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연구 연구계획서(Dissertation Proposal)제목(영문): 교대근무 간호사에게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gram on Nurse’s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2023년 X월 XX일XX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부학번이름11111111홍X동지도교수: XXX〈 목 차 〉Ⅰ. 서론------------------------------------31. 연구의 필요성---------------------------2. 연구목적------------------------------3. 용어의 정의----------------------------333Ⅱ. 문헌고찰---------------------------------41. 직무스트레스------------------------2. 이직의도--------------------------3. 마음챙김--------------------------444Ⅲ. 연구틀---------------------------------41. 연구틀---------------------------2. 연구가설--------------------------46Ⅳ. 연구 방법 및 절차---------------------------------61. 연구설계--------------------------2. 연구대상--------------------------3. 연구도구--------------------------4. 자료수집 및 절차---------------------5. 자료분석--------------------------6. 윤리적 고려사항----------------------666677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7Ⅵ. 참고문헌------------------------------7부록1. 연구참여동의서------------------8부록2. 설문지----------------------9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교대근무하는 간호사는 일 중 리듬의 변화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간호업무,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전문직으로서 역할갈등, 대인관계 문제, 업무상 갈등, 교대근무 사이의 의사소통 및 협력문제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간호의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병원을 떠나려는 이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중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스트레스와 소진 상황에 대응하고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없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마음 챙김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임상 간호사에게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2. 연구의 목적교대근무 간호사의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 따른 스트레스, 이직 의도를 분석하고 각 변수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1)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2) 교대근무 간호사의 이직의도 정도를 파악한다.3)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4) 교대근무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5)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교대근무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6)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교대근무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3. 용어의 정의1) 교대근무 간호사가. 이론적 정의: 24시간을 2부나 3부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으로 1~5일 간격으로 근무 번이 변화하는 간호사를 말한다.나. 조작적 정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낮번, 오후번, 밤번으로 순환하는 3교대 형태로 낮번 근무시간은 아침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후번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밤번은 오후 11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 직무 스트레스가. 이론적 정의: 간호사가 근무로 인하여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과 김매자(1984)가 개발한 직무 스트레스 도구를 주진희(2009)가 보완하여 작성한 직무 스트레스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3) 이직 의도가. 이론적 정의: 이직 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현 조직 혹은 직업으로부터 이직을 생각하는 의도를 의미한다.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는 Mobley (1982)가 개발한 도구를 김미란(2007)이 수정·보완한 6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4) 마음 챙김가. 이론적 정의 :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또한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Kabat-Zinn,1990).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성현(2006)이 위빠싸나 명상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 챙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Ⅱ. 문헌고찰1. 직무 스트레스NIOSH(1999)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란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 요구 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임상 간호사는 교대근무, 다양한 대상자의 요구 등을 수용하며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업 중 하나에 속하며 최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직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원희 외 2006). 직무 스트레스, 소진, 이직 의도의 상관관계에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3.59(5점 척도)이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자와 환자, 간호업무, 근무표, 의사와의 갈등, 역할갈등, 대인관계, 간호사 대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소진 및 이직 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직 의도와 직무 스트레스(r=.381, p=.000),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r=.391, p=.000)과의 관계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 경우 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에는 정서적 소진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경옥, 2017).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후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2. 이직 의도이직 의도란 이직에 대한 생각으로 아직 이직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이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요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이직 의도와 직무 스트레스, 소진 간의 상관관계에 관련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r=.381, p=.000)와 소진(r=.459, p=.000)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정도가 증가할 경우 이직 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간호업무(β=.201, p=.009), 보호자와 환자(β=.147, p=.038)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외에 간호직 만족도(β=.220, p=.002)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보건의료인의 경우 이직 의도가 높을경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Mor Barak Michal E, 2006)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 마음 챙김마음 챙김 명상은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혼란스런 사고나 잡념으로 생각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녕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의 뇌파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마음챙김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음 챙김 명상을 한 후의 뇌파와 눈을 감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을 때의 뇌파를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알파, 세타파의 활동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Lomas T, 2015). 임상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마음챙김 및 직무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의 결과 소진과 마음 챙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다(r=-.415,p
간호연구의 역사 및 국내외 간호연구 동향국내연도국외1859"✓1850년대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동안의 사망률과 이환율에 대한 자료를 수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자, 간호방법을 개발, 이것이 바로 근거 중심 연구와 결과연구의 최초 예✓나이팅게일의 Notes on Nursing 출판"1900미국간호저널(American Journal of Nursing) 출판 시작1923"✓ 컬럼비아 대학에서 간호사를 위한 박사프로그램 최초 개설✓ 골드마크(Goldmark report)에서 간호사의교육준비가 부적합함을 지적함, 대학수준 간호교육 프로그램 설립의 근거가 되었으며, 간호교육을 위한 제언 출판"1930년대미국간호저널에서 임상 사례 연구 게재1936Sigma Theta Tau가 미국에서 첫 번째 간호연구 승인을 받음1948"✓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발발로 환자 급증, 간호요구의 양적증가,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 제기✓ Brown은 간호교육의 부적절성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1952"✓ 저널 간호연구(Nursing Research) 출판 시작✓ 1950년대 학사간호사 증가, 석사학위를 위한 장학금 지원과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연구비가 지원되기 시작 "'대한간호' 창간1953컬럼비아 대학 사범대학 간호교육에 연구소 설립대학과정 인가로 시작1955"✓ 미국의 초기 간호재단은 간호연구를 후원함✓ 미국 공중보건사업에 의학 간호연구기금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설"1957월터 리드 군연구기관(Walter Reed Army insititute)에 간호연구 센터 설립"✓ 석사학위 과정개설(간호연구 발전의 기폭제 역할)✓ 60년대에 발표된 논문은 약 95%가 기술적 연구 유형으로 주로 횡단적 연구와 사례연구가 대다수이다."1960「대한간호」에 연구논문이 최초로 발표19621963"✓ 국제간호연구저널(Internation Journal of Nursing Studies) 출판 시작✓ 1960년대 학제 간 접근의 필요성 인식, 개념 틀, 모델, 간호과정 등 용어 등장, 다학제 간ar 도서관에 간호 역사 보관소 설립"1969캐나다간호연구저널(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출판 시작"✓ 대한간호학회가 발족 → 한국최초의 간호학술지로 창간✓ 1970년대 초반부터 대학과정에서 간호연구 과목개설 → 간호연구 발전계기"19701971ANA가 연구에 대한 위원회 개설1972ANA가 간호사 연구진의 위원회 개설1976Stetler and Marram은 실무에서 사용하기 위한 평가연구에 관한 지침서 출판"✓ 박사학위 과정 신설✓ 70년대까지 연간 40편 미만이었던 석·박사 논문이 1981년부터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 1987년에는 연간 160편에 도달, 80년대 논문은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설계를 시도,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아졌다."1978"간호와 건강연구저널(Research in Nursing & Health)과간호학 발전(Advanses in Nursing Sciences) 출판 시작"1979서부간호연구저널(Western Jounal Nursing Research) 출판 시작1982간호 프로젝트의 수행과 활용(CURN) 보고서 출판1983간호연구연간리뷰(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 출판 시작1985간호연구에 관한 ANA Cabinet은 연구 우선순위 발표1986간호연구 국립센터(NCNR)가 미국국립 건강협회내에 설립간호계 박사학위 과정 신설 → 국내 간호연구 발전 기폭제1987간호실무를 위한 Scholar Inquiry 저널 출판 시작1988"✓ 응용간호연구와 간호학분기저널(Applied Nursing Research and Nursing Science Quarterly) 출판 시작✓ NCNR에 의해 연구 우선사항에 대한 컨퍼런스(CORP #1) 소집""성인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창간 → 회원학회지 중 가장 먼저 발간"1989건강 관리 정책과 연구(AHCPR)에 대한 미국기관 설립모자간호학회지(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발간1991정신간호학회지 발간1992"✓ 저널 임상간0 선언문 발표"1993"✓NCNR이 완전한 기관, 국립간호연구협회(NINR)가 됨.✓Cochrane Collaboration 설립✓저널 간호측정(Nursing Measurement) 출판 시작"기본간호학회지 발간1994저널 질적보건연구(Qualitative Health Research) 출판 시작"아동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발간"1995국제적인 EBP협력체인 Joanna Briggs 협회가 호주에 설립됨19961997"✓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연구 재단은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설립✓ 국제간호연구센터(NCNR)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연구자문, 간호연구에 대한 우선권 부여받음""✓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발간✓ 대한간호학회가 7개 분과학회(간호관리, 기본, 성인, 아동, 여성, 정신, 지역)으로 세분화, 90년대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은 학위논문보다 일반논문의 비율과 공동연구와 연구비 수혜논문의 비율이 증가함"1999"✓ AHCPR은 건강관리연구를 위한 기관(AHRQ)으로 이름을 바꿈✓ 최초의 박사과정 University of Tennesee Healthy Science Center에 개설"2000"✓NINR은 2000-2004에 대한 기금 지원 우선순위를 발행함✓ 캐나다 의료연구 협회 시작✓ 저널 간호생물학연구(Biological Research for Nursing) 출판 시작"2001"✓ MEDLINE/PubMed에 대한간호학회지 영문초록이 실림✓ 간호학석사과정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감염, 보건, 가정, 산업)이 개설✓ 대한간호학회 분과학회인 성인간호학회에서 발행하는 성인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2004저널 근거기반간호에 대한 세계관(Worldview on Evidence-Based Nursing) 출판 시작"✓ 대한간호학회에서 한국간호과학회로 개칭✓ 병원간호사회에서 발행하는 임상간호연구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대한간호학회분과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호행정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 간15개교로 증가✓아동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간호교육학회지와 산업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후보지 선정"2006한국간호과학회가 영문판 Asian Nursing Research를 발행2007"12월부터 「대한간호학회지에서」 「JK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로 명칭변경대한간호학회지가 SSCI, SCIE 및 Scopus에 등재"2008여성건강학회지가 CLNAHS에 등재2009"Asian Nursing Research가 SSCI, SCIE, SBS 및 Scopus에 등재"2010미국 보건복지부에 의해 'Healthy People 2010' 선언문이 발표"간호교육 4년 일원화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성인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중환자간호학회지(Asian Oncology Nursing)가 CLNAHS에 등재 "2011"✓성인간호학회지가 Scopus에 등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 핵심역량으로 '간호실무의 과학적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능력'을 제시✓현재까지 국내 간호학잡지인 대한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기본간호학 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여성건강학회지, 종양간호학회지, 중환자간호학회지, 직업건강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노인간호학회 지 등이 CINAHL에 등재✓2015년 12월 31일 현재 학술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 간호학 관련 학술지(KCI)는 간호행정학회지, 기본간호학회 지, 기초간호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여 성건강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한국보건간호학회지,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근관절건 강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등"20152020미국 보건복지부에 의해 'Healthy People 2030' 선언문이 발표느낀점"이번 간호연구를 통해 국내와 국외의 간호연구의 동향에 대해 연도별로 차레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처음 ""간호연구"틀을 파악하게 되었다. 간호연구란 기존의 간호학 지식을 타당화하게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 및 새로운 지식체를 정립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간호전문직이 필요로 하는 간호지식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탐구과정이다. 즉 우리가 간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간호의 부족한 부분이나 사고를 비판적으로 보고 더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하기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간호연구이다.그러면 이러한 간호연구가 어떻게 해서 세상의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이번과제는 간호연구를 비롯하여 간호라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간호연구와 관련한 간호활동을 한 일대기들을 년도마다 이벤트로 정리하다보니, 하나의 역사표를 만드는 것 같았다. 간호의 역사라고 하여, 조금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역사란 자고로 우리 인류의 오답노트라고 생각이다. 과거 조상들이 해왔던 일대기들과 작업들 그리고 시대의 흐름속 아픈과거들을 보며 현재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이를 최소화시키고 바람직하게 풀어가며, 이를 더 미래의 자손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거기에 대해 간호연구도 비슷해보였다. 처음 간호에 대해 연구라는 것이 나온 1859를 봐보자,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이라는 전쟁 속 영국군 병사들의 사망률과 이환률에 대해 비교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사망원인에 관한 도표를 만들었고, ""위생""이라는 간호방법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이미 1600년대부터 위생의 개념이 있었으며 1800년대 초중기에 위생법 등이 발효되었으나, 도표를 만들며 실제로 간호현장의 상황 속 실행에 옮기게 되었고, 덕분에 영국군 부상자의 사망률은 40%대에서 2%로 감소하는 기적을 보이게 된다.이처럼 간호연구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효과적인 간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간호연구는 환자나 다른 의료진이 아닌 간호사 스스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간호를 진행하고 중재하는 만큼 우리가 근거기반 실무에 대해 근었다."
보건의료법규최근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및 법률 관련 동영상 시청 또는 자료요약과 의견 제시 작성2023년 XX월 XX일XXX대학교간호대학 간호학부과목명학년 / 반학번 / 이름지도 교수: XXX목 차Ⅰ. 서론--------------------------------------21. 의료사고 사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2. 의료사고 ‘환자우선 VS 의료인 인권 침해, 의료사고 특별법 및 수술실 CCTV의무화’------------------------22Ⅱ. 본론--------------------------------------31. --------------------------- 제 1장 총칙- 제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2. -------------------------------33445Ⅲ. 결론(본인의 의견)--------------------------------------8Ⅵ. 참고문헌------------------------------9Ⅰ. 서론1. 의료사고 사례: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작년 3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투약오류로 인한 영아 돌연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강유림양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의사는 유림이의 상태가 악화되자 천식 발작 완화와 심정지 보조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네뷸라이저 방식)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간호사는 처방된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투약이 아닌 유림이의 왼쪽 발등에 연결된 수액 줄을 통해 투여하여 정맥주사 방식으로 주입하였다.-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에피네프린은 긴급 상황에서도 0.25ml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희석해 천천히 넣어야 할 만큼 위험한 약무이다. 정맥주사 시 심실세동(심실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상태)이 발생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장기에게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사지에 손상을 주게 되기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수술 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및 설명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 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등의 의료진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하고 있지만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최근 수술실CCTV 법안 개정에 맞춰 “의료사고 특별법”또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취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같은 의료계 입장에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하고 있다.Ⅱ. 본론[시행 2020.10.08.] [법률 제 17212호, 2020. 04. 07 일부개정]제 1장 총칙제 1조 (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제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제 3절 의료사고 감정단제 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립)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③ 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2.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 1절 조정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3. 변호사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의료법」?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형법」?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3. 그 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 28조(의료사고의 조사)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하여야 한다.?제 30조(의견진술 등)①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설명하여야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조정부가 제2항에 따라 재감정을 요구한 경우 단장은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감정위원으로 새로이 감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감정부는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속하지 아니한 보건의료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제 35조(배상금의 결정) 조정부는 제 33조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제 40조의 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경우
2023년 X월 XX일[결혼과 가족]부부학교 과제 주제 레포트과목명담당교수학과이름학번[언약결혼]2030세대의 결혼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진하고 있다. 인구 천명 당 혼인건수를 말하는 ‘조혼인율’은 2021년 기준 3.8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뒤 역대 최저치이다.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 또한 역대 최저치로 21년 기준 2를 기록했다. 즉 결혼:이혼 비율이 1.9:1로 이는 약 결혼소식을 2번 듣는 사이 이혼소식 또한 1번 듣는 높은 비율이다. 과거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며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은 가부장적이었으며,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고 집을 지키는 느낌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와 고등교육과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기회가 많아지며 지식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점점 여성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위치하게 되며 영향력이 강해지고 남녀평등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부부관계에도 반영되게 되었다.개인에 대한 존중은 개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감정도 존중하는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이해, 제도나 가정이라는 틀보다는 결혼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권리와 감정이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성에 대한 이해 또한 달라졌다. 과거에는 결혼을 자녀를 낳기 위한 방편, 혹은 남성 중심의 성으로 이해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낭만적 사람의 표현이 강조되고 남녀 모두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에 대한 존중이 지나지게 강해져 사람들은 부부공동체나 가족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움보다 개인의 행복감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부부관계는 흔들리기 되고 현재의 배우자와 가족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과거에는 결혼을 제도로 이해했다면 현대에 와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기초를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두고 있다면 그 결혼은 오래유지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인간의 감정은 매우 연략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오래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이렇듯 결혼은 사랑한다는 감정이 다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관계의 헌신, 부부사이의 믿음,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이번 결혼과가족의 과제주제에서 이번 언약결혼을 선택한 이유도 결혼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그렇다면 언약결혼이 무엇일까? 언약결혼은 계약과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내용이 계약과는 약간 다르다.종교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정의할 때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시랑의 약속을 뜻한다. 이러한 언약결혼안에서 우리는 참된 친밀감을 이룰 수 있고 때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나 무뎌질 때고 배우자에게 헌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언약관계로 이해하기 보다 계약관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또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류사회는 사유재산제와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의식 및 개인의 자유 등을 중요한 가치로 꼽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들은 계약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의 백년가약, 혹은 백년언약을 단순히 계약으로 역기에는 너무 정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다.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상대방을 공동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함으로 계약정신의 지배를 받는 결혼은 결코 견고한 결속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계약은 비즈니스나, 법적인 부분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사용하곤 한다. 이 때문에 계약결혼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결혼은 언약관계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부부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취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의 정신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한 감정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언약의 정신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한 감정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파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나는 말이 아닌, 결혼을 언약관계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이 사랑을 하는 부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정을 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대면하는 일과 용서또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글을 마무리 하며, 나 또한 이러한 언약결혼을 하고싶으며, 이러한 언약결혼이 사회적으로 잘 유지되어 행복한 가정이 많이 생기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요즘 매체에 유행하는 말로 “돌싱”이나, “한번갔다왔어요”등 이혼에 대한 주제로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도 그러다보니 예전처럼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한 시대의상으로 비춰지는 것같다. 이러한 열풍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이 인생이 다가 아니고, 자기자신의 멋진 인생을 위해 다시 재도약하는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멋진 시대의 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허나 그러다보니 이제는 이혼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게 하여 부부사이 조금의 틈이 생기면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아닌 바로 이혼이라는 돌파구로 들어가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가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정속 아이들이 있다면 제3자또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은 최대한 피하고 지혜롭게 부부들이 언약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20XX년 X월 XX일[간호관리학 실습]국·내외 의료산업 및 소속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의 변화과목명실습기관담당교수학과이름학번실습일국·내외 의료산업 및 소속 의료기관과 간호부서의 변화목차1. 서론2. 의료관광이란?3. 국외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3.1 5년전 과거3.2 현재3.3 미래4. 결론5. 느낀점1. 서론의료서비스산업은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의료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병·의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문 의료인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은 만족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누려온 국내 병·의원들도 차별화 된 경쟁력을 작추지 않은면 안 되는 위기의 시대가 된 것이다.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 성장해 왔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욕구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지금 치료와 휴양을 겸한 관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2016년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과 의료해외진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주 이용객이 외국인 환자인 만큼 의료산업 및 소속 의료기관 및 간호단위에도 그에 맞추어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2. 의료관광이란?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휴양 레저 문화 활동을 결합한 관광상품으로 요즘에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접목된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의료관광, 전통의료관광, 미용의료관광, 휴양의료관광으로 4가지로 나눈다.3. 국외 의료산업 시장의 변화(독일)3.1) 5년전 과거▣ “독일 휴양의학 ’메디텔’ 도입”휴양의학은 의학적 치료뿐만 아닌 기후가 양호한 지역에서 해양, 산림과 같은 자연치유효과를 결합하고 다향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환자들이 일정기간 휴양을 하며 질병예방·재활치료·건강증진을 돕는 것을 말한다.독일은 이러한 휴양의학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호텔·펜션·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과 함께 동시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도 이러한 메디텔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있다. 2013년 12월 13일 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식 허용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하는 메디텔(Meditel)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메디텔을 성형과 미용을 위해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됐으며,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국내의 메디텔은 문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메디텔의 설립조건상 최소한 1명이상의 의사를 두게끔 되어있다. 또 설립주제는 의사(의료법인)과 호텔업(숙박업)자 모두 가능하다. 다만 호텔업자는 의사를 채용해야 설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의료인의 개입없이 메디텔을 개업하는 한국의 특성 상 “한국에서의 메디텔은 성형과 미용 등 의료관광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만든 호텔로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보완하여 휴양의학의 정신을 받들어 ‘보건관광’개념으로 만성질환자들이 일정기간 체류하며 휴양을 하게끔 만들고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뮌헨대병원, 환자·가족을 위한 병원-호텔 연계시스템뮌헨은 중동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사막기후 아래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중동사람들은 심장질환, 암, 비만, 척추 및 무릎관절 질환 환자들이 많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다. 이러한 중동의 의료시스템 취약을 노리고 뮌헨대병원은 병원과 호텔을 연계하여 중동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했다. 객실의 30%를 중동사람이 사용하는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의 경우, 뮌헨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위해 식사를 매끼 배달한다. 또한 환자를 위한 저염식 식단과 중동 현지식 등 다양한 메뉴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3.2) 현재▣ 하이델베르크의 암치료 중심의 의료관광 도시하이델베르크는 매년 1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이다. 옛성터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유적들을 간직한 동시에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어 관광은 물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명성이 높다.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대학 부속 22개 연구소는 암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추후 서술할 “중입자가속기”와 관련하여 의료관광 시스템을 구축해나갔다.중입자가속기는 수소보다 무거운 입자를 말하며, 치료중 탄소, 아르곤, 네온 과 같은 중임자를 사용하는 데 이는 암세포 살상능력이 뛰어나다. 이 기계를 중심으로 하이델베르크의 중입자 치료센터는 1700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6년여에 걸쳐 건축하였으며 매년 평균 1300여명의 국내외 암환자가 이센터에서 중입자 치료를 받고 있다. 투자한 시간과 돈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폭넓게 고객유치에 노력한 결과 하이델베르크는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세계최고의 의료관광도시로 성장했다.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한 모든 도시가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델베르크의 성공요인은 치료에 최우선의 순위를 배치한 것이다. 물론 외국인 환자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적지 않으며 그 구입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병원은 환자를 중심으로 최상의 상태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설인 만큼 치료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마케팅 또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이델베르크 마케팅은 대학병원과 연계, 의료관광을 담당하고 있다.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간에 브로커 역할과 통역과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편리하게 연계와 환자유지를 보조하였다.3.3) 미래독일은 첨단의료기술로 건강과 생명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유럽 내 최대의 의료중심 허브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의료기술 및 헬스케어 생명과학 제품을 융합애 다양한 패기지 서비스를 개발 및 홍보하여 유럽의 주 의료관광 산업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NRW연방주의 주도인 뒤셀도르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와 COMPAMED의 개최지로 유명하다. 뒤셀도르프 지역에는 100여개 이상의 생명과학 기업 Qiagen과 MiltenyiMiotec의 본사가 있으며 수많은 의료 스타트업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술 인프라 속에 독일당뇨센터와 라이프니트 환경의학연구소, 생물학-의학 연구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의료관광산업의 시장을 바꾸지 않을 까 생각이 된다.4. 결론관광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비슷한 조건의 환경 속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각 도시마다의 특색과 문화유산의 매력을 끌어내어 각 도시마다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은 서울을 중심적으로 몰려있고 관광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과 허브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한 관광실적속에서 의료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의료관광 순위는 22년도 기준으로 14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순위이다.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유치가 힘들어지고 국경제한이 강화되다 보니 침체기를 맞았다. 레포트에서는 독일을 예를 들었지만 독일 외 다른 국내 외 의료관광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의료관광 산업을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