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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변호사시험] 저작권법 기출 정리(1~12회변시+3개년모의)
    [변호사시험] 저작권법 기출 정리(1~12회변시+3개년모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가. 의의추상적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통설은 저작물의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에서 간접적으로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판례(Baker v. Selden사건)에 의해 발달한 원칙이나, 우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아이디어는 독창성, 신규성이 있더라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나. 한계①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경우(합체의 원칙),②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표현의 경우(필수장면의 원칙),③어떤 표현방식이 업계의 사실상 표준이 되어 후발적 합체현상이 나타난 경우(사실상의 표준)에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제12회]신생 웹툰(Webtoon)제작자 K는 전통놀이 ‘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웹툰(가제 ‘땡겨질 결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자신이 제작하는 웹툰과 기존 창작물들과의 관계가 고민이 되어 저작권전문 변호사 Y를 찾아왔다. 아래와 같은 K의 질문(質問)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시오.1. 제가 준비하는 웹툰 ‘땡겨질 결심’은 조선시대 적대적인 가문의 남녀 간 간절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오가기도 하며, 남녀 역할이 서로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해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존 유명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줄다리기라는 소재만 같을 뿐 줄거리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기타| 2025.05.09| 47페이지| 29,8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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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검찰실무1, 2] 형총+형각+형소 핵심 단권화 정리
    [검찰실무1, 2] 형총+형각+형소 핵심 단권화 정리
    [메모 양식]범죄사실체포·압수법리공소권사실인정증거결론가-1. ~죄(연도, 피해자 필수)김갑동 긴급체포(6)부인 취지증거명(인증, 물증)[유의사항]- 결론의 배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야!!- 기록 빠르게 읽되, 쟁점 놓치는 일이 없도록 +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죄명을 보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갈지 감을 잡아야- 메모는 간략히 … ※ 절도 관련 범죄는 반드시 주거침입 시각을 기재!- 포섭은 충실히: ①날짜, ②구체적 행위태양- 웬만하면 페이지수 메모!!- 공범 등 나오면 필요적 기재 법리 누락 주의!!- 범행 부인한다면, 사실인정 칸에 “부인 – 취지, 페이지”, 증거 칸에 “증거명 – 취지, 페이지”- 관련 물증은 반드시 기재- 관련 인증: 특히 피해자, 목격자, 공범- “동일 취지로 부인” 이라고 적지 말 것 → 취지의 내용을 설시- ※ 사실인정 빈출 쟁점: 공범 → 1인이 나 안 했다 / 사기 → 변제의사·능력 있었다- ※ 동종전과는 언급하지 말 것(예외 - ex. 판결문 내용 중 변제능력 없었다는 점을 인용)- 사실인정과 단순포섭 혼동 주의: 사실관계 중 무엇이라도 “부인”하면, 사실인정 쟁점이다!- 부인 취지는 정확하게 적어주는게 좋음!- 사실인정 후에는 ‘포섭’ 단계를 잊지 말 것- 표현: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입증책임이 피의자, 피해자 등에게 있는 듯한 표현 금지- 쟁점 없더라도 포섭은 해야함- 의율변경시 – 송치범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주어야 함- ★ 송치범죄 혐의없음 → 축소사실 공소권없음인 경우: 송치범죄 혐의없음으로 기재- ★ 3인 공범 문제는 반드시 출제 → 큰 그림을 그려서 끝까지 체크[기록 5]김갑동(주모자) + 이을남 + 박병북(송밀한 ①~② 중간에 개입)- 송밀한: ① .. ② .. ③ = 5억 2천만- 나대로: 7천만- 장보검: 증거불충분[기록 6]김갑동: 실행착수 전 이탈(주모자) → X → 공동정범 O이을서: 강도미수 → 공동정범 O박병남: 실행착수 전 이탈(단순가담자) → O직후 또는 ③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단계에서 행하여져야 함[추격을 받던 중 + 200m 떨어진 곳에서 폭행 – O][절도 후 10분 뒤 +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 붙잡혀 집으로 돌아온 뒤 폭행 – X]준강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절취행위기준설(判) v. 폭행·협박행위기준설-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 시간적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함날치기 – 절도 v. 강도치상- 날치기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절도에 불과함[★ 강도치상 불성립시, ①절도(특수절도) ②상해(공동상해) 검토 요망][가방을 놓치지 않으려 버티다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5m 정도 끌고간 경우 – 강도치상 O]죄수[추격하러 온 수인에 대해 같은 기회에 동시·이시에 폭행 – 포괄일죄][체포하려는 수인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 가하여 1인에게 상해 - 1개의 강도상해]*절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준강도·강도상해(치상)으로 나아간 경우 ‘예견가능성’ 단서①범행 장소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식②사람이 존재할 경우,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라도 범행하자 결의③흉기를 휴대하고 침입준강도(단순강도의 준강도) vs. 준특수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 폭행·협박의 태양에 따라 준강도와 준특수강도가 구별됨인질강도①체포·감금·약취·유인 ②사람을 인질로 삼아 ③재물·재산상 이익 강취강도상해·살인·치상·치사[공범의 예견가능성은 일단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한 이상, 쉽게 인정]강도의 기회- 강도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①실행 중이거나 ②실행 직후 또는 ③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져야 함-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이득액으로 보아야 함★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임의처분-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이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위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 임의인출-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음★ 근저당권 임의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말소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 재산 관리보호를 위해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님→ ①배임 X, ②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O, ③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O[조합 대출업무 담당자가 임의말소 O]★ 비트코인 착오송금: 배임 X-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 (→ 횡령 불성립)- 가상자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계주의 배임죄-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위탁된 금원으로서, ‘신의칙상’ 계금지급을 위해 위 계불입금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들어서므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징수 X →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회사의 이사가 회사자금 대여- 이미 채무변제능력 상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담보 제공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면 성립-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성립재산상 손해 일반론- ①현실적 손해 발생뿐 아니라 ②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③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④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수사팀의 내부상황 O][피의사실, 피의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수사기록 X] 수사의 보안·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없으므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①공무원 ②직권남용 ③권리행사방해·의무없는일하게함★ 직권남용의 의미- ①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②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③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인 경우를 말함-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① 법령상의 근거가 있거나②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공무원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근거한 행위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원칙)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님. 그러나- (예외) ①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②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름 (※ 미수범 처벌규정 없음)[회의장소에 몰래 도청기를 부착하였으나 회의 개최 전에 들켜 뜯김 – 직권남용의 점은 불가벌 / 통비법위반, 주거침입 검토 필요]직권남용(체포·감금) / 독직( 합동범이므로 강간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죄책 o.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제5항)][★ 의붓할아버지가 의붓손녀를 강제추행시 X]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장애인강간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립 가능“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율문제: 13세 미만 대상이라면!]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의율문제: 성폭법상 범죄 + 상해 or 살인이라면!]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공중밀집장소(찜질방 사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찜질방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말하고, 행위 당시 현실적인 밀집도·혼잡도는 불문함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율문제: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이라면!]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링크 - O]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함.[★ 성적 매력이 없다는 문자 - O] ‘성적 욕망’에는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성희롱 편지 – X]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술
    기타| 2025.05.09| 159페이지| 39,800원| 조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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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변호사시험] 특허법 기출 정리(1~12회변시+3개년모의)
    [변호사시험] 특허법 기출 정리(1~12회변시+3개년모의)
    1.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2. 요건 (1) 개설 ①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②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③고도할 것을 요한다. (2)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1) 발명의 성립성 판단 ①자연법칙 자체 ②단순한 발견 → 용도발명 ③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④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을 이용한 것 → BM 발명 ⑤단순한 정보의 제시 ⑥미적 창조물 ➆컴퓨터프로그램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➇반복재현성이 없는 것 ➈미완성 발명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학상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①용도발명 가. 의의 용도발명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속성에 따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발명의 성립성 원칙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요건을 탈락하여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①산업상 이용가치가 높은 새로운 용도로 이용되고, ②그 용도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발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허법상 발명으로 본다. 다.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 용도발명은 어느 하나로 특정할 수 있다. 3) 강학상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②영업방법(BM) 발명 가. 의의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발명을 말한다. 나. 발명의 성립성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判例), 이에 이르지 아니하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 [2022년 6모] [2022년 10모] [제4회] 甲은 염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물질인 X에 대하여 물질특허를 받았다(위 특허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甲은 X를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 중임). 그후 乙은 X와 관련된 제공하고, 한 판매자가 이 제안 가격을 수락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자로부터 판매물을 받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甲의 발명이 특허요건 가운데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신규성 ★★★★★ [제10회] 甲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후 甲은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의 특징을 살려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성형방법을 사용해 고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형의료업계에서 甲의 쌍꺼풀 수술방법이 저명성을 획득하자 甲은 본격적으로 성형외과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박사과정에 진학한 甲은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상안검(윗눈꺼풀)이 처지는 질환을 효과적인 눈 성형을 통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밝혀내기 위하여 박사학위논문 주제를 ‘효과적인 상안검 수술방법’으로 정하였다. 甲이 연구 중인 눈 성형 수술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 부위가 작아 피부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간도 단축되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 甲은 성형을 위한 눈의 수술 시에 특히 자신이 새롭게 만든 고리형 수술바늘을 사용하는데 이 바늘은 기존의 일자형 수술바늘과 비교할 때 길이가 1/3 가량 짧고 특수한 고리모양을 하고 있어 수술을 쉽고 빠르게 하고 수술자국을 작게 하는 현저한 효과를 가져 왔다. 1.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한 甲이 박사과정 입학 전에 시술하였던 미용을 위한 성형방법으로서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방법은 甲의 성형외과의원에서 공개적으로 시연되었다. 그와 같이 수술방법이 공개되고 1년이 지난 뒤에 甲은 그 수술방법을 특허출원하였다. 치료방법이 아닌 ‘미용을 위한 수술방법’은 「특허법」 제29조의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만약, 위 수술방법이 공개된 지 1년이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5점) – 특허출원 나.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후에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5점) – 특허출원인변경신고 다.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乙이 甲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5점) – 특허권의 이전 등록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제36조) I. 선출원주의 1. 의의 및 취지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만 보호한다는 것으로, ‘선발명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2. 판단기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제36조 제1항). 출원일이 같은 경우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불성립하면 어느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제36조 제2항). [발명의 동일성]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1) 丙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2) 丙이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 ①채권적 권리만 취득하므로 불가능, ②독점적 통상실시권자도 불가능(통설), ③특허권자 대위청구도 불가능(통설) 나.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서, 丙의 실시권이 존속하는 동안 乙이 특허권을 제3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丙이 그 실시권의 존재를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1) 丙이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2) 丙이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제4회] 甲은 염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물질인 X에 대하여 물질특허를 받았다(위 특허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甲은 X를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 중임). 그후 乙은 X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던 중 X가 살충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항을 「X를 뿌려서 해충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2.乙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乙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불가능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6회] 甲은 2012. 12. 3.부터 구성요소 A+B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전기밥솥 X를 생산하고 있다. 乙은 구성요소 A′가 특징부로 되어 있는 전기밥솥 Y를 발명하여 그에 관하여 2013. 2. 1.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위 출원은 2014. 8. 1. 무렵 출원공개되었고, 2015. 3. 23.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었다(이 때, 구성요소 A와 A′는 전기밥솥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단순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상호 치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가정한다). 그 후 乙은 위 특허권을 기초로 2016. 3. 24. 무렵 丙에게 실시권을 허락하였다. 2.甲이기 위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甲은 乙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음과 동시에 乙회사의 사무직원 丙의 보조를 받아 이 바이러스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A 예방백신을 개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甲은 네오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패치를 이용한 B 치료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백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내어, 세계 각국이 네오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A 예방백신과 패치를 이용한 B 치료방법의 효과성을 인정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이 백신을 접종하여 네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부작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甲, 乙, 丙은 이 예방백신 등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KIPO)에 특허출원을 하려고 한다. 4. 甲이 A 예방백신에 대하여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경쟁자인 丁은 甲의 백신을 복제하여 시판하였다. 1) 甲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이 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과실의 입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V. 설문4-1. 침해에 대한 甲의 조치 1. 특허권 침해 (1) 특허권 침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法94①).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국내에서 특허권자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2) 사안의 경우 甲의 특허발명인 A 예방백신에 대하여 丁은 정당한 권원없이 이를 복제 및 시판(생산 및 양도)하였으므로 甲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甲은 丁이 복제 및 시판하는 백신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法135①). 권리범위확인심결은 법원에 기속력은 없으나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3. 민사상 조치 (1) 경고장 발송 甲은 丁에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제
    기타| 2025.05.09| 48페이지| 29,800원|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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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최신판례 정리본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최신판례 정리본
    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거절결정) [판결 요지]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안 해설] 종래 대법원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동일한 화합물이 여러 결정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그 결정 형태에 따라인 경우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사안 해설] 종래 대법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이른바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 등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많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해왔다. 수치한정발명은 이미 공지된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정한 수치의 범위를 한정한 일종의 선택발명으로 볼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예측되는 효과를 뛰어넘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가져오는 수치한정만이 특허발명으로 독점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파라미터 발명은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수치범위에 의해 수량적으로 표현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수치한정발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대상 판결은 명시적으로 파라미터 발명을 정의하고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치한정발명이나 파라미터 발명은 상위개념의 선행발명에 대해 그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선택발명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나아가 특히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분야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는 당연히 이미 공지된 수치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효율적인 결과치를 도출해낼 것이 예상되므로, 그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특허발명보다는 보다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같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권의 침해가 너무 쉽게 인정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사안에서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대법원이 들고 있는 속지주의 예외의 요건들에 비추어보더라도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본 사안은 외과적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을 체내에 삽입하고 고정하는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및 그 삽입 시술키트'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은 삽입경로 형성수단(구성 1)과 의료용 실 공급수단(구성 2)으로 구성되어 있다. 침해가 문제된 각 부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생산되며 구성 1에 해당하는 카테터는 다른 부품(스타터)과 함께 일본으로, 구성 2에 해당하는 허브는 다른 부품들(봉합사, 봉합사지지체)과 함께 싱가포르로 각 수출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속지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②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부 부품은 일본에, 일부 부품은 싱가포르에 각각 수출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된 경우가 아니다.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허브·봉합사·봉합사지지체는 모두 공지된 일반적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수출된 위 부품들은 얼마든지 기존의 다양한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다. 또한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실심이 아니므로 오로지 원판결의 법령위반 유무만을 판단할 뿐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구속하고 상고심은 그것에 반하여 사실확정을 할 수 없다. 원심은 카테터와 허브를 생산하고 수출형태로 양도한 것은 청구항 1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고 다만 봉합사와 봉합사지지체는 허브와 조립되지 않은 채 싱가포르로 각각 수출되었고 이들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용될 수는 없고 추가적인 가공이나 조립을 거쳐야만 카테터 및 허브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방법의 기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물건의 발명’으로 파악)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4. ‘청구범위’ 기재 요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 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를 복제권의 일부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 다른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권리를 별개의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싱크권을 독립한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부 거래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영상물 자체는 음악저작물과 독립된 2차적저작물이 아니다. 4. 앨범에 대한 저작권사용승인금지(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카합21491 결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다1272),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므로,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885)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는 신탁재산인 저작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위 권한에는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것까지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신탁재산인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내지 그 목적인 저작물의 멸실, 훼손 등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신탁의 본지에 반하게 된다거나 처음부터 신탁행위로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유보해 두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위탁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자라면 누구에게든 그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다.
    기타| 2025.05.09| 26페이지| 7,900원| 조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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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연구계획서(최종수상)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연구계획서(최종수상)
    제15회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연구계획서연구과제명저작권법상 현대 예술의 저작자성에 관한 연구-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중심으로책임연구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이메일*본 논문 공모전은 개인 또는 3인 이내로 구성된 팀으로 응모 가능합니다.*팀 참여인 경우에도 본 ‘연구계획서’에는 책임연구자의 정보만 작성하시기바랍니다.(연구과제명 중복이 있을 경우에 구분을 위한 정보임)◈ 작성 참고 사항?글꼴 : 함초롱바탕, 글자크기 : 11, 줄 간격 : 160%?다음 페이지 ‘연구계획서’에 있는 5가지 항목을총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세요.?작성을 완료한 연구계획서는 공모전 홈페이지(www.copyrightcontest.co.kr)접수하기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로 제출연구계획서연구과제명저작권법상 현대 예술의 저작자성에 관한 연구-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중심으로가. 연구의 필요성우리 저작권법의 논리체계는 근본적으로는 근대 미학 또는 낭만주의 미학관의 이론적 터전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은 현대 미학 또는 현대 예술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Kelley v. Chicago Park Dist. 사건에서 정원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사례나, 국내의 조영남 대작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저작권법이 근대 미학에 기초하였다고 하여, 현대 예술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현대 예술을 어ㄸ?ㅎ게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내로 포섭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현재의 법률가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맥락이 바뀌면 법은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 맥락을 법에 맞추는 것은 법을 더욱 현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대 예술에 관한 저작권법의 여러 쟁점들 중 저작자성(authorship)에 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연성·불확정성 음악(Chance/Indeterminacy Music)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에서 창작자(작곡가)의 목표는, 그의 개성이 의도적으로 창작물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저작자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현재 저작권법 이론에 비추어 해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해석론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나. 연구 목표첫째, 본 연구는 저작권법 이론에 따라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예술의 저작자성 문제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존 케이지(John Cage)의 ≪4분 33초≫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 중 SAW는 “… ≪4분 33초≫와 우연성 및 불확정성 음악작품 일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스스로 거리를 둠으로써, 창작자 개인의 의지는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수준까지 의식적으로 억제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서 출발하되 논의의 대상을 우연성·불확정성 음악 전반으로 확장시키고, 관련 저작권법적 문제를 저작자성으로 한정시킬 것이다.둘째, 본 연구는 저작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저작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가네시(Balganesh)는 불법행위법의 인과관계론을 유추적용하여 저작권적 인과이론(Copyrightable Causation)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가네시의 이론을 참고하되, 우리 법체계상 인과관계론의 측면에서 저작자성을 조명하도록 한다.셋째, 본 연구는 저작자성의 문제로 인하여 저작물성 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마련을 목표로 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인간에 의하여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므로, 저작자성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 저작물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요건으로 저작자성(authorship)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자성이 문제되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들을 연구하고, 적어도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는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법의 철학적 근거에서 새로운 해석론을 마련하도록 한다.다. 연구내용 및 방법1. 작곡기법 및 음악작품 연구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에서 창작자(작곡가)는 자신의 개성을 의도적으로 창작물에서 배제시키는바, 본 연구에서는 그 방법과 관련하여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의 작곡기법 내지 작곡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이론 및 음악사에 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우연성·불확정성 음악의 유형별 대표작품으로서 존 케이지의 ≪주역 음악≫(Music of Changes), 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의 ≪피아노 소품 11≫(Klavierstuck XI)을, 얼 브라운(Earle Brown)의 ≪1952년 12월≫(December 1952)을 분석한다.2. 저작권법상 저작자성 연구저작권법상 저작자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 법상 저작물성 요건에 관한 연혁적 연구, 저작권의 철학적 근거에 관한 문헌 연구, 저작자성에 관한 (특히 영미권) 판례 연구를 수행한다.3. 저작자 확정의 기준에 관한 문헌 연구앞서 살펴본 발가네시의 저작권적 인과이론과 인과관계 문제에 관한 국내 문헌들의 문헌검토를 수행한다.라. 기대효과 및 활용저작자성 문제의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현대 예술의 법적 보호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저작권법학과 현대 미학의 화해라는 측면에서 후속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마. 참고문헌국내문헌남형두. “법과 예술 - 조영남 사건으로 본 주리스토크라시 -”. 정보법학 제20권 제2호 (2016).박성호.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2017.해외문헌Balganesh, Shyamkrishna. “Causing Copyright”. 117 Columbia Law Review 1 (2017).
    작성법| 2025.05.09| 4페이지| 9,800원| 조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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