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직i. 전직의 의의‘전직’이란 인력을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전근’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직무내용과 근무지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상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ii. 전직의 제한가. 직무내용, 근무지의 한정이 없는 경우 i. 업무상 필요전직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가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말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3 권 행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 고발 등을 이유로 하는 전직은 업무상 필요가 대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ii. 생활상의 불이익전직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근의 소요시간, 노동의 강도, 임금의 차이 등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은 통근의 소요시간, 노동의 강도, 임금의 차이 등 근로조건 상의 불이익도 포함한다.iii. 협의 절차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나. 직무내용, 근무자의 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이로써 사용자의 전직 명령권이 제약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직종이나 근무지로 전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i.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명칭은 취업규칙이 아닐 수도 있다.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가. 법규범설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은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본다.취업규칙이 어떻게 법규범성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여러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수권설(보호법설)이다.나. 계약설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어떻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사실관습설과 정형계약설이다.(1) 사실관습설민법 제 106 조(사실인 관습)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일반적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어 이를 매개로 취업 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설명한다.(2) 정형계약설취업규칙 그 자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보통거래약관과 같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보통거래약관과 같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마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를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i.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명칭은 취업규칙이 아닐 수 도 있다.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공평,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ii.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 제 94 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 93 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 1 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다.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을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가. 법규범설법규범설은 취업규칙은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본다. 취업규칙이 어떻게 법규범성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수권설, 보호법설이다.나. 계약설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본다. 어떻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오늘날 주목되는 것은 사실 관습과 정형계약설이다.(1) 사실관습설일반적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사실인 관습이 있어 이를 매개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설명한다.
근로계약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타인을 위하여 노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민법은 크게 세가지 형태의 노무공급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들 노동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를 사용자로부터 특별히 보호 할 필요가 생겼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위하여 수많은 계약상의 원칙,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들이 적용되는 노동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어떠한 노무공급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노무를 공급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지배, 종속의 노동관계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1.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제공 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진다.가. 근로제공 의무의무의 내용(1)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타인의 근로를 이를 갈음할 수 없다.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한다는 것이다.(2) 근로제공 의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에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할 의무를 포함한다.(3) 제공할 근로의 내용, 장소, 수행방법 등은 근로계약의 취지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그런데 이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에는 요강만을 약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기로 약정하게 된다.(4) 근로제공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시간에 해야 한다.근로제공은 정기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행불능이 된다.
(1) 근로자의 개념i.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근로기준법 제 2 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 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 주”란 휴일을 포함한 7 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 50 조, 제 69 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 조제 1 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 1 항제 6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A. 사업, 사업장(1)사업사업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하는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