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생물학 과제주제: 임신중절수술 (낙태죄에 대하여)제목: 낙태죄1. 낙태죄에 관하여1) 낙태죄의 정의- 〔criminal abortion operation, 落胎罪〕낙태죄의 사전적 정의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낙태죄의 현황 ? 낙태죄 폐지-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치열한 찬반논의 끝에 도입되었으나, 제정 당시부터 사문화 된 법으로 평가받았다. 낙태죄는 지난 1960년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출산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수술이 국가 주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1953년 2000년대 이후 출산률의 감소로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저출산 대책과 임신중절 예방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어, 2010년 이후 생명 옹호를 이유로 낙태죄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되었다. 모자보건법상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 속에서 낙태죄 처벌을 두려워하는 의사들의 시술거부, 낙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여성들은 낙태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 이후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강조되었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후로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서는 이에 합당한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고, 이 판결이 있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10월 정부는 낙태죄 개정안을 담은 입법개정예고안을 고시했다. 위헌 결정으로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했지만, 끝내 낙태를 죄로 규정한 법 조항을 개정하지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그리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다.3) 개정된 입법예고안 내용낙태죄의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임신 14주까지는 개인이 원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2.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단, 법에서 정한 전문가와 24시간 상담을 한 뒤 결정해야 함)3. 기존 법률의 ‘배우자 동의 요건’삭제4.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로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와 종합상답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로 시술4) 현재 낙태죄 법률의 문제점- 먼저,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임신중절이 가능한 최대 임신 주수와 초기임신을 넘어서는 중기임신에서의 중절허용 요건 등에 관련된 법은 아직 없어 이것이 혼란이 되고 있다. 또, 적정 가격이 정해지지 낙태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도 나타난다.2. 낙태죄 폐지 찬?반?위에 말했듯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강조되며, 2021년 1월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찬반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낙태죄 폐지의 관해 찬성과 반대 중 입장을 고르라면 나는 찬성 쪽이다.내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낙태하지 않고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은 대부분 태아의 생명권을 행복추구권보다 더 추구하는 입장일 것이다. 그 누구도 생명권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낙태를 하려는 임산부가 육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나 자란다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낙태를 하려는 임산부의 아직 육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보건연구원에서 2018년 여성 1만명에게 실시한 낙태하려는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해 32.9%가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를, 33.4%가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를 선택했다. 이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낙태를 하려는 임산부들의 대부분이 육아를 하기 마땅한 여건과,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된다면 아동 방치, 아동 학대 등 아이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이의 생명권을 위해 낙태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인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