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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다수의 대답 중 하나가 부정부패이다. 부정부패란, 사회 구성원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한국은 청렴과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위 표에서 확인해보면, 부정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청렴한 것이 오히려 바보소리 듣는 한국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벤츠 여검사사건,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 등의 비리사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거리였다. 검사 비리사건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발생하던 공직자의 비리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들이 비리문제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곳까지 이르렀다. 어쩌면 누구보다 청렴해야하고 정직해야하는 공직자의 비리문제는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다.「청탁금지법」은 최초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제정된 후 2012년 8월 22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일부가 수정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고 2013년 8월 5일에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에 약 3년간의 논의와 수정이 계속된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27일에 공포되었고, 이어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청산하고 우리사회가 부패 없는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요구, 약속한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위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제22조 제1항 제1호). 또한 공직자등이 본인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에도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하여 반환 또는 인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둘째, 금품 등 제공 및 부정청탁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5조).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셋째, 신고의 방법 및 신고자등의 보호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자등이 부정0청탁 또는 금품 등의 수수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3년 이하는 사인(私人)이며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대가성은 물론,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영역에 있어서의 금품 등까지 수수를 금지토록 규정한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8조제3항 중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마을 이웃주민 등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이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본 법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지나친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셋째, 최초에 규정된 금품수수 예외조항인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의 적절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이다.특히 식사한도 금액인 3만원의 경우 에는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시 규정된 금액을 여전히 차용하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많이 상승한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선물 5만원의 경우에도 미국의 공직자들이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의 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일본의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5,000엔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게 되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25파운드에서 30파운드를 초과하는 선 물수수가 금지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적절 한 수준이라고 볼 수 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일부 업종(화훼, 요식업, 한우, 수산물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고 지나친 공직사회 위축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물가수준 및 사회 상규적 관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었다.넷째, 불확실한 용어인 ‘직무관련성’, ‘사회상규’ 등의 개념의 사용이다.청탁금지법 을 지켜야 하는 적용의 대상자들은 과연 본인의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또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 지에 대하여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기에 혼선을 빚고 청탁문화를 청산한다는 시대적 소명 하에 제정된 이법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입증이 곤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이 어려웠던 금품수수에 대하여 뇌물죄 법정형을 과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의 입증이 곤란하여 처벌을 피해갔던 스폰서 관계 등을 청산하기 위한 이 법의 입법취지와 형평상의 뇌물죄보다 법정형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과잉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셋째, 개념의 모호성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는 ‘부정청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헌법 제 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형법 제130조에서 ‘부정한 청탁’이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일면 이는 의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한 형법 제130조와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 보면,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에서는 청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적용해 보면, 이법에서 사용하는 ‘부정청탁’의 의미도 충분히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부정청탁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지의 여부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있다고 본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형법상 ‘사회상규’에 의미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확정할 수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상규’ 개념도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예외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김영란법 우려사항김영란법이 가져올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다.첫 번째는 법 적용 대상의 과다한 확대로 인하여, 희소한 법집행 자원이 핵심적인 부분에 선택·집중되지 못할 우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교훈에 비춰볼 때 부패소지가 많고 권한이 강한 고위 공직분야에 먼저 집중하여야 할 법집행 자원이 많은 법적용 대상에 분산되어 효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중요한 곳에 더 많은 관리자원을 투입하는 ABC재고관리기법을 준용하여, 법집행 자원 투자의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법행위의 탐지, 수사 그리고 기소가 쉬운 것만 단속하여 겉보기에는 법집행을 하는 척 보이면서, 실질적인 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법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두 번째는 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치가 퇴보하고 인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한 법제도와 삶의 실재가 괴리되어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위법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의 선별과 수사·기소 여부 판단은 법집행 기관과 권력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이 경우 법규위반의 중요도보다는 미운 것을 선별하여 처벌하는 ‘손보기식’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세 번째는 법 준수에 수반되는 과다한 행정비용의 문제이다. 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에 대한 규제 중 특히 ‘사전 신고 의무 규정’은 많은 불편과 행정비용 있다.
    법학| 2023.09.25| 7페이지| 2,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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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관리과제-철도파업에 대하여
    ※목 차※Ⅰ. 서 론1) 철도 파업Ⅱ. 본 론1) 철도노조의 철도파업의 역사2) 철도파업 4대 쟁점3) 갈등전략방법Ⅲ. 결론1) 철도파업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철도파업철도파업을 둘러싼 코레일과 노조사이의 갈등논쟁이 되고 있는 철도파업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은 ‘철도파업’이다. 이는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크게 와 닿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철도파업은 10월 11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조 등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16년 이후 3년 만에 파업을 시작했다. 3년 만에 파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다름이 아닌 그들의 요구는 ‘임금정상화, 노동조건 개선’이다. 지난해 한국철도는 오송역 단전사고와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사회에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이 사고들은 그동안 국토부가 지향한 한국철도정책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철도 안전 문제이기에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는 의무감에서 파업을 시작했다고 한다.1.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운동 역사(참고: 오건호[사회포럼])현재 2019년에 진행되고 있는 파업이 처음이 아닌, 오래전부터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1990년부터 철도노조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행해왔다. 2001년 어용 철도 노조를 마감하고 민주철도노조 시대를 개막하였다. 철도노동자의 노조민주화투쟁은 철도민영화 반대투쟁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노조민주화 이후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반대, 공공철도 건설을 노동조합 운동방향으로 나아갔다.가. 노조민주화운동 시기: 철도민영화 반대노조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노조활동의 주요 의제로 철도산업의 발정방안을 모색했다. 이때 등장한 의제가 ‘사회적 철도’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선언하자 본격적인 민영화반대활동에 돌입한다.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도노조 2기: 6.28파업철도민영화를 재검토하던 노무현 정부에게서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파업돌입 직전에 얻게 된다. 2달 후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법안을 노사협의 없이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면서 6월 28일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파업은 성과 없이 끝나며, 노조 조직력이 약화되고 만다.라. 민주철도노조 3기: 철도공공성 강화 3.1파업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재편되면서 철도상업화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상업화의 근본원인인 고속철도 건설부채 해결, 공공요금할인 축소, 공공참여 이사회 참가 등 구체적인 공공철도 요구안을 정기 단체교섭에 포함했다.이러한 운동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으며 역사를 써 나아가고 있다.2. 철도파업 4대 쟁점논란인 쟁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철도노조의 입장1. 임금체불 해소와 임금인상임금 인상 4% 및 정률수당 정액화를 주장하고 있다.2009년부터 철도공사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그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시간외 수당이 증가하면서 총 인건비가 잠식되었기 때문에 임금체불 해소와 임금 인상을 주장했다.2.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작년부터 시행된 52시간제 실시에 따라 현재 3조 2교대인 근무형태를 내년 11월부터 4조 2교대로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인력이 필요해진 만큼 안전 인력 4000여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철도현장은 그동안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어 왔다. 반면 수도권 전철 노선이 확장되고 SR출범, 강릉선이 개통되는 등 철도 연장 증가에 비례해 수행해야할 업무는 대폭 증가했기에 인원증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명안전 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 유지보수 등의 직원들은 직접 고용하고, 자회사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다.4. KTX와 STR통합사실 SR은 제대로 된 철도운영기관이라고 하기 위해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까지 진행되었으나 국토부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중단되었다. 어떻게든 현 철도정책과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부의 끈질긴 저항은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대륙철도 시대 구현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고 있다.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 네트워크 산업의 장점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역이든 수서역이든 직통으로 닿을 수 있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환승도 훨씬 편리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승차권 재 구매 같은 일도 필요가 없다. 통합으로 열차 배차 효율성이 높아져 하루 2만석에서 3만석까지 좌석공급을 늘릴 수 있다. 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 철도에 필요한 안전 예산 등으로 투자 할 수 있다. 무엇보다 SR 승객들만 누렸던 고속철도 요금 10% 인하 혜택을 전체 철도 이용객으로 확대 할 수 있다.2) 코레일 입장1.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충원 부분만 협의 가능노조 요구안 중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부분만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4600여 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여 명 수준을 제시했다.2. 올해 3500명 증원, 또 대규모 증원하는 것은 부담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3500명씩 증원했는데 올해 또 대규모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 공기업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있다”고 주장했다.3.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이 아닌 정규직화는 불법이다.내부 익명게시판 등에는 이미 1만명 가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근거로 한 파업에 대해 사원들이 대부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코레일의 경우 승무원 등 자회사 인원의 고용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와 되레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이 아닌 정규직화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4. KTX와 SRT의 통합은 정부 정책차원의 문제손 사장은 “SR과 코레일 통합은 철도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차원의 문제로 파업을 한협력해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가동한다고 입장 표명했다.2019년10월11일~14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시작하였고, 앞서 언급한 쟁점 4개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은 결렬되었다.2019년11월5일- 철도노조는 11월15일에 태업, 20일에 파업을 예고하였다.2019년11월15일~19일- 철도노조가 태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태업이란,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 즉, 외관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019년11월20일- 전국철도노동초합은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였다.2019년11월25일-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밤샘 교섭을 이틀째 이어간 결과 25일 새벽 6시께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4. 갈등전략방식코레일도 노조도 모두 비협조적이며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코레일과 노조의 갈등관리 전략은 “경쟁” 이라 할 수 있다. 경쟁적 전략은 “강 대 강 대응”을 보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과의 갈등에 임하는 전략을 말한다.1) 철도노조의 갈등전략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입장을 견고히 한다.철도노조는 투쟁, 파업이라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나타낸다.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함철도노조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차운행중단과 같은 행동을 하여 코레일을 위협한다.2) 코레일의 갈등전략경쟁적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한중심적인 대응 방식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 대응해 외부인력, 특히 군 병력을 동원 받아 철도운행에 투입하는 등의 권한을 사용하여 철도노조를 위협한다.갈등의 결과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파업을 멈출 만한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었는데, 1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철도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 인력 확충 문제객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노조의 파업 철회로 이용객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발표자의 의견앞으로 철도파업,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첫째. 국민을 위한 파업이나 시민에게 비판받는 파업, 노동운동의 과제철도 파업에 대한 신뢰가 깨짐에 따라 열차를 멈추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럴수록 파업의 진정성을 잃지 말아야한다. 철도는 공공사업이라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절실한 수단이어야지, 자주 발생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성이 약화 되서는 안 된다. 현재 성과연봉제의 반대에 맞서는 철도노조의 국민들의 파업지지가 높은 이유는, 국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해 맞선다는 것에 있다.둘째. 시민들의 과제국민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자임을 인식해야한다. 예를 들어 철도 파업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을 대학생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철도노조 일수 있다.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그들이 가져야할 권리이다. 그런데 생활의 불편을 준다고 해서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와 시민의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언론에 대해서 비판수용적인 태도를 지녀야한다. 파업은 정부와 의견이 충돌로 일어나는 것인데, 보수언론이 정부의 입장에 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비판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언론지배를 극복해야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민단체의 균형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셋째. 노사관계제도 개혁강제중재제도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의 돌입과 함께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전락한다. 현재 떠들썩한 철도파업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연관검색어로 불법도 함께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철도파업은 불법이 아닌데 말이다. 불법파업으로 보고 위법성으로 인해 정부는 강경대응을 한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 파업 조합원들에게 20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내리는 것이 있으며, 더불어 고.
    경영/경제| 2023.09.25| 8페이지| 2,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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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불평등 리포트
    Ⅰ. 서론전염병은 국가, 지역에 불문하고 모든 곳에 일어난다.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응할만한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퍼트넘(Putnam) 교수는 불평등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훼손시킨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대인관계의 신뢰와 유대를 나타내는 개인 간 사회적 자본과 정부의 행정과 법 집행 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는 큰 재난에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순조롭게 회복시킬 수 있으며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계층, 세대, 지역 등에 다른 영향이 미치고 개인간 분단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코로나 19에 놓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Ⅱ. 본론1. 정책불평등1) 지자체 재난지원금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는 업종의 종류를 불문한 소득 저하, 실업률 증가를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1차 재난지원금이 2020. 3. 17.를 국회에서 통과하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현금 지급되었고 이 규모는 14.3조 원에 달한다.2차 재난 지원금은 대출 확대, 세금 감면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과 특수고용인으로 대상을 좁히고, 통신비 2만 원의 지원과 아이 돌봄 수당 등으로 2020년 9월에 지급되었으며 7.8조 원에 달한다.
    사회과학| 2023.09.25| 13페이지| 2,0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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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 합격자소서
    1. 직업교육 / 학교교육 작성예시2. 경력증명서 작성예시3. 자기소개서 4문항 (어떤 문항에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기타| 2023.09.25| 4페이지| 3,500원| 조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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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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