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상과 조정의 개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행위로, 여럿의 의견을 하나로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단점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심하면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협상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고 설득하는 화법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협상이라고 하면 6자 회담이나 FTA, 강화 협정처럼 정치나 경제적으로 거창한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부모와 자식간 용돈 금액을 정하는 것부터 일정이 맞지 않는 친구와 여행 일정을 조달하는 것, 학교 축제 때 다른 과나 동아리 부스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물건 구매 가격 흥정, 직장과의 연봉 협상, 휴가 일수 조정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다.위와 같이 협상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 세상의 온갖 간섭, 흥정이 다 협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협상 이론가들은 “인간사가 협상아닌 것이 없다”라는 식의 과장 섞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협상 분류에는 대략 4가지 기준이 있다.협상의 주체 속에 따른 다자- 양자 협상, 협상의제 수에 따른 단일.다수 의제 협상, 협상자의 힘에 따라 대칭-비대칭 협상, 협상 의사 결정권에 따라 단층-복층 협상이다.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협상 주체인 국가나 기업, 개인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고려 초기 서희와 거란의 소손녕간에 이루어진 성공적인 협상도 있는 반면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협상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에게 가혹한 배상과 처벌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공황까지 겹쳐 독일의 노골적인 파시즘화에 불을 지피기도 했으며, 이후 나치 독일의 침략 야욕을 막기 위해 열강의 야합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공중 분해시켰으나 1년 뒤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협상으로 불리는 뭔헨 협정도 있다. 기업간 협상에서도 경영 혁신에 모범이 되기도 하는 반면 그렇지 않아 반면교사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협상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우리쪽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게끔 유도해야 하지만 위의 뭔헨 협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양보를 얻어내려는 태도는 우리쪽이 유리하거나 강자의 입장에 있다더라도 지양되어야 한다. 반면 일방적인 강요없이 상대방과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이 도출되어 윈 윈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협상이기도 하다.협상에는 대략 5단계의 절차가 있다.첫째 협상 의제와 대안 확인으로서 이 단계에서 우리쪽과 상대쪽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의제별 대안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와 동시에 협상 가능 영역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협상 상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 협상 상대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파악하면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2단계로 근원적 이해 차이 분석이다. 1단계에서 상대쪽이 풀어놓은 또는 추가한 협상 자원을 우리쪽의 것과 비교하면 근원적 이해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지만 역으로 우리쪽 근원적 이해뿐만 아니라 상대쪽 근원적 이해를 충족시켜줄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주장만 입증하기 보다 이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3단계는 제안 및 맞교환이다. 우리쪽과 상대쪽의 근원적 이해를 분석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맞교환하는 본격적으로 협항할 단계이다.4단계는 수락 및 거부이다. 제안 및 맞교환 단계에서도 도출된 해결책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단계이다. 해결책을 수락하는 것은 협상 없이 얻을 수 있는 결과보다 더 나은 무엇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부하는 것은 협상가능영역을 벗어나서 협상이 결렬되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5단계는 해결책 수락에 도달했다면 합의 이행 단계로, 거부했다면 시간을 두고 재협상을 갖거나 완전히 결렬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합의이행단계에서도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며 이 와중에도 추가 협상이나 보완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다음으로 조정은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이다.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의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2. 일상생활에사 발생한 하나의 갈등사례를 선택하여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시오.1) 갈등개요정리2) 이해당사자들 정의3) 각 이해당사자들의 position과 interet 구분4) 갈등해소를 위하여 도출가능한 합의를 제시하시오.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면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심성이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는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위대한 사상이 동학의 시천주인 것이다. 즉, 사람을 천주로 모셔라는 뜻으로 사람은 사람답게 주위에 인정받고 살 의무가 있다.그러나 사람 간에 반목쟁투와 시기질투,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일 것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 행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외적 특징은 표현과 의사소통이다. 표현은 개인적인 행위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사회적 행위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막론하고)을 가지고 있다. 희로애락을 통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도 한다. 즉, 사람들은 울거나 흥얼거림으로써 기쁨을 표현하고 울거나 신음함으로써 슬픔을 표현하는 등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 그림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예술형태와 같은 인위적인 수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관습화되고 널리 알려진 형태를 통하여 자기의 느낌.생각.관념 등의 소통을 도모할 줄 안다. 이러한 것도 내적으로 유발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갈등을 잘 해결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갈동을 폭발하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사회에 고립되어 앞길을 열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갈등의 개념, 특징, 갈등 야기의 조건, 갈등해소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조직에서 발생한 갈등유형,갈등야기 조건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된 갈등해소방법과 이를 실시한 결과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 보자. 이를 위하여 갈등사례분석의 예로 학생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 발견되는 갈등사례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된 전략과 방법, 그리고 갈등관리의 성공 여부를 설명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경우를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분석해 보기로 하자.
지역개발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택하여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양립적 논의는 불가하며,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수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답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긍정 또는 부정적 측면을 논증할 수 있는 실제의 사례나 통계 또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언론자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제시하고 출처를 명기하기 바랍니다.먼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분권화 전개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돌이켜 보건데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계가 매우 효율적인 때가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제3공화국 이후 한때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전략이 크게 주효했던 적이 있었다. 중앙정부 주도 아래 다양한 행정주체들과 경제사회 주체들이 강력히 통제되고, 제한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동원 관리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민권이 크게 성장되고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 명분을 잃고 있다. 정보력과 창의성이 곧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획일성을 바탕으로 하는 집권적 구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이 자원과 경쟁의 논리를 바탕으로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기 이전인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88년에 행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권한이양 및 사무배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91년 이후로는 지방이양 합동상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으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민선으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그 이전이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차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후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1호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이 시기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하기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중심으로 지방잉양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것을 위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우리사회에도 정보화와 세계화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분권화 개혁은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화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능과 재정능력은 제한된 상황에 있어 지방자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지방분권에 관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2000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2000년 9월 부산광역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 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2001년 2월1일 전국의 학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지방자치헌장 재정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01년 3월 각계 대표가 모여 지방차지헌장을 선포하였다.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성립되기 이전, 종래의 지방분권은 행정기능의 재배분, 행정사무의 재분배 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9년 구성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분권은 행정사무의 단위사무별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행정사무별 논의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사실상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의 실적은 미미하였다. 2002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결과 국가나 지방정부가 행하는 사무 총 4만 1,603건 중 국가사무는 3만 240건으로 73%를 차지한 반면, 자치사무는 6,306건으로 15%에 불과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1999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4,880건을 발굴했으나 지방이양아 확정된 사무는 1,235건 이양이 완료된 경우는 769건에 불과하다.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권한 역시도 집행업무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995년 지방자치 본격 실시 후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을 개관해 보자면 문민정부에서는 1995년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지방분권을 수용할 수 있는 주체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촉진법 제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 등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 4대원리 중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제시하고, 국정 12대 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이후, 동년 7월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04년 4월에는 지방분권의 기본원칙과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규정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방분권로드맵은 크게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지방분권 주요과제별 로드맵, 지방분권 로드맵, 종합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는 분권형 선진 국가 건설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7개 분야에서 20대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지방분권의 추진전략으로 선분권.후보완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은 지방분권으로 인하여 과소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완해서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선부권 후보완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만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성숙된 정치주체로서 자신의 결함을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가까운 정부에 우선적인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국가조직원리이다. 민간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되며,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업무처리능력이 기준이므로 지방정부의 수권능력의 기반조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권한배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기초지방정부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낭비이며, 권한의 중복을 통한 효율의 감소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높이도록 한다. 보충성의 원칙을 권한의 재배분 과정에 적용하면 모든 공공문제에 대한 관할은 원칙적으로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이 원칙이 되고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외가 된다. 포괄성의 원칙은 국가 전체의 4만 여개의 단체사무를 개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던 방식과는 달리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사무이양 작업으로는 국가 재구조화를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관련된 사무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원칙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제는 지방인구의 소멸과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합리적 구역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부활을 앞두고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다양한 개혁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최근 메가시티라는 광역 단위의 연대 또는 통합방식이 정치권에서 반짝 논의된 바 있으나, 이 역시 슬며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비수도권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강문희(2024)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다섯 가지의 주제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문희(2004)의 논의를 기초자료로 참고하고, 교재의 관련 내용 및 기타 다양한 연구논문과 온라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현대 사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세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를 조금씩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구역은 공동사회를 토대로 구성되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말하고 행정구역은 행정상 편의와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위적 공간을 말한다. 구역 설정 기준은 광역은 1. 기초자치단체의 효과적 조정 및 보완 2. 지역개발의 효과적 추진 3. 도.농 기능의 동시적 효율성이고 기초기준은 1. 공동생활권의 고려 2.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3. 재정수요와 재정조달능력의 조화 4. 주민편의와 행정편의의 조화이다. 패슬러 기준은 1.자연.지리적 요건 2.행정능률조건 3. 민중통제조건 4. 경제적 조건이며 밀스포 기준은 1. 공동사회 요소 2. 행정능률(적절한 서비스 단위) 3. 재정적 자립성 4. 주민의 행정적 편의이다.구역개편의 결정기준은 첫째 결정성은 결정성 기준은 이질적인 지역단위드이 하나의 지점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구역으로 편성하는 방법이며 둘째 동질성 기준은 지형과 지세, 역사적 전통, 사회구조와 문화적 속성, 경제활동의 양상, 주민의 풍속 등의 면에서 공통성을 지닌 지역 단위를 하나의 구역으로 편성하는 방법이다. 셋째 의도성 기준은 지역을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적 노력 내지 국가 정책에 따라 구역을 편성하는 방법이다.구역개편의 방식은 경계변경으로 1. 법인격의 변동 없이 구역의 경계만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2.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존속한다.폐치분합은 1.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의 재편방식으로 2. 통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3. 흡수통합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흡수하는 방식이고 4. 분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자치단위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5. 분할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여러 개의 자치단체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식이다.우리나라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칙과 구역을 바꾸거나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을 정한다.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등의 명칭과 구역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사무소의 소재지는 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의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례로 들자면 로마의 프린켑스(제1일자)인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의 본국인 이탈리아 반도를 11개의 주로 분할했다. 시오노 나나미는 ‘주’ 분할이 자를 대로 줄을 긋는 식의 분할이 아니라 부족의 전통 및 풍습의 차이도 배려하여 이루어진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는 분할로써 현대의 이탈리아의 ‘주’와 비교하며 분할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론 과제물1.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하시오.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 지침은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방법, 시간 배정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최신 행정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시간은 공무원의 직급과 직무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일반적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기초적인 직무 교육을 포함하여 일정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경력직 공무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춘 심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시간은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교육훈련의 이수를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정해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한 후, 해당교육의 효과성을 평가받으며, 이 평가 결과는 향후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시간은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의 목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 경력, 직무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셋째, 교육훈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러한 운영지침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결론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교육훈련시간을 성실히 이수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에 대해 설명하시오.계급제-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 즉 학력.경력.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로 구분해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급제는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직을 횡적으로 구분해 계층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업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담당하게 하는 인간 중심적 제도로 직위분류제와 대비된다.직위분류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다가 미 군정기를 계기로 하여 직위분류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1946년부터 문관직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군정의 타의에 의한 것으로 실패로 끝나, 직위분류제는 정부 수립 이후 함께 제정된 을 통해 계급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3년에 개정으로 이 제정되었다. 1963년 제정된 직위분류법은 총무처장관이 직위분류제의 계획.실시 및 운영, 직렬.직급 및 등급의 결정, 분류 기준의 작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총무처가 196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여 실시를 보지 못한 채, 법제정으로부터 10년만인 1973년 2월에 폐지하였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또는 ‘직위’라는 개념에 착안한 직무지향적 분류방법으로서 직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직위를 분류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에서 기초로 삼는 직위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의 단위이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직위 담당자의 특성을 떠나 직무 자체의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분류 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직위 담당자의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할 때 (1)내부임용의 융통성이 제약된다는 것, (2) 조직 설계와 단기적으로 잘 부합된다는 것. (3) 행정상의 조정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사후적인 해소는 어렵게 한다는 것, (4) 공무원의 경력 발전 통로가 한정된다는 것 (5)직무급 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6)공무원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전문가주의적이라는 것 등의 특성을 가진다.1963년에서 1973년까지 잠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의 내용을 보면 1. 직위분류제는 일반직이 속하는 직위에 적용하도록 하고, 2. 직위는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 요건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직렬.직급별로 분류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자격 또는 능력 등을 기초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3.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요건에 따라 직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직무의 종류.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한 최소의 단위로 하도록 하였다. 4.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으로 형성하도록 하고, 5. 모든 직급에는 보수지급의 기준이 될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는 그 직급의 공통된 직무 수행상의 곤란성. 책임도 및 자격 요건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하며,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16개 등급, 기능직은 8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비록 은 1973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후 우리 정부의 직업구조 형성은 외형적으로나마 직위분류제를 많이 닮게 되었으며, 운영 절차도 직위분류제의 경우와 닮은 점이 적지 않게 되었다.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해 그 직위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필리핀이 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1년 국가공무원법 조문개정으로 보직관리의 원칙, 직군,직렬,직류의 분류와 승진, 시험등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장점은 전문성 향상과 적재적소의 인사배치가 가능하지만 단점은 인사채용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상대되는 용어로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도를 계급에 부여하는 제도로 영국,독일 등 유럽국가,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하여 사용하는데 예를들면 중앙부처 국장이라는 직위에 2급 이사관이나 3급 부이사관을 임명하고 과장직에는 4급 서기관이 임명되는데 이것이 계급제이다. 쉽게 말하자면 국장급에 아래계급인 4급 서기관이 배치될 수 없는 것이다.대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는 장단점으로 인해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를 가미하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를 가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요소를 사용하는데 직군을 행정직군, 공안직군, 농림수산직군 등으로 나누고 각 직군을 여러직렬(부처)로 나누는데 행정직군의 경우 행정,감사,세무,전산,사서 직렬 등으로 나눠지며, 각 직렬은 다시 여러 직류로 나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학 업(연구) 계 획 서성 명이 운 열지원과정사회복지학 전공(일반전형)세부관심분야노동과 산업복지, 사회보장.주거복지, 사회복지조직관리.기획평가본인은 이 학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사실 기재나 대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2025년 4 월 20 일지원자 이 운 열 이운열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귀하〈학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1. 모든 지원자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1)자기소개, 2)지원동기, 3)입학 후 학업계획, 4)졸업 후 진로계획을 기술하세요.3. 작성분량은 항목당 한 페이지 이내로 해주세요.4. 학업계획서는 서류전형의 평가기준 항목입니다.5. 아래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글자크기 신명조 11, 줄간격 160%로 지정하여 작성하십시오)6. 학업계획서는 반드시 본 서식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자기소개저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서 출생하였고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충남예산에서 부모님의 슬하에 외동아들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대부분은 고향에서 보냈고 대학생활은 서울에서 하였습니다. 학구열이 높아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창시절 내내 최상위권을 유지하였고 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재학중에 공부 이외에도 근로장학생 등과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지덕체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학, 한국사, 컴퓨터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성격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임하며 처음에는 말이 적어 어울리기 힘든 단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내심 활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의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단점은 남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족한 점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나 교육환경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높으신 교육열 덕분에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또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년시절에는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생활 동안 피아노를 좋아하였고 전국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를 3년 전액 장학생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를 좋아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과 한국사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행정전문학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근로장학생을 하였는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통솔력을 배웠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 지원동기제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지원한 동기는 학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일반전형으로 신입학을 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재입학을 하여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칙상 재입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다시 신입학을 통하여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항상 학업을 중단한 그 후에 취업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며 다시 학업을 끝까지 마쳐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특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업무가 사회복지학과 깊은 관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조사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발굴하여 가입.신고 독려 업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하나하나 알아보고 미가입자에게는 자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전산화를 하였고 엑셀정리를 하여 보고를 하는 업무였습니다. 매우 보람이 있었고 이러한 업무가 사회복지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복지학을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개론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분야에 세부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통하여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입학한후 사회보장방에서 공부를 하였었는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학 사회보장분야를 공부하니 적합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사회복지법령분야도 공부하는 분야가 있었고 이러한 점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되었고 지원동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법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은 같은 사회과학 학문으로서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고 또한 더욱 심도있는 공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에 다니는동안 사회복지와 법과 사회보장법등을 전공과 교양으로 공부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3. 입학 후 학업(연구)계획저는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면 2017년에 입학을 했던 것처럼 사회보장방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학업을 이어나갔지만 학업을 그만두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다시 한번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번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학업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법학 학문과 연계를 할 수 있고 심도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만약에 사회보장방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면 노동과 산업복지분야도 관심이 많아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선 입학을 하기 전 사회복지학 학부에서 배우는 과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학업에 임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학교사회복지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법령 사회복지 조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등의 세부분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분야를 미리 섭렵하고 제가 전공하고자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책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문을 미리 검색하여 읽어보고 연구를 하는데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한 논문작성법등을 알아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며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영어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기 소 개 서성 명응시분야응시번호※ 접수처 기재란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용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객마인드, 지원분야 직무이해,자기계발 노력, 협업능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별지사용 가능)※ 지원자 성명,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고,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문맥상 필요한 경우 OO학교, OO지역 등으로 기재)고객마인드(공감능력, 상담능력, 직업윤리 등 확인)최근에는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인턴활동을 하였습니다. 5개월이라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 인턴생활을 하였는데 일반행정업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두달 동안은 서류정리등 사무보조업무를 주로 하였고 나머지 세달동안은 민원안내 등 대민서비스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특히 고객마인드를 성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지원분야 직무이해(직무관련 자격취득,직무경력, 지원동기 등)우선 대학에서 전공과 교양공부를 열심히 하여 높은 학점을 취득하였고, 사무행정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워드프로세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자자격시험, 사회복지사 등의 여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에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자기계발 노력(활동경력, 수상경력 등)우선 공공기관에서 인턴과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사회생활과 직무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공공기관에서의 경험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 위해 부족한 것과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사수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아 알아가려고 노력하였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협업능력
5. 자기소개서* 본인이 가진 가장 뛰어난 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청년인턴 업무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각 항목별 글자크기 12로 15줄이내 작성)저는 대학 재학중에 다양한 문서실무능력과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행정직렬에 도움이 되는 여러과목들을 수강하였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후에도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법률 세미나등에도 참석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실전감각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격증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한국기술교육대학 인턴직에 입사하게 된다면 지금껏 쌓아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한국기술교육대의 발전을 이루어나가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조직에들어가서도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답안을 도출해내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청년인턴분야에 입사한다면 조직발전을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학 전체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힘써 답을 도출해 가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짐합니다.학업, 팀 프로젝트, 인턴 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시간과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각 항목별 글자크기 12로 15줄이내 작성)공기업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인턴을 하는데 안내업무를 하였습니다. 민원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고 업무시스템에 맞게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다양한 부류의 민원분들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분들이 자신의 사정을 들어가며 부탁을 하고 먼저 오신 분들보다 일을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속된 조직의 규칙은 일을 처리하여 나갈 때에는 순번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께는 그분만의 사정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조직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잘 내용을 설명하여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지를 하지 않고 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보고계획을 세워 회의시간에 안건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취와 조직전체에 대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