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의사간호사의 업무1)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2)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3) 간호 요구자에 대한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사의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2. 의료기관병원: 병원, 치과병응시를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5) 진료거부 금지6)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작성 및 교부작성할 수 있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교부 대상: 환자,검시를 맡은 검사(검안서)예외1: 환자가 진료 중 사망한지48시간 이내라면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진단서 증명서 발급 가능예외2: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발급 불가능할 경우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다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대신 발급 가능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작성할 수 있는 사람: 의사, 한의사, 조산사 (직접 조산)예외: 부득이하게 직접 내주지 못할 경우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교부 거부 금지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출샐. 사망. 사산 증명서: 직접 참여한 경우 발급 거절 불가능*검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사 또는 법의학 의사가 시신을 조사하는 절차 (의사가 작성한 검안서를 받아야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7) 처방전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처방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 가능.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리수령자) 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8) 처방전 작성과 교부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방전 작성)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의사는 약사 관련하여 요청 (장해급여란 일하다가 생긴 신체장애나 영구적인 후유증에 대해 국가나 기관이 주는 보상금)16.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사가 다친 경우 치료기록-> 공무원이 다치면 공제회나 연금공단이 요양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군 복무 중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의료기록 확인)[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퇴직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총 (장애등록 심사 시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위해 열람)19.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의료기관의 장에게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 요청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하거나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예를들어 코로나 백신 후 이상반응 신고 환자-> 질병청이 병원 진료기록 요청하여 정말인지 확인)20.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 부상이 정말 전쟁, 공무 중 생긴 부상인지 확인)2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 기관은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의 치료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이란? 병원 문은 계속 열면서 벌금처럼 돈 내는 개념감염병 관련 주요 용어 정의감염병 환자: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의심이 되거나 감염병환자로확인되기 전단계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감염병병원체를보유하고 있는 사람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감염병의사환자= 증상이 있어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의심자= 증상은 없지만 감염될 수 있는 사람감염병의 분류제 1급 감염병->즉시신고. 격리제 2급 감염병-> 강력한 관리. 격리.24시간 이내신고제 3급 감염병-> 신고 및 범위 제한적 관리.24시간 이내신고제 4급 감염병-> 감시. 예방 중심 관리.7일 이내신고*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견감염병을 말한다.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c0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1pixel, 세로 167pixel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예를들어 감염병, 재난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조산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해야 한다.4.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원급은 ‘신고제’ 병원급은 ‘허가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애도 3, 4와 같다.6.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지도의사를 정해야 한다.7.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8.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다만,2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 가능)-> 치대, 의대 둘 다 졸업한 경우 두 종류의 의원을 열 수는 있지만 한 건물 안에서만 같이 열 수 있음가정간호가정간호의 범위: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2.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가정전문간호사여야 한 가능
초기 기독교 시대- 최초의 방문간호사로 간호사업이 여성사업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된 인물: 푀베- 로마 귀부인으로 최초의 기독병원을 세워 초기 기독교 시대 간호사업에 기여한 인물: 파비올라종교개혁 (간호의 암흑기)-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었다- 상류층 여성들이 간호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신교도들이 병원 운영, 간호사업 관심X)- 자질 없는 여성 (죄수)를 간호사로 고용근대간호- 간호의 암흑시기를 현대 직업적 간호로 전환시킨 중요한 역할나이팅게일- 성 토마스 병원 내에 간호학교 설립*최초로 병원에서 재정적으로 독립된 간호교육기관 (간호학교는 병원과 행정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미국 간호학교 설립 시 자문 역할*교장은 간호사여야 하고 학교는 봉사하는 간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교장은 의사여야 한다 (X))
기관 위치 확인- 반대쪽 편위: 긴장성 기흉, 덩어리 (공기, 덩어리로 밀려남)- 같은쪽 편위: 무기폐, 폐절제술*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진동감: 물이 차 있거나 밀도가 높은 경우 증가,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은 경우 감소폐기능 검사 (PFT): 4~6시간 전 기관지 확장제 투여흉강천자-> 천자 후 천자부위가 위에 있는 자세 취하기 (공기, 체액이 중력에 의해 누출되지 않도록)흉관삽입 (chest tube)- 공기, 삼출물의 배액을 촉진하고 폐의 재팽창을 위해 기침, 심호흡을 격려함- 파동의 소실-> 꼬임, 폐쇄 의미- 정상적으로 호기 시 소량의 기포 발생 (다량의 기포 발생 시 기흉 또는 흉관의 분리 확인)- 밀봉병의 긴 관 끝이 2~2.5cm 정도 물에 잠길 수 있게 함- 흉관 제거 30분 전 진통제 투여-> 호기 끝에 숨을 참고 제거하기 (기흉 예방)
좌심실박출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의 비율-> 심초음파검사로 측정 가능 (정상 55~75%)-> 울혈성 심부전 판단을 위해 좌심실박출률 측정함운동부하검사: 심전도상 정상이지만 심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 시행-> 검사 2~3시간 전 금식, 금연 필요 *ST 분절의 하강, 흉통, 서맥 등 이상반응 시 중단**ST분절: 심실의 탈분극 후 재분극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기적 침묵기* (상승-> 심근경색, 하강-> 심근허혈)급성 폐수종 (좌심부전 합병증)-> 폐모세혈관쐐기압 25mmHg 이상 (정상 4~12mmHg)-> 빠르고 약한 맥박, 경정맥 울혈, 뇌혈류 감소-> 좌심실 기능 저하, 저산소증으로 빠르지만 약한 맥박, 좌심실 기능 저하로 폐정맥, 모세혈관 압력 증가하여 우심실 부담 증가-> 경정맥 울혈, 심박출량 감소와 저산소증으로 뇌혈류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