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정리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하도록 함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의료 + 조산 두가지 면허 필요의료기관 : 병원 6종 + 의원 3종 + 조산원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의료기관 표준업무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병원 : 30개이상의 병상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상종합병원 : 100개이상 병원100~300병상이하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7개중 3개)진료과목,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 + 전문의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 + 전문의상급종합병원 지정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지정20개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장관은 3년마다 평가전문병원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개념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의료인 면허대여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벌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 대학,전문대학원,외국의대졸업 예비시험 합격조산사 면허 : 간호사 면허 + 장관인정 의료기관에서 1변간 조산 수습과정마친자 2종면허휙득간호사 면허 외국의 간호학 전공 대학 전문대학 졸업 + 국내결격사유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적합 사람 제외),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금고이상형응시자격 3회범위 제한면허조건: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의료기술 보호의료인이 하는 없음대리수령자 범위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의 형제자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 하는 사람처방전 작성과 교부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의약품을 조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누구든지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훼손x약제의용기 또는 포장에 이름 용법 용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함정보누설금지 – 친고죄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 32주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 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됨진료기록의 송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벌금)진료기록부 보존기간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5년 : 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3년 : 진단서 등의 사본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x위반시 3년이하 정역 3000만원이하 벌금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위반시 3년이하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신고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12월31일까지변사체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 하여 변사 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신고의료인 의무 진료거부 금지 세탁물처리 진단서 처방전 교부조건 발급의무 의약품정보확인 정보누설금지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기록열람 등의 제한 잔료가록부의송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변사체 신고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가능한 경우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전공하는 학교 학생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 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의료기관 개설 특례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 부속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준수사항 :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종합병원 : 100명이상 수용 할 수 있는 입원실 병상이 300개 이상이면 중환자실 필요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입원환자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조산원 : 분만실 겸용의 입원실 1개치과병원 : 입원실 관련 규정 없음중환자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함의료기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조제실 소독 시설 의무기록실은 병원급은 선택 권고 사항 종합병원급은 무조건1명 이상 요양병원은 1명이상요양병원 입원대상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 환자제외환자 :감염병 환자등 정신질환자폐업 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초과 의료기관 관리 x 경우폐업 휴업 신고 – 신고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당직의료인입원환자200명 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경우에는 1명간호사의 경우는 2명을 둠200명 초과시 초과하는 200명 마다 간호사 2명 나머지는 1명 추가인원수 (사진참조)의료법인설립허가 설립 시 시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함이 법에 다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500만원이하 벌금)부대사업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 교육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장례식장 설치 운영,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부대사업설립허가 취소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면 설립허가 취소정관으로 정하지 아니청장이 의료업을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ㅓ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할 수 있는 경우개설신고나 허가를 한날부터 3개월이내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지도와 명령 시정명령등 명령을 위반한때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허가) 아니 한때 (교과서 참조)자격정지 (교과서 참조)보칙 (의료인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간호조무사의원에서는 간호사 업무병원급 이상은 간호사 보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안마사안마시술자 안마원개설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자격인증은 시도지사에게)벌칙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을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감염병 예방행정 - 최고관리자 책임현장실무 – 그 밑의 장 책임내성균관리대책 - 5년마다 수립 추진긴급상황실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상시 긴급상황실 설치내성균 관리대책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긴급상황실질병관리 본부장은 긴급상황실 설치감염병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 둠기본계휙수립의료제공조사 연구인권증진해부명령에 관한 사항예방접종관련사항의약품관련사항의원회의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부위원장은 위원장 지명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임명 위촉시도지사협의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사람의사 등의 신고원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신고경우 : 사체 검안, 감염병사망, 감염병병원체 검사거부, 발견경우1급감염병 : 즉시2,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4급감염병 : 7일이내일단 보고 및 신고를 해야하는 감염병은 1급 감염병부터 3급그 밖의 신고 의무자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보건소장 등의 보고보건소장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술지도 및 평가는 상위 기관에서 하부 기관으로보고는 하부 기관에서 상위 기관으로역학조사의 요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자시에게 역학조사를 실시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음건강진단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바 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함해부명령질병관리본부장의 명령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신고권한위임은 질병관리본부장, 보유관리도 기록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보건복지부장관 신고,변경 허가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예방접종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보건소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보건소에서 시행 어려운 주민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임시예방접종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혹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방접종공고일시 장소 종류 대상 공고예방접종증명서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예방접종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장(중앙), 시도, 시군구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시 원인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효과도 같이 조사예방접종피해조사반질병 장애 사망원인 규명 피해보상 조사 질병관리본부에 둠 10명이내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위촉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기록 제출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주간 설정 가능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한위임외국 수입(금액 미리 지급 전액), 시범접종에 목적(전액), 6개월 이상 생산기간(2분의1), 국내 공급 부족 판단감염병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시행보건복지부장관의 수립 가능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