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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서식
    정보공개서 등록번호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브랜드명』정 보 공 개 서[㈜회사명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2021 . . .㈜회사명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목 차]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해당사항이 없습니다.8.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해당사항이 없습니다.9.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해당사항이 없습니다.10. 가맹금 예치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치기관 상호담당부서주 소전화번호귀하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서비스 클릭 -> 가맹금 예치제도 클릭 -> 가맹점사업자 클릭 -> 가맹금 예치를 클릭하여 당사 예치계좌에 [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해당사항이 없습니다.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판촉비1)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본사부담,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2)개별판촉 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환경개선 공사 이후반환되지 않음로열티월 매출액의 3.3%익월 30일 까지 지급하여야 함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가맹점이 영업지도 및 관리를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지연이자연 15%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독 항목내 용시 기비 고설비관리가맹점의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필요 시문의 :위생 청소상태 관리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회계처리매출자료에 대한 회계 조사 및 점검재고관리실재 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3. 계약 종료 후의 부담1) 계약연장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함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지역 재조정 사유재조정 절차동의를 얻는 방법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고객 모집을 하기 위한 판촉ㆍ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5)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해당사항이 없음.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브랜드명』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1년입니다.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 가능 조건양도 절차비 고양수인이 당사가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문의 :02-582-8000?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니다.
    각종계약서| 2022.02.20| 41페이지| 2,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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