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사회복지법제1. 과제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2. 과제 내용서론1) 작성내용 (입법의 필요성)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년부양의 사회적 부담증가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안정화하고 노인인구가 생산성 있는 사회적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체계적 노력은 미비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체계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인구정책의 우선주체를 국가로 표명함으로써 저출산 ?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미있다 하겠다. 둘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임신?출산?양육?교육 등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공식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법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그리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육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셋째, 저출산 ? 고적 주체로 조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고령자를 위한 대부분의 사회정책은 고령자의 보호욕구를 초점으로 구조되었으며 고령자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위한 근로환경조성, 사회활동참여의 촉진, 교육기회제공, 고령친화적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자를 노동?사회? 교육? 소비의 생산적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정책은 2005년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이 7%가 넘어 고령화가 시작되었고, 합계출산율이 1.0에 가까워지면서 고령화를 대비하고 출산율을 다시 올리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그렇고, 법의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듯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자연스레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고령자 복지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복지가 강조되어 온 고령화 정책과, 육아정책인지 헷갈릴 정도로 양육·보육환경 개선 사업이 된 저출산 정책의 배경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놓여있었다. 고령 복지 환경과 보육·양육 환경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으니 기본법의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령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가 되었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변동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는 지방 소멸, 국방, 대학, 공적 연금 등 더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듯이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법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법의 대상인 인구는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의 파급효과가 크고 넓기 때문에 개별법의 기준과 토대가 되어야 할 기본법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아직은 인구 절벽이 실감되지 않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여 9년 뒤인 2030년까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인 25~59세 인구가 충청남도 인구(233만 명)만큼 줄어든다. 2032년까지 보면 줄어드는 인구는 부산시 인구에 에 비해 12%가 감소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 절벽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변화는 개연성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다. 저출산·고령화가 아니라 인구 변동이 만들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에 맞는 인구 정책 관련 법이 당장 필요한 이유다.본론1) 작성 내용(해당 법에서 지향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제시)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의 목표는‘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이다.출산율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설정한 추진 과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추진하였다. 상세히 보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출발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모성보호 강화, 가족친 화적 직장문화 조성,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등의 추진 과제를 두고 있다.마지막으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과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빈곤 아동의 자활·자립 지원에 대한 추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시설 부족 등 자녀 양육 환이 미흡한 점 등을 출산과 양육의장애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에 접근하였다. 정책의 주요대상은 저소득 가정이고, 보육 지원 내용이 정책의 중심을 이루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표로 설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결혼, 출산, 양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일과 가정의 양립일상화’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가족 친화직장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가족형성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 양육 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 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그리고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 등을 이어 갔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부각되었으며, 기존 저소득층 대상 중심에서나아가 중산층 이상으로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다. 정책 영역 역시 제1차 기본계획의 보육지원에 더해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 등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전반적으로 제1차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용상 자녀 양육 지원에 중점을두 었다. 무엇보다 무상보육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혼 가구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이 정책의 중심 이 되는 기조를 보였다. 또한, 자녀 양육 부문이 중요 정책이기는 했지만 결혼,일·가정 양립, 임 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정책들을 도입하여 저출산 대책분야의 기본 구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0년간의 정책에도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자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차와 제2차기본계획의 틀보다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우리 사회는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결혼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했다.그래서 기존에 기혼 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하던같이 만혼이나 결혼 포기의 이유가 되는 요인들을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 추진기간 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를 찾아 공백을 최소화하는 작업,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렇게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는 ‘아이와함께 행복한 사회’로, 수립 당시 합계출산율 1.21 명(2014년)을 2020년에 1.5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 활성 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과제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 확대및 포용적 가족 형태 인식 확산을 위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 책임 실현’, 맞춤형보육·돌봄 확대와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 개혁의 내용을 담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전략, 그리고 양성이 평등한 일·가 정 양립,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추진 전략이 마련되었다.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미시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거시적인 사회구조를변화하려는 접근으로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분야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0년간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온 정책 위주에서 나아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까지 확장되는 등 내용이 다양해졌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어느 한 요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합의한 결과, 대책 분야가매우 다양해진 결과를 낳았다.결론1) 작성 내용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점해결을 위한 본인의 견해와 개선안)저는 30대 남자로서 30대 남자들이 결혼 및 가족 가정을 지향적으로 못하는 현실적인 방향에서 적어보겠습니다. 20대일 때는 10대의 연장 측면에서 책임에 무게가 가벼우며 가족 형성 및 결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