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기구 활동과 나아갈 방향[UNICEF]과목지역사회간호학Ⅰ담당교수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UNICEF는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UN기구로서 1946년 12월 11일 유엔총회 결의 67호에 의거하며,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구호하기 위한 유엔 국제아동 긴급기금을 설립하였다. 1953년 유엔총회 결의 802호에 의거하여 유엔아동기금으로 상설화되었다.유엔아동기금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및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특히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이행을 지원한다. 아동에 관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국제협력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소외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유엔아동기금(UNICEF)은 각 국가에 조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기 이사국으로 활동을 하였다. 1949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여 한국전쟁 직후 아동구호사업에 기여하였으며 1994년부터 유니세프 안국위원회에서 국내 기금모금 활동을 시작하였다.UNICEF는 지난 약 70여 년 동안 인종, 종교, 국적, 성별과 관계없이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 거리의 아이들과 어린이 노동자, 난민 어린이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를 위하여 영양,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기초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보호 사업을 펼쳐왔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어린이 권리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UNICEF의 활동은 어린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분야에 이르기까지 아동 권리 전체로 확대되었다. 현재 UNICEF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 에이즈, 식수와 위생, 영양, 교육, 어린이 보호, 사회통합 7가지 중점 사업 분야를 정하고 약 190개 국가 및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57개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어린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한국에서의 UNICEF 사업은 당시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 어린이들에게 UNICEF는 분유와 담요,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를 대량 지원해 주었고, 그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농어촌 어린이 영양 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개시했다. 43년 동안 UNICEF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1994년 1월 1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2023년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를 돕는 후원자는 32만 명에 이르렀으며, 개인 후원자 외에도 후원기업과 재단, 항공기 내 모금활동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유니세프본부를 통해 구호가 시급한 지역에 지원하거나 특정 지역과 사업을 지정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국위원회가 직접 돕는 나라는 북한,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시리아, 캄보디아, 몽골 등 약 15여 개국에 이르며, 기금 모금 외에도 아동 권리 홍보 및 옹호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아동 친화도시 인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 교육, 모유수유 권장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UNICEF 중점 사업 원동력의 핵심은 어린이를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중점 사업은 최초로 다른 유엔 기금 및 사업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명시한다.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중점 사업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UNICEF의 기여를 강조하고 공평한 기회 및 성평등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범 분야 사업의 필요성 인식이다. 중점 사업은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추진한다. ①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기관의 자원 정비 ② 전략적 선택 능력 지원 ③ 어린이를 위한 보다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해, 효과적인 UNICEF 활동 홍보 ④ UNICEF 책임 구조 강화이다. 아동권리 협약, 다섯 가지 중점 사업(모든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 모든 어린이의 교육, 모든 어린이의 보호, 모든 어린이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모든 어린이의 공평한 기회), 여덟 가지 변화 전략, 네 가지 내부 지원 요소에 기초한 2018-2021 UNICEF 중점 사업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알맞게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No one is lift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이를 바탕으로 UNICEF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UNICEF는 아이들을 구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국내에도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도 UNICEF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UNICEF는 국내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UNICEF는 국내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국내 아동들을 위한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UNICEF와 비영리 단체는 모두 어린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UNICEF와 비영리 단체가 서로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과목여성건강간호학담당교수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여성의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측면 중 하나로 '엄마'의 역할과 모습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전통적인 역할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성의 삶에서 '엄마'라는 역할은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러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며, 사회적으로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는 생애초기부터 시작된다. 첫 모습은 여자아이들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 아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래에 어머니로서 자신의 임무에 대한 호기심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성장과 함께 진행되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엄마'라는 역할은 여성들에게 생명을 탄생시키고 육성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이것은 어떤 직업보다도 더 중요하며,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떤 직업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장으로서 사랑과 관심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엄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침과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한다.또, 엄마의 역할이 여성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엄마가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가정은 사람들이 사랑과 배려를 배우고 나누는 곳이다. 엄마는 이러한 가정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녀의 관심과 사랑은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시킨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유명한 말도 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엄마의 행복은 가정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엄마가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과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또한, 엄마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력은 시대가 변화해도 변함이 없다. 엄마는 자녀에게 가치, 도덕, 윤리, 문화, 종교, 사회 규범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 전달은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엄마의 양육 스타일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성격, 행동, 자기개념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엄마의 양육 스타일은 자녀의 행동 패턴을 형성하며, 이러한 영향은 세대 간에 지속된다. 또, 엄마는 자녀에게 감정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안정감은 자녀의 정서적 안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엄마의 역할은 결코 누군가 대체할 수 없다.그러나 불행하게도‘엄마’란 역할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여전히 일부 사회에서는 남자 아이를 선호하거나 남성의 역할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편견과 성차별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그 경제적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조리한 평가는 현대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 엄마의 역할은 남성들에게서 미천한 일로 간주된다. 육아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은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경력 중단 혹은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애써야 하며, 이는 여전히 엄마의 역할이 여성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역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다. 엄마는 종종 "상냥하고 돌봐주는" 역할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엄마의 능력과 업적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보건 정책보고서· 학 과: 간호학과· 교과목명: 정신간호학 Ⅲ· 반 명:· 지도교수:· 학 번:· 이 름: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의 변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 제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제45조부터 제49조 사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최초입원 단계에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 유형 다양화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기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부에 두었다.⑤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동법 제67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입?퇴원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들로 하여금 입원적합성신고 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원등의 사항을 등록하게 만들었다.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서이다. 기존의 병원 중심 정신보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로 변화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차별이나 배제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직업 재활, 주거 지원,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부족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양적 수준이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1,500개소에 불과하며, 전문 인력의 수도 약 10,000명에 불과하다.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저조한 편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고, 전문 인력의 역량도 부족하다.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문 인력의 처우도 열악하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범죄2022년 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범죄자 중 범행 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0.7%로 극소수이다. 그러나 살인과 방화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6.8%, 12.7%로 조현병 유병율에 비춰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확충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의 수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 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예산 증액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 강화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귀를 도울 수 있다.
간호관리학 기말 보고서과목간호관리학Ⅱ담당교수학년/반학번이름제출일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1) 간호사의 법적의무(1) 주의의무환자간호에 있어서 주의의무(duty of care)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 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만일 의료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는 의료과오 사건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책임 유무를 가리는 과실판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결과예견의무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결과예견의무: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때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은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이나,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위험을 말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결과예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회피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호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시설이나 약물 등 의료인의 사정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과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2) 설명과 동의의다. 그러나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그 보호자를 설명에 참여시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더라면 동의했으리라 예상되거나,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3) 비밀유지의무의료법 제29초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 ?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 ? 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 ? 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 보관 ?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이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말하며, 누설이란 비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의료법 제21조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간호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면 안 된다. 그러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신청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가 면제되는 경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1)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태아 성감별 행위를 돕거나, 태아의 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된다.(7) 기록의무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간호기록부의 내용은 체온 ? 맥박 ?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이다. 최근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을 도일한에 따라 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작성 보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면 안 된다.2) 간호사의 법적책임최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 는 평등한 계약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권리의식과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불만, 사고의 원인 규명, 책임 추궁,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이유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실과 과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영미법에서 불법행위법(torts)은 과실과 과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과실(negligence)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잘못이나 부주의나 태만으로 발생한 실수, 잘못, 허물을 말한다. 과오(malpractice)는 특수한 전문직 훈련과 교육을 받은 주의의무와 확인의무를 다하되, 이와 관련한 환자상태의 변화와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간호기록 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서면화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간호보수교육을 통해서 최근 간호과오 관련 판례의 경향에 대하여 정보를 습 득하여 실무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과오를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우리나라 법률용어로서 업무상 과실은 업무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실수나 잘못을 말하며,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형법 제268조),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궁받게 된다.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목적이므로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원리가 지배적이다. 형사책임은 형벌, 즉 범죄자의 생명 신체 ? 재산 등에 대한 국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죄가 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 원칙). 민사책임은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형사책임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함이다.(1) 민사책임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은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상의 제도이다.취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 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또는 제760조), 그런데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손해는 별도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기하게 되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된다(민법 제750조). 병원에서 간호사의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 과실로 인한 ② 위법한 행위로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찾아서 입증해야 하는 피 해자인 일고 측이 불리하다. 특수 불법행위 중 하나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6조). 따라서 원고인 환자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간호사와 간호사의 사용자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입증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의료정보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의 입증부담이 완화된다.(2) 형사책임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은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법상의 제도이다. 형사책임의 취지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고의책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이 처벌된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고도의 실질적인 부주의를 요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행사소송법 제307조 제287 것이 민사재판과의 차이이다.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로, 5년 이하의 굽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693) 입 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행위자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데, 형 역할
노인에 대한 나의 경험고등학교 때, 노인복지관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노인들과 함께한 경험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노인들의 웃음은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인사만 해도 많은 사랑과 따스한 말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포근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저는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주변 노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친할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가족 구성원 간의 소중한 유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과거의 소중한 기억과 가치를 전달해 주시며, 저에게 굉장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보람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노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여러 부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종종 노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은 시각적, 청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했습니다. 또, 저는 현대적인 언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노인들은 예전의 언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있어서 몇몇 어려움이 생겼고, 때로는 상호 간에 오해도 생겼습니다. 자기 생각에 고집적인 경향도 있어 사실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을 전달하고 생각 및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병원에서 실습하면서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실습 중 저는 많은 노인의 고질적인 질환이나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통증을 겪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만성적이고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무력감이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인의 한계와 취약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에 부정적으로 느끼는 자신을 보며 미래에 노화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세대 차이를 느끼며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어른들에게 좌석 양보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젊은이로서 좌석을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말도 없이 감사의 표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것인가, 좌석을 양보하는 행동이 부적절했는지 의아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한번은 가족 행사에서 직접적인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적인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친척 모두가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윗세대 중 한 분께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며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는 발언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저는 여성으로서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 배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형성해 왔으며,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사고를 굳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데에 저항감을 느끼는 경향이 생긴 것이고 젊은 세대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인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과 배려에 의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안정과 편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층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미디어를 통해 접한 노인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관심 부족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갑니다.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저는 노인들에게 더욱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존경받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에 조성되기를 바랍니다.이렇게 여러 경로로 노인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다양한 감정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웃음과 감사한 마음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는 더욱 성장하고 인간적인 연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점들,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소외감도 목격하면서, 저는 더욱 노인들을 이해하고 돌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