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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부기관 시정사항 개선 절차
    정부기관 시정사항 개선 절차서DOC. NO00-000-P-014PAGE3 of 5REV. NO.0DATE0000.00.00제 목정부기관 시정사항 개선 절차서제·개정 및 폐기권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문 서 번 호-기 안 부 서생산관리부개 정 주 기필요 시관 리 부 서생산관리부공 개 여 부공 개제 정 일 자0000.00.00제·개정이력개정번호제·개정년 월 일제·개정사유제·개정내용작성자전면부분1000●0000.00.00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제 정1. 목 적본 절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 이행, 유지, 점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정사항 개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본 절차는 0000(이하“회사”라 함) 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로서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생산·제조·유통 중인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절차가 없을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정사항에 관하여는 본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3. 책임과 권한3.1 경영책임자3.1.1 소속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선, 시정 등에 대한 이행조치 지시3.1.2 본 절차에 따른 모든 조치 결과 확인3.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선, 시정 개선계획 총괄(필요시유관부서 협의)3.1.4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선, 시정 개선계획 및 이행에 대한 점검 총괄(필요시 유관부서 협의)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3.2.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개선, 시정지시의 적절한 이행(1)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지시3.3 유관부서3.3.1 담당자 및 부서의 안전보건 업무 관련 예산 수립, 집행 및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등에 협력 및 업무지원4.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및 관련 조치4.1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은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을 담당 부서에 지시하여야 하고, 해당 지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아래 각호의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함4.1.1 개선, 시정 명령시항을 이행할 담당자의 지정4.1.2 이행 방안의 수립(유형 분류, 원인분석, 개선방향)4.1.3 수립된 방안의 이행4.2 5.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명령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회사 내 시스템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사규/규정| 2026.03.17| 3페이지| 7,000원| 조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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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안전작업 허가제도 절차서
    안전작업 허가제도 절차서 DOC. NO 00-000-P-011 PAGE 3 of 5 REV. NO. 0 DATE 0000.00.00 제 목 안전작업 허가제도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권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 서 번 호 - 기 안 부 서 생산관리부 개 정 주 기 필요 시 관 리 부 서 생산관리부 공 개 여 부 공 개 제 정 일 자 0000.00.00 제·개정이력 개정번호 제·개정 년 월 일 제·개정사유 제·개정내용 작성자 전면 부분 1 000 ● 0000.00.00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 정 1. 목 적 본 절차는 회사 내 유해 · 위험한 작업 중에 발생되는 각종 사고요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절차는 사업장 내 화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상시작업 등 유해 ·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협력업체 및 해당 작업에 관련된 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모든 작업 및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 3.2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3.3 “보충적인 작업”이라 함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3.4 “위험지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인할 책임이 있다. 4.5 근로자 4.5.1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운영절차 5.1 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5.1.1 화기작업 허가 5.1.2 일반위험작업 허가 5.1.3 밀폐공간출입작업 허가 5.1.4 정전작업 허가 5.1.5 굴착작업 허가 5.1.6 방사선사용작업 허가 5.1.7 고소작업 허가 5.1.8 중장비사용작업 허가 등 5.2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 승인 및 입회 5.2.1 발급 1) 안전작업허가서(이하 “허가서”라 한다)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작업을 할 지역의 안전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급한다. 2) 총괄관리자는 안전담당자의 사전 확인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2.2 승인(허가) 1) 허가서의 승인은 작업하고자 하는 공정지역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발급된 허가서의 서면확인을 통하여 승인한다. 2)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안전담당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등 해당 근무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5.2.3 입회 1)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의 입회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인한다. 5.3 허가서의 작성 5.3.1 안전담당자는 허가서 발행에 앞서 당해 작업 현장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5.3.2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해당 팀의 관리감독자에게 협조를 받아야 한다. 5.3.3 안전담당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허가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사항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3.4 작업이 일과시간 이후까지 연장 될 경우에는 발급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작업 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 된 사항과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1) 수행작업이 밀폐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2) 수행작업에 안전상 정전(전기차단)이 필요한지의 여부 3) 수행작업이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의 여부 4) 점검 또는 정비, 검사에 방사선 사용작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 5)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6) 인화성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처리방법 및 세정방법의 적정성 7)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 사이에서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8)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상 유해·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9)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강제환기 필요성 10) 초기 소화설비의 배치계획 11) 작업 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지의 여부 12)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출입 제한구역 계획 5.6.2 작업 전 조치사항 1) 작업안전을 위하여 허가서상의 작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시행 2) 허가서상에서 요구하는 안전장구의 준비 3) 필요한 경우 허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안전에 관한 특수 작업절차서의 작성 4) 작업 전 정비작업자에 대한 공정위험 및 안전교육의 실시 5) 작업 전 위험성평가 (1) 작업 전 해당 작업수행을 위한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위험성평가의 생략이 가능하다. (2) 해당 작업에 대한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절차서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 실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또한, (1)호의 절차서가 작성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작업시점에 유효하지 않거나 동일한 작업이 아닌 경우 작업 전 변화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절차서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한 후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을 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문서 및 기록관리 6.1 작업별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작업별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화기작업 허가서 발행번호 : 사업부서 : ( 연락처 ) 승인일자 : 허가직책 성명 (인) 고소작업 허가서 발행번호 : 사업부서 : ( 연락처 ) 승인일자 :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승인일로부터 7일간 유효)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개요 관련작업 허가 필요여부 TSP 번호 : 작업지역 : 설비번호 : 설 비 명 : 작업명 : □ 화기작업허가 □ 일반작업허가 □ 중장비작업 허가 □ 고소작업 허가 안전조치 요구사항 (현장책임자 작성)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확인자(시공사 현장소장) □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특별 요구 사항 안전 검토 의견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확 인 자 : 작 업 자 : 작성 (시공사 안전담당) 성명 (서명) 검토 (시공사 현장소장) 성명 (서명) 허가 (책임감리원)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필요시) 부서 직책 성명 (인) 부서 직책 성명 (인) 전기작업 허가서 발행번호 : 사업부서 : ( 연락처 ) 승인일자 :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승인일로부터 7일간 유효) 전기차단이 요구되는 기기 제어실 차단기 번호 관련작업 허가 필요여부 TSP 번호 : □ 화기작업 허가 □ 일반작업 허가 □ 고소작업 허가 안전조치 요구사항 (현장책임자 작성)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주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 표지판 부착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특별 요구 사항 안전 검토 의견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 입회자의 허가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해야 한다. 전원복구 요청자 : 전원복구 시간 : 차단확인자 전기담당자 : (서명) 현 장 정 비 : (서명) * 차단기 조작후 검전 확인 작성 (시공사 안전담당) 성명 (서명) 검토 (시공사 현장소장) 성명 (서명) 허가 (책임감리원)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필요시) 부서 직책 성명 (인) 부서 직책 성명 (인) 중장비작업 허 : 설 비 명 : 출입자 명단 : 작업종료자 명단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사용 작업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산소농도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 안전대 □ 감시자 연락 방법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화기 특별 요구 사항 안전 검토 의견 첨부 서류 □ 차단밸브 및 명판설치 위치표시 도면 □ 특수작업 절차서 □ 소화기 목록 □ 보충작업 허가서 □ 소요 안전장구 목록(구명전등) 가스 점검 작업 전(작업 재시작 시 측정) 작업 중(최소 4시간 간격) 점검기기명(측정기기명) : 점검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가스명 결과 점검시간 안전조치 확인 현장책임자 : (서명) 사업부서 : (서명) 작업완료 확인 완료시간 : 현장책임자 : 사업부서 : 조치사항 : 작성 (시공사 안전담당) 성명 (서명) 검토 (시공사 현장소장) 성명 (서명) 허가 (책임감리원)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필요시) 부서 직책 성명 (인) 부서 직책 성명 (인) 굴착작업 허가서 발행번호 : 사업부서 : ( 연락처 ) 승인일자 :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승인일로부터 7일간 유효)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개요 관련작업 허가 필요여부 TSP 번호 : 작업지역 : 설비번호 : 설 비 명 : 작업명 : □ 화기작업 허가 □ 일반작업 허가 □ 고소작업 허가 □ 정전작업 허가 굴착도 스켓치 : 안전조치 요구사항 (현장책임자 작성)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관련설비 확인 사항 확인자(시공사 현장소장) □ 기계배관 관련 확인사항 : 지하배관 유무 □ 소방관련 확인사항 : 소방배관, 배출구 유무 □ 전기관련 확인사항 : 전기동력선 유무 □ 게장관련 확인사항 : 제어용 케이블 유무 □ 기타관련 확인사항 : 전화선*접지선 유무 특별 요구 사항 - 작업 전(인)
    사규/규정| 2026.03.17| 13페이지| 10,000원|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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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유해위험물질.기계기구 목록 관리 절차서
    유해위험물질?기계기구 목록 관리 절차서 DOC. NO 00-000-P-013 PAGE 3 of 5 REV. NO. 0 DATE 0000.00.00 제 목 재해조사 및 사고처리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권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 서 번 호 - 기 안 부 서 생산관리부 개 정 주 기 필요 시 관 리 부 서 생산관리부 공 개 여 부 공 개 제 정 일 자 0000.00.00 제·개정이력 개정번호 제·개정 년 월 일 제·개정사유 제·개정내용 작성자 전면 부분 1 000 ● 0000.00.00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 정 1. 목 적 본 절차는 평가대상 공정(작업)에 있는 위험 기계 · 기구 또는 위험물질 등에 대한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사업장 내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는 0000(이하“회사”라 함) 내 제조 및 서비스 등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구매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경영지원 3.2 총괄책임자 3.2.1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구매 · 운영 총괄 3.3 안전담당자 3.4.1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의 안전장치 설치여부 확인 3.4.2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의 점검여부 확인 3.4.3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사용 시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 중지 조치 실시 3.4 관리감독자 3.5.1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안전장치 이상여부 확인 3.5.5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점검 실시 3.5.6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유지관리 3.5.9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자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3.5 근로자 3.6.1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하지 않고 사용 3.6.2 관리감독자 지시하에 유해 · 위험물질 및 위험 기계 · 기구 등 사용 4. 업무절차 4.1 공정개요 4.1.1 공정개요에는 공정명, 공정설명, 사용하는 설비, 사용하는 물질을 작성하여야 한다. 4.1.1 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공정개요를 작성한다. 4.2 유해?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관리대장 작성 4.2.1 유해?위험 기계 · 기구 및 그 밖의 설비 등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4.2.2 유해?위험 기계 · 기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일러 (1) 제116조(압력방출장치) (2)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3)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5)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2) 크레인(호이스트) (1)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2)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3)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3) 지게차 (1)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2) 제180조(헤드가드) (3) 제181조(백레스트) (4) 제182조(팔레트 등) (5)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4) 컨베이어 (1)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2) 제192조(비상정지장치) (3)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5)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1) 제116조(압력방출장치) (2)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3)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2.3 사업장 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공정별로 리스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목록은 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4.3 유해?위험물질의 정보 4.3.1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소분용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3.2 유해?위험물질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2) 동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4.3.3 사업장 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을 공정별로 리스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목록은 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4.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4.4.1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 · 관리한다. 1) 개인 지급품 :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필터, 안전모 등 4.4.2 개인보호구는 사업주가 구매하고, 안전담당자가 관리하며 필요시 해당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에 요청하면 이를 지급한다. 4.4.3 안전담당자는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를 보호구 지급대장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4.4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4.4.5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를 청구, 지급, 관리한다. 4.4.6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4.7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 사용한다. 4.5 보호구의 지급 주기 순서 품목 적용대상 지급주기 지급수량 예비수량 1 안전모 전직원 2년 1개/인 현원의 20% 2 안전화 현장직원 2회/년 1켤레/인 현원의 20% 3 보안경 현장직원 1년 1개/인 현원의 20% 4 일회용 방진마스크 현장직원 2일 1개/인 지급수량의 10% 5 방진마스크 필터 현장직원 1주 2개/인 지급수량의 10% 5. 문서 및 기록관리 (별첨 1) 공정개요 서식 (별철 2) 유해?위험기계기구 목록 서식 (별철 3) 유해?위험물질 목록 서식 (별첨 4) 보호구 지급대장 (별첨 1) 공정개요 서식 업종 중분류 공정개요 (작업내용) 업종 소분류 공정 분석(공정 정보) No. 공정명 공정설명 설 비 물 질 1 2 3 4 5 6 7 8 9 10 (별첨 2) 유해?위험 기계 ·기구 목록 번호 설비?기계명 (관리번호) 사 양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의 종류 점검주기 재해형태 비고 주) ① 설비?기계명: 동력으로 구동되는 모든 기계 및 고정설비에 대하여 작성 - 동력기계류 : 원심기,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컨베이어, 원심기 등 - 고정설비류 : 저장탱크,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 하역운반기계류 : 지게차, 화물자동차 등 ② 사양 : -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 직경(mm)×높이(mm) ③ 단위작업장소 - 해당 공정의 단위작업장소를 기입 ④ 검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여부 확인 ⑤ 방호장치의 종류 :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등 기재 회전기계, 프레스 등: 덮개, 울, 동력차단장치 등 방호장치의 종류 기재 - 양중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 원심기, 분쇄기 : 덮개, 울, 내용물을 꺼낼 때 운전정지장치 등 - 컨베이어 : 이탈 및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지게차 : 전조등 및 후미등, 좌석안전벨트 등 - 소음발생원은 흡음시설, 방진시설, 격벽설치 등 소음차단설비 - 펌프 및 압축기류는 안전밸브 설치 여부 기재 ⑥ 점검주기 :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점검주기를 입력 ⑦ 재해형태 : 끼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맞음, 무너짐, 절단?베임?찔림, 감전, 화재?폭발 ⑧ 비고란: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신고 품목 여부를 기재 (별첨 3)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품명 화학 물질명 CAS No. 폭발한계 (%) 노출 기준 인화점 (℃) 발화점 (℃) 증기압 (20℃) 부식성 유무 이상반응유무 일일 사용량 (kg) 저장량 (kg) 비고 하한 상한 주) ① 기입대상물질: 제출대상 업종 또는 설비에서 저장?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위험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심사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노출기준: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 ③ 증기압: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④ 부식성 유무: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⑤ 이상반응 유무: 다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명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⑥ 일일사용량: 해당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⑦ 저장량: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기재 (별첨 4) 보호구 지급대장 보 호 구 지 급 대 장 결 재 담 당 이 사 대표이사 20 . . . ( )요일 본인은 금일 수령한 보호구를 작업장에서 항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겠으며,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부서 성 명 지급내역 지급일자 비 고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기 타
    사규/규정| 2026.03.17| 9페이지| 10,000원| 조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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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서 DOC. NO 00-000-P-012 PAGE 3 of 5 REV. NO. 0 DATE 0000.00.00 제 목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서 제·개정 및 폐기권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문 서 번 호 - 기 안 부 서 생산관리부 개 정 주 기 필요 시 관 리 부 서 생산관리부 공 개 여 부 공 개 제 정 일 자 0000.00.00 제·개정이력 개정번호 제·개정 년 월 일 제·개정사유 제·개정내용 작성자 전면 부분 1 000 ● 0000.00.00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 정 1. 목 적 본 절차는 안전보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만족시키며 자율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는 0000(이하“회사”라 함)의 모든 임직원에게 시행되는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단기간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3.2 “간헐적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3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책임자 4.1.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성과에 대한 검토 4.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4.2.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승인, 운영 4.1.2 교육 실시에 대한 인적 자원, 기술 및 재정 등 필요한 자원 제공 4.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3.1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파악,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성과측정 4.3.2 임직원의 안전보건상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수행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수립된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 4.4 관리감독자 4.4.1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4.4.2 작 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5.1.2 각 부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5.1.3 교육훈련방법은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온라인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사내외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1.4 안전보건교육 필요성의 파악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개별 필요 교육내용, 해당 업무가 안전보건상 위험성을 초래하는 정도, 법규 변동사항 등을 기초로 한다. 5.1.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다. 5.1.6 교육 실시 후 효과성 등을 파악해야하며, 시험, 설문 등 효과성 파악을 위한 방법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5.1.7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반기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계획하고 훈련실시 및 성과를 측정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5.2 교육훈련기준 5.2.1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경영체제상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 활동과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2)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3)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내용 및 잔여 위험요인과 대책 (4) 비상시 대비 및 대응절차 (5) 화재, 폭발, 누출, 중대재해 등에 대한 비상 훈련 및 응급조치 5.2.2 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인정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한다)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 그 외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5.2.3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는 법상 교육 주기 및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5.2.4 교육실시 후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관련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한다. 5.3 안전보건교육 실시 5.3.1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매년 초 교육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차기 년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 1회 계획에 따른 실행률 등 성과를 측정한다. (2) 경영책임자는 계획의 적정성 및 달성률 등을 검토하고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5.3.2 정기안전보건교육 (1) 전 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사무직 : 6시간 이상 / 반기 ② 사무직 외 근로자 : 12시간 이상 / 반기 (2) 교육 방법은 내부적으로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등 방식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3)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5.3.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신규 채용된 직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채용 시 : 8시간 이상 / 일용직 1시간 이상 ②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이상 / 일용직 1시간 이상 (2) 교육 방법은 내부적으로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등 방식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5.4.4 특별교육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근로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 1주일 이하(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 8시간 이상 / 최초 작업 투입 전 ③ 일용직 및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하 :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투입 전 (2) 교육 방법은 내부적으로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등 방식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근로자 특별교육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5.4.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파악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교육 현황을 관리한다. (2) 교육 방법 및 시간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5.4.5 관리감독자 교육 (1)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법정 주기와 시간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신규 : 16시간 이상 / 지정 일자로부터 1년 내 ② 보수 : 16시간 이상 / 매년 (2) 관리감독자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3)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4.5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정 주기와 시간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 보수 6시간 이상 ②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 24시간 이상 ③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이상 / 보수 24시간 이상 5.5 교육 평가 5.5.1 교육훈련 시 피교육자들의 참여의식 및 교육 효과를 높이며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향후 더 좋은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5.5.2 사내교육 시 5.6 교육 기록관리 5.6.1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교육을 실시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명단 및 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6.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반기 1회 이상 교육 달성률 등을 파악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6.3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6. 문서 보존 6.1 교육 관련 서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2 교육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7. 관련문서 7.1 (별첨 1) 안전보건교육계획서 7.2 (별첨 2) 안전보건교육일지 (별첨 1) 안전보건교육계획서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서 DOC. NO 00-000-P-012 PAGE 3 of 5 REV. NO. 0 DATE 0000.00.00 (별첨 2)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훈련 절차서 DOC. NO 00-000-P-012 PAGE 3 of 5 REV. NO. 0 DATE 0000.00.00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 . . . 작성자: 결 재 교육담당 검 토 대표이사 교육 구분 가.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바. 기 타 ( ) 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별표5] 참조 교육 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 주제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 사항 성 명 직 명
    사규/규정| 2026.03.17| 11페이지| 10,000원| 조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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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재해조사 및 사고처리절차
    재해조사 및 사고처리 절차서DOC. NO00-000-P-010PAGE3 of 31REV. NO.0DATE0000.00.00제 목재해조사 및 사고처리 절차서제·개정 및 폐기권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문 서 번 호-기 안 부 서생산관리부개 정 주 기필요 시관 리 부 서생산관리부공 개 여 부공 개제 정 일 자0000.00.00제·개정이력개정번호제·개정년 월 일제·개정사유제·개정내용작성자전면부분1000●0000.00.00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제 정1. 목 적본 절차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및 교통사고의 신속, 정확한 재해보고 및 조사·분석을 통하여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본 절차는 0000(주(이하 “회사”라 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3. 책임과 권한3.1 경영책임자3.1.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인3.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3.1.1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3.1.2 산업재해 관련 포상 및 징계3.1.3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3.2 안전보건관리담당자3.2.1 재해발생시 신속한 재해조사 및 보고3.2.2 재해(사고)발생 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 검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보고3.2.3 발생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요구서를 작성, 통보3.2.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보고3.3 재해발생부서장3.3.1 재해(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제출3.3.2 개선요구서를 받는 경우, 모든 일에 우선하여 요구서 상 개선대책 이행3.4 관리감독자3.4.1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발생 사실의 구두 또는 유선 보고3.4.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복구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고 현장 보존3.4.3 작업 중 또는 점검 시 설비의 이상상태가 발생되면 즉시 작업 중단3.4.생 시간 및 장소 또는 설비명-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정도- 재해발생 경위 (작업내용 등)보고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구두 보고일 경우 빠른 시간내에 이메일 등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공유한다.즉 시재해발생부서(관리감독자 또는 최초 목격자)서 면● 재해발생에 따른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재해조사 보고서 제출▷ 내 용- 일시, 장소, 인적사항- 재해정도 (재해 후 조치경과 포함)- 재해발생 경위 (사고상황도 포함)- 재해발생 원인- 유사 재해예방 대책재해발생 1일 이내재해발생부서(작성)안전보건관리담당자(검토)재해속보보고용● 재해발생에 따른 개요 및 원인에 대하여계통보고접수 2HR 이내재해발생부서교육용● 발생된 재해 중 주관부서에서 현장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해에 대하여 원인 별 대책을 도식화 하여 현장 배부2일 이내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밀조사● 최초 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예방대책에 대해 현장조사(주요항목)- 작업순서 및 작업표준- 목격자 및 관련현황 (진술서 등)- 과거 재해사례 등3일 이내안전보건관리담당자재해분석회의● 재해발생에 따른 원인별 유사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 회의5일 이내재해발생부서4.3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재해발생 시 관리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연 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의견을 첨부하여 재해 보고시에 보고하여야 한다.4.4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5. 경영층 및 대관청 재해속보5.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지체없이 재해내용 및 원인을 조사하여 재해 보고 계통에 따라 보고 한다.5.2 재해 발생 신고를 접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 속보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유사 재해를 방지토록 한다.5.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다음 사항을 관계관청(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5.3.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5.3.2 조치 및 전망5.3.3 기타 재개해야 한다.7.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7.1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재해 발생 부서장은 재해(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한 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7.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고부서에서 작성한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3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대책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8. 재해조사8.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발생재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고부서에서 작성한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부서장에게 개선요구서를 통보한다.8.2 개선대책에 대한 실시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이에 대한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8.3 조사 방향은 상해 사고에 대한 순수한 원인규명, 동종사고의 재발방지, 생산성 저해원인 색출을 위한 종합적 조사, 관리·조직상의 장애요인 색출에 초점을 둔다.8.4 재해조사 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8.4.1 사고자의 신상8.4.2 상해정도 및 발생형태8.4.3 사고당시 피해자의 모든 행동8.4.4 사고당시 피해자 또는 원인 행위자의 정상적 직무 수행상태 확인8.4.5 기타 목격자의 진술8.4.6 관련된 설비, 기구 및 공구의 상태8.4.7 표준 안전작업의 준수 여부8.4.8 피재해자에 대한 교육 여부8.4.9 피재해자에 이전사고 이력8.4.10 물적 및 기타 손실 비용8.5 재해조사 절차 및 방법구 분세 부 내 용1 단 계(사실의 확인)□ 작업개시부터 재해발생시까지의 경과 가운데 재해발생에 관계되는 사실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밝힌다.- 재해자 및 사고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시의 수행작업 내용 및 방법- 관련기기 또는 스위치 상태- 재해발생 현황- 사용 공기구, 복장, 보호구 상태- 기상조건, 환기상태- 물질, 재료의 안전성 여부- 작업지휘, 상호 신호체제2 단 계(문제점 발견)□ 확.4 단 계(대책의 수립)□ 유사재해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대책의 실시계획 (일정 및 조치 책임자 등)을 세워 추진한다.8.6 재해발생부서 관리감독자는 자체 수립한 개선 계획, 동종사고의 재발을 위한 시정책 강구, 사고발생 공정 근무자에게 사고내용을 홍보하는 등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9. 아차사고9.1 아차사고를 경험하거나 아차사고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9.2 아차사고 조사보고서는 사고 당사자 ? 목격자, 단위부서 관리자 또는 안전관련 부서원이 작성한다.9.3 아차사고가 보고되면 부서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이 내용을 공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9.4 사업장 전체의 아차사고 사례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이 공유하도록 한다.9.5 아차사고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1) 조사자 및 조사일시2) 사고일시 및 장소3) 사고유형4) 사고내용5) 사고원인6) 사고예방대책9.6 붙임을 참조하여 아차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10 동종업종 사고사례 수집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 수립10.1 동종업종 관련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수시로 수집하여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0.2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동종업종 사고사례 및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교육한다.11. 문서 보존본 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5년간 보관한다.12. 관련서식(별첨 1) 산업재해조사표(별첨 2) 사고보고서(별첨 3) 아차사고 조사보고서(별첨 4) 재해원인 및 대책(별첨 5) 재해발생형태 및 상해종류(별첨 1) 산업재해조사표산업재해 조사표※ 뒤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앞쪽)Ⅰ.사업장정보ⓛ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장명③근로자 수④업종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원도급인 사업장명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⑭근무형태[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질병부위)휴업예상일수휴업 [ ]일사망 여부[ ] 사망Ⅲ.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재해발생개요발생일시[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재해발생원인Ⅳ.재발방지 계획작성일년 월 일작성자 성명작성자전화번호대표이사(서명 또는 인)근로자대표(재해자)(서명 또는 인)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재해 분류자 기입란(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발생형태 □□□작업지역ㆍ공정 □□□기인물 □□□□□작업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별첨 2) 사고보고서(별철 3) 아차사고 조사보고서아차사고 조사보고서작성일부서 명성 명위 치형 태추락□감전□협착□전도□비래□낙하□충돌□화재□폭발□중독□질식□가스누출□유해물접촉□통로미확보□기타( )내용조사자의견안전대책위험성 평가 반영여부□ 반영 □ 미 반영(별첨 4) 재해원인 및 대책구 분항 목내 용원인 (문제점) 및 대책재해원인및문제점1.직접원인가. 작업방법- 안전작업 순서의 불이행- 작업 전 안전점검 및 불이행- 작업자세 및 태도불량- 원자재 취급불량- 유해물 취급불량나. 재 해 자문 제- 작업복장 불량- 기구사용 불량- 안전수칙- 안전교육의 미이수- 타인의 작업참여- 정신상태불량(공포, 긴장. 흥분, 나태, 공상 등)- 가정환경의 불량 (가정불화, 빈곤, 부채, 기타)- 신체조건의 불량 (질병, 피로, 불구, 음주,체격의 부적당, 기타)다. 기계설비 및 공기구- 안전장치의 불량 (미부착, 고장, 미사용)- 기계배치의 불량- 구조불량- 성능불량- 작동불량- 공구 및 기기불량라. 환 경- 정리정돈 불량- 보호구 미사용 또는 작동 불량- 작업환경 불량(채광, 조명, 소음, 온도, 습도 등)- 직업병 유발요인 (분진, 가스, 액체)- 유해물질 허용농도 (초과, 미측정)구 분항 목내 용원인 (문제점) 및 대책재해원인및문제점2.간접원인가. 기 술- 건물, 기계의 설비불량- 구조결함
    사규/규정| 2026.03.17| 16페이지| 12,000원| 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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