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0월 00일내 용 증 명 서수신인:㈜000000 대표님주소 기재발신인: ㈜000000 대표주소 기재제목: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귀사의 일익이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본인은 상표등록 제40-0000000호의 권리자로서(이하, ‘본 건 권리자’라 함), 귀사에 대하여 다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 음 –본 건 권리자는 아래의 상표 및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제40-0000000호(이하 ‘등록 상표’라 함)로 등록 받은 바 있습니다(첨부 제1호).등록권자등록번호출원일자등록일자상표상품류(지정상품)000제40-0000000호2018.00.002019.00.00제00류(상품내용)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귀사가 2022년 00월부터 ‘00’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 제2호).또한, 귀사의 SNS 계정에서, 귀사가 2022년 00월 00일부터 ‘’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물품을 다수 게재 및 홍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 제3호).이러한 귀사의 ‘00’이라는 표장이 부착된 물품은, 등록 상표 제40-0000000호와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써,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귀사의 위와 같은 판매행위는, 상표법 제2조에 따른 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와 무관한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귀사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청구(상표법 제109조), 신용회복청구(상표법 제113조) 등의 법률상 책임과, 형사적으로 침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침해죄(상표법 제230조)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건 권리자는 사안을 원만히 종결 짓고자 귀사에 대하여 다음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광고 선전물(SNS,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포함)에 사용을 금지나. 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사무소, 공장 또는 창고 및 기타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 및 폐기 확인 사진 송부다.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본 건 권리자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를 재개하지 않겠으며, 향후 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송부라. 기타 요청 사항 기재본 내용증명에 대한 귀사의 답변서를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건 권리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상기 요청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답변이 없는 경우, 본 건 권리자는 귀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부담한 법적 절차비용까지 부담해야 함을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건 권리자는 귀사가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첨부서류첨부 제1호 : 상표등록공보첨부 제2호 : 침해자료1첨부 제3호 : 침해자료2
2022년 00월 00일내 용 증 명 서수신인:㈜000000 대표님주소 기재발신인: ㈜000000 대표주소 기재제목:디자인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의 건귀사의 일익이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본인은 디자인등록 제30-0000000호의 권리자로서(이하, ‘본 건 권리자’라 함), 귀사에 대하여 다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다 음 –본 건 권리자는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제30-0000000호(이하‘등록 디자인’이라 함)로 등록 받은 바 있습니다(첨부 제1호).등록권자등록번호출원일자등록일자대표 도면000제30-0000000호2021.00.002021.00.00그러나, 귀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귀사가 2022년 00월부터 물품을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 제2호).또한, 귀사의 SNS 계정에서, 귀사가 2022년 00월 00일부터 물품을 다수 게재하여 홍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 제3호).이러한 귀사의 물품은, 등록 디자인 제30-0000000호와 전체적인 형상 및 주요 특징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귀사의 상기 물품 판매행위 등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따라 디자인의 실시에 해당하며,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라 디자인권자만이 등록디자인 대상 물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본 건과 무관한 제3자가 디자인을 실시한 것으로써,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귀사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손해배상청구(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신용회복청구(디자인보호법 제117조) 등의 법률상 책임과, 형사적으로 침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침해죄(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건 권리자는 사안을 원만히 종결 짓고자 귀사에 대하여 다음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가. 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광고 선전물(SNS,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포함)에 사용을 금지나. 본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사무소, 공장 또는 창고 및 기타의 장소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 및 폐기 확인 사진 송부다.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본 건 권리자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침해행위를 재개하지 않겠으며, 향후 침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송부라. 기타 요청 사항 기재본 내용증명에 대한 귀사의 답변서를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건 권리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상기 요청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답변이 없는 경우, 본 건 권리자는 귀사를 상대로 하여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부담한 법적 절차비용까지 부담해야 함을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본 건 권리자는 귀사가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안이 원만하게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첨부서류첨부 제1호 : 디자인등록공보첨부 제2호 : 침해자료1첨부 제3호 : 침해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