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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CJ 사례를 바탕으로 본  KT의 인사제도
    CJ 사례를 바탕으로 본 KT의 인사제도
    Ⅰ. 기업 및 이슈 소개기업 소개이슈 소개Ⅱ. 이슈 진행 과정KT의 기존 상황‘페이밴드(Pay Band)’ 제도 도입매니저 제도 도입직급, 승진 제도로의 복귀Ⅲ. 타 기업의 유사 성공사례 분석유사 제도 시행 기업 소개 – CJ‘님’ 문화 도입 배경 및 시행 과정시사점Ⅳ. 해결책 제시KT 직급파괴의 문제점CJ 사례 바탕으로 한 해결책Ⅰ. 기업 및 이슈 소개기업 소개 - KT필자는 분석 대상 기업으로 KT를 선정했다. KT는 한국의 정보통신업체로 1981년 창립한 뒤, 2002년 민영화된 상장 기업이다. KT는 곧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래된 기업인데, 긴 시간 동안 KT의 인사제도에도 독특한 역사가 있어 KT를 선택하게 되었다.이슈 소개그 역사는 직급개편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KT는 2009년 이석채 전 회장 취임 후 직급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페이밴드’(Pay-Band) 보수제도와 매니저 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을 목표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트렌드였던 ‘직급파괴’를 KT에도 적용한 것이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2016년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는데, 임직원 간 공통 호칭으로 ‘님’을 사용하고 기존 7단계의 직급 단계에서 4단계의 단계로 단순화하였다. 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2002), 네이버(2014), SK텔레콤(2018) 등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직급 및 호칭 파괴’ 트렌드에 따라 직급을 개편하고 있다. 직급개편의 유형 및 사례유형내용사례호칭파괴기존의 직급호칭(예, 부장/차장/과장 등)을 단일화또는 폐지CJ그룹: ‘님’ 호칭아모레퍼시픽: ‘님’ 호칭다음커뮤니케이션: ‘님’ 호칭제일기획: ‘프로’ 호칭SK그룹: ‘매니저’ 호칭직급축소기존의 다단계 직급체계 중 일부 단계를 축소/폐지삼성화재: 선임 – 책임 – 수석삼성생명: 주임 – 책임 – 수석효성그룹: 6 → 4단계LG전자: 6 → 4단계금호아시아나: 6 → 4단계직급폐지속인적 직급체계의 완전 폐지 또는 직무기반 등급체계로 전환KT&G: 직무등급 체 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이 혼재된 분위기는 KT가 현재 겪고 있는 인력 과잉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아래의 는 통신 3사의 임직원수 추이이다.출처: 각 기업 반기보고서2019년까지도 KT의 직원 수는 타 기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이는 공기업의 잔재를 빨리 탈피하지 못한 탓이다. 90년대 입사한 직원들은 KT를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입사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로 인해 KT의 근속연수는 20.6년으로 국내 기업 중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KT 내부의 직원들은 2014년 기준 평균 44.5세일 정도로 고령 직원들의 비율이 증가한 상황이다. 즉, KT는 다른 통신 회사들에 비해 2~3배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근속기간이 오래된 고령 직원들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KT가 기존에 실시하던 직급, 승진제도는 여러 한계를 보여주었다. 직급 승진을 위해 하급자가 상사에게 불필요한 친분을 쌓으려 하거나, 승진 후에는 성과가 부실해지는 고성과승진자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페이밴드(Pay Band)’ 제도 도입이에 KT는 2009년 직급폐지, 즉 승진폐지라는 결정을 내린다. 대신 ‘페이밴드’를 만들어 사원부터 부장까지 하나의 밴드로 통합했는데, 밴드도 연봉 별로 4개로 나눠진다. 연봉 3000만원 미만,4000만원 미만,5000만원 미만,5000만원 이상 등으로 직급이 아닌 밴드를 나누고, 같은 밴드 안에 속해 있는 직원들끼리 인사고과를 매기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4000만~5000만 밴드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평가받고 연봉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다.이러한 페이밴드제는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는 했다. 인사고과 평가가 공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승진부담이 없으니 평가자들도 공정하게 평가하고, 우수 직원들 또한 계속해서 좋은 고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KT가 기존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했던 이른바 ‘상사 줄 서기’ 문화를 타파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만 하다.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또한 한계점이 존재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니저 제도를 도입했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임원들은 여전히 상무, 전무 등의 호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직원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또한 본부 직원이 아닌 현장 인력들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했다.직급, 승진제도로의 복귀위의 그림은 KT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여준다. KT는 2011년 이후의 영업이익 하락이 인사 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련의 문제점들이 분명 회사의 성과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다. 페이밴드제의 실행 후 그래프의 뚜렷한 감소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제도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했다.따라서 페이밴드보수제, 매니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들과 영업이익의 악화로 KT는 인사제도를 개편하였다. 개편방안은 과거로의 회귀였는데, 이는 과거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다.과거 7단계 직급에서 5단계 직급으로 줄었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승진에 대해서는 일반승진과 발탁승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매니저제도는 전면 폐기하고 다시 직급에 따른 호칭제로 바뀌었다.Ⅲ. 타 기업의 유사 성공사례 분석유사 제도 시행 기업 소개 – CJCJ그룹은 1953년 창립한 종합식품회사이다. 40여년 동안 식품제조업 내에서만 속해 있다 삼성에서 계열 분리가 된 후 1990년대부터 그룹의 비전을 생활문화기업으로 선포하고4대 사업군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4대 사업군을 완성하고 현재는 글로벌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님’ 문화 도입 배경 및 시행 과정CJ는 90년대에 그룹의 비전을 새로이 설정했던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계기다. 종합식품업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타 사업으로 진출했던 점이 현재의 CJ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그룹 정체성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다.물론 도입 초기에는 상당수의 우려가 존재했다. 2000년 당시에는 ‘님’이라는 호칭이 여성적인 어감이 강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모두 서로를 ‘님’으로 부르면 관리자가 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워 조직관리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일부 직원들도 초기에는 민망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승진을 해도 티가 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후임자를 질책할 때에도 선임자 입장에서 어색한 측면도 있었다.하지만 그러한 우려들은 CJ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님’ 문화 도입 후 수평적으로 개선된 기업 분위기가 직원들의 사고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었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모습에 직원들이 ‘님’ 호칭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오히려 ‘님’ 문화 도입과 신사업 진출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CJ는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래의 는 2017년 기준 최근 5년의 매출액과 매출액 비중 변화에 관한 것이다.에 따르면 CJ그룹의 매출액이 25조 이상은 꾸준히 발생하고, 식품과 식품 서비스의 매출액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5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되기 전엔 매출액이 1조7300억 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20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시사점이처럼 ‘님’ 문화 도입 이후 초기에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 내부에서는 큰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비전 변경 후 20년 동안 기업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님’ 문화가 그룹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CJ는 자평하고 있다. 따라서 CJ의 호칭파괴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님’ 호칭 문화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근간이 되어 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님’ 호칭 문화와 더불어 도입된 CJ 온리원페어 신입사원 아이디어 경연대회처럼 직원들의 창의성을 도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쁘띠첼 라이스푸딩’ 또한 신을 의미한다. 반대로 CJ는 직급은 그대로 두었지만 호칭파괴만으로도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CJ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호칭파괴를 통한 직원들의 가치관을 개선시킨 것인데, KT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다.둘째, 경영진의 참여가 미흡했다. KT는 페이밴드 제도도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직원들에게만 적용했으며, 매니저 제도 또한 임원진은 제외했었다.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호칭파괴를 시행하는 CJ와 달리, KT와 같은 차별적 참여는 적용 대상인 직원들이 거부감을 보여줄 충분한 근거가 된다. 또한 CJ는 회장부터 직접 나서서 제도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KT는 경영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직원들이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웠으며,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설득 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셋째, 완전한 직급폐지에 따른 승진 및 동기부여 대안이 부족했다. KT는 직급파괴의 방법으로 직급폐지 유형을 선택했다. 성과주의를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승진은 불가한데 어차피 기본급이 보장되기에 열심히 일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CJ는 직급체계를 그대로 두어 직원들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KT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시행해 많은 불만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경영 성과 지표가 하락한 것도, 동기부여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관련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CJ 사례 바탕으로 한 해결책따라서 KT의 직급파괴 제도는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J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페이밴드 제도와 매니저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CJ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 호칭파괴의 실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호칭은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할 때 필요한 수단이다. 호칭파괴로 서로를 호칭할 때 직급을 언급하지 않으면, 상대를 직급으로 규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직급에 따른 위계서열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CJ에.
    경영/경제| 2022.09.09| 13페이지| 2,000원| 조회(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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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AT&T 사례를 바탕으로 본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
    AT&T 사례를 바탕으로 본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
    Ⅰ. 기업 및 이슈 소개기업 소개 - KT이슈 소개 – 고용 조정Ⅱ. 이슈 진행 과정KT의 제도 도입 배경‘인력퇴출 프로그램’ 도입피해자 사례Ⅲ. 타 기업의 유사 성공사례 분석유사 제도 시행 기업 소개 – AT&T‘자원 링크(Resource Link)’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시행 과정시사점Ⅳ. 해결책 제시KT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문제점AT&T 사례 바탕으로 한 해결책Ⅰ. 기업 및 이슈 소개기업 소개 - KT필자는 분석 대상 기업으로 KT를 선정했다. KT는 한국의 정보통신업체로 1981년 창립한 뒤, 2002년 민영화된 상장 기업이다. KT는 기업 역사의 특성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인적자원관리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T에서 실시했던 방법을 논의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이슈 소개 – 고용 조정 제도기업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좋았던 사업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지출을 줄이고, 기존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하게 된다. 이에 필요한 방법이 구조조정이다.출처: 최종태, 2000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원가절감형과 조직 축소형, 시스템 변신형이 그것이다. 보통 기업들은 원가 절감 유형을 많이 선택한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잡아 종업원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로 조직 축소 유형을 선택하는데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마지막인 시스템 변신 유형은 체제 전환의 구조조정을 뜻한다. 기존 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전체적인 기업의 시스템을 변신하고자 하는 것이다.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고용조정도 뒤따른다. 따라서 구조조정 시에는 고용조정을 위한 인력 방출 관리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외부방출형 고용조정과 내부방출형 고용조정으로 나뉜다. 다음의 는 이를 설명해준다.출처: 최종태, 2000외부방출형은 해고 중심으로 종업원 수에 대한 양적인 삭감이고, 내부방출형은 일자리 나누기 중심으로 기존 노동력의노동부 또한 2012년 9월 KT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동의했으며 여전히 KT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박찬성 씨의 문건 공개 후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했으므로, 실제로 KT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서술하겠다.2011년 반기룡 씨와 2012년 박찬성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진술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KT 본사 기획조정실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초과 인력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제작이 진행되었다. 이전부터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증언도 있기에 더 오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19%대로 유지하는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인력퇴출 프로그램’은 S, A, B, C, D로 나뉘어 있는 고과에 따른 직원 분류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주로 C 등급에 있는 성과 부진자인 C-Player가 퇴출 및 관리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업무 부진자, 114 잔류자, KT 민주동문회 관련자, 명예퇴직 거부자 등이었다. 또한 이 중에서도 핵심대상, 중점대상, 주요관찰대상, 잠재대상, 콜센터 전출대상으로 분류된다.구체적인 퇴출 방법은 ‘관리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표준절차를 따랐다. 과 같은 과정으로 퇴출 프로그램은 실행되었다. 우선, 선정된 퇴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생소한 단독 업무를 부여한 후 어떠한 학습 과정 없이 바로 수행하도록 한다. 보통 퇴출 구실 생성을 위해 실적 평가가 용이한 단독 업무였다. 그 후 대상자에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경고장 발부 등의 절차를 3번 반복한다. 그것이 누적되면 징계 조치로 타 지역에 발령하고, 다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며 이 절차를 반복한다. 대상자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역임했는데, 사측은 책임을 물어 전북 부안의 섬으로 발령했다. 연고가 없는 전라도 지역에서 7년 2개월을 혼자 근무해야 했으며,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사택도 전화국 내에 있어 휴일 없이 24시간 일할 수밖에 없었다. 본사로의 복귀를 요청했을 때에도 본사에서 돌아온 답은 모욕적인 언행이었다. 서울로 복귀한 후에 본사는 명예 퇴직을 종용했다.Ⅲ. 타 기업의 유사 성공사례 분석유사 제도 시행 기업 소개 – AT&TAT&T 주식회사는 세계 최대 통신 기업이다. 1983년 창립하여 현재 미국의 최대 유선 전화 서비스와 2위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자이다. AT&T의 모태인 1885년 설립된 Bell Telephone Company는 미국 정부와 협상 결과로 전화사업의 독점권을 확보하며 미국 통신산업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후 1978년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법에 근거해 AT&T에 소송을 제기했고, 1982년 AT&T가 패소하여 미국의 전화산업은 시장경쟁체제로 전화되었다.AT&T는 KT와 닮은 점이 많다. 우선 통신회사라는 점, 각 국가에서 통신사업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었으나 정부에 의해 경쟁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조직 규모를 축소하여 종업원 수를 감소시켜야 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AT&T의 진행 과정은 KT보다 앞서 있었기에, KT는 AT&T의 선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자원 링크(Resource Link)’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진행과정AT&T는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동시에 분할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조직이 분리되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1984년 이후 10년간 1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져야 했고 이는 정리해고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종신고용을 보장받았던 관리 및 전문직의 일자리도 1980년대 후반부터 위협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1991년 다국적 컴퓨터 기업인 NCR을 인수하며 자체의 컴퓨터 시스템 사업부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추고용하는 것보다 이득이었다. 또한 AT&T 본사 또한 굳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인력 과잉이 발생하지 않아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그렇다면 직원 입장에서 자원링크는 어떤 효용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첫째,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회사가 더 이상 직원들을 방출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직원은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에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장 내에서 혁신과 관련되어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결국 AT&T의 잠재적 이익을 증가시켰다. 둘째는 직원들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링크 직원들 중 최소 50퍼센트가 일자리 상실이 아닌 본인들의 의지로 자원한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지원자들은 자원링크를 본인 일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다른 분야의 업무 학습의 기회로 여겨 자원링크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출처: 김정한 • 김동수 • 오학수, 2001AT&T의 자원링크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자원링크가 도입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자원링크 직원 수 변화를 보여준다. 도입 초기엔 3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25명은 일자리 상실자였다. 하지만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400명 가까운 수의 직원들이 자원링크에 참여했고, 심지어 217명의 직원들은 자발적 지원자였다. 단 시간에 자원링크 프로그램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자원링크 프로그램 도입이 성공적인 선택이었음을 말해준다.시사점AT&T의 자원링크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사할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력 감축 없이 고용 조정을 실현했다. 자원링크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조정은 내부방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외부방출형 고용조정보다는 내부방출형 고용조정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링크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기업 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직원들은 사내에협박하는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일삼았다.AT&T 사례 바탕으로 한 해결책따라서 KT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AT&T의 자원링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력퇴출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 AT&T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 직원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미 KT는 직원 규모를 절반 넘게 축소했고, 이에 노사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제라도 직원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태도와 함께 회사가 직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실시한 AT&T는 노사관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너지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원을 제거 대상이 아닌 인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고심해야 한다.둘째,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직원들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저성과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근무 태만 등 해당 직원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거나, 교육과 지원 후에도 직원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퇴출을 사용해야 한다. 퇴출 대상은 어떠한 사견이 개입되지 않고 성과와 관련한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셋째,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퇴출대상이었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 폭로했던 반기룡 씨는 직원을 괴롭혀야 한다는 죄책감에 스트레스가 심해져 우울증으로 악화되었고, 두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결국 퇴직하였다. 관리자가 이 정도라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이 더욱 컸을 것이다. 피해자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신장 기능마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많다. KT는 대법원의 판결 하에 인당 515만원씩 배상하였지만, 이는 물질적인 배상일 뿐이다. 공식적인 인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06)
    경영/경제| 2022.09.09| 14페이지| 2,000원| 조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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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제주 43이 나아가야 할 길
    제주 43이 나아가야 할 길
    제주4·3이 나아가야 할 길제주4·3사건 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주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보통 여행, 귤, 돌하르방 등을 대답할 것이다. 반대로 광주와 관련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둘 다 근현대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달리 희미하게 기억되는 것 같다. 을 통하여 그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자.우선 제주4·3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1945년 해방 후 국내에선 미군정과 여운형 등의 건국준비위원회가 대치하고 있었다. 제주도도 역시 미군과 제주 건준이 주둔하고 있었다. 1945년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 후 국내에선 신탁통치 반대투쟁이 진행되는 한편, 1946년과 1947년 초에 걸쳐 제주도에는 미주둔군의 파견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제주도 내 학생들은 양과자 수입 반대 시위, 제주도 주둔 군정 중대에 대한 항의시위 등 미군에 비호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쯤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냉전체제가 성립되어 갔는데, 미군정 또한 한국 내 공산주의 침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이런 상황에 제주에서 ‘3·1사건’이 일어났다. 3·1운동 제28주년 기념대회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 아래 개최되었는데, 미군정 산하의 경찰들은 이 모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대회 막바지 어린아이가 경관의 말발굽에 채어 쓰러졌고 이에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경관은 즉시 발포하여 6명의 민간인이 쓰러졌으며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곧바로 통행금지령을 내린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서 습격사건’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발포를 정당방위로 천명하고 강경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민중이 세운 대책위원회의 6가지 요구는 무시되었고, 민중은 총파업을 실시했다. 미군정은 사건의 원인이 경찰의 발포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몰며 경찰의 발포를 정당화하고 남로당의 대중 선동에 초점을 맞춰 좌익척결에 나섰다. 육지 경찰의 증원 및이를 소탕한다.’며 제주도민을 괴롭혔다. 행패는 계속되어 1948년에는 급기야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세 사람을 살해한 고문치사사건도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사건 조사를 거부하였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5·10선거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도지사를 사퇴시키지 않았다. 결국 이에 분노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4·3무장봉기를 결행하게 되었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매국 단선 반대와 조국 통일독립, 완전한 민족해방을 명분으로 남로당의 무장대는 경찰서와 서북청년회 숙소 등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5·10선거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1700명의 경찰과 500명의 서북청년단원을 제주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만행 때문에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쳐 무장대의 세력은 커졌고, 경찰은 읍내 수비에만 급급했다. 초기의 토벌작전 실패 후 경찰은 ‘초토화 작전’을 쓰게 되었고 이것이 제주도를 대폭동사건으로 확대시킨 근본원인이 되었다. 미군정은 처음엔 ‘초토화 작전’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차차 묵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장려했다. 급기야 ‘초토화 작전’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락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부락주민들이 산으로 도주하여 무장대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되었고, 경찰은 인원수에 밀려 무장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여 결국 제주 9연대가 토벌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9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를 분리시키고 귀순 화평 공작을 펴고자 했다. 그와 무장대 총책 김담살과의 담판에서 둘은 합의에 성공하여 더 이상의 전투는 중지되었고 많은 무장대들이 귀순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당국은 갑자기 이 합의를 무효화하였다. 5월 1일, 부락민을 죽이고 부락을 방화하는 귀순방해공작과 귀순하는 무장대를 향한 경찰의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폭도를 가장하여 민가를 방화하고 이를 무장대의 소행으로 선전하고 다녔으며, 무장대들도 분개하여 전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5월 5일 ‘최고 수뇌회의’가 있었으나 거짓증언과 미군정의 우유부단함으로 큰 성았다. 1948년 10월부터는 통행금지 포고령과 제주도민을 ‘불태워 없애고, 죽여 없애고, 굶겨 없애는’ 삼진작전이 실시되었다.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의 계엄령 선포로 무재판 주민처형과 마을 소각 등이 빈발하며 상황은 악화되었다.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 자진 하산, 혹은 포로가 되었다. 1949년 6월 8일 무장대 사령관인 이덕구가 사살당하며 무장대의 저항이 끝났다고 보았으나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은 제주도를 다시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빨갱이 섬’인 제주는 북한에 동조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예비검속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한라산에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된 것, 사실상의 종식은 1954년 9월 21일, 3·1사건 발생 후 7년 7개월 만이었다.4·3사건으로 제주도는 전체 인구 10%에 달하는 3만여 명이 사망하고 160개 중 100여 개의 마을이 초토화되었으며, 나이에 상관없는 무차별 살육도 감행되었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도 발생하여 여성들은 성폭행 후에 잔인하게 학살되거나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지내야 했다. 무차별적 집단학살과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이 ‘제주4·3’의 성격인 것이다.제주4·3의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4·3사건은 해방 후 일제 강점이 미군정으로 계승되는 과정 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제주도민에 대한 육지인의 멸시와 남북 분단으로 핍박을 받은 이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복수심이 합쳐져, 제주도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지로부터 온 친일경찰과 서북청년단이 이 사건의 주역인데, 해방 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의 경찰과 관리들을 그대로 재 등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9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대장 김달삼의 합의에서 김달삼은 민족반역자와 일제경찰, 서청단을 제주에서 축출하고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선량한 관리와 경찰관으로 행정을 하면 순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주적 성격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한 제주도민은 1948년 5·10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는데, 이는 제주4·3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제주4·3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 위치는 없다.확실한 역사적 위치를 위해 제주4·3의 현재화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제주4·3은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쟁 중 일어나지 않은 집단학살이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것이었기에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인들은 그들이 희생된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제주인들은 초토화 작전의 대상으로 희생양이 되었고,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으며,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또 이념적 대립에서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4·3 관련 인사들과 기관들은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전승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4·3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시대마다 4·3을 ‘현재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냉전·분단·이념적 대결 속에서도 4·3의 희생양적 성격을 ‘화해와 상생’으로 부활시켜 가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에 따르면, 제주 4·3은 굉장히 잔혹한 집단학살 사건임과 동시에 아직까지 현재화가 덜된 사건이다. 불확실한 역사적 위치와 현재화의 미흡함이 제주4·3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덜 정립된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제주4·3의 현재화를 위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 우선 희생자에 대한 규명이 우선시되어야한다. 에서 나타난 인명피해 수치는 당시 제주도 당국의 발표,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조사, 각 언론사의 취재 등을 통해 그 피해 규모를 짐작해본 결과에 더해 피해신고서 두 편과 희생자신고서 등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실태이다. 이에 48년 초부터 49년 말까지 감소한 인구를 희생자 수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25,000 ~ 30,000명의 희생자 수치가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활 원인론’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정설 혹은 통설로 보기엔 아직 연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4·3을 주도한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명분을 내세우긴 했으나, 무장대의 대장인 김달삼이 주장한 것과는 초점이 다르다. 현재 원인론이라 불리는 이론들은 많지만 당시 제주도 내 상황과 사건들에 추측한 것일 뿐, 당사자의 언급이 기록된 사료가 부족하여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주축을 누구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직접적인 공격 주체인 친일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가해자인지, 그들을 조종한 미군정, 혹은 나아가 이승만 정부가 가해자인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제대로 된 처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이와 같은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제점을 시민들 또한 인식하고 있다. 2017년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 따르면, 4·3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 54.51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4·3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만족도 평균 점수인 58.6점보다 낮고, 유족의 평가는 45점으로 매우 낮아 시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 또한 4·3 정명 규명의 필요성 점수는 72.47점, 행불인(수형인)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은 75.43점으로 제주4·3 해결과제 필요성의 평균 66.7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이다.둘째, 제주4·3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 제주도민의 제주4·3 인지도는 54.85점으로 사건의 발생지 주민들도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제주4·3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발생한 무장폭동사건’이라는 인식 하에 교육했다.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제주4·3에 대한 연구가 개진되며 제주4·3 진상규명의 성과와 그에 따른 제주4·3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하려 하였지만, 이는 큰 논란을 야기하여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1954년부터 1996년까지 4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제하다.
    사회과학| 2022.09.09| 4페이지| 1,5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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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관계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관계
    <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한미관계 >학번이름Ⅰ. 머리말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중국몽 등은 그 흐름을 잘 보여준다. 한미 방위비 협상의 기조가 전과 다른 것도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으로, 변화된 한미관계를 내포한다. 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한미관계와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한국전쟁의 휴전회담과 한미동맹의 시작유엔군과 공산군의 한국전쟁 휴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협상 초기엔 양측이 모두 쌍방 전투부대의 접촉선을 경계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해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문제가 휴전회담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4개월 만에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각각 2km씩 후퇴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합의에 도달하며 해결되었다. 의외로 협의가 부진했던 항목은 포로송환문제였는데, 양측 포로 수자의 절대적인 차이가 그 이유였다. 공산포로는 총 13만 2천명, 유엔포로는 총 1만 2천 명이었는데 공산측은 전체 포로의 강제송환을, 유엔은 1대1 교환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미국은 1951년 전선 교착화로 군사적 승리가 불가해지자 정치·심리적 승리를 꾀했다. 미국은 공산포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선택하는 ‘인도주의적’ 자원송환원칙을 포로정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제네바협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이후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의 계기와 정당성을 열어주기도 했다. 1952년 3월 유엔군의 포로조사 결과 17만 중 약 10만 명이 자유송환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미국은 포로 본인의 의사를 심사해 송환을 원하는 포로만 교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북한은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것에서 발생한 대립은 전쟁을 더욱 장기화하였다.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엔측과 공산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선 밖의 전쟁이 전개된 것이다. 양측 모두 심리전과 함께 정치적·군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로수용소에서는 자원송환을 위한 심사에 반발하는 친공 포로들에 의해 폭동이 벌어졌다. 미군은 이 두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맞서 유엔측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북한에 대한 폭격을 집중했다. 더 이상 군사시설 및 목표를 찾기 어려워진 미공군은 댐, 저수지,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폭격하기 시작했다. 특히 평양은 집중적 공습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공습으로 큰 피해를 받은 북한은 조기 종전을 희망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소련과 중국은 반대였다. 미국은 전략적 우선순위가 없는 한반도에서 소련이 아닌 중국, 북한을 상대로 군사력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이 사이에 다른 곳에서 행동자유와 기회를 얻었으며 중국은 신생중국 보호와 신형 무기 획득이 가능했기에 둘 다 큰 불만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은 포로문제를 빌미로 하여 전쟁을 지속하려 하였다.하지만 1953년 미국과 소련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소련은 “가능한 빨리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길”을 찾기 시작했고 김일성은 적극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진영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유리한 전황을 확보하고자 했다. 미국과 한국군은 평양 인근의 저수지를 대규모로 폭격하였고 대홍수가 발생하여 평양까지 피해가 확대되었다. 공산군 또한 이에 맞서 ‘1만 명 유생역량’ 소멸을 추구하는 대공세를 펼쳤다. 유엔군 병력을 소모시켜 휴전의 동력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전쟁은 마지막 승기를 차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진지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이렇게 전투는 지속되었지만 양측은 휴전을 원하고 있었다. 1953년 3월 28일 공산측은 휴전회담 재개를 요청했고, 유엔측은 부상포로 교환을 제의했다. 핵심적 문제였던 전체 포로의 강제송환 대신 귀국희망포로는 송환하고 귀국반대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포로문제에 대한 완전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한국은 휴전에 반대하며 이중공세를 펼쳤다. 첫째로 한국은 휴전회담 반대, 작전지휘권 환수, 단독북진, 반공포로 석방이. 처음에 미국은 이를 무시했지만 한국정부의 반공포로석방 이후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승만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휴전협정 지지·준수와 유엔군의 한국군 작통권 장악에 동의 시에 방위조약 체결협상을 개시할 의사를 밝혔다. 결국 휴전회담 직전 한미는 합의에 성공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미국 또한 한국의 이중공세에 맞서 이중대응에 나섰다. 첫째, 미국은 이승만 제거계획을 수립했다. 이승만 제거 및 대체 계획을 수십 차례 이상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의회의 반대 혹은 내정간섭·공산측 자극 우려 등의 이유로 로버트슨 차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제 3의 방안이 택해졌다. 1954년 11월 한미합의의사록 서명 당시까지도 이승만 제거계획은 유효한 계획이었다. 둘째,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을 전개했다. 초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사지원 방안만 모색했으나, 한국의 위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미국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에 제공한 수준의 방위조약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승만은 더욱 강력한 차원의 조약을 요청했으나 이는 거절되었고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되었다.한국전쟁은 국제전의 면모가 분명해졌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서두르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는 총 48개국이 일본과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다섯 가지의 성격을 가졌는데, 우선 일본은 연합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회복했으며, 주권을 회복했고 영토가 확정되었다. 둘째는 이것이 미국 중심의 단극적 반공·평화조약이자 단독강화조약이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 조약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주권이 상실되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과정에서 배제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시초가 되었다. 넷째 이 조약은 비징벌적이며 관대하고 진정한 평화조약이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패전국의 협상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다섯들어졌다.한국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전쟁 중인 한국에게 평화조약은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았고 체결의 구조 및 맥락에 대한 미흡한 파악, 경험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참가 및 서명자격 문제였는데, 영국과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점과 동아시아국가들의 반발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를 반대했다. 또한 한국정부도 미국이 제시한 우호적 대일평화를 거절하는 의사를 보여 미국은 특별조항의 대상국으로 한국의 위상을 결정지었고, 한국의 평화조약 참가는 좌절되었다.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국이 직접 참가한 협상은 아니었지만 한미 협상, 미국을 중재로 한 한일 간접외교, 다자간 협상의 사례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후 미국을 매개로 한일관계가 진전되었는데 한일 두 나라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우방 국가였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취한 지역통합전략의 파생물로써 한일관계 정상화 또한 진행되었다.Ⅲ.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현재의 한미관계현재 한미관계 중 가장 큰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미국이 기존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한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휴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SOFA 제5조를 근거로 미국이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재정이 악화되자 미국은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을 위한 SM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때 방위비 분담 방식은 총 분담금 규모를 산정한 후에 예산을 항목별로 분배하는 총액형을 이용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후 2019년 이전까지 분담금 협정은 최소 2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분담금 규모는 매년 물가성장률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처음 진행된 2019년 3월 제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50억 달러를 요구했을 정도로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2020년 6월 기준, 현재 미국은 한 발 물러서 기존 요구금액의 50% 수준인 13억 달러를 제안했고 한국은 기존 13% 인상안을 여전히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착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현재 양국 정부의 지향 방향과 한미관계를 잘 보여준다. 전술하였듯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동맹관계를 이전의 전략적 관점보다는 거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이익을 우선함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공약 축소, 동맹국의 비용 및 역할 증가 요구 등의 정책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동맹정책의 변화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인 한국의 외교 정책인 ‘균형외교’를 내세우며 미국과의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 왔다. 이는 2017년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양국 정부의 동맹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근간으로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한미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관점이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그들을 위협하는 불량국가, 수정주의 국가로 인식한다. 반면 한국은 언급했듯이 중국은 함께해야 하는 파트너로, 북한은 비핵화를 이끌어 내어 통일해야 하는 한민족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연히 양국이 뜻을 같이 하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에 대해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한국은 ‘평화지상주의’를 기반으로 ‘남북관계 우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한일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질 때 즈음부터 한국과 일본이 협력적 관계가 되기를 희망해왔다. 하르렀다.
    사회과학| 2022.09.09| 6페이지| 1,500원| 조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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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미국 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의 한의치료 분석
    미국 내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의 한의치료 분석
    Ⅰ. 서론Ⅱ. 문제 상황 –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문제 발생 배경오남용 실태Ⅲ. 해결책 및 사업성 분석 - 한의학적 관점에서정책 • 법률적 근거임상 연구 결과를 통한 유효성 논의SWOT 분석Ⅳ. 결론 및 고찰Ⅰ. 서론최근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opioid)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필라델피아 시 켄싱턴 거리와 같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의 노숙, 길거리에서의 기이한 행동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2021년 기준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해 100,3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마약 중독이 18 ~ 45세 인구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다.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퇴치를 위해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하나로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에 주목하고 있으며, CAM의 한 분야로써 침술도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에 따라 필자는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침술을 비롯한 한의치료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문제 상황 –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문제 발생 배경1990년대 중반 미국 통증 협회(American Pain Society)는 ‘통증’이 5번째 생체 신호(5th vital sign)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환자의 웰빙을 위해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퍼지게 되고 NPS라는 통증의 수치적 표시 체계가 지난 20년간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된다. 나아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는 환자 만족도 설문 조사를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관리를 하였는데, 설문에는 이 담론을 반영한 “의료 제공자가 당신의 고통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은 환자의 자체적인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마약성 이 손실된다.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중독 치료 센터인 Addiction Center에 따르면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은 20% - 30%의 사람들은 오남용 하였고, 그 중 10%는 오피오이드에 중독되었다. 210만 명의 미국인들이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중 5%는 헤로인을 시도하였다는 통계 분석이 나타났다.Ⅲ. 해결책 및 사업성 분석 - 한의학적 관점에서정책 • 법률적 근거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은 버락 오바마 시절부터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Health Emergency)를 선포하는 등 본격적으로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예산안에 ‘오피오이드 퇴치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증 관리에 대한 정책 • 법률적인 관점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한의치료가 오피오이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만성통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변경2016년 3월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만성통증과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만성 통증 환자에 대한 오피오이드 처방을 삼가하도록 권장했다. 동시에 오피오이드 대신 대체요법과 침술, 물리치료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에 따르면 약물로 통증을 치료하는 대신 대체요법을 이용하여 진통제 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미국의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또한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도 만성통증에 대해서 침술을 고려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대체재로써 침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공적 건강보험의 침술 적용2020년 1월 21일에 CMS는 만성 요통(chronic lower bac아 주 의회(California State Assembly)에서 발의된 법률이 있다. “통증에 대한 비약리적 치료(Opioid prescriptions: information: non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pain.)”라는 법률로써 이를 통해 의료인이 통증 치료에 있어 비약리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였다. 여기서 비약리적 치료 방법으로 침술과 작업치료, 카이로프락틱 등이 제시되었다.또한 앞에 주지했듯 현재 만성 요통(chronic lower back pain)에 대해서만 한의사의 단독 진료를 인정하는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021년 노인 침술법(H.R.4803 - Acupuncture for Our Seniors Act of 2021)이 통과되면 한의사도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독자적 진료를 인정받게 된다.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임상 연구 결과를 통한 유효성 논의정책 •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침술을 비롯한 한의학이 실질적으로 만성 통증에 있어 유효한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행된 임상 연구 중 두 연구를 통해 유효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첫 연구는 2016년 버몬트 주에서 실시한 침술 프로젝트(Acupuncture for Chronic Pain in the Vermont Medicaid Population: A Prospective, Pragmatic Intervention Trial)이다. 이는 156명의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메디케이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60일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이들은 평균 8.2회의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기간 전후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통증 강도, 통증 간섭, 신체 기능, 피로,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 및 사회적 고립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오피오이드 약을 사용하는 환자의 32%는 침술 치료 후 약의 사용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만성 통증이 있는 타인만큼 응급실 방문 횟수의 감소도 관찰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침술은 오피오이드의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완전한 중단에 이점을 보여주었다.이 연구는 앞의 Vermont Medicaid 침술 연구와 달리 12개월의 추적 기간, 더 큰 샘플군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앞으로 특정 통증 조건, 응급 치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유형의 비오피오이드 치료와의 비교 등 어떻게 효과적으로 침술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SWOT 분석SWOT 분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 • 외부 상황을 구조화하기 위해 이용되며,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앞 글자를 따 만든 경영 전략 도구이다.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강점과 기회, 위험이 될 수 있는 약점과 위협을 비교하기에 용이하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 이 SWOT 분석을 이용하여 한의학이 미국 의료 시장에서 갖는 강/약점과 기회 및 위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강점(Strength)- 한약의 안전성을 통한 기존 마약성 진통제의 한계 극복- 분과 전문인 미국의 전문의 시스템과 달리 한의사의 통합적인 진단 가능약점(Weakness)- 만성 요추 통증(chronic lower back pain)과 침술에 한정적인 보험 급여 보장- 미국 내 한의사 미흡한 입지 및 독자 진료의 어려움- 임상 연구의 부족함기회(Opportunity)- 세계 한의시장의 성장 가능성 확대- 법률 및 정책적인 방식으로 대체 요법에 대한 지원 확대- 최근 부상하고 있는K-culture 와 연계하여 한의학 홍보 가능위협(Threat)- 다른 대체요법 (물리 치료, 카이로 프랙틱 등)에 대한 수요- 중국 한의학과 오인될 가능성 존재우선 강점(Strength)에 대해 살펴보면 문제가 되었던 기존의 마약성 진통제와 달리 한약과 침술 등 한의학적 치료 요법은 안전하다는 점이 급증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내 법률 및 정책적으로 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침술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과 부상하고 있는 K-pop과 한국 콘텐츠 등 K-culture와 연계하여 한의학 홍보가 가능한 점도 한의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반대로 약점(Weakness)을 논의해보자면 현재까지는 침술을 만성 요추 통증(chronic lower back)에 한정하여 메디케이드 의료 급여를 보장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 또한 보장 범위로 포함된 것이 최근이므로 아직까지 미국 내 공적 의료 보험 체계에서 침술의 위치가 협소하다. 다만 앞의 임상 연구와 같이 요추 통증 뿐 아니라 전반적인 통증 관리나 우울증,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침술의 효과가 입증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더 많은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미국 내 한의사의 입지가 미흡하고 한의사의 독자 진료가 어렵다는 것도 약점이다. 정다운 한의사에 따르면 한국 한의대를 졸업 후 미국에서 진료하는 한의사들의 수가 100명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한의사의 수 자체가 적은 것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한의사가 미국 내에서 정식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만성 요추 통증(chronic lower back)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다는 점이 미국 내 한의치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의 치료의 임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한의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 받기 위해 다양한 진료에 침술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 치료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한의시장의 위협(Threat)으로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카이로프랙틱 (Chiropractic)과 같은 다른 대체 요법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메디케이드를 살펴보면 침술은 7개 주에 급여가 적용되지만, 카이로프랙틱은 24개 주에 급여가 적용되었다. 또한 구글 스콜라(scholar.google.com)에서 확인할 수 있한다.
    의/약학| 2022.09.09| 10페이지| 3,000원| 조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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