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학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우수사례지 조사○●○●과 △학년학번 / 이름- 목차Ⅰ. 서론Ⅱ. 이론적 고찰1. 국내도시재생의 개념2. 주거환경취약지역에대한도시재생뉴딜사업의실태분석Ⅲ. 대표적우수사례자료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서론저는 26년간부산에 살면서 많은 도시 재개발 과정과 실태, 개선점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며 문제점뿐만 아니라 부산의도시재생 사업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뒤 부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내가 살아야 할 국가, 향후 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과제를 진행하려고 한다. 과거,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도시 내 혼잡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난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적 도시재생사업에 의존하여 신도시 개발을 하였고, 기성 시가지의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기계적 사업 추진 및 기업의 횡포, 각 종 부동산의 문제로 인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성장의 정체 및 지속적인 근래 각종 사회 내 딜레마로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의 기로에 서있는 기사를 보았다.이는 곧 추진 중이던 외곽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의 한계점이 도달했음을 알 수 있음이며, 국민의 삶이 질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존에 형성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이전부터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기능 도입 및 창출,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였다.그러나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성장시대의 개발 수요에 맞춰 공급된 기반시설의 과잉현상, 부동산 방치로 인한 관리비 증가, 세수 감소, 사회복지지출의 부노후, 불량 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범죄 및 재해로부터 취약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의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 재원소요정책과 거주자의 의견반영 등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위한 조사에서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개선 사례와 진행중인 사업의 대상 및 추진 계획. 학술적 배경을 통한 방향 비교 및 실제 우수 사례지등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태 보고 혹은 현 문제점의 개선 등을 통찰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 재생의 연구동향과 개념적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참고문헌을 통한 현실적인도시재생사업 현장의 국내 토양과 시장구조를 조사할 것이다. 그간 행보는 서구적도시재생 사업에 의존해 진행되어 야기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을 도시정책을 앞다투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국내의 상황에 맞게 개선 중인 정책형성의 과정과 형태를 조사 후 보고할예정이다.Ⅱ. 이론적 고찰1. 위 사업의 대상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특석,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분류된다.(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참고)사업 유형사업의 내용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생활권내에 도로등기초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노후화로 활력을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및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주거지지원형(주거)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및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일반근린형(준주거)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중심시가지형(상업)원도심의 공공서비스저하와상권의 쇠퇴가심각한지역을대상으로 공공기능회복과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상권의활력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경제기반형(산업)국가및도시차원의경제적쇠퇴가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재생특별법상에 명시된 도시재생의 목표는‘쇠퇴방지와 도시 활력회복’에 있다고볼수있으며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주거공급 확대에서주거복지 차원을 강조하였고, 도시정책 측면에서는 물리적 계획 위주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계획으로 범위가 확장되도록 하였다.2. 취약지역의 개념(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국토연구원, 2018, p. 25.참고)취약지역은공간적,사회경제적,환경및구조적으로결합된 장소를의미하며겉으로 드러나지않은도시위험이거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특성을 나타내는공간을 의미한다.1)취약지역의 특성(자료 : 국토연구원,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재정리, 2018)구 분내 용세 부 내 용 ? 지 표공간적취약성·생활인프라접근성 부족 정도·이동성 제한 정도·주거환경의 질저하·강제철거및이주, 젠트리피케이션의위협·기초서비스 만족도·공공서비스 공급률·공공 및 공용 공간 비율·주택 밀집도 및 노후도·주택 유형 혼재 정도·불법 건축물 대장 등록건축물 비율·기반시설 공급비율·도로 폭·필지 규모와 형태·토지 보유권 여부·입지별 사업성사회경제적취약성·빈곤·실업·인적,사회적자본부족·거주민 특성·인구밀도·공동체 활성화 정도·지자체 재정자립도·사회단체,중간지원·조직이 공동체 형성,유지관리에 개입 정도환경적취약성·소규모재난·일상 위험·잠재적위험에대한거주민인식·소규모 재난 발생 비율·재난위험시설물등급지정건축물비율·소음및분진노출정도·주거안정,이동에대한 거주민인식·일상 위험에대한거주민 인식·주관적건강만족도·공간적 취약성이란 서비스 접근성 취약뿐만 아니라 공간생산에 제약이 걸린 경우전 등을 포함도시재생에서는 도시쇠퇴를 일반적으로 물리적 노후화, 경제적 쇠퇴, 사회적 문제 등이 도시공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며, 특히 외곽신도시 개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기반 약화, 저성장 ? 저출산 ? 고령화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도시의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쇠퇴 현상을 쇠퇴 구조에 따라 구분하면 공간적 취약성, 사회경제적 취약성, 환경적 취약성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공간적 취약성은 기초서비스 만족도, 공공서비스 공급률, 주택 밀집도 및 노후도를 기준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 부족, 주거환경 질 저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거주민 특성, 인구밀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빈곤, 실업, 인적·사회적 자본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세번째로 환경적 취약성은 소규모 재난 발생 비율 재난 위험 시설물 등급지정건축물 비율, 소음과 분진 노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재난, 일상의 위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거주민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2) 취약지역의 실태분석(논문: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태 분석)주거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227개소이며, 일반근린형 113개소, 주거지지원형 62개소, 우리 동네 살리기 52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중 주거지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16년까지 일반근린형으로 통합하여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유형이 세분화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통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고 있다. 즉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 뉴딜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부산광역시 취약지역 도시 쇠퇴진단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쇠퇴지역은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쇠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모든 쇠퇴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되는 법정 기준이며, 모든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법정 기준의 충족 여부가 최소 부합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및 시행령 제 17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도시 쇠퇴 분석을 진행하였다. 쇠퇴분석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인구·사회 부분은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간 연속하여 감소한 지역이며, 둘째로, 산업·경제 부분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셋째로 물리·환경 부분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쇠퇴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도시재생 특별법 제 29조에 의해 구축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였으며, 법정 요건인 3개의 기준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4)쇠퇴지역의 지정요건(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쇠 퇴 기 준분 석 기 준인구·사회최근 30년간 최고인구 시기 비교 20% 이상 감소최근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감소산업·경제최근 10년간 최고 사업체 수에 대한 시기 비교 5% 이상 감소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불리·환경준공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부산광역시의 법정 쇠퇴진단 부합지역은 16개 구군 중 14개 지역이 법정 쇠퇴진단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합하지 않는 2개 구군은 강서구와 기장군이며, 해당 지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