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한가지 선택해 자세히 묘사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대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세요. 여기서 변화의 대상은 특정한 사람, 학교, 정책, 법, 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Ⅰ. 서론학교는 청소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이며,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인관계 문제는 괴롭힘과 배척,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중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다. 본론에서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례를 묘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Ⅱ. 본론1. 학교폭력이란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의 행위를 뜻한다.2. 학교폭력 사례인터넷기사나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할수 있으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 방송후 학교폭력이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례를 찾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정말 많았다. 그중 2023년 5월 충남 천안의 주택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남학생이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가방 속 수첩과 유서에는 1학년때 부터 동급생들이 저지른 괴롭힘 사례들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김군의 외모, 출신지역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을 했고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몰래찍어 SNS에 올리는 등 전교회장외 7명 등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게이라고 놀리며 왕따를 시켰다.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이 핑계를 대며 자신과 멀어지려고 하였고, 김군만 제외하고 학급 카톡 메신저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주도한 가해자가 전교 회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참다 못해 선생님과 학교폭력 관련 상담도 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으며 이달초 김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자 김군 어머니가 담임선생님께 전화해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청시 심각성을 알고 대처했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하였다.3.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변화와 대안(⇒ 변화대상 ? 학부모, 교사, 정책)1)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교육 및 학교폭력 피해 역할놀이학교폭력이 범죄의 하나이며,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가해 유형에 따라서 학교폭력 가 해자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경각심을 준다.학교폭력을 당해보지 않으면 대부분이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 나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한 그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좌절뿐만 아 니라 삶을 포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역할이 되어 고통 을 느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운동 차원에서 피해자의 심정을 담은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재량 활동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학생들이 피해자를 직 접 경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기관을 마련하여 역할극을 시켜보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2)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얘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으로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을 것 이다.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며 학 생들이 학교를 믿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솔직히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 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학생의 문제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 하고 해결해 주는 고마운 선생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이다. 학생들이 평 소에 교사와 친밀감을 느낄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신경을 써 야 한다.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여 학생이 현재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있 어야 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3) 학부모 교육(1)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환기집단 괴롭힘에 대한 이해와 집단 괴롭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부모들은 집단 괴롭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이 되고 어떤 형태(신체적, 언어적, 온라인)로 나타나는지와 괴롭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2) 학부모 자녀와의 의사소통 교육의 실시.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비밀이나 고민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생업에 집중하느라 자 녀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부모들에게 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술을 가르 치며,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운다. 학부모들은 자 녀가 건전한 방식으로 주변과의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을 향상시킨다.(3)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녀에 대한 지원방법 교육자녀가 괴롭힘을 당할 경우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괴롭힘의 피해를 본 자녀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녀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자녀가 괴롭힘을 당할 경우 자녀를 변호하는 방법도 배운다.(4) SNS등 가상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SNS등 가상공간에서의 괴롭힘이 만연해짐에 따라 학부모들이 온라인 환경을 이해하고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중요해졌다. 청소년들이 어떤 SNS를 사용하는지를 학습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이 온라인 공간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수있도록 교육한다.(5)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배우게 되므로 부모 스스로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며 긍정적인 생활상을 보여주며, 자녀 앞에서 폭력 사용이나 욕설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폭력을 부추기기도 한다. 자녀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잘못을 교정해 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일관성있는 양육태도를 형 성하고, 교과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및 과잉 보호를 지양하고 용돈 및 여가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4) 교내외 순찰활동의 강화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학교 내부와 학교 외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비율 은 대체로 반반이다. 교사들이 교내는 물론 학교 주변에서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발생하는 시간대를 파악하여 순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 다. 모든 교사들이 순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생지도부 교사들이 교내외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재정적, 시간적 뒷받침 등)을 마련해 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명예교사제)이 나, 위험부담이 큰 장소에는 경찰의 협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5) 집단 괴롭힘 인식 전환을 위한 대대적 홍보 및 교육 필요.교실마다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인식전환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6) 집단 괴롭힘 관련교육 의무수강 및 생활기록부 기재의 의무화.학생들은 대학입시를 매우 중시하며 학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수시제도의 도입 및 개편으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대합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된다. 만약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 괴롭힘 예방교육을 수강한 경우 대입에 가산점을 준다면 집단 괴롭힘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올라갈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교육이 되도록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세요.Ⅰ. 서론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의미하며,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말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가장 중요한 규범인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매개체가 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인지 제시해보려고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1)인간의 존엄성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기본권 질서의 지도 원리이 고, 헌법에 보장된 다른 기본권들은 각각의 다른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적 성격의 관계에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보장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 하며 개별적인 기본권에서 헌법적인 근거가 된다.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은 민주 정치가 추구하는 핵심 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하면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성별이나, 신분, 신체적 조건을 초월하여 누구나 절대적,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므로, 장애인이나 외국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져야하며, 이를 인권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등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하며, 경제 활동과 사유 재산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2) 생존권생존권을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며, 생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은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 18세기에 주장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자 생존권은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금전적 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전환하였다. 헌법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권은 국민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라고는 볼 수 없고,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은 국가정책의 지침을 천명하였음에 지나지 않는다3) 평등권평등권이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회집단이나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적 기초이고 기본권이다..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개인을 상존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며 정당화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급부를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간실존의 기본조건이다.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는 1.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2,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복지 및 권익향상을 구할 권리, 3.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4,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5)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은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수익권, 사회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가의 사회적 배려의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며, 국민이 생존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성격에 있어서 객관적인 국가의 의무이지만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된 국가목표규정이자,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된 국가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국가기관에게 부과하는 헌법위임, 특히 입법자에 대한 입법 위임이다. 입법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6)자유권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 동시에 포괄적 권리이면서 직접효력을 가진 권리라고 할 수 있다.자유권에는 생명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 및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출판, 언론, 집회의 자유,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등이 있다.2. 예비사회 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한다.인간은 누구나 성별, 국적, 인종 등에 관계 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하며,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R E P O R T주제 : 사용하는 유수검지장치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5가지를 기술하세요과 목 : 소방기계시설론교 수 명 :이 름 :아 이 디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이상의 전부터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형태로 시작했고 이로부터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스프링클러 형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지하화등에 따라 화재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화재발생시 재산 및 인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된 헤드에 따라 화재를 감지하고 이와 동시에 가압송수장치의 작동 및 경보를 발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돕고 소화수를 방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1) 습식스프링클러설비1) 정의 및 개요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임.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형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형태 중 신뢰성이 가장 우수하며 간단하다.2) 작동원리일정한 압력상태에서 유수검지장치10)의 1차측과 2차측 배관내에 상시 소화수가 가압되어 충수되어 있으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열에 의하여 개방되면 헤드를 통하여 가압된 소화수가 방출되고 이로 인하여 2차측 배관내의 압력 저하로 배관내 유수가 발생,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가 작동하여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경보가 발령되고 계속되는 배관내 압력저하로 가압송수장치가 작동하게 된다.3) 특징다른 스프링클러설비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그만큼 시공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유지관리가 쉽고 헤드개방과 동시에 소화수가 살수되어 신속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장소가 동결의 위험이 없는 장소여야만 하고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장소에 사용된다. 배관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어 영하의 온도가 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배관에 보온시공 또는 별도의 동파방지설비(발열장치)등을 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오작동시 소화수에 의한 피해의 우려가 있어 시공시 또는 유지관리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층고가 높은 경우 헤드 개방이 지연되어 초기화재에 대처를 할 수 없다.(2) 건식스프링클러설비1) 정의 및 개요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 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임. 주로 주차장, 대형창고등 동절기에 난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되며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를 충진하여 동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헤드개방시 신속한 소화수의 방사를 위하여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2) 작동원리건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 배관에는 가압수로 되어 있고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를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으로 인하여 2차측배관내의 공기압력이 셋팅압력보다 낮아졌을 때 시스템에 설치된 Accelerator 또는Exhauster가 작동하여 2차측의 압축공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킴으로서 빠른 압력감소로 인한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유수발생으로 인한 경보발령, 가압송수장치 작동이 이루워지게 된다.3) 특징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가장 큰 장점은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옥외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으며 이는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도의 동파방지대책이 필요치 않음으로 인하여 시공비용 또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시공시에 배관의 기밀관리가 철저히 이루워져야 하며 헤드 개방시 소화수가 살수되기 까지 시간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므로 구조가습식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하여 복잡하며 유지관리도 쉽지 않다. 화재기록에 의하면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후 소화수의 방출 사이에 시간적 지연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평균적으로 습식스프링클러설비보다 화재시 더 많은 헤드가 개방되며 소화수 방사가 늦어져 초기화재 진압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설비의 2차측 배관내의 공기 배출율을 높이고 빠른 살수를 위하여 헤드가 작동할 때 건식밸브의 개방을 가속화시키는 급속개방기구의 설치를 통해서 설비를 보완하게 되어 건식설비의 화재를 진압하는데 있어 신뢰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다른 모든 유수검지장치가 마찬가지 이지만 건식밸브의 1차측에는 가압수로 항시 충수되어 있으므로 동결에 대비하여 보온 또는 동파방치설비등을 적용하여야 한다.(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1) 정의 및 개요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주로 배관의 누수나 기계적파손, 냉각이나 과열등 스프링클러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심각한 수손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컴퓨터실, 박물관등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다른 설비와는 달리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복잡하다.2) 작동원리준비작동식 밸브의 1차측에는 가압수로 되어 있고 2차측에는 대기압으로 되어있거나 저압의 압축공기로 채우기도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방호구역에 설치된 교차회로 구성의 화재감지기 2이상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와 경보장치를 작동시켜 압력불균형으로 인한 클래퍼가 개방되어 2차측으로 유수가 발생된다. 이때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동작으로 유수가 검지되고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으로 2차측배관 말단까지 가압수로 채워져 대기하게 되고 이후 화재가 확대되어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소화수가 살수되어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3) 특징건식밸브와 마찬가지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고 화재감지기는 스프링클러헤드에 비하여 열적지연이 적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인하여 그만큼 신속한 경보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대처가 가능하다. 이러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동작 특성으로 작동의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작동은 화재시 발생한 열에 의하여 방호구역내에 설치된 교차회로의 화재감지기의 작동, 경보발령 및 준비작동식밸브의 솔레노이드밸브 작동으로 클래퍼의 개방과 동시에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흘러 배관 말단까지 가압수로 충수되어 있는 상태로 헤드가 개방되기 전단계를 말하며 2단계 동작은 더욱 확대된 화재열로 인하여 헤드개방과 동시에 살수되는 단계까지이다. 이런 2단계의 동작으로 인하여 준비작동식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평상시 헤드 및 가지배관의 기계적인 파손이 발생하더라도 소화수에 의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 2차측에 대기압 또는 저압의 압축공기를 충압하므로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해서는 교차회로의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시공비용이 상승하고 화재감지기의 결함으로 인한 설비의 오동작의 우려가 있다.(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1) 정의 및 개요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방호구역의 층고가 높아 화재시 열의 상승이 지연되는 장소, 가연성액체 및 기타 위험물등 화재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적합하다. 즉 화재의 확산이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속도보다 빠른 경우의 곳에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제어 또는 진압하는데 효과적인 설비이다.
R E P O R T주제 : 맥언타이어(McEntire, 2001)의 취약성을 결정하는 4가지 변수요소와 만에나(Manyena, 2006)가 주장한 취약성과 복원력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술하시오과 목 : 재난관리론교 수 명 :이 름 :아 이 디 :1.재난의 개념 및 재난관리 특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재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말하며, 재난의 특성으로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 얼마만큼의 피해를 남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난은 각각의 위험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순차적으로 2차, 3차로 이어져 전개되는 복합성과 상호작용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중앙소방학교, 2015).마지막으로 재난은 발생원인, 전개 과정이 복잡하며 다양화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현장지휘 또한 통합(intergration)되어야하며, 협력(cooperation)하고, 조정(adjustment)되어야 한다.(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위기(crisis)가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를 유발하는 하위요소 중 재난(disaster)이 포함된다. 이것은 곧 재난의 결과가 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국가적 위기로까지 연장되지 않기 위한 관리(management)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법에서 정의한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구분되며, 학문에서의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혹은 인적재난과 사회재난을 하나로 간주하여 인위재난(man-made disaster)라고 하기도 한다. 자연재난은 천재지변과 일시적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뜻하며, 인적재난은 주로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 무관심, 안일한 사후관리에 의해 발생하는 붕괴, 폭발, 유출, 오염사고다. 반면 사회재난은 종교적. 정치적 등 다양한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이 행하는 의도적 재난으로서 전쟁과 무력시위 폭동, 테러 등이 해당된다.2.재난의 취약성재난의 취약성이란 재난발생시 피해를 쉽게 입을 수 있는 대상 자체의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난에 대하여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취약한 부분이 재난이 도래할 경우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건물구조가 목조로 되어 있거나 가연물을 많이 사용한 건물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다. 벽돌이나 블록, 돌로 만든 건물은 지진에 의해 횡력을 받을 경우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슬레이트(Slate)나 샌드위치 판넬(Sandwich Panel)과 같은 넓은 판으로 만들어진 건물 지붕의 경우 강한 돌풍 등에 의해 쉽게 벗겨지거나 날아갈 수 있다. 주변에 하천이나 강이 있다거나 주변보다 지대가 낮다면 집중호우시 수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남대문의 화재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출입관리가 허술하다면 방화나 테러 등이 발생하기 용이할 것이다.맥언타이어는 취약성에 대하여 변수요소를 재난의 위험 정도, 감수성, 저항, 탄력성 4가지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취약성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발생에 있어서 시사점이 있다. 바람, 비, 지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다르게 찾아오므로 상당 부분 예측과 대응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다. 태풍, 황사 등은 발생 시점부터 진로를 따라 진행하는 동안 일정한 시간이 소요 되지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폭발, 붕괴 등은 그 발생 시간이 매우 짧다. 자연재난과 달리 인위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은 대부분 인간의 부주의 또는 의도성을 가진 의지가 작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위험성의 속성이 크다.국가 사회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러한 국가사회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이나 네트워크에 테러와 같은 인위적 의도가 개입하는 경우이다. 의지가 작용한다는 의미는 발생하는 재난을 성공시키기 위해 평상시 다각도의 준비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을 발생시키는 입장에서는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가장 취약한 대상과 시간을 택한다. 도시에 있어서는 랜드마크(Landmark)를 선택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을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장소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이 쉽지 않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한편 재난의 취약성이란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으면서 재난발생시의 피해를 쉽게 입을 수 있는 여러 취약요소들의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한 가지 재난 요소에 대한 취약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재난에 대한 취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이 모인 합병증 정도로 인식해도 되겠다. 건물에 있어서 어떤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도 있고 태풍에도 취약할 수도 있다. 반면에 지진에는 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재난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나온 것을 복합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취약성이 낮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대상일수록 여러 형태의 재난에 의해 쉽게 피해를 볼 수 있을 보는 경우는 드물것이다. 반면 복합적 취약성이 높다는 의미는 재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제반 요소가 취약한 대상은 당연히 여러 재난에 의해 쉽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3.재난의 복원력복원력(resilience)은 재난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통일된 용어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전적 의미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라틴어의 “resiliere” 또는 “resilio”에서 온 개념이지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동적 안정성(dynamical stability)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복원력 개념이 학문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생태학 분야였다. 오늘날 복원력 개념은 의학이나 교육, 심리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각기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복원력 개념의 도입으로 재난관리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첫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전략의방향성, 둘째, 재난에 대한 이해를 재난과 피해의 관계속에서 보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의 변화를, 셋째, 기존의 피해액 중심의 재난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4.취약성과 복원력의 차이 기술충분히 복잡·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기후변화라는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재난·재해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사전예측력·예방력·회복력·개선력을 의미하는 레질리언스(resilience) 즉 재난복원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영역 체계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완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다섯 가지 영역 중 재난에 대한 대응단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대응체계(National ResponseFramework: NRF) 라는 핵심적 정책문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주로 비상계획의 실시와 단기적인 복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을위한 사전적 예방 정책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화되어 있지만 재난 이후 빠른 복원을 위한 제대로 된 사전적 예방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R E P O R T주제 : 위험물제조소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위험물을 이용하는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저장, 취급소별로 상세히 서술하시오과 목 : 위험물시설론교 수 명 :이 름 :아 이 디 :1.위험물제조소 개념“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따라서 위험물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여 비 위험물품을 제조하는 등)는 제조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 위험물을 사용하더라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소에 포함된다.다시 말하면, 제조공정에서 원료(Input)가 되는 물질이 위험물이건 위험물이 아니건 간에 일정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산물(Output)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을 제조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한편,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상 즉,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대상(주택난방용 저장소 또는 취급소)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에 간주되는 대상(군용위험물 시설)도 이 법령에서 말하는 제조소는 물론,저장소와 취급소의 개념에도 포함된다.2.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제조소 등이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약칭하는 것으로 위험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제조가 목적인“제조소”, 저장이 목적인 “저장소”(8종), 취급이목적인 “취급소”(4종)로 구분할 수 있다.1) 제조소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여 비 위험물을 제조하는 등과 같은 경우는 제조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 위험물을 사용하더라도 위험물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소에 포함된다.2) 저장소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일정시설을 갖추고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저장 시설에는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저장하는시설과 전용 탱크에 담아서 저장하는 시설 및 지하 암반에 저장하는 시설 등으로 그 형태에 따라 8종의 저장소가 아래와 같이 있다.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구분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옥내저장소2. 옥외에 있는 탱크(제4로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옥외탱크저장소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지하탱크저장소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옥내탱크저장소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간이탱크저장소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피견 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돛차에 적제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 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 에 고장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동탱크저장소7. 옥외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 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다. 제6류 위험물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 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서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 상위험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옥외저장소8. 입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반탱크저장소3) 취급소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있다.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구분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주유취급소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판매취급소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 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 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의 별표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 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