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2020년 코로나 19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사회문제이자 국제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 19는 경제, 사회, 건강, 문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 과제주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여러가지 중 1~2가지 선택) 제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역할과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을 제시하시오.※신문 및 각종 정책자료 참고1. 서론2.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방문돌봄서비스 문제3. 사회복지법의 역할4.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1. 서론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23일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많은 부분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긴급하게 개정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개정은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제한조치의 근거나 제재 수준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관련하여서는 마스크 지급을 위한 관련 근거를 신설한 것에 그치고 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재난분야에서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메르스 사태 이후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장애인은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감염병 재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났던 장애인 관련 감염병 대비·대응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2.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방문돌봄서비스 문제돌봄서비스는 법적 명칭은 아니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와야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노인, 영유아보육, 장애인 등 개별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대면의 형태, 현물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코로나 상황과 같이 비대면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의 이용자나 제공자 모두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장애인서비스 중에서도 시설장애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전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격리조치나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는 당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서비스의 근거법률이다.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활동지원을 하고 있고, 이 중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나,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은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인인 재가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만6-64세, 1-3급장애인 기준)은 2017년 10.7%로 2014년의 10.3%에 비해 증가하였고, 이러한 서비스 도움이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도 2017년 63.6%로 2014년의 58.9%에 비해 증가하는 등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및 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3. 사회복지법의 역할「장애인복지법」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을 예방·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시설관리 등의 대응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긴급지침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다수의 지침과 매뉴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개별사업별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격리나, 방문돌봄서비스 내용에 맞는 방역 지침 및 매뉴얼 등 감염병 분야에서의 특수성과 장애인의 대응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2020년 6월 24일의 장애인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매뉴얼의 작성과 권고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적인 매뉴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4. 개정되어야 할 법령과 내용「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활동지원인력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업무별로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다.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은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과위생사인 경우 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상의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인 경우이다. 또한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를 때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기준을 기존 유사분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방문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한계였던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건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미흡하고,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평가기준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명시하는 데 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등 장애인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위한 관련 기준도 포함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론]읍·면·동 주민센터의맞춤형 복지서비스의사회복지적 함의와발전과제에 대해 논하시오.[과제설명]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등장배경과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함의와 발전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하되 반드시 본인의 생각을 발전과제에 제시할 것1.등장배경2.추진현황3.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함의4.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한계5.발전과제6.참고문헌[등장배경]■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법정급여의 신청과 접수 처리 업무에 매몰되어 읍면동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범정부 복지사업 350개 중 153개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업무가 읍면동에 집중돼 업무 과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이를 개선코자 읍면동 복지기능의 재편을 논의함.○ 이를 위해 2014년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전국 14곳에서 실시되었고, 시범사업 결과 방문 상담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연계성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됨.■ 사회보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추진됨.○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목적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여 사례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 조직과의 자원 연계 등 읍면동 주민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음.[추진현황]? 그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11~’14 7천명, ’14~’17년 6천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복지전달체계 개편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옴? 특히, 2014년 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상담 및 민간서비스연계, 사례관리 등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단순한 복지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유관기관·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중임*전국 읍면동 중 ’16년 714개소 → ’17년 1,816개소, ’18년 2,582개소 → ‘19년 2,911개 소 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설치 완료?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공무원이 복지통(이)장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찾아가 필요한 공적 급여지원과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득 ·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공적급여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 자원을 찾아 서비스를 연계함? 또한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 1.2만명, 방문간호전담 공무원 3.5천명을 단계적으로 확충(~’22년)하여,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임. 이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공공·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함[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의 함의]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간단히 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존의 복지급여 신청업무를 담당하는‘복지행정팀’과 구분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다. 맞춤형복지팀 담당공무원들은 자산조사, 근로능력 평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한계계층이나, 실업, 정신질환, 중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내고, 이들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읍면동 복지행정팀, 시? 군?구청, 지역의 민간복지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위기가구가 갖는 다중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사업은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위기가구, 지역주민, 민간복지단체와 긴밀히 연결되고 소통하는 공공복지 전달망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결론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맞춤형복지전담팀을 설치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과의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의 보건?복지?고용 등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한계]1. 복지사각지대 발굴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신규대상자 발굴은 어려운 과업인데, 읍면 지역에서 대상자발굴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구 자체가 적다. 적은 인구는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한 업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구 유입이 적다. 원주민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신규 사각지대 발굴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셋째, 토착민 중심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은 도시특징이 강한 동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2. 통합사례관리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추진과정에서 과거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었다. 통합사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조직의 조직구조는 유지한 상황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사례관리가 전문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인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원인(1) 전문인력의 부족-인구가 적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 수가 적다.-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채용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이직한다.(2)서비스 연계기관의 부족-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다.-대부분의 복지기관이 읍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면 지역의 경우 서비스 기관과 연계되더라도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3)통합사례관리업무의 독자적인 진행에서의 한계-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데, 읍면 지역에는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위기가구 지원보다는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지역 내 네트워킹이 작동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위기가구가 있더라도 지역에서의 지지체계가 작동한다.3.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과정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모든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원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역들도 있다.1)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1) 농번기로 인한 활동역량의 차이인적자원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차이가 있다. 농번기에는 본업에 치중하느라 인적자원이 모이지 않는다.(2) 협의체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저하협의의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협의체 위원 구성이다. 그러나 읍면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는 지역 내 인적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협의체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ex) 봉사나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 있는 인원들의 공모를 통한 인원 구성이 아닌 단체장 위주의 구성(3) 협의체의 설치목적과 지역 여건의 상충읍면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자원발굴 및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읍면, 특히 면 지역의 경우 사각지대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과업이 현실적이지 않다. 대상자로 발굴할 사람들은 이미 적십자나 부녀회 등의 도움을 받고 있어, 발굴할 대상자가 없다. 결국, 사각지대 발굴보다는 그 외의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4. 전문성 약화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실무업무의 경우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역량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역량교육을 받은 실무자 인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는 평소 업무적 과중과 먼 거리 교육장에 대한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