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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정책 리포트
    1. 노무현 정부 시기(2006-2007년) 다문화교육정책2006년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에 다문화교육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사회의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정책의 목표는 언어 및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사회적 귀속감 및 다문화 감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문화학생의 취학률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수립 및 추진되었고, 학생의 국적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는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문화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및 문화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강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은 방과후학교나 특별학급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부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다문화교육정책은 주로 동화주의적 접근의 성격을 띠었다. “한국을 문화적 용해(cultural melting pot)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다문화교육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보상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사회와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로 두었다.2.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2년) 다문화교육정책가. 2008-2010년의 다문화교육정책이명박 정부 시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다문화교육정책이 지속되며 구체화·체계화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글로벌 브릿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은 다문화학생들은 물론 일반학생들 또한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학생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다문화학생을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출생 및 성장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도 다문화교육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첫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적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이 강조되었다.둘째, 다문화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한편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들도 함께 실시되었다. 즉,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지는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등의 배경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고자 하였다.셋째, 일반학생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다문화 이해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과교육과 함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다문화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졌다.마지막으로, 이 시기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교사를 대상으로도 확대되었다.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그 대상에 따라 세분화시킴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맞춤형 교육은 한국 사회에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방식을 다양화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내용은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보상적인 교육이 대부분이었다.나. 2011-2012년의 다문화교육정책2011년에는 다문화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전의 프로그램들이 ‘글로벌 브릿지 사업’이 실시되면서 더욱 체계화되고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후기에 다문화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다 강화되었다.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다문화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에는 소외 취약계층으로 지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다문화학생을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다.첫째, 다문화학생의 교육의 내실화는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다문화학생들을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 출생/중도입국)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구분하였고, 각각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및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둘째, 이명박 정부의 후기에는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그들의 재능 발현을 지원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였다. 다문화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서울, 충북 지역에서 직업 교육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운영되었다.마지막으로,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때부터 타문화 이해를 넘어서서 ‘상호이해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선도학교 중에서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상호이해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대부분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루어졌으며, 다문화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를 글로벌 선도학교로 양성하고자 하였다.3.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년) 다문화교육정책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복지 차원의 수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 육성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던 기존의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의 명칭을 2016년부터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으로 변경하였다.반면,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교육기회 보장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존의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학생의 경우 학력심의위원회의의 심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해주었으며,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 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졌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중도입국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2021.11.06| 3페이지| 1,500원| 조회(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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