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A는 부동산 X의 소유자였는데,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B에게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인 갑이 X에 관한 A의 권리를 상속하였고, 피고인 을은 B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인 갑은 피고 을을 상대로 X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갑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을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1)II. 판결요지2.1. 원심판결(1심 및 2심판결) 요지1심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라2)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판례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강행법규 위반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