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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노조와 단체교섭의 특징
    프랑스 노조와 단체교섭방식목차 01 03 프랑스 노동조합 특징 최근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흐름 02 프랑스의 단체교섭의 특징 04 요약정리01 노동조합 특징 이념 대립에 따른 분열 01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존재 02 낮은 조직률 03 프랑스노동총동맹 (CGT) : 공기업에서 활발한 활동 04 강한 사회적 영향력 프랑스간부직원동맹 - 간부직원노동총동맹 (CFE-CGC) : 화학 금속산업 , 영업 판매직 강세 노동자의 힘 ( FO ) : 정당 관계없이 노동자를 위해 활동 프랑스민주 노동총동맹 ( CFDT ) : 상업 및 보건부로 강세 프랑스기독교 노동총동맹 ( CFTC ) : 보건 위생 , 기독교계 고원 , 광산노동자 중심01-2 노조특징 :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존재 생디카 ( syndicat ) 이들 노조는 조합비의 징수 , 기업별교섭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 라이벌인 다른 노조와 일상적으로 경쟁한다 = 복수노조의 분립에 따른 이러한 세력 다툼이 전국 조직의 통합에 큰 제약이 된다 .01- 3 프랑스 노동조합의 특징 - 낮은 조직률 19 세기 말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1970 년대 중반에는 노조조직률이 약 23% 에 그쳤다 . 프랑스의 노동조합조직률은 약 25-30% 에 이르러 최고수치를 찍음 미테랑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노동조합이 제도화 관료화하면서 노조조직률이 14% 로 하락함 80 년대 말에는 약 10% 로 더욱 줄었다 . 1864 년에 파업이 처음으로 허용됐고 , 1884 년에는 노조합법화가 이루어졌다 . 192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01-3 프랑스의 노조 특징 : 낮은 조직률 출처 : L.Wolf . “The paradox of French trade unionism : a low number of members , but well-established unions ”. DARES, 2008.01-3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 해외노동통계 프랑스 노조 특징 - 낮은 조직률01-4 노동 아니면 국지적 변화인가 ? 산별 교섭 위주의 단체교섭Ⅰ. 산별교섭의 진행 - 교섭 방식 산별교섭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법 은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곤 교섭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 대표적 노조 사용자 사용자측은 매년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교섭 시작 15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한다 . 산별협약은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상실 보상 내지는 교통비 보상 , 임금유지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한다 .Ⅰ. 산별교섭의 진행 - 협약체결 이때 대표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근로자자문투표와 근로자대표선거가 있다 . 이 경우 선거협약 자체는 대표적 노조들 중 절반 이상이 해당 협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성립되고 , 선거협약은 행정 결정을 통해 해당 산업에 확장적용이 되어야 한다 . 그런데 선거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 규정에 따르면 대표적 노조들 가운데 과반수가 협약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반대하지 않으면 해당 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 과거의 협약 체결 과거의 협약 체결은 조합원 수가 소수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표적 노조만이 산별협약에 사인하더라도 유효했다 . 결국 2004년 5월 4일 [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유효조건이 ‘ 근로자다수대표원칙’으로 변경되었다 . 이 제도에 의하면 산별협약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대표적 노조에 의해 서명하면 유효성이 성립된다 . 하지만 근로자의 지위를 낮추는 양보교섭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소수노조에 의한 협약 체결은 점차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Ⅱ. 기업별 단체교섭의 진행 - 기업 내의 근로자대표 시스템 1) 사용자 : 사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지만 의결권 없음 2) 노동조합위원 : 참관 및 발언권만을 가짐 3) 종업원위원 : 의결권 가짐 노동조합 사회경제위원회 1) 노동조합지부 :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을용된다 . 노동법전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요건으로 다수대표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Ⅱ. 기업별 단체교섭의 진행 - 조합대표위원 또는 기업협의회가 없는 기업에서의 단체교섭 - 근로자 11 명 미만 기업 및 근로자 11 명 이상 20 명 이하 기업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법전에 따라 기업 단체교섭이 가능한 모든 사항들에 관한 협약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제안하고 , 근로자 투표에서 3 분의 2 가 찬성할 경우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된다 . - 근로자 11 명 이상 50 명 미만 기업 : 기업 또는 사업장에 조합대표위원이 없는 경우 , 전국 및 직업간 단위에서 대표적 노동조합들로부터 위임받은 한 명 또는 복수의 근로자들 또는 한명 또는 복수의 사회경제위원회의 종업원위원이 기업협약을 교섭 및 체결할 수 있게 한다 . 사회경제위원회의 종업원위원과 체결한 협약은 최근의 직업선거에서 사회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을 지지하는 유효표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회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명해야 유효하게 성립된다 . - 근로자 50 명 이상 기업 : 먼저 대표적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경제위원회의 종업원위원이 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 유효표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 다음으로 , 위임받은 사회경제위원회의 종업원위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위임받지 않은 종업원위원과 교섭 및 체결할 수 있다 . 이러한 협약은 최근의 직업선거에서 사회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을 지지하는 유효표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회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명해야 유효하게 성립된다 . - 사회경제위원회의 종업원위원 그 누구도 교섭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 이때 사용자는 대표적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근로자와 협약을 교섭 및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서명한 협약은 유효표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찬성해야 유효하게 성립된다 .어떻게 산별협약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게 되었는가 ? 키워드 입력 배규식 (2008.1), 유럽의 산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연구 노동 자 특정되었고 주체들이 서명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책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만 처벌받았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벗어나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는 개별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사이에 많은 분쟁을 야기했다.정부에 의한 단체교섭 확대적용 키워드 입력 단체협약 효력확대제도 특정부문(산업 혹은 지역) 내 확장할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체결당사자가 부재하거나 5년 이상 체결된 협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산업 혹은 지역) 내에 있음에도 그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02-3 손영우 ( 2014), 프랑스에서는 왜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은가 ?사르코지 정부 올랑드 정부 마크롱 정부 03 최근 정부의 노동 개혁 흐름 : 기업단위 단체교섭의 활성화 최대 연장노동시간의 확대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임금비율의 인하 단체교섭의 비중을 높이고 , 특히 기업교섭에 우선권 부여대상 확대 1982 년 오루 개혁 의사표출 그룹의 등장출처 : 한국노동원 (2018.03) 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1982 년 오루법 도입 이후 기업수준에서의 단체교섭의 상승 출처 : 서환주 (2002.02), 오루법 도입이후의 프랑스노사관계의 변화 : 새로운 조절양식의 탄생인가 아니면 국지적 변화인가 ? 출처 : 김미영 , 박귀천 (2022.10)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대안 모색을 위한 해외 교섭제도 연구기업별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진 내용 출처 : 서환주 (2002.02), 오루법 도입이후의 프랑스노사관계의 변화 : 새로운 조절양식의 탄생인가 아니면 국지적 변화인가 ?03-1 사르코지의 노동법 개혁 초과근로시간제도 제도의 배경 제도의 핵심 정부의 예상 사르코지 정부는 불완전고용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으로 바라봄 따라서 기존의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여 많은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35 시간으로 유지하되 , 민간기업의 고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EU 가 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주당 48용과 평가 ,(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 2016.4) pp.73~8704 03 근로자대표기구의 교섭권 부여 기업규모 ‧ 활동 목적에 따라 3 종류이던 근로자대표기구를 ‘ ( 기업 내 ) 사회 ‧ 경제위원회’로 일원화 하여 교섭권을 부여하였다 ( 기존에는 협의권만 부여하였다 ). 01 일반 근로자의 교섭 ∙ 협약체결권 인정 종래 산별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를 지명하였으나 산별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도 개별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별 교섭 ‧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였다 . 취업규칙과 유사한 근로조건 협약 체결 02 기업별 협약의 우선 적용 기업별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산별 협약보다 불리하더라도 기업별 협약이 강행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혁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발의하고 근로자 2/3 의 찬성을 얻어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산별 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 우리나라의 취업규칙과 유사하게 개별 사업장에서 사용자 주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 03-3 노동법제연구실 ,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 KEF e 매거진 , 2018.7-8, p.4-503-3 집단법 개정을 통해 전통적으로 강력한 전국 ‧ 산별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고자 한다 . 이는 강력한 전국 ‧ 산별 단위 노동조합이 고용유연성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하에 이들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시켜 기업별 교섭 및 협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노동법 개정 특징 : 기업별 교섭과 협약체결권의 강화 노동법 개정 특징 노동법제연구실 ,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 현황과 시사점 , KEF e 매거진 , 2018.7-8, p.4-5요약 및 평가 01 노조 특징 02 단체교섭 특징 03 최근 프랑스 정부의 정부개혁 흐름 이념 대립에 따른 분열 ,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존재 , 낮은 조직률 그럼에도 높은 노조의 영향력ow}
    경영/경제| 2024.05.18| 30페이지| 3,0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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