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내야된다. 신규로 사업시작을 하는 경우엔 사업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내야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으로는 사업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필수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한다.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손택스라는 국세청 홈택스를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작성이 좀 불편해도 손택스가 좋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때 ipinside 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 오류가 계속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mac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으니 차라리 휴대폰으로 신청을 하면 더 좋을수가 있다. 첨부서류도 핸드폰에 담아놨다가 첨부하면 더 편하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증 사본,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 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영위자), 동업계약서(동종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홈택스에 지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지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 왼쪽 화면 중 pc홈택스 지문인증으로 들어가면 pc화면에 뜬 qr코드를 촬영해서 지문인식을 통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다. 지문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왼쪽 화면에서 지문인증센터로 들어가서 지문을 먼저 등록하고 다시 인증을 하면된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공급대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이, 일반으로 나누는 과세유형을 잘 선택 해야된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이상 인지 미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차이만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