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목 명지역사회보건간호학제출날짜학번이 름지 도 교 수목차Ⅰ. 서론(1) 문헌고찰 3Ⅱ. 본론(1)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6(2) 문제점 7(3) 해결방안 8(4)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9Ⅲ. 결론(1) 느낀점 10(2) 참고문헌 12Ⅰ. 서론(1) 문헌고찰산업재해 정의“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리고 실제 보상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걸쳐 제정되어 있다.원인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허버트 하인리히의 안전사고 발생 단계에 따르면 불안정한 사회 환경과 노동자의 개인적인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 즉 부주의로 이어지고,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켜 재해를 발생시킨다.산업 재해의 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업무상 사고(1)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3) 휴게시간 중 사고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근로자가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때,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이다.다만 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5) 작업시간외 사고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발생한 경우이다.(차량이나 장비등 포함) 그러나?근로자의?자해행위?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6) 출, 퇴근 도중의 사고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때이다.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니어도?근로자가 통상 이용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7) 출장 중 사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또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법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다만, 업무와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요양 중 사고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Ⅱ. 본론(1)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2022년 10월 15일,?평택시에 있는?SPC 그룹의 계열사?SPL의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서 사망한 사건이다.사건 당일 (10월 15일)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피해자)이 앞치마부터?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여 상반신까지 들어갔다. 소스 배합기는 뚜껑이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 장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는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 소스를 모두 퍼내고 피해자를 꺼낸 사람은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대부분의 직원은?트라우마를 호소하였지만 사고 기계만 천으로 가리고 당일 저녁에도 밤새 투입되었다.하루 후 (10월 16일)SPL은?고용노동부가 9대의 소스 배합기 중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7대를 제외한 2대로 작업을 계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에 나머지 2대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가 발생한 3층 전체의 공정 중지도 권고했다.한편 SPC그룹은 사고에 관한 언급 없이 파리바게트의?런던 1호점 개점에 대해서 홍보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기사 밀어내기라며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노동이다. 노동을 통해 대가를 지급받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윤추구 논리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둘째, 법을 준수했을 때보다 법을 위반했을 때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 상승,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감점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산재 은폐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3. 인력과 예산의 한계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집행 인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저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대상 사업장이 1997년 23만개에서 지난해 180만개로 8배 늘어났지만 인력은 44% 증가(234명→316명)하는 데 그쳤다.?4. 중소규모 사업장 및 하청 사업장의 산업재해 문제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여력도 부족해 작업환경이나 안전시설 개선 등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및 고령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안전보건교육 등은 제대로 안 된다. 중·대기업은 소규모 사업장보다 여건이 나은 데도 사업주의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안전보건수준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낙후된 경우가 많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지식, 안전기술, 안전관리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아는 데도 실천이 안 된다. 작업습관이나 행동, 관습 등도 무시할 수 없다. 관리수준이 떨어지니 예방활동 등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다.?5. 낮은 안전보건 의식 및 안전보건 문화 수준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업주들이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관심이 높을 뿐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의 중어나 수규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채용, 교육훈련 및 인사 시 스템을 전문성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여야 한다.고용부의 외 청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은 이를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이다.3.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도, 감독의 정상화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구축ㆍ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구축되어 작동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들의 업무수행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ㆍ 감독까지를 하고 있는지, 안전ㆍ보건관리자 역시 이들의 법정 업무가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구체 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는지, 제정된 규정이 근로자 등 구성원에게 충분히 주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4. 위험성평가제도위험성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검증됐고 안전관리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로 손꼽히고 있어 도입된 것 같다. 특히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는 공정을 작업별 소규모 단위로 나눠 각 작업단위 하나하나에 대해 설비, 물질, 작업, 공정기술 측면으로 분리해 있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공정을 크게 나눠 위험요인을 찾으면 일반적 요인밖에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고용부에서 잘하는 사업장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엔 불이익을 확실하게 준다면 좋을 것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