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세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취급(1)서론-부가가치세 과세거래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닌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본론-과세거래(재화의 공급)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합니다. 유체물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말하며 무체물은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담보제공 :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업의 양도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2.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3.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 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4.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조세의 물납 : 사업용 자산을 법률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매매거래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래 :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것, 단 영세율 적용되는 것 제외.?경매나 수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거래이지만, 경매 및 수용중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rdaodp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또는 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해당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회합니다.-용역의 공급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용역의 무상제공은 과세거래가 아닙니다.-용역의 공급특례 : 과세대랑으로 보지 않는 용역의 공급?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용역의 개인적 공급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단,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에는 외국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부수재화 및 용역1. 주된 “거래“에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해당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해당 공급을 주된 거래의 일부로 보며 독립적 거래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된 거래의 과세, 면세여부에 따라 해당공급의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