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과제인권 감수성에 대한 레포트나이스미주 작성[판매용 목차]1. 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 단순한 개념적 내용말고 나의 생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2.인권 감수성 설명3. 사회복지사의 인권 감수성4.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방안5. 나의 의견 :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저의 생각을 작성했습니다.인권 감수성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번외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부른다. 나는 인권침해 및 인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어떠한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개인마다 요구하는 것이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다. 그래서 인권에 명확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게 인권 감수성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심경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이 생겨난 것 같다. 시든 꽃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꽃이 죽었다며 슬퍼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꽃이 왜 시들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모두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권의 개념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한다.사회복지사의 인권 감수성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역시 누군가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직업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얼마 전 발표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에 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 그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어림짐작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 문제로 이어진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권은 지켜지고 있을지 몰라도, 악습 및 몇 가지 관행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권 감수성에 대하여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지난 시간 과제에서 보았듯, 노인을 의자나 침대에 결박하는 등, 노인 신체에 대한 학대 정황에 문제가 많았다.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사의 인권 감수성 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까? 라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시간 나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 사회복지사로써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물론 협회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되지만, 결박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을 통해 인권 감수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박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신체를 결박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호자의 심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고로 사회복지사는 매 순간과 다른 상황에 직면하며, 그에 맞는 인권 감수성을 소지함으로써 여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대안이 있는가?첫 번째로 우선 앞에서 말했듯, 사회복지사에게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려면, 그들에게도 공감이 필요하다. 근무 중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고, 법의 망을 피해 착취당하는 사회복지사도 종종 있다고 뉴스에서 보았다. 고로, 사회복지사의 인권 먼저 지켜주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법률적으로도 강화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감사하거나, 법의 테두리에 머무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격을 보호해 줘야 한다. 물론 이것 역시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 괴리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두 번째로, 복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서 나온다면, 나는 그들이 더 클라이언트에게 공감하고, 자신의 직무에 열정을 가질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입법되는 법들은 현장이 시발점이 되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적다. 고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한 것들은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