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존엄사에 대한 쟁점과 입장차례I.존엄사의 의의Ⅱ.외국의 존엄사 현황Ⅲ.존엄사의 찬성론&반대론 대립Ⅳ.존엄사의 판례Ⅴ.존엄사의 법적근거Ⅵ.최종 결론Ⅶ.참고문헌I. 존엄사의 의의존엄사를 설명하기 전 생명권을 먼저 살펴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생명을 전제로 하므로, 생명권을 포함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이란 삶과 죽음, 자유와 평등, 자기결정권 등을 오로지 자신이 선택함으로서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침해받거나 제한받지 않는 권리이며,이를 통해 개인의 존재 자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또한 인간의 존엄은 ‘문화적으로 형성 된 ’인격‘적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일정한 문화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존엄사란 말기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공적 치료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상태가 위급한 환자가 고통을 수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던 중 연명치료를 계속 진행하여도 진전이 없고, 생존에 대환 확신이 없을 때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존엄사와는 달리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행위를 포함하며,치료적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능동적 안락사와 치료중단 등인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극적 안락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즉,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될 순 있지만, 현재 존엄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예를 들어 법적인 보호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존엄사를 행한다용 또는 투약하는 행위로 ‘조력존엄사’로도 불리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반면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우리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2018년 연명의료중단법이 시행되어 소극적 연명의료 중단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은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진행중이다.또한 중국이나 폴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브라질에서는 존엄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캐나다는 [죽음에 대한 의료지원]의 법률을 근거로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2016년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법은 극히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2020년에는 관련 규정의 완화로 장기이식을 전제로 하는 조력자살도 허용이 되었고 2023년부터는 질병에 의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조건도 폐지되고 만성적 질환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미성년자도 조력자 살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네덜란드는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검토절차법)법]에 근거하여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야하고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만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며,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를 허용한다.하지만 의사가 적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안락사의 경우 징역 최대 12년을 선고 받을 수 있고 ,조력 자살의 경우 최대 3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1. [출처] [생명윤리] 안락사 국가별 접근 방식 비교 보고서|작성자 예환떼기Ⅲ. 존엄사의 찬성론과 반대론찬성론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삶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죽음 역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으며이는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에는 인간다운 죽을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스스로 행동할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환자스스로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다.”2. 출처: 박상식 ( Sang Sik Park ). "논문 :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입법론적 소고 -소극적안락사(존엄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7.1 (2009): 43-69.Ⅲ. 존엄사의 찬성론과 반대론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반대입장에서 비추어 보면 존엄사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존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죽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닐뿐더러 죽음은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만약 존엄사를 허용하면 생명 존중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혹여나 개인이 자유롭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면 사회전반적으로 생명경시 풍토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며환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황을 만들어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생명 보호를 우선시하여 존엄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소극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이며, 가족이나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자살 또는 살인과 구분하기 어려워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경우에는 칭찬하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무엇보다도 반대론의 근거는 소극적 안락사의 전제요건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그 가운데 ‘소생 불가능’한 판단을 의사가 한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 출처:박상식 ( Sang Sik Park ). 위에 글 52-53Ⅳ.존엄사의 판례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를 먼저 살펴보면, 의사 자신이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기소되었다.또한 그는 269조 제1항(자기낙태죄)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기소와 헌법소원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태아의 생명이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임신 및 출산이 여성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낙태죄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신 초기 단계와 같이 태아의 생명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으로 낙태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따라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고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가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다.김광재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대상결정은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자기낙태죄 조항등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으로써자기낙태죄 조항등의 효력을 2020.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 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하지만 위헌성이 인정되는 자기낙태죄 조항등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은 실질적 정의상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공백의 우려가 크다고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2008헌마385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 유지 장치(연명 치료 중단)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환자가 본래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하였지만, 병원은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고 가족은 생명 유지 장치 제거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이 판례의 쟁점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생명 유지 장치(연명 치료 중단)를 제거를 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헌법재판소는 환자가 치료의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과거의 언행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고려하여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생명 유지 장치가 무의미하거나 고통만 지속시키는 경우 오히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과거의 의사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장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어 환자가 사전에 연명 의료 중단 여부를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및 의료진의 논의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또한 의사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였다.위 판례를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며,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당시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의 입법 부작위를 지적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의 공백이 존재하였지만,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