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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의 개념과 현황, 학대유형과 예시, 간략한 개입사례
    노인학대의 개념과 현황1. 노인학대의 개념1)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 근거 : 노인복지법 제1장 제1조의1(정의)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학대의 유형별 개념□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신체적 학대의 사례심한 치매인 80대 모친을 7년간 부양해 온 40대 아들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양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자신의 모친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둘러 옴.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신체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함.? 노인을 집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 노인의 거주지에 자물쇠를 채워 자유롭게 거주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함.? 노인을 밀거나 넘어뜨림.?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할퀴거나 물어뜯음.?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힘.?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신체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고정시킴.? 노인이 원하지 않는 노동,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강요함.? 신체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 음료, 약 등을 단절시킴.?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하거나 투입하게 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의 사례심한 치매인 80대 모친을 7년간 부양해 온 40대 아들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양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자신의 모친에게 원망의 말이나 ‘빨리 죽지 않아 내가 고생이다’라거나 ‘야, 너’ 또는 심한 욕을 하곤 함. 심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마치 옆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함.? 정서적 학대의 체할 시기를 놓쳐 집안에 냄새가 배거나 모친의 몸에 욕창이 생길까 우려하여 자주 기저귀를 확인함. 이는 친척들, 지인들이 방문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기저귀를 확인하거나 교체할 때도 방문을 열어둔 채로 케어하고, 방문자 중 누군가를 불러 잡아달라고 하는 등 모친의 음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 B씨의 이러한 행위는 반복적으로 자주 발견되고 있음.? 성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함.? 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노인의 신체 일부를 만짐.?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노인을 성폭행함.?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수치심을 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함.?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킴.?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 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 또는 포르노 영상 등을 보게 함.?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노출시켜 둠.□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의 사례C씨는 거동이 불편한 90대 모친을 모시고 있음. C씨가 모친을 돌보며 생활하고는 있지만 모친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한다고 하며 빼앗아 제멋대로 돈을 인출하고, 유흥비 등 자신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곤 함. 모친의 식비를 매일 인출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주기를 반복함. C씨의 모친은 자신의 통장을 아들에게 맡긴 채 매달 기초노령연금이 얼마나 입금되는지도 모르고 있음.? 경제적 학대의 구체적 행위?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저축, 주식 등을 마음대로 사용함.?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챔.?운 80대 부친과 둘이서 한 집에 거주하고 있음. D씨의 부친은 젊은 시절 빈번한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이 심했음. D씨는 모친이 돌아가신 후 거동이 불편한 부친과 단둘이 한 집에 머물고는 있으나 부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시지 않아 ‘아버지가 늙어 병들고 고생하는 건 젊은 날의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이나 신체적인 돌봄, 청소 등 환경정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 방임의 구체적 행위?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함.? 스스로 목욕, 빨래 등 청결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청소 등 환경정리가 불가능한 노인을 방치함.? 심각한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방치함.?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거나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게 함.?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 및 용돈, 경조사비 등 사회적 활동비를 주지 않고, 각종 요금납부 등 생활업무를 지원하지 않음.? 틀니, 보청기, 지팡이, 휠체어 등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료적 처치를 방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케어를 소홀히 하고, 악취, 욕창, 염증 등이 발생해도 방치함.□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기방임의 사례D씨는 뇌졸중 치료 후 후유증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지자 외출하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 주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음.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입맛도, 사는 재미도 없어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누워만 있음. 밖에 나가지 않으니 씻지 않는 날이 빈번함.? 자기방임의 구체적 행위?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나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를 거부함.? 건강, 생활, 환경 등에서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이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거부함.를 하지 않음.? 노인을 입소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뒤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도 없음.? 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함.? 노인을 낯선 장소에 데리고 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버림.? 배회하다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함.2. 노인학대 관련 현황1)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2020년까지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해 옴.? 2020년 전국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16,973건으로, 전년 건수를 기준으로 19.4% 증가함. 전년 대비 노인학대 건수 증가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큰 배경에는 COVID-19로 인한 우울장애,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의 증가 등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은 과 같음.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단위 : 건)구분학대사례일반사례계2020년6,25910,71416,9732019년5,24310,82816,0712018년5,18810,29415,4822017년4,6228,68713,3092016년4,2807,72912,009(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2)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대체로 매년 신체적 학대 신고접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많음.□ 한 가지 유형의 노인학대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노인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매우 많음.□ 2020년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은 와 같음.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유형구분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성적학대경제적학대방임자기방임유기중복학대계발생빈도*************92154,7226,259(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3) 피학대노인 성별·연령별 현황□ 매년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학대피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음.□ 매년 65세 이상 노인 전 연령대에 학대 비해자가 분포하고 있음.□ 2020년 피학대노인의 성별·연령별 현황은 와 같음. 피학대노인의 성별·연령별 현황 (단경우도 매년 800건 정도 신고접수 됨.□ 최근 수년간 노인 본인이 학대하는 경우도 매년 수백건 신고접수 됨.□ 2020년 학대행위자와 피학대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와 같음. 학대행위자와 피학대노인과의 관계 (단위 : 명)구분피해자 본인친족타인기관계배우자아들며느리딸사위손자녀친척빈도2212,1202,*************8642238746,698(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6) 노인학대 발생장소□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함.□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 특히 노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도 수백건의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접수되고 있음.□ 2020년 노인학대 발생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와 같음. 노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건)장소구분가정 내생활시설이용시설병원공공장소기타계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발생빈도5,505*************56,259(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3.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1) 노인학대 관련법□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법으로는 노인복지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 긴급지원사업안내, 형법 등이 있음.2) 노인학대 관련 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업무를 담당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전국에 1개소가 운영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교육, 홍보, 피학대노인 전용쉼터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021년 6월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노인학대의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실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관련 구체적인 사업은 상담, 교육,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을 수행함.3) 노인학대 개입절차□ 노인학대 신고? 각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군
    사회과학| 2021.11.26| 10페이지| 3,000원|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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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의 개념과 현황 기초이해를 위한 무료자료
    노인학대의 개념과 현황1. 노인학대의 개념1)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2)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2. 노인학대 관련 현황□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체로 매년 신체적 학대 신고접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많음.□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학대피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음.□ 노인부부 가구의 학대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학대 행위자는 매년 대체로 배우자와 아들이 다수를 차지함.3.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업무를 담당함.□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1개소가 운영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1년 6월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사회과학| 2021.11.26| 1페이지| 무료| 조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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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분석틀 이해를 위한 무료자료(보고서 서두 작성용. 학습용)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정책분석틀 이해의 기초1. 사회적 할당(배분)? 분석하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가 사회복지의 대상인가요?? 사회복지정책 대상은 일반 국민 모두인가요? 즉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하나요?? 사회복지정채의 대상은 일부 국민인가요? 즉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하나요?2. 사회적 급부(공급)? 분석하려는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어떤 형태의 복지급여를 공급하나요?? 현금인가요? 현물인가요? 바우처인가요? 아니면 그 외 어떤 형태인가요?3. 전달체계? 분석하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나요? 즉 복지급여의 제공자는 누구인가요?? 전달과정의 각 장면에서 권한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나요?
    사회과학| 2021.10.14| 1페이지| 무료|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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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분석틀 활용한 한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보고서 작성용. 학습용. 시험공부용)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길버트와 테럴의 정책분석틀 활용)1.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가지 차원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1) 사회적 할당(배분) :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건강보험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고, 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부여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법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배경이 되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 노인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초 유효기간은 2년임.? 갱신 유효기간은 직전 등급과 같응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으로 함.□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절차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판정함.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1]과 같음.?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음.[그림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한국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심신기능상태장기요양등급심신의 기능상태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0점 미만인 자5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2) 사회적 급부(공급) : 무엇을 제공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임.?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함.?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 같음.□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제공가능한 요양급부가 상이함.? 1등급~2등급인 사람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3등급~5등급인 사람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인 사람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유형별 내용장기요양급여종류설명재가급여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단기보호수급자를 보건복지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요양병원간병비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 전달체계 : 어떻게 전달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는 보험자,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보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임.(단일 보험자임.)? 보험자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함.? 보험자는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 청구를 받아 사업자에게 지불함.□ 노인장기요양급여 제공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준비한 후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잠재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되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은 피보험자로서 매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함.?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해 지면 등급판정을 신청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체 비용중에 자기부담비용(15~20%)을 납부함.[그림2] 한국 장기요양인정 신청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까지(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그림3] 한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4) 재정 :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가(누가 지불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됨.□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 징수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며, 2021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함.□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함.? 재가급여 :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지불함.? 시설급여 :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면제함.? 의료급여법 및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 등 일부금액을 감경할 수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제1피보험자 : 시정촌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제2피보험자 : 시정촌 내에 주소지를 둔 40세~64세 의료보험 가입자□ 개호보험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시정촌에 요개호인정 신청 후 조사 등을 거쳐 요개호상태나 요지원상태로 인정받은 사람(즉, 요개호자, 요지원자)? 요개호자란?? 요개호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40세 이상~65세 미만이면서 요개호상태의 원인이 개호보험법이 인정하는 특정질병(예를 들면 치매 등)에 해당하는 사람? 인정조사 결과 개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요개호1~요개호5’로 구분? 요지원자란?? 요지원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40세 이상~65세 미만이면서 요개호상태의 원인이 개호보험법 인정하는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사람? 개호가 필요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요지원1~요지원2’로 구분? 요개호·요지원 인정 유효기간동안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간종료 전에 갱신해야 함.? 요개호·요지원 인정 최초 유효기간은 6개월임.? 요개호·요지원 갱신인정 유효기간은 12개월임.2) 사회적 급부(공급) : 무엇을 제공하는가? 개호보험법에서 정하는 개호서비스 및 개호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유형으로는 거택개호서비스, 개호시설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가 있음.? 요개호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개호급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지원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개호예방급부서비스를 제공함. 일본의 개호서비스 유형1 : 요개호인정자 대상 서비스구분도도부현 지정 서비스시정촌 지정 서비스개호급부서비스거택개호서비스방문서비스방문개호방문입욕개호방문간호방문재활거택요양관리지도[지역밀착형서비스]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야간대응형 방문개호지역밀착형 통소개호치매대응형 통소개호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간호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복합형서비스)통소서비스통소개호 통소재활단기입소서비스단기입소생활개호단기입소요양개호특정시설 입거자 생활개호복지용구 대여특)
    사회과학| 2021.10.13| 10페이지| 3,0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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