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변경은 사유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이다.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이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한다.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 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둘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이다.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 공무원은 이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셋째,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이다.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3. 수정공정예정표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5. 기타 참고사항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의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Q. 건설현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관리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와 관련한 인허가와 관리기준에 대해 기술하시오.1) 건설현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1. 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저녁,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2. 공사장 소음 및 진동에 규제 관련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3. 소음 및 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4.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제외 공사장의 지역[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1.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6. 삭제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가. 주거지역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관련)2.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에 대한 정의와, 건설산업 적용을 통한 장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BIM의 정의: BIM이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빌딩정보모델링) 의 약어로 최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공사, 유지보수 및 빌딩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관련 자산의 전체 수명주기에 거쳐, 관련 설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BIM은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진행이 아닌, 엔지니어, 시공사, 건물주, 설계사, 그리고 계약업체 등 모두와 연관된 협력적 관리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3차원(3D) 가상 건설 환경 (일반데이터환경)을 통해 이러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을 의미한다.큰 그림에서 보면, BIM은 빌딩 건설에서부터 철도 인프라 구축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BIM의 활용은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계획과 설계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건물수명주기 연장, 비용 관리를 포함한 지원 절차 효율화, 건설 현장 관리, 프로젝트 관리, 시설 운영 관리 등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다.세부적으로는 특히 디자인과 시공팀 사이에서 디자인에 대해 원활히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른 레벨과 관점을 넘나들며 상호 정보를 즉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건물수명주기와 시공효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더 세부적으로는 구축된 BIM 모델로부터 도면, 마감일람표나 창호일람표 및 별도 CG작업이 필요했던 조감도를 추출가능하며, 또한, 구조 해석이나 에너지 해석 등 설계 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한국 보다 앞서 BIM의 도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인 영국의 경우에는, 2016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모든 정부 조달 관련 계약 건들에 대해, BIM Level 2 인증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2. 국내외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BIM정의- 국토해양부: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 절차?- GSA (미국 조달청): 건축물 설계를 문서화하고, 신규자본 또는 재투자 자본 시설물의 시공과 운용을 모의실험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데이터 모델의 개발 및 활용3. BIM의 등장 배경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환경이 2D에서 3D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도 발주처와의 상담 및 디자인 설명 시 3차원 CAD 기술을 많이 활용해왔다. 그러나, 3차원 CAD 기술은 그 활용도가 설계 시각화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건설사들은 3차원 모델에서 도면추출, 구조해석, 에너지 모델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BIM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4. BIM 장점 (BIM의 건설산업 적용을 통한 장점)1) 건축주▶개념, 타당성, 설계에서 이점건물이 발주자의 금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기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개략적 건물 모델을 비용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초기에 개산 견적을 할 수 있고, 발주자에게 큰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된다.▶건물 성능과 품질의 향상상세한 건축 모델(detailed building model)을 만들기 전 개념적인 모델(schematic model)에서 미리 검토가 가능하게 되면, 건물이 요구기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주의 깊게 검토할 수 있다. 분석 및 시뮬레이션 도구로 설계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전체 건물의 품질을 향상시킨다.2) 설계사▶신속하고, 정확한 설계 시각화BIM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3D 모델은 여러 개의 2D 뷰에서 생성하지 않고, 직접 설계를 통해 얻는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은 설계의 모든 단계에서 시각화가 가능하며, 도면의 치수도 일치한다.▶설계 변경 발생시 자동 수정설계 변경 발생시 설계에 사용된 객체들이 파라메트릭 규칙에 의해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갱신되면, 3D 모델은 일관성을 유지하므로 시공에 문제가 없다. 설계자가 설계 변경 관리의 필요성을 줄여준다.▶정확하고 일정한 2D 설계도 생성BIM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델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설계도로 추출될 수 있다. 시공도면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수와 시간을 감소시킨다. 설계 변경을 위해 수정 직후 완벽한 도면이 생성된다.▶다양한 설계 분야의 조기 협업BIM 기술은 다양한 설계 분야와 동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도면이 아닌 3D 모델 및 여러 개의 3D 모델에서 검토하면, 쉽고 시간을 절약한다. 또한 설계 오류와 누락 부분을 감소시키고, 설계가 향상된다.▶설계의도의 쉬운 검토초기부터 3D 시각화가 가능하며, 공간의 면적과 재료 수준을 추출하여 초기에 정확한 비용 견적을 낼 수 있다. 질적인 요구사항들도 3D 모델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설계단계에서 공사비 견적 추출설계 중 어느 단계에서도 공사비 견적에 필요한 물량과 공간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BIM을 사용하여 문서기반시스템보다 공사비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에 기초하여 설계 결정을 내린다.▶에너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향상BIM 모델과 에너지 분석도구를 연결하여 초기 설계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2D 설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에너지 효율 향상의 기회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해석도구 연결로 품질이 향상된다.3) 시공사▶설계와 시공 계획 일치4D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원하는 공사 시점에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 시뮬레이션으로 건물 시공에 대한 감을 얻고,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설계 오류 및 누락 발견
건설계획 및 설계 실무의 이해설계 프로세스를 1)기획설계, 2)계획설계, 3)기본설계, 4)실시설계의 단계로 나누어 기술하시오.1) 기획설계(Pre-Design)- 규모검토, 법규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공정표, 사례조사: 건축주와 계약을 결정하고 도시와 단지를 포함한 건축 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 등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인 건축 대지의 현재 상황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고 답사를 통한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에 관한 정보와 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2)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법규검토, 대지분석, 계획방향, MASS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동선 및 주차계획, 조경계획: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개념들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모두 도면화된다. 동시에 계획설계의 단계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장래의 변화에 대처방안과 시공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계획설계 단계에서 작성되는 도면의 목적은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정립한다. 건축주와 협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축, 구조, 재료, 설비 등 총체적인 디자인 방침을 분명히 결정한다.3) 기본설계(drawing development)-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토목계획, 기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조경계획: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더욱 발전시켜 심화하는 과정이다. 계획설계에 의하여 결정된 디자인은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계획설계의 전반적인 정보는 기본설계의 바탕이 된다. 기본설계에 의한 도면들은 관련 행정 기관과 이해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이다. 주어진 계획도면으로부터 구조계획과 설비계획을 진행한다. 기본설계에 의한 도면들은 구조부재들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표현한다. 기본설계에서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1:100 축척으로 작성된다.4) 실시설계(working drawing)
안전관리 수준 4단계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4단계를 기술하시오.1. 안전관리 수준 4단계사고 발생 메카니즘 Hazard -> Risk -> Accident -> Injury 에 따른 관리1) 1단계 : 위험원 도출2) 2단계 : 위험관리3) 3단계 : 사고방지4) 4단계 : 재해예방현재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3~4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해 선진국 안전수준인 1~2단계로 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4단계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란?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Plan)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Do)하고, 점검(Check)하며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가 검토하고 개선(Act)하는 PDCA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규격가. 국제 규격 ISO 45001 : 2018년3월나. 국내 규격 KOSHA - MS : 2019년 7월다. KOSHA - MS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 Managment System 의 약자로서, 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말한다.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인증신청 후 이를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4단계가. 1단계 : 실행계획(Plan) : 조직 내부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하는 정책의 수립ㄱ. 현재 상황 파악ㄴ. 안전보건 목표 및 달성계획ㄷ. 문서화된 자료 준비ㄹ. 리스크 및 기회에의 대응조치ㅁ. 안전보건활동 정책 및 계획 수립-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ㅂ. 성과 측정을 위한 선/후행 지표의 결정나. 2단계 : 실행(Do) :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ㄱ. 위험의 특성 분석- 위험성 평가- 작업현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인 파악- 피해를 입을 대산은 누구인지,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등을 파악-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해 해야 할 일 결정- 가장 위험성이 큰 항목과 해결 우선순위 결정ㄴ. 계획을 전개하기 위한 업무의 구체적 구성- 조직 구성원의 참여 및 의사소통- 충분한 지원ㄷ. 계획의 전개-필요한 예방 및 보호대책의 결정, 위험성 별로 적합하게 배치-업무에 필요한 적합한 장비를 제공, 최상의 상태를 유지-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진행하기 위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정확한 지시-계획된 업무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ㄹ. 긴급사태 준비태세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