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강지표를 선정한 이유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건강지표 중 하나이기에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의료인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즉, 간호사 인력의 지역 간 불평등은 지역 간 의료불평등으로 어이질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KOSIS)에 공개된 보건의료 실태조사 중 시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일반 간호사/전문간호사) 인력 현황을 통해 시도별 간호사 수를 비교분석하여 그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건강지표의 의미해당 건강지표는 시도별 의료기관 종류별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인력 현황을 나타낸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의미하며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사례1나환자는 60세 여성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다. 나환자는 자주 토하고 구토하고 있으며, 식욕이 없고 자주 피로하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환자의 무게가 감소하고,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체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간호사정주관적 자료“입맛이 없습니다”“자주 피곤해요”객관적 자료체중이 감소함.자주 구토하는 것이 관찰됨간호진단(우선순위)구토와 관련된 영양부족간호계획간호목표1) 장기목표대상자는 퇴원 전까지 피로가 감소한다.대상자는 퇴원 전까지 체중이 5kg 증가한다.2) 단기목표대상자는 3일 이내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대상자는 3일 이내 구토가 감소한다.대상자는 1주일 이내 식욕을 회복한다.간호중재설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간호중재계획)1) 진단적 지시 (관찰, 사정해야 할 내용)① 1일 이내 구토의 원인과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② 체중을 매일 측정한다.2) 치료적 지시 (직접 간호활동 등)①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같이 세운다.②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다.③ 처방된 진토제를 투여한다.3) 교육적 지시 (환자와 가족 교육)① 대상자에게 구토의 감소전략에 대한 정보를 교육한다.② 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한다.간호중재 설정의이론적 근거1) 진단적 지시 (관찰, 사정해야 할 내용)① 1일 이내 구토의 원인과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 지적 차원의 구성요소는 건강교육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질병 상태에세 받는 간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행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선희 외.(2022).기본간호학Ⅰ. 현문사. P. 61② 체중을 매일 측정한다.→ 암환자는 체중 감소 등 여러 원인으로 피로와 허약감을 느끼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암 교육센터2) 치료적 지시 (직접 간호활동 등)①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같이 세운다.→ 최근 식이요법과 같은 건강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정은진 외, 혈액투석환자의 식이요법 수행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식이요법 지식의 관련성, 한림대학교, 2012, p. 15②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다.→적절한 영양은 T세포와 B세포의 기능과 생성을 촉진하므로 면역기능에 중요하다.: 윤은자 외.(2022). 성인간호학Ⅰ. 수문사 p.173③ 처방된 진토제를 투여한다.→ 함암치료로 구토증상이 나타나면 진토제를 투여하여 구토를 감소시킨다.: 서울대학교암병원 암정보교육3) 교육적 지시 (환자와 가족 교육)① 대상자에게 구토의 감소전략에 대한 정보를 교육한다.→ 지적 차원의 구성요소는 건강교육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질병 상태에세 받는 간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행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선희 외.(2022).기본간호학Ⅰ. 현문사. P. 61② 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지적 차원의 구성요소는 건강교육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질병 상태에세 받는 간호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행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선희 외.(2022).기본간호학Ⅰ. 현문사. P. 61간호수행(우선순위)1) 진단적 지시 (관찰, 사정해야 할 내용)① 1일 이내 구토의 원인과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정도를 평가한다.: 4/26일 13:00에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함. 대상자는 구토의 원인과 식사방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함.② 체중을 매일 측정한다.4/264/27...5/155/16체중50.550.252.753.02) 치료적 지시 (직접 간호활동 등)①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같이 세운다.: 구토가 멈출 때 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구토가 멈춘 후에 소량의 맑은 액체부터 마시도록 전략을 세움.②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다.:4/28 소량의 맑은 액체를 제공함4/29 소량의 묽은 수프를 하루 2번 제공함4/30 소량의 묽은 수프를 하루 2번 제공함5/1 소량의 묽은 수프를 하루 2번, 밀크쉐이크 1회 제공함5/2 소량의 묽은 수프를 하루 2번, 밀크쉐이크 1회 제공함5/5 하루 5번 소량의 식사를 제공함.③ 처방된 진토제를 투여한다.: 4/26 진토제를 투여함.4/27 진토제를 투여함. 구토가 감소된 것이 관찰됨.3) 교육적 지시 (환자와 가족 교육)① 대상자에게 구토의 원인에 대해 교육한다.: 항암화학 요법의 부작용으로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두경부, 복부, 골반 및 중추신경계 등에 방사선 조사를 받을 때 세 부위 모두 식욕부진, 오심,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함.② 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적절한 영양은 면역기능에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함.간호평가1) 장기목표대상자는 퇴원 전까지 피로가 감소한다.: 대상자는 피로가 감소했다고 말함. (완전달성)대상자는 퇴원 전까지 체중이 5kg 증가한다.: 퇴원 전까지 체중이 약 2.5kg 증가함 (부분달성)2) 단기목표대상자는 3일 이내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 대상자는 면역력에 영양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함. 구토가 멈춘 후 소량의 액체를 마시기 시작함. 이후 계획에 따라 영양섭취를 실천한 것이 관찰됨 (완전달성)대상자는 3일 이내 구토가 감소한다.: 진토제 투여 후 2일 째에 구토가 감소된 것이 관찰됨. (완전달성)대상자는 1주일 이내 식욕을 회복한다.: 대상자는 건강을 위해 음식을 억지로 먹지만 식욕은 여전히 없다고 말함. (미달성)사례2박신장은 70세 남성으로 고혈압과 만성 신부전증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 급성 신부전증으로 입원했다. 환자는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였고, 고칼륨혈증 및 저알부민 혈증도 관찰되었다.간호사정주관적 자료“무기력하고 피곤해요”객관적 자료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함고칼륨혈증이 관찰됨저알부민혈증이 관찰됨간호진단(우선순위)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전해질 불균형간호계획간호목표1) 장기목표① 퇴원 시까지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2) 단기목표① 대상자는 1주일 이내 칼륨수치가 정상수치를 회복한다.간호중재설정(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간호중재계획)1) 진단적 지시 (관찰, 사정해야 할 내용)①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② 경구섭취 가능 여부를 사정한다.③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④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한다.⑤ 혈압변화를 모니터한다.2) 치료적 지시 (직접 간호활동 등)① 수분을 공급한다.② 전해질 균형을 위한 처방된 식이를 제공한다.3) 교육적 지시 (환자와 가족 교육)① 식이 지침을 교육한다.② 칼륨이 적은 음식과 칼륨을 적게 섭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③ 체액 불균형 증상을 파악하는 법을 교육한다.간호중재 설정의이론적 근거1) 진단적 지시 (관찰, 사정해야 할 내용)① 수분정체와 관련된 검사결과를 모니터한다.→ 급성신부전 환자의 비뇨기계는 BUN, Cr를 관찰하여 사정한다.: 윤은자 외.(2022). 성인간호학Ⅱ. 수문사. p1436② 경구섭취 가능 여부를 사정한다.→ 식욕부진, 구토 등으로 경구섭취가 어려운 경우 정맥영양을 시행해야 한다.③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체액과다로 인해 체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체중을 매일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야 한다.: 윤은자 외.(2022). 성인간호학Ⅱ. 수문사. p1439④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록한다.→ 신장기능상실로 인한 비뇨기계의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 섭취량 배설량을 확인한다.:윤은자 외.(2022). 성인간호학Ⅱ. 수문사. p1436⑤ 혈압변화를 모니터한다.→ 주기적인 혈압변화를 모니터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재를 시행하도록 한다.2) 치료적 지시 (직접 간호활동 등)① 수분을 공급한다.→ 핍뇨기에는 대상자의 배설량에 500ml를 추가한 양으로 제한② 전해질 균형을 위한 처방된 식이를 제공한다.→ 식이조절은 콩팥단위 파괴 과정을 느리게 하고, 요독 증후군을 감소시키며, 합병증 예방을 돕는다. : 윤은자 외.(2022). 성인간호학Ⅱ. 수문사 p1437~14393) 교육적 지시 (환자와 가족 교육)① 식이 지침을 교육한다.→ 대상자가 스스로 식이조절을 하여 고칼륨혈증과 나트륨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은자 외.(2022). 성인간호학Ⅱ. 수문사 p1437② 칼륨이 적은 음식과 칼륨을 적게 섭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대상자가 적절한 조리방법과 섭취방법을 실천하여 고칼륨혈증과 나트륨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약물 부작용 사례보고서약물 부작용 사례다음은 알로푸리놀 약 복용 후 과민반응 증후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정사례이다. 신청인(남, 38세)은 2013년 10월 30일 오른쪽 발등의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했다. 혈액검사결과 요산 수치가 8.9㎎/㎗로 상승되어 있었고 병원은 통풍으로 진단하여 신청인에게 약물치료를 권유했다. 병원은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인 알로푸리놀 100mg을 3회/일을 총 7일분을 처방했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 6일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발에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였고 알로푸리놀 100mg 3회/일을 총 14일분 처방받았다. 이후 2013년 11월 20일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발의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하였고 알로푸리놀 100mg을 3회/일을 총 30일분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해당 약물을 2013년 11월 20일 오전까지 복용하였다. 2013년 12월 3일 소양감, 발열, 근육통 및 전신의 다발성 홍반성 피부병변 등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 외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독성 홍반을 진단받았고 혈액검사 시행 후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2013년 12월 4일에서 12월 18일까지 고열 및 피부병변이 악화되었고 간기능 수치 및 염증 수치가 상승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12월 4일에는 알로푸리놀에 의한 과민반응 및 약 발진이 의심되어 항히스타민제와 정맥 내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고 수액 공급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12월 14일에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해당일에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질병명은 알로푸리놀 과민반응 증후군이다.기전세포의 핵 내부에는 핵산이 존재하며 핵산은 퓨린과 피리미딘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수명이 다하여 파괴될 때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퓨린체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형성된다. 이때 요산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요산나트륨 결정이 조직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바로 통풍이다. 퓨린체가 분해될 때 구아닌은 잔틴으로 대사된 후 요산으로 분해되며 아데딘은 하이포잔틴으로 대사된 후 잔틴을 거쳐 요산으로 분해된다. 이러한 대사과정에 잔틴산화효소가 관여한다. 잔틴이 요산으로 분해될 때 잔틴산화효소가 관여하며 잔틴이 요산으로 전환되면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은 활성산소의 일종으로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은 인체의 구성물질과 반응하여 인체를 산화시킴으로써 세포를 파괴한다. 이는 통풍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알로푸리놀은 잔틴산화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잔틴산화효소가 억제되면서 잔틴의 대사과정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요산 생성도 억제하여 혈중요산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효능기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알로푸리놀은 잔틴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잔틴산화효소를 억제하여 요산의 생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알로푸리놀은 고요산혈증의 개선에 사용되며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통풍과 요산신장병증에 효과가 있다.부작용이 약은 과민성 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인 피부점막안증후군, 리엘증후군인 독성표피괴사용해와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다음은 주피부반응으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리엘증후군 뿐만 아니라 박리성피부염, 과민성혈관염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간염, 신기능 이상, 드물게는 경련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해당 약물은 간기능과 신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간괴사, 육아종간염을 포함하는 간염이 나타나 간기능장애가 발생하여 활달이 나타날 수 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으며 림프구침윤을 동반한 간질성신장염을 포함한 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간기능장애나 신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폐에 대한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작용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흉부X선 등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횡문근 융해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근육통, 무력감, 크레아틴키나아제 상승, 혈중 및 요중 미오글로빈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다음은 기타 이상 반응이다. 소화기계의 이상 반응으로 구내염, 때때로 설사, 경련, 식욕부진, 배가 거북함, 매우 드물게 지방변증, 토혈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계 이상 반응으로 미각장애, 시각장애, 말초신경장애, 말초신경염, 두통, 조화운동불능이 나타날 수 있다.혈액에 관해서는 백혈구 감소가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혈소판 감소, 저혈소판증, 호산구증가, 림프절증, 가역적인 혈관면역모세포림프절병증, 재생불량성빈혈,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이 나타날 수 있다. 면역계 이상으로는 발열, 피부 발진, 혈관염, 림프절염, 거짓 림프종, 관절통, 백혈구 감소증, 호산구 증가증, 간담 비장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안구 관련 부작용으로 백내장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신증상으로는 무력감, 부종, 때때로 전신 권태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 여성화유방, 어지럼증, 고지방혈증, 종기증, 협심증, 고혈압, 서맥, 요독증, 혈뇨, 혈관부종, 때때로 탈모가 나타날 수 있다.발생 사유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전문위원들은 피신청인의 처방 적절성과 설명의 의무 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알로푸리놀은 통풍 급성기가 지난 후 고요산혈증이 있을 때 혈중 요산농도를 저해시켜 통풍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통풍 급성기에는 콜히친이 사용되며 알로푸리놀은 우선적으로 투여되지 않는다. 즉, 통풍 급성기에는 알로푸리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알로푸리놀은 콜히친의 대체제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풍의 급성기에 알로푸리놀을 처방한 것은 부적절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처방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부작용의 발생 사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알로푸리놀의 부작용으로 과민반응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동양인에게는 2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약물을 처방할 때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과 증상 및 대처법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부작용에 주의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약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을 부작용의 발생 사유로 볼 수 있다.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간호사의 노력 및 나의 성찰발생 사유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사례의 부작용은 처방의 부주의와 약물에 대한 교육의무 소홀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의사의 처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간호사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대법원판결이 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했을 때 간호사는 처방된 약물이 대상자에게 적절한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단독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알로푸리놀은 통풍 급성기가 지나고 고요산혈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급성기 통풍에 콜히킨 대신 알로푸리놀을 처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방이다. 해당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확인한다면 처방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 의사와 다시 상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가 이와 같이 부적절한 처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기전, 효능, 부작용 등 전반적인 지식과 의료계 타직종과 원활하게 소통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졸업 후 임상현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도 간호사가 갖추어야하는 자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REPORT과목명제4차 산업혁명기고용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창의적 방안을 서술하라주제학과학번이름1.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 시장의 변화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Schwab이 제 4차산업혁명을 역설한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기술,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된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분야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관측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분야인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의 영역에서는 인력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 및 기계가 노동자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조없이나 물류 운수업등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군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에 대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직접적인 생산을 담당하던 주체에서 기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무로의 전환이 예측됨에 따라 기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높은 활용도에 반해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오늘날의 비정규직과 같이 고용 불안을 경험할 수 밖에 없게 된다.세계경제포럼의 조사 결과(2016)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노동시장의 주요 직업군들 가운데 불가피한 고용 감소 야기할 수 있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2016)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게 될 직무 스킬과 전문 적인 능력에 대해 다음의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스킬을 요구하는 비중에 19%, 복잡한 문제해결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3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 측면의 변화와 일자리 지형의 변화는 고용 인력의 “직무역량(Skills & Abilities)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고용 수요를 충족할수 있으려면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2.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1) 교육의 변화제4차 산업혁명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미래기술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software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The Year of Code)’로 지정하여 5세 ~ 16세를 대상으로 software 교육을 의무화하여 software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K-12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은 교육혁신계획인 ConnetED(2013)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초고속 인터넷 및 최첨단 학습도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세계수준의 IT 교육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Education Cloud Program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Opening up Education(2014)를 추진하여 초·중등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유도 및 창의성 증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자료를 확대하는 등 IT 기반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018년 초·중등 software 교육 의무화를 대비하여 software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래밍 및 코딩 중심의 software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software 기반의 교육 및 컨텐츠 활용을 위해 ICT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2) 기본 소득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제임스 미드(James Meade)는 현대 경제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서만 완전고용이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Meade, 1995).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신규 노동자들의 낮은 소득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의 낭비없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공급을 줄여서 완전고용 달성에 도움을 준다.기본소득은 비참하지 않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방법이 된다. 첫째, 시장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기본소득으로 시장 임금을 보상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열악한 분야의 노동공급을 줄임으로써 노동공급 압력을 완화한다. 셋째, 사람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공급 압력을 완화한다(Meade, 1995).
REPORT과목명과제명주제말기환자와 관련된 윤리문제사례김 할머니 사건학과학번이름2008년 5월 지속적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받다가 폐출혈과 심호흡 정지가 일어나 심폐소생술 후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연명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1심 및 2심 재판부 모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라고 판결하였으며,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에 대하여 우리 조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유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하였고 나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첫째, 김 할머니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규정했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의식 회복이 불가능해야 한다. 둘째, 생명 관련 생체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해야 한다. 셋째, 환자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상태여야 한다.그리고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위 대법원판결이나 이 판결을 바탕으로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망이 임박해야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당시 김 할머니가 입원하셨던 세브란스병원의 3단계 존엄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2단계에 해당하여, 사망임박단계가 아니었다. 3단계 가이드라인의 1단계는 “사망 임박”, 2단계는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에 의해 생명 유지”, 3단계는 “인공호흡기 없이 영양공급을 해 주면 식물인간 유지”이다. 병원은 1단계의 경우 환자 가족들의 동의가 있고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2, 3단계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지 여부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또한,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2009년 6월 23일부터 자신의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다 2010년 1월10일 자연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인공호흡기 없이 6개월 18일간 생존하다 사망한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시점에 사망에 임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망 임박 단계임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김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법원 판결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 칸트의 의무론의 관점에서 연명치료유지를 특정한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도덕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시 사망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김할머니의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어났듯이 죽을 때도 자기결정권이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있지만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이 대상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상자를 죽이는 것, 즉 김할머니의 연명의료중단은 상황에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칸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원리의 옳고 그름은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정언명령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칸트는 살인에 대하여 “살인을 하지 마라”와 같은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기술했다. 따라서 김 할머니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칸트의 정언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비윤리적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