의 시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기술발달이 폭발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의 홍수에 가끔씩은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대다. 게다가 자본주의의 극강의 발달로 인한 자신의 권리 찾기까지 도대체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고민해야 할 정도다. 이런 시대적 흐름이 국회의 입법기능과 맞물려 여러 가지 다양한 법률제정을 수반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모르는 법률안들이 수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물론 법은 상식이라는 기반에서 이해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녹녹치 않다.여기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일정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책임이 따르게 강제 있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다. 그 외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도덕, 관습, 종교 등이 있다. 소위 말하는 사회규범과 법의 차이는 강제력의 유무다. 법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며 어떤 행위에 대한 강제집행능력과 책임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회규범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여기에서는 권리, 의무가 무엇이고 이들이 법률관계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며 나아가 권리행사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법규범 실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II. 本論1. 권리란?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의 중심개념으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리라는 개념정의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1) 의사설권리란 법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의사 또는 자유의사 지배력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견해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2) 이익설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이익이 권리라고 보는 견해를 말하는데 이는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한다는 단점이 있다.3) 권리법력설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할 수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통설적인 견해이다.권리에는 공법상(公法上)의 공권(公權)과 사법상(私法上)의 사권(私權)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하며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권한(權限), 권원(權原), 권능(權能) 등이 있다.2. 의무란?의무란 일반적으로 행해야만 할 것, 삼가야만 할 것이지만, 해야만 한다는 이유에서 행해지는 것을 오직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행해지는 것과 구별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강제 및 구속을 의미한다. 이는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말하며통상 권리와 의무는 대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취소권, 추인권, 해제권등의 형성권)와 의무만 존재하는 민법상의 공고의무, 등기의무, 감독의무 등이 있다.3. 권리의 유형1) 내용에 의한 분류① 재산권금전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여 이르는 권리로 민법뿐만아니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등이 있다.② 가족권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일정한 신분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권리보다는 의무색체가 강한 일신전속권을 의미한다.③ 인격권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등과 같이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며예, 신용, 정보, 성명, 초상, 사생활의 보호를 포함한다.④ 사원권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의무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이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2) 작용에 의한 분류① 지배권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않는 것이 특징이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인격권, 무체재산권도 여기에 속한다.② 형성권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한다.(취소권, 해제,해지권, 추인권 등)③ 청구권일정한 작위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통상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급부가 있어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객체의 직접지배를 조건으로 하는 지배권과 구분된다.④ 항변권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일시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일시적 항변권이며 상속의 한정승인은 영구적항변권이다.3) 기타유형① 일신전속상에 따른 분류친권, 인격권 등과 같이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시킬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양도, 상속이 가능한 권리는 비일신저전속권이라고 한다. 물권,채권이 이에 해당한다.② 주종관계 여부에 따른 분류다른권리가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된 권리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종된 권리로서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③ 특정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격권, 물권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장가능한 권리를 대세권 또는 절대권이라고 하며, 특정인에게 주장가능한 권리를 상대권이라한다. 상대권에는 채권이 있다.4. 권리의 순위와 경합1) 권리의 순위① 물권 상호간 ?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② 채권 상호간 ? 선행주의(채권은 먼저 행사하는 자가 먼저 채권을 만족한다)가 적용되며 채권자는평등하다는 것이 원칙③ 물권과 채권 ? 원칙은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청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은 권리객체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법학| 2022.07.17| 4페이지| 1,5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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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I. 序論작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빌보드 챠트 1위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치고 힘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국격도 한층 더 올라가는 기염으 토했다. 전세계적으로 ‘어게인 한류’의 붐의 일어나며서 K-POP, 드라마, 영화 예능분야 등 한국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일부 국가에서 원작에서 몇몇 부분만 수정해서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명칭 뿐아니라 내용 전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4차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생각보다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화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 기술을 활용해 사업에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절차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저작자가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손해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제작자가 다른 작가를 시켜 시나리오로 만들었을 경우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검토인데 여기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문제의 다른관점인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II. 本論1. 저작권의 개념1) 저작권(copyright)이란?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2)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2. 표절개념1) 표절이란?표절이란 저작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용어에 가까운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보통 표절이라고 한다.2) 유사개념 ? 오마주와 패러디표절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패러디’와 ‘오마주’이다. 이 둘은 저작물을 재가공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와는 달리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패러디는 이미 나와 있는 원작물에 풍자와 해학을 더해 2차저작물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나름의 독창성이 가미되어 재탄생되기 때문에 원작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된다.오마주는 패러디와 달리 원작의 유명한 부분을 차용해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존경을 표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존경, 감사를 뜻한다. 원작과 원작자의 재능이나 업적, 원작물에 대한 존겸심을 표하기 위해 주요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표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볼수 있다.3. 표절과 저작권침해표절은 ‘무단절취’라는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아닌 것을 무단사용의 경우에도 표절이 문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저작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 이용하면 표절에는 해당 되지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이와 달리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이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권리가 있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따라서 어떤 자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되지만,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고 하지는 않은 것이므로 이런 경우를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표절이라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반드시 표절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표절이면서 저작권침해가 동시에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통상 표절이면 저작권침해라는 법률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반드시 표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도 유의해야 한다.4. 창작윤리와 법률적 효과로 본 표절과 저작권침해상술한 바와 같이 표절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절을 이유로 소송을 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실관계라면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주장을 해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관계라면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소송을 해야 할 지가 문제가 된다.저작권침해가 되면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금지를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그 침해행위로 받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민법 제750조). 또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및 137조).주의할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인용한 경우이지만 표절도 아니고 저작권침해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용 대상이 된 타인의 저작물의 표현 부분이 타인의 저작물 공표 이전에 이미 표현된 적이 있기 때문에 표절자로 의심되는 자가 반드시 해당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이거나, 문제가 된 표현 부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상이나 감정이 없거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 형태로서 다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표현 등일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표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학| 2022.07.17| 3페이지| 1,5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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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와 제품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디자인경영과브랜드전략I. 序論다양한 시대의 변화는 그에 걸맞는 니즈를 유발하고 그 니즈에 따라서 소비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 마케팅 기법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니즈연구를 통해서 소비성향과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결과값이 실제 기업의 운영이나 경영자료로 참고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브랜드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꼽는 것은 제품력과 유통력이다.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 기업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은 NO이다.여기에는 브랜드력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고객이나 소비자의 눈높이는 극상에 도달해 있고 이들의 지갑을 오픈하는 마케팅 기법 역시 고객의 눈높이에 걸맞게 상당히 발전해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징인 ‘소비사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의 다양한 전략은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 가상과 실제가 뒤섞인 사회” 라는 신선한 시각으로 소비사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장보드리야르의 일성은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소위 말하는 이미지와 실체논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이미지로 판단한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소비하는 인간, 소비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의 경험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미지 소비와 브랜드와 제품의 관련성을 검토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II. 本論1. 브랜드란?1) 용어의 정의 ? 브랜드브랜드란 경제적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를 의미한다. 보통 상품이나 단체의 이름을 쉽게 알아보고 널리 알리기 위해 나타낸 상징표로 글자, 숫자, 도안 등으로 표시한다. 보통 비슷한 제품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상표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다. 즉 회사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상표를 브랜드라고 하는데 상품뿐 아니라 오늘날에는 기업, 행사, 도시, 국가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으며 브랜드는를 자극하고 상품 값과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중한 무형자산이라고 할것이다.2) 브랜드의 종류① 상품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브랜드제품을 만든 회사보다 그 상품의 고유명사로 불리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상품 브랜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나이키’ 제품을 사려면 브랜드 가치에 따라 값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회사를 보면 상품도 알수있게 하는 브랜드유명 제품에는 제조회사의 브랜드가 반드시 붙어 있다. 그것은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를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립컴퓨터와 유명회사 브랜드가 붙어 있는 컴퓨터의 경우 후자가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를 말한다.③ 국가 브랜드대한민국 태극마크는 국가 브랜드를 갖고 있다. 나라마다 신용도가 달리 평가되는데 경제부국이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는 신용도가 높고, 경제가 열악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 등이 많은 나라는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브랜드의 차이가 난다.④ 대형 쇼핑몰이라는 브랜드대형 소매점, 도매점 등의 유통업자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붙이는 상표를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데 유통업자가 메이커에 싼값으로 위탁 생산을 맡겨서 제품을 확보해 판매하므로 가격이 싼 것이 특징이다. 유명 메이커의 상품이면서도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이기 때문에 싼값으로 살 수 있는 경우이다. 대량 판매를 위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브랜드로 대부분 한정된 양만 판매하고 있다.⑤ 랜드마크 브랜드일반적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탐험가 등이 특정 지역을 이동하는 중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지리학상의 상징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도시마다 유명한 타워, 빌딩, 구조물 등을 그 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이 이외에도 더 많은 브랜드의 종류가 있고 각 브랜드 마다 나름 대표성을 갖고 있다. 명품브랜드는 그 이름 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가능한데 하나의 브랜드가 유명해지면 그것을 이용한 제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제품이란?일반적으로 재품이란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 · 광업 · 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3. 브랜드와 제품의 차이“제품의 경쟁에서 인식의 경쟁으로, 기능이 아닌 감성을 팔아라”라고 한다. 이 말속에 제품과 브랜드의 차이가 숨어 있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과 애플 노트북을 펴 놓고 앉아 있으면 디지털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노마드라고 느끼고,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문화를 즐기기 위한 가치를 지급하는 문화 향유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그 브랜드의 물건이나 서비스의 사용이 곧 자신을 표현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브랜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장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제품의 구매력은 이미지라고 했다.그가 말한 이미지를 브랜드와 제품의 입장에서 구분해 보면 브랜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브랜드와 제품은 같은 듯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소비하는지 아니면 실존하는 제품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보다 더 폭넓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브랜드가 출시되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그 가치를 알리지 못하고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다.
    경영/경제| 2022.07.17| 3페이지| 1,5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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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A+최고예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 序論인터넷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불과 일 이십년 전이면 그것 없이 사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정보화,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심지어 무인도에 갈때고 꼭 가져가야 한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망, 현재 우리 생활을 대변해 주는것같다. 소위 말하는 ‘접속의 시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방법으로는 이메일을 통한 소식전달 및 사이트 링크를 통한 정보공유가 주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여기에서는 저작물이 불법일 경우 그 정보를 링크를 통해 전달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인터넷 사이트의 링크유형과 각각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II. 本論문화의 시대, 컨텐츠의 시대에 발맞춰 문화 컨텐츠 사업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화려하게 전면에 데뷔하게 되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련 컨텐츠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유치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한가지 아쉬운 점은 컨텐츠 산업의 범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타인의 컨텐츠를 동의없이 게시하거나 무단링크를 통한 공유의 문제가 생기가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단지 저작권자 개인의 문제로 그치은 것이 아니라 관련 콘텐츠 육성 산업까지 파괴할 중대한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류종현, 2014; 임원선, 2017).1. 링크의 유형일반적으로 링크의 유형은 단순링크, 직접링크, 인라인 링크, 프레임 링크로 구분되는데 단순 링크는 해당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초기화면으로 이동시키는 링크를 의미한다. 직접링크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실물 등에 붙여두고 여릭를 클릭 함으로써 상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또 인라인 링크는 링크 제공자가 다른 웹사이트의 이미지 파일이나 음악 파일에 인라인 링크를 한 경우에 이용자가 링크 제공 사이트에 방문 시 다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당 이미지가 웹사이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이거나 해당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형태의 링크를 말한다.마지막으로 프레임링크는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자신읠 홈페이지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형태의 링크를 말한다. 그리고인라인 링크 방식에 의해서 유입되는 정보들이 현재의 웹사이트의 화면 내 독립된 프레임에 나타 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2. 링크의 유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여부가. 단순링크 (simple Link, surface Link)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것에 불과해 복제 및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나. 직접링크 (Deep Link, Direct Link)인터넷에서 접속자들의 웹페이지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링크가운데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는 인터넷 주소와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2009.11.26., 2008다77405)>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 지언정 같은 조 제9조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 인라인 링크(Inlineing, Embeded Link)링크행위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의 웹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이 아니다. 그러나 인라인 링크의 경우 현제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가 구현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보면 링크로 구현된 웹사이트가 마치 현재의 웹사이트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 프레임 링크 (Frame Link)인라인 링크와 프레임 링크는 그 속성상 운영자 홈페이지를 우회경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 웹사이트 변형의 문제와 운영자 광고수익감소, 이용자의 혼동 유발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는 아니다. 단,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의 침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밖에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볼수 있다.※ 프레임 링크를 공중송신권 침해로 본 판례 (서울지법2001.12.7., 2000가합54067)피고가 원고의 허락업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1의 지도 검색서비스 일체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III. 結論지금까지 링크의 종류와 함께 그 링크가 저작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컨텐츠를 링크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거나 정보검색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학| 2021.12.10| 4페이지| 1,5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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