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서설1Ⅱ。재판상 이혼11. 정의12. 조정이혼과의 구별13. 유책주의14. 파탄주의1Ⅲ。재판상 이혼사유11. 부정행위22. 악의의 유기2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2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25. 3년 이상의 생사불명26. 기타 중대한 사유37. 유책배우자와 이혼청구4Ⅳ。재판상 이혼절차41. 조정이혼42. 재판상 이혼4Ⅴ。결론4*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Ⅰ. 서설현행 협의이혼제도가 이혼의 자유를 거의 무제한 허용하는 반면, 재판상 이혼제도는 이혼의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제도는 유책주의의 기조에 서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이혼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재판상 이혼1. 정의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하므로, 부부의 일방이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2. 조정이혼과의 구별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청구를 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정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이혼이 되어 더 이상 이혼사유를 따질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3. 유책주의선의·무과실 배우자의 보호, 축출이혼의 방지 등의 견지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혼원인을 구체적·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혼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과실이 없는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4. 파탄주의유책주의와는 반대로,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의 불허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탄주의에 따를 경우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Ⅲ. 재판상 이혼사유1. 부정행위부정행위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하여졌어야 한다. 따라서 강간 등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부정행위로서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정행위가 ‘혼인 중’의 행위여야 하며, 혼인 전(예를 들면 약혼 중)의 행위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경우 소멸하며,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2. 악의의 유기‘악의의 유기’ 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지고 배우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업·치료 등의 이유에 의한 일시적 혹은 장기간의 별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기의 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며, 악의의 유기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부부의 일방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학대·모욕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의 사유가 된다. ‘부당한 대우’는 사회의 일반관념과 당사자 개인의 감정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혼인의무위반에 대한 반작용으로 약간의 구타 등을 한 경우는 ‘부당한 대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이를 이혼사유로 내세울 경우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부당한 대우’ 의 의미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으며, 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동기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시 제소기간이나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5. 3년 이상의 생사불명배우자 일방의 사망도 생존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이다. 생사불명의 원인·책임 등은 불문하며, 기간의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시점’ 으로부터로 한다. (위난의 경우 위난이 사라진 때) 이는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의 해소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 경우의 이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혼판결은 공시송달과 결석재판에 의하며, 판결 이후 생환하더라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혼인종료사유임은 동일하나,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문제된다.6. 기타 중대한 사유(1) 개념다른 사유들과 달리 추상적·상대적인 이혼사유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반드시 일방의 유책행위에 기인할 필요는 없다.(2) 판단근거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해당되는 사유1) 육체적인 사유이유없는 성교거부·부당한 피임·성병의 감염 등2) 윤리·정신적인 사유불치의 정신병·알콜 또는 마약중독·과도한 신앙생활 등3) 경제적인 사유지나친 사치·상습도박 등4) 기타 사유선의의 중혼·배우자의 범죄 등(4) 해당되지 않는 사유생식불능·신앙의 차이·혼인전의 부정행위나 혼전임신 등은 ‘중대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다.(5) 제척기간‘중대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기타 중대한 사유’ 가 파탄주의에 입각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혼인의 파탄이 일정기간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 차Ⅰ。서설1Ⅱ。일상가사대리권11. 일상가사의 개념12. 일상가사대리의 성질13. 일상가사의 범위14. 일상가사의 표현대리25. 일상가사대리의 연대책임26.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37.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용4* 일상가사대리에 관하여Ⅰ. 서설일상가사대리권은 본래 서구의 전통적인 가족관을 전제로 발달한 제도로서, 당시 처가 일상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처의 무자력을 고려하여 부에게 일상가사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귀속시키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양성평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하였고, 이에 일상가사대리는 부부가 각각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발전하였다.Ⅱ. 일상가사대리권1. 일상가사의 개념일상가사는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사무로서, 그 가족의 경제상태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 내용의 범위와 정도는 생활정도와 생활지역의 관습, 일반견해 등과 부부의 사회적 지위, 능력, 수입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일상가사대리의 성질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를 연대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상가사가 가족공동체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공동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가족’ 이 채무를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가사는 부부 中 일방의 명의로 행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를 일종의 법정대리로 볼 수도 있으나, 그 효과면에서 볼 때 단순한 법정대리로 보기는 힘들며 일종의 ‘대표’ 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통의 대리와 같은 엄격한 현명주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근대적 거래의 형식적, 획일적 요청에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일방의 명의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한다.3. 일상가사의 범위(1)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가족의 부양과 관련된 사무는 모두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의·식·주의 해결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를 위한 금전차용행위 또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판례는 분양금의 납입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 그가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2)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족공동생활의 필요와 관계없이 이뤄진 행위(금전차용 등)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 주택의 매입을 위한 금전차용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에의 건축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이 있다. 가옥의 임대, 직업상의 사무, 배우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등도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3) 비상가사대리권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판례는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처분행위를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는 적절치 않으며, 일상가사의 여부는 처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4. 일상가사의 표현대리(1) 다수설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를 한 경우, 판례는 ‘그러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민법 제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부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는 ‘정당한 사유’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다른 일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2) 소수설그러나 소수설은 일상가사대리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3) 혼인관계의 파탄시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도 축소되거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 객관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5. 일상가사대리의 연대책임(1) 연대책임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부부 쌍방은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이 연대책임은 연대채무를 의미하나, 여기서의 연대채무는 보통의 연대채무보다 더욱 밀접한 것이다. 부부는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연대채무의 부담부분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나 채무자 상호간에 상계·면제·시효소멸 등의 효과는 연대채무액 전액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발생한다.일상가사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부부 쌍방에게 귀속하므로, 부부는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득한다.
목 차Ⅰ。회사의 정의11. 사단성12. 법인성23. 영리성2Ⅱ。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3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32. 1인회사의 법률관계3Ⅲ。법인격부인론3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32. 법리적 근거43. 적용범위44. 적용요건55. 법인격부인의 효과6[참고문헌]7* 회사란 무엇인가 ?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과 법인격부인론에 이르기까지Ⅰ. 회사의 정의상법은 제169조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을 이른다」 고 규정하고 제171조 1항에서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 두 조항을 연결지어 회사를 정의하면 회사는 영리성·사단성·법인성을 그 개념요소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하 회사의 개념요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1. 사단성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의 단체’를 뜻한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재단에 대한 상대개념이자 동시에 조합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인식된다.(1) 재단과의 비교사단은 ‘인적 결합체’로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과 구별된다. 상법상 회사조직을 이룰 수 있는 실체는 인적 결합체에 한정되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회사가 사단이어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존립기초가 복수의 사람, 즉 사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회사는 영리 실현을 위한 물적 기초로서 자본을 요하고, 사원들은 출자를 통해 그의 형성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비영리사단과 같은 순수한 인적 결합체는 아니며 자본적 결합체의 성격 또한 가진다. 회사법이 단체법·거래법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주식회사의 경우 자본단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회사의 거대화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재단화 또는 목적재산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도 1인 회사나 의결권 없는 주식과 같이 사단적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모든 회사는 자본과 경영, 노무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기업으로, 상법은 자본가적 결합의 측면을 특별한 법적 규율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2) 조합과의 비교일반적으로 어느 결합체의 단체성이 우월하여 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때 이를 사단이라 하고, 결합체의 단체성보다 구성원들의 개성이 뚜렷할 때 이를 조합이라 한다. 사단은 단체법적인 조직원리에 의해 규율됨에 반해 조합은 구성원들의 계약관계일 뿐이므로 계약법에 의해 규율된다.1) 합명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중요사항은 합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외적 채무에 대해 사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의 고유재산은 큰 의미가 없다.합명회사·합자회사는 출자자들의 기능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어 조합적 성격이 강하다. 상법이 이들에 대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2) 주식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같은 경우 자본가적 결합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사단성이 현저해진다(회사의 총의적 의사결정체로서의 주주총회, 독립된 경영기구 등). 또한 자본적 결합체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사단법인등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비영리사단의 경우 사원들이 각자 평등한 지위를 갖지만, 주식회사에서는 각 구성원의 개성이 극도로 희박하며 그 지위도 ‘주식’에 의해 정형화된다.유한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에 비해 더 사단적인 결합쳉지만, 사원의 수가 50명으로 제한되며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는 등 조합성도 무시할 수 없다.2. 법인성상법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회사는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와 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인격의 유무로 인해 수인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합 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A와 B가 조합을 설립해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는 A와 B의 공동행위지만 회사를 설립해 거래행위를 한 경우 A도 B도 아닌 ‘회사’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경우 A와 B가 권리·의무를 취득하지만 회사의 경우 법인에게 귀속한다.3. 영리성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민법 제169조).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단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사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회사와 구분되며, 새마을금고 등은 사단법인으로서 잉여금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만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회사와 구분된다.회사의 설립 목적이 ‘영리의 실현’이기 때문에 영리성은 회사경영의 목적성인 동시에 이사의 책임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으로도 작용한다.Ⅱ.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회사는 사단이므로 당연히 수인의 사원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1인인 경우(1인회사)가 존재한다(주식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와 달리 주주가 1인인 때가 해산사유가 아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사람의 단체’ 라는 의미에서의 사단성은 그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없고 재단과 달리 「구성원을 갖는 단체이다」 라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단성을 가질 뿐이다.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 물적회사의 경우 인적결합이라는 인식보다 영리수행을 위한 자본적 도구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2. 1인회사의 법률관계다수주주를 전제로 한 회사법 규정은 1인회사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대한 규정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1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등이다. 과거에는 1인 주주가 위법한 방향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손해를 주주의 손해와 같은 것으로 보고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그러나 주주의 유한책임으로 인해 회사의 재산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유일한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이해일치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는 1인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며 횡령죄 역시 인정하고 있다.또한 1인회사의 경우 법인격은 형태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법인격부인론에 적용될 여지가 크다.Ⅲ. 법인격부인론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를 악용함으로서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다.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는 개인사업과 다름없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오로지 책임회피에만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 회사가 주주인 경우(모자회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회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며 정의와 평등의 관점에서도 문제된다.현행법내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해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건전한 기업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법형식을 떠나 실질적 책임의 주체를 찾는 방법으로 법인격부인론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정법적 근거가 없고, 주식회사의 기본질서인 유한책임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므로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1) 외국의 법인격부인론외국의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이 발달하였는데, 외국 역시 도입의도는 우리와 같으나 그 실정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 적용 요건 등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로 인정하는 경우는 ①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주주가 소유하고 회사의 운영이 그 주주의 완전한 지배하에 이루어져 회사가 독립된 의사와 존재를 갖지 못하고 ② 이 지배력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며 ③ 지배력의 행사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상대방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다.(2)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 이론이 소개되었는데, 1974년 서울고등법원이 처음 동 이론을 적용한 판례를 내놓았으나 상고심에서 배척당했고, 1988년에 이르러 처음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대법원판례가 등장하였다(74다954). 이후 89다카678 판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이상의 2건은 제3자 이외의 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2004다27082 등 법인격부인론을 원용한 판례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모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건을 다룬 판례는 법인격의 부인을 위해서는 ‘법인격의 남용의사’가 주관적 요건으로 필요함을 전제로 청구를 배척하였다.2. 법리적 근거미국에서 도구설·동일체설 등 여러 이론이 등장했으나 어느 것도 정설이라 할 수 없고, 모두 법인격부인론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영향으로 권리남용금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대법원 판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 이라 판시하여 그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고 있다.
목 차Ⅰ。고지의무11. 고지의무의 의의12. 고지의무의 근거13.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1Ⅱ。고지의무의 내용1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2. 고지의 시기와 방법23. 고지사항2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2Ⅲ。고지의무 위반의 효과31. 보험계약의 해지32. 해지권의 제한33. 해지권의 포기3* 고지의무에 관하여Ⅰ. 고지의무1. 고지의무의 의의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의무로서 계약체결 후의 위험증가 통지의무나 손해발생 통지의무 등 과는 구분된다. 고지의무는 보험자의 역선택과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2. 고지의무의 근거고지의무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의설·기술설 등 학설이 대립하는데, ‘보험제도의 기술적 구조의 특수성에 의거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제도’ 라고 하는 기술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3.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며,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자기의무이고 간접의무이다. 또한, 상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의무이기도 하다.Ⅱ. 고지의무의 내용1. 고지의무자 및 수령자(1) 고지의무자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그 이행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뿐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인인 경우 각각 고지의무를 부담하나 동일한 사항에 관해서는 1인이 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가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가진다.(2) 고지수령자고지수령자는 보험자 또는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진 자(보험대리점·보험의 등)이다.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문제되는 점은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점인데,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도 고지수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 고지의 시기와 방법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로, 고지의무 위반의 여부는 계약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청약 후 승낙 전까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사실도 승낙 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성립 이후에는 추가·변경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치유되지 않으며,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가 될 뿐이다.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실무상으로는 질문표가 많이 이용된다.3. 고지사항(1) 중요한 사항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체결을 거절 혹은 계약내용을 변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지해야 할 사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항에 한정된다. 중요한 사항의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2) 질문표의 사용고지의무자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실무상으로는 질문표가 자주 이용된다. 다만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본다.4.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1) 객관적 요건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자의 불고지 혹은 부실고지가 객관적 요건이며,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고지란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묵비한 것을 말하며, 부실고지란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을 뜻한다.(2) 주관적 요건고지사항의 불고지 혹은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주관적 요건의 위반에 해당한다.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의 존재에 대한 부지가 중과실에 대항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사실의 부지’ 가 고지의무위반이 된다면 이는 사실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Ⅲ.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1. 보험계약의 해지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지권은 형성권이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 발생하며, 기납입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목 차Ⅰ。우울증1Ⅱ。임상적 특징1Ⅲ。우울증의 분류11. 외부의 자극여부에 따른 분류12. 증상의 정도와 기간에 따른 분류13. 조증상태의 유무에 따른 분류24. 현실판단력의 손상 정도에 따른 분류2Ⅳ。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분석21. 생물학적 요인32. 유전적 요인33. 환경적 요인34. 심리적 요인3Ⅴ。진단기준과 증상41. 진단기준42. 증상4Ⅵ。치료방법51. 약물치료52. 전기경련요법 (ECT)53. 심리치료 (상담치료)6[참고문헌]7* 우울장애에 관하여Ⅰ. 우울증우울증, 즉 우울장애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을 말한다.우울장애는 평생 유병율이 15%, 특히 여자에서는 25% 정도에 이르며,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Ⅱ. 임상적 특징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로 서양에서는 남자의 5~12%, 여자의 10~25%가 평생에 한번 이상 앓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유병률이 3~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울증상을 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차에서 오는 차이로 보여진다.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약 2배정도 높으며,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성이 사회문화적인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생리 전 증후군, 산후우울증, 폐경기 증후군 등 여성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단순히 남성들이 우울증상을 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청소년이나 소아의 경우도 증상의 표현이 다를 뿐 발병빈도는 유사하다.우울증은 그 원인을 명확치 않으나, 유전양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Ⅲ. 우울증의 분류1. 외부의 자극여부에 따른 분류외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우울증이 ‘반응성 우울증’에 해당하며, 외부의 자극이 없이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은 ‘내인성 우울증’에 해당한다.2. 증상의 정도와 기간에 따른 분류(1)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가장 증상이 심한 경우로, 우울감과 절망감, 흥미나 쾌락의 현저한 저하와 현저한 체중과 식욕의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나며 그 외에도 수면욕이나 성욕등의 상실과 피로감 등을 보인다. 부적절한 책임감 또는 죄책감, 무가치감 등을 동반하며 그에 의해 집중력의 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위의 증상들이 주관적 보고와 객관적 관찰 등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죽음 또는 자살기도 등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하며, 우울증상이 물질이나 생리적 효과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우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경도우울증에 해당한다.(2)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기분부전장애는 주요우울장애보다 경미한 증상이 장기간(2년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식욕부진 또는 과식 ② 불면증 또는 과다수면 ③ 피로감 ④ 자존감의 저하 ⑤ 집중력의 감소 ⑥ 절망감 의 6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기분부전장애이다.(3) 미분류형 우울장애이상 서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우울증상으로서 단기우울장애, 월경 전 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4) 계절성 정동장애계절성 정동장애는 겨울철 우울증과 여름철 우울증으로 나뉘며, 겨울철 우울증이 그 비율이 높다.3. 조증상태의 유무에 따른 분류(1) 양극성 우울증 (bipolar depression)현재 우울증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거에는 조증 상태를 보였던 경우(2) 단극성 우울증 (unipolar depression)조증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이 우울증세를 나타내는 경우4. 현실판단력의 손상 정도에 따른 분류이는 현실에 대한 판단력에 손상이 없이 우울증세만을 나타내는 신경증적 우울증과 현실판단력이 손상되어 우울증세와 함께 망상 등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증적 우울증으로 구분된다.Ⅳ.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분석1. 생물학적 요인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당뇨병, 췌장암, 내분비질환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고혈압제, 항불안제, 마약, 중추신경흥분제 등의 약물복용도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유전적 요인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가족력).3. 환경적 요인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친지의 죽음에 의한 상실감,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이 그에 해당한다.4. 심리적 요인(1) 정신분석학적 이론우울증은 사랑하던 대상의 무의식적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분노의 방향이 내향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2) 행동주의적 이론행동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강화가 약화된 결과로서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본다.(3) 인지적 이론Beck의 인지삼제(認知三題)·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생각우울증 환자의 인지적 오류·흑백 논리적 사고, 과잉일반화, 정신적 여과·의미확대와 의미축소, 개인화, 잘못된 명령·독심술, 예언자적 오류, 감정적 추리독특한 인지도식·역기능적 신념의 형태·사회적 의존성 : 타인의 인정과 애정에 과도하게집착하는 경향성·자율성 : 개인의 독립성과 성취에 과도하게집착하는 경향성[표 1] 인지적 이론(4) 개인적 요인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나 인지체계를 가진 경우에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다.Ⅴ. 진단기준과 증상1. 진단기준DSM-Ⅳ에 제시된 우울증의 진단기준으로는 ①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보고나 객관적 관찰을 통해 나타남 ②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이 하루의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같이 뚜렷하게 저하되어 있음 ③ 체중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저한 체중감소나 체중증가가 나타나거나 또는 현저한 식욕감소나 증가가 거의 매일 나타남 ④ 거의 매일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남 ⑤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를 나타냄. 즉 좌불안석이나 쳐져 있는 느낌이 주관적 보고나 관찰을 통해 나타남 ⑥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상실을 나타냄 ⑦ 거의 매일 무가치감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 ⑧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주관적 호소나 관찰에서 나타남 ⑨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특정한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기도를 하거나 자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움 등이 있다.2. 증상우울증은 개인별로 여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우울감의 표현이 주로 나타나며 부정적 사고가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며 사고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무기력증과 피로를 호소하며 이외에 두통이나 소화불량, 관절통 등의 구체적인 신체증상이 나타난다. 식욕과 성욕, 수면욕 등이 감퇴 또는 증가하며 이에 의해 섭식장애나 수면장애증상이 우울증세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망상이나 환각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로, 우울증 환자의 2/3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신의 기분 문제에 대해 호소하지 않는다.Ⅵ. 치료방법우울증은 80% 이상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나, 그 재발가능성이 높다.1. 약물치료우울증에 대해 주로 상담치료와 약물치료를 행하는데, 상담치료만으로는 치유의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단계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 갑상선호르몬제제, 기분안정제, 항정신병 약물 등 신경전달물질의 조절에 관여하는 약물들이 치료제로서 사용된다.(1) 항우울제항우울제 등은 중독성이 없어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며, 내장기관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TCA, MAOI, RIMA, SSRI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담당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한다.2. 전기경련요법 (ECT)뇌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인위적인 경련을 유발,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전기쇼크요법이라고도 한다. 1938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 기전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영구적 뇌손상에 관한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