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mellitus)간호진단 1. 혈당관리와 관련된 건강 지식부족간호진단 2. 수면장애와 관련된 피로간호진단 3. 질병 관리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과 관련된 불안정한 혈당수치의 위험목 차Ⅰ. 서론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Ⅱ. 문헌 고찰21. 병태생리 및 원인32. 임상 증상43. 진단적 검사와 간호54. 치료65. 간호중재86. 합병증 및 예후8Ⅲ. 사례연구111. 대상자 사정112.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25Ⅳ. 실습 후 소감27Ⅴ. 참고문헌27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연구의 필요성미국 당뇨병학회의 새로운 분류는 당뇨병을 크게 제1형, 제2형 그리고 원인이 밝혀진 기타 형 태의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 등 4가지로 분류한다.제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기전에 의한 당뇨병이고, 제2형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이전에 성인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명명되던 당뇨병의 형태이다.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서구와 다른 특징들은 낮은 제1형 당뇨병의 발병률, 매우 급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증가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임상적 특징 즉 비만하지 않으며, 인슐린 분비결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제2형당뇨병 환자가 많다(Yoon, 1999). 당뇨병 유병률은 1971년 전 라북도 옥구군에서 10세이상의 남자 1.41%, 여자 0.42% 이었으나(Yoon,1999), 1993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세계보건기구 진단기준에 따른 제2형 당뇨병 유병율은 남자10.8%, 여자 7.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Park, Lee, Kim et al., 1996). 그러나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은당뇨병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질환으로 잘못 인식하고, 증상이 해소된 경우에서도 당뇨병성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자각 증상은 없으나 고혈당은 지속되는 경우 대다수의 환자들은 혈당조절에 대한 별다른 노력없이 일년에 한 두 차례 일반적인 검사를 하는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당뇨병이 유발되며, 뇌하수체나 갑상선, 부신호르몬과 같은 간접적인 관련인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⑧ 감염증: 감염증에 걸리면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당대사도 나빠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췌장염, 간염, 담낭염 등은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하게 치료해야한다.⑨ 약물복용: 다음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경통, 류마티즘,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혈압을 내리고 이뇨작용을 하는 강압 이뇨제- 경구용 피임약- 소염 진통제⑩ 외과적 수술: 위 절제 수술 후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2. 임상 증상포도당과 케톤의 배설은 소변 배설량을 증가시키고 갈증을 초래한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만 대사되지 않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고 체중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당뇨병의 기본적인 4가지 증상인 다뇨증, 다음, 다식증 및 체중감소를 나타난다.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이러한 기본 증상과 함께 대사성 산증 같은 급성 합병증이 발생되기도 한다. 제2형 당뇨병환자는 기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보통 연령이 높은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증과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더 흔하게는 피로, 흐린 시야, 다리의 통증 같은 신경병변 및 감염의 합병증이 나타난다. 고혈당의 징후와 증상은 β-세포의 50-80% 가량이 인슐린 분비를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진단을 위해 평균 6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1) 부작용- 저혈당 : 시야흐림, 손에 땀이 남, 떨림, 심박항진, 허기짐, 저림, 두통, 혼수, 경련, 발작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국소 및 전신 두드러기 : 주사 후 가렵고 화끈거리며 홍반이 나타난다.- 지방이상증 : 주사부위에 지방위축이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 : 인슐린의 효과가 저하되어 혈적고, 관절로부터 멀리 떨어진 복부, 상완부 바깥쪽, 대퇴부 상반부 바 깥쪽, 둔부 등 피하지방이 충분한 부위를 선택한다.- 복부는 인슐린의 흡수율(복부 > 상완부> 대퇴 상부 외측> 둔부)이 가장 빠르고, 피하지 방층도 풍부하고, 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사 부위로 가장 좋다.- 같은 부위에 반복하여 주사하면 지방증식 또는 지방위축이 생겨, 인슐린의 흡수가 저하되 며, 통증도 심하다.?상완부 및 대퇴부의 주사부위 및 순서- 상완부 바깥쪽 또는 대퇴부 바깥쪽을 주사하는 경우는 여덟 군데를 한 묶음으로 하여 먼저 오른쪽을 다 주사한 후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순환하도록 한다.- 만삭인 임산부나 간질환 등으로 복수가 찬 경우,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 또는 복부수술로상처가 있는 당뇨인은 상완부 바깥쪽, 대퇴 상반부 바깥쪽을 이용하도록 한다.4) 혈당 모니터링 : 자신의 상태를 파악,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5. 간호중재- 혈당 조절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다.구분내용혈당 조절경구약물메트포르민, 설폰요소제, DPP-4 억제제 등 다양한 약물이 사용한다.혈당 모니터링환자가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영양 관리식사 계획고탄수화물 식사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한다.체중 관리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와 운동 계획을 세운다.운동 관리규칙적인 운동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체액 관리수분 섭취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권장한다.전해질 균형 유지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6. 합병증 및 예후구분내용급성합병증고혈당성 혼수원인과식, 인슐린 부족, 감염증증상처음에는 다뇨 현상이 있다가 심해지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위장장애까지 동반되어 탈수로 인해 혼수에 빠질 수 있다.치료수분 및 전해질 공급과 인슐린 투여를 해야하며, 사망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입원 치료해야 한다.케톤산혈증원인인슐린결핍상태가 심하여 당분을 에너지원으로중 :BMI:입원일자 :입원경로 : ■ 외래 □ 응급실정보제공자 :진단명: Type2 Diabetes Mellitus수술 : -수술명 :-간호과정 수행기간 :2. 현재 병력1) 발병시부터 병원에 오기까지의 상황- 5년전부터 일반내과에서 DM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지만,전신부종, 양손, 발가락저림, 다음, 다갈이 있어 본원OPD2) 병원 도착 시 상태- 정신은 명료한 상태이며 DM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걸어서 옴3) 병원 도착 후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식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당뇨병 증상인 다음, 다갈은 심하지 않는 상태이며 2달 전부터 발 등, 손등(Rt, Lt) 저린감이 있음.날짜시간결과- 얼굴과 손(Rt, Lt) 부종이 있다.4) 현 시점에서 주호소- Poor glucose control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3. 과거력입원력 □ 무 ■ 유수술력 □ 무 ■ 유기타 건강 문제4. 가족력-환자의 부모와 형제, 자녀 조사① 가계도(3대를 그리시오)② 가족 중 앓았던 질병□무■ 유부친모친병명대장암고혈압언제결과5. OPD 투약력□ 하제 □ 항우울제 □ 항히스타민제 □ 항파킨손제제 □ 진정제□ 진통제 □ 항생제 □ 제산제 □ 스테로이드제제 □ 면역억제제□ 항경련제 □ 경구피임약 ■ DMp.o ■ HTp.o기타 약명 : 수면제약 (정확한 약 이름 모른다고 하심)6. Gordon 또는 NANDA사정1) 건강증진(health promotion)과거/현재 건강섭생의 이행2) 영양(Nutrition)(발병 또는 입원 전?후의 변화)건강식품 섭취여부: 비타민D, 비타민C, 루테인식욕상태: 좋음■ 보통□ 나쁨 □ 이유:체중상태: 증가□ 유지■ 감소 □ 이유:식사종류: 일반식□ 금식□ 특별식■ 종류: 당뇨식 ( 아침, 점심, 저녁) -> 1600Kcal음식섭취 경로: 구강■ 비위관□ 위루□ 정맥수액□좋아하는 음식:해산물, 불고기, 삼겹살.싫어하는 음식: 외국음식.일일식사횟수: 3회 현재: 3회음식 알레르기: 무□ 유 ■ 종류 : (과일-> 참외,타인중심□ 자기중심■ 합의결정□10) 삶의 원리(Life Principles)(1) 종교: 기독교□ 불교□ 가톨릭□ 기타□ 무■신앙생활정도: 매우 적극적□ 적극적□ 소극적□ 매우 소극적□주요 신앙생활 습관:종교에 대한 신념: 강함□ 보통□ 약함□(2) 삶의 목표: 건강하고 행복하기(3)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매우만족□ 비교적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11) 안전/보호(Sefrty/Protection)(1) 활력징후내용 날짜/시간활력징후혈압수축기이완기맥박호흡수체온(℃)호흡음중심정맥압SpO2(%)-----(2) 피부피부손상: 무■ 유□ 손상부위:손상양상:외과적 절개: 무■ 유□ 부위:외과적 드레싱: 무■ 유□ 부위:개구부/장루: 무■ 유□ 부위:장루관 형성술 의뢰: 아니오■ 예□ 시행일자:피부탄력성: 양호■ 보통□ 불량□부종: 무□ 유■ 부위: 얼굴, 손(Rt, Lt) 정도 : 눈두덩이 중심의 경미한 부종12) 안위(Comport)통증/불편감: 무■ 유□- 통증양상:시작시기: 지속시간:부위: 방사여부:악화요인:완화요인: 의사소통 불가능오심/구토: 무■ 유□- 오심/구토 양상:관련요인: 지속시간:악화요인:완화요인:13) 성장/발달(growth/Development)연령에 맞는 성장/발달 : 잘 되고 있음■ 아니오□ 이유:7. 기타 간호사정 도구 FLACCbraden scale구분점수분포정상저위험고위험구분항목점수환자점수1.감각인지전혀없음1매우 제한적(통증에만 반응)2약간 제한적3장애없음42.피부습기항상 축축함1축축함2가끔 축축함3거의 축축하지 않음43.신체활동침대에만 있음1주로 앉아 있음 (보행어려움, 휠체어 사용)2때때로 보행(짧은거리 보행가능)3자주 보행함(매일 2시간 이상 보행)44.기동력전혀 없음(움직임 없음, 절대적 도움 필요)1매우 제한됨(미세한 움직임 가능)2약간 제한됨(제한된 범위에서 체위변경 가능)3장애없음45.영양상태불량 (절반 이하의 식사, 2단위 이하의 단백질 공급)1부적절함 (절반정도 식사, 3단위 단백질 공급)2적절함 (절반이상 식사,e
간호전문직의 법적책무(총괄)인과제명학번/반이름제출일담당교수내용 TOC o "1-3" h z u Hyperlink l "_Toc209532289" Ⅰ. 생명윤리의 원칙과 생명윤리의 규칙 PAGEREF _Toc209532289 h 2 Hyperlink l "_Toc209532290" 1. 간호윤리의 원칙 PAGEREF _Toc209532290 h 2 Hyperlink l "_Toc209532291" 2. 간호윤리의 규칙 PAGEREF _Toc209532291 h 4 Hyperlink l "_Toc209532292" 3. 원칙이나 규칙들 사이의 충돌 PAGEREF _Toc209532292 h 5 Hyperlink l "_Toc209532293" Ⅱ.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PAGEREF _Toc209532293 h 6 Hyperlink l "_Toc209532294" 1. 간호사와 대상자 PAGEREF _Toc209532294 h 7 Hyperlink l "_Toc209532295" 2.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의무 PAGEREF _Toc209532295 h 8 Hyperlink l "_Toc209532296" 3. 간호사와 협력자 PAGEREF _Toc209532296 h 8 Hyperlink l "_Toc209532297" 1. 간호사의 기본적 법적 의무 PAGEREF _Toc209532297 h 9 Hyperlink l "_Toc209532298" 2. 환자의 권리와 의무 PAGEREF _Toc209532298 h 9 Hyperlink l "_Toc209532299" 3.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방안 PAGEREF _Toc209532299 h 10 Hyperlink l "_Toc209532300" 4. 간호사의 법적 의무 PAGEREF _Toc209532300 h 10 Hyperlink l "_Toc209532301" 5. 간호의 면허관련 책임 PAGEREF _Toc209532301 h 13 Hyperlink식 수술할 때 기증자로부터 신장을 제거하는 것은? 수혜자에게는?*비교┏ 악이나 해를 끼치지 마라 : 악행금지의 원칙┗ 악이나 해 방지하라, 악이나 해를 제거하라, 선을 증진하라 : 선행의무3) 선행의 원칙: 해악의 예방과 제거 및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선의의 간섭주의: 좋은 뜻에서 타인의 행동을 간섭하는 것⇒ 어떤 사람의 손해를 방지/줄이려는 의도에서(그 사람의 이익 도모를 위한 의도), 그 사람의 선호/욕구/행위를 무시하거나 선호에 간섭ex)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강요/조정하는 것선의의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원칙과 충돌ex) 전신마취로 복부 수술을 한 환자는 정상 폐기능 향상을 위해 심호흡과 조지이상을 해야하나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침상 안정을 하겠다 하는 경우환자의 부인은 환자 자신이 중병을 걸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다고 의사에게 말을 한 경우종류┏ 약한의미의 선의의 간섭주의: 환자의 판단력이 질병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결여 → 환자의 자율성 무시, 간섭하는 경우┗ 강한의미의 선의의 간섭주의: 선을 실행하기 위해 →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자율성 무시, 간섭하는 경우중점: 선행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득과 위험을 고려!4) 정의의 원칙: 해악과 선행(이득)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때는, 해악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ex) 첨단의료 개발과 고가의료에 대한 사회 재원의 투자문제, 장기이식에 있어 분배의 문제→ 희소의료자원(기증된 간, 심장, 신장 등)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할당할 것인가? 등- 공리주의 접근법? ex) 젊은 사람 > 노인, 엘리트 > 일반 사람- 롤스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에 따른 분배적 정의 (개인의 평등한 가치/공평한 기회)- 과학의 발전기준/ 성공전망에 따른 기준 ex) 혈관 관련 질환 O → 성공률 ↓, 간이식: 음주여부/ 금주여부(결심)- 치료의 성공 가능성/ 응급의 정도 ex) 희귀병 환자 1명 vs 당뇨병 환자 100명. 2. 23.개정 2023. 2. 28.우리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녕 추구를 간호 전문직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우리는 인간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첨단 의과학 기술을 포함한 생명 과학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견지하며,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우리는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보건 의료 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5차개정)제 정 1972. 5. 12개 정 1983. 7. 211995. 5. 252006. 2. 232013. 7. 232023. 2. 28< 서(전)문>>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 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1. 간호사와 대상자1)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 장애,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간호한다.2) 개별적 요구 존중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건 의료 연구에 협력함과 동시에,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대처한다.Ⅲ. 간호전문직의 법적책무 (간호와 법,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1. 간호사의 기본적 법적 의무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주로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주요 의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간호 제공 외에도 의료진 간의 협력, 의료 기록 관리, 그리고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포함됩니다.2. 환자의 권리와 의무1)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3.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방안1) 의료 과정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 결과회피의무: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만약 간호사가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간호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시설이나 약물 등 의료인의 사정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과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 예: 수술환자의 활력체크 및 상태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불이행, 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한 관찰 감독상의 과실2) 설명과 동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설명과 동의의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건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강조한다.- 요양이나 간호 등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서는 간호사가 설명의 주체가 된다.- 의료인이 설명해야 할 내용: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응급의료에 관하여는 응급검사나 처치의 내용과 발생가능한 진단명 등 그리고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설명의무 면제: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환자에게 설명을 했더라면 동의했으리라 예상되거나,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거나, 설명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응급환자의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예: 건강진단 시 처녀막파열에 대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설명의무 위반, 임상실습의 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