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실험 배경 및 목적실험법 종류실험 원리실험방법2-1 실험기구 및 시약2-2 실험순서실험결과결론 및 토의(고찰)참고문헌서론1-1 실험 배경 및 목적(배경)대기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입자상 물질로는 분진,매연,검댕 등의 고정입자가 있고 가스상 물질로는 황산화물,지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이 있다, 그 중 가스상 대기오염물질 즉,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황산화물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목적)시료를 과산화수소에 흡수시켜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만든 후 아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트산을 가하고 아르세나조 Ⅲ을 지시약으로 하여 아세트산바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이와 같은 실험 방식으로 시험방법의 화학적 원리를 습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1-2 실험법 종류황산화물을 적정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로 1. 침전적정법(아르세나조 Ⅲ법) 2. 중화적정법 이 있는데 이번 실험은 1. 침전적정법으로 진행하였다.침전적정법(아르세나조 Ⅲ법)시료를 과산화수소수에 흡수시켜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만든 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초산을 가하고 아르세나조Ⅲ을 지시약으로 하여 초산 바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이 방법은 시료 20ℓ를 흡수액에 통과시키고 이 액을 250㎖로 묽게 하여 분석용 시료용액으로 할 때 전 황산화물의 농도가 약 50~700ppm의 시료에 적용된다.+그러나 이번 실험은 미지시료가 없이 기존 황산용액 희석을 통해 실험을 해본 것이므로 직접 시료의 황산화물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정한 황산화물 시료를 통해 알고 있는 농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으로 직접 실험을 해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1-3 실험 원리이 실험은 아르세나조Ⅲ법으로 황산화물 주 시험법이다. 측정시료를 과산화수소수(3%)에 흡수시켜 황산화물(SO2+SO3)을 황산으로 만든 후, 아이소프로필알코올과 아세트산(초산)을 가하고 아르세나조Ⅲ을 지시약으로 하여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으로 적정(적자색->청색)하여 황산화물로 정량한다. 이 방법은 시료를 흡수액가 140~170ppm의 시료에 적용된다. 방법검출한계는 44.0ppm이다. 종말점은 청색이 되어 1분간 지속되는 점으로 한다.SO2 + H2O = H2SO4H2SO4 + (CH3COO)2Ba = BaSO4 + 2CH3COOHASlll + (CH3COO)2Ba = BaSO4 + BaAslll적자색 청색[바탕 적정 원리)> 분석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용매에 표준 용액을 적정한다.용매 내의 반응성 물질의 양을 결정한다.(반응성 물질 = 표준 용액과 반응하는 물질)---> 이 용매를 사용하는 적정 실험에서 “적정 오차”를 결정할 수 있다.[흡수액 역할]이번 실험에서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표정 절차]표준용액의 농도를 적정에 의하여 구하는 조작[역가(factor)를 구하는 이유]어떤 농도의 용액을 조제하다 보면 각 과정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여도 만들어진 용액의 농도는 100% 정확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용액의 농도가 실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량분석에 사용되는 용액들은 반드시 그 용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실험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용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그 용액의 역가를 측정한다고 하며 간단히 f로 표시한다.정확하게 만들어진 용액의 역가는 1로, 정량보다 용질이 적게 들어간 용액은 1보다 적게, 반대로 용질이 많이 들어간 용액의 경우는 1보다 크게 나타낸다.[적정 시 초산 가하는 이유]적정 시 초산을 가함으로서 pH3.1이 되어 적정에 있어 용액 pH3이하에서 일어나는 아르세나조Ⅲ의 바륨염의 해리를 방지한다, 용액을 약산성화(pH를 조정)함으로써 아르세나조Ⅲ의 킬레이트 반응을 진행시키고 탄산바륨의 시료용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CO2에 의한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실험 방법2-1 실험기구 및 시약∙ 뷰렛, 적정용 비커, 메스플라스크 (250ml,500ml,1L), 자석교반기 등(시약)∙ 흡수액(100ml)- 과산화수소수 10ml + 증류수90ml)∙ N/250 황산(250ml)1) 황산(95%) 2.8ml + 증류수 = N/10 황산 1L2) N/10 황산 10ml 분취 + 증류수 = N/250 황산 250ml(주의 사항)N/250 황산용액 제조 시 증류수를 먼저 조금 넘은 후 N/10황산과 증류수를 넣는다, 이 때 N/10황산을 먼저 넣게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 (500ml) - (적정액)- 아세트산(초산) 0.55g + 아세트산 납3수화물 0.2g + 증류수 100ml + 아세트산(초산) 1.5ml +아이소프로필알코올 =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 (500ml)∙ 아르세나조Ⅲ 지시약- 아르세나조Ⅲ(0.2g) + 증류수 10ml∙ 아이소프로필알코올(IPA, isopropyl alcohol)(바탕시료)∙ 흡수액(100ml) - 과산화수소수 10ml + 증류수90ml = 흡수액(100ml)(분석시료)∙ [25배 희석 시료 2개]-N/10 황산 4ml + 증류수 = 100ml-위와 같은 과정을 두 번 실시하여 시료 2개 제조∙ [50배 희석 시료 2개]-N/10 황산 2ml + 증류수 = 100ml-위와 같은 과정을 두 번 실시하여 시료 2개 제조[사진 – 제조한 시약들]2-1 실험 순서(아세트산바륨용액 표정 / 역가 구하기)[ N/250 황산용액 10ml + 아이소프로필알코올 40ml + 아세트산(초산) 1ml + 아르세나조Ⅲ 지시약(4~6)방울 ]플라스크에 위와 같이 용액을 제조한 후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으로 적정(바탕시험)[ 바탕시료 10ml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40ml + 아세트산(초산) 1ml + 아르세나조Ⅲ 지시약(4~6)방울 ]플라스크에 위와 같이 용액을 제조한 후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으로 적정(본시험)[ 분석시료 10ml + 아이소프로필 알코올40ml + 아세트산(초산) 1ml + 아르세나조Ⅲ 지시약(4~6)방울 ]플라스크에 위와 같이 용액을 제조한 후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으로 적정실험결과[아세트산(초산)바 = 1로 가정V' :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바륨 용액의 양 (ml)V’ = 3.3ml 측정f’ = 1로 가정[시료채취량 구하기 / 가정]( V = 20L , T = 20 , Pa = 760mmHg , Pm = 10mmHg , Pv = 17.66mmHg )위와 같은 값으로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값을 구한다.[황산화물 농도 구하기][ 표 – 시료 / 적정에 사용된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 부피 ]시료 종류적정에 사용된 아세트산(초산) 바륨용액 부피바탕시료0.100ml시료1(50배 희석)0.350ml시료1(25배 희석)0.400ml시료2(50배 희석)0.300ml시료2(25배 희석)0.400ml25배 희석 용액 평균0.400ml50배 희석 용액 평균0.325ml[25배 희석 기준 농도 값] / a= 0.4 , b= 0.1 , f = 1.212 , Vs(습식) = 18.45 , Vs(건식) = 18.88[50배 희석 기준 농도 값] / a= 0.325 , b= 0.1 , f = 1.212 , Vs(습식) = 18.45 , Vs(건식) = 18.88[사진 - 적정 전 미지시료1,2][사진 – 적정 후 미지시료1,2]결론 및 토의 (고찰)이번 실험은 정석대로 수행했을 시 미지시료를 통해 구하는 실험이었지만 임의적으로 제조한 황산용액을 원하는 배수로 희석하여 미지시료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희석 정도는 25배, 50배 두가지로 정하였다.2배 차이나는 25배, 50배 희석시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 적정 수행 시 적정용액의 양이 약 2배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걸로 예상하였고 마찬가지로 황산화물 농도 결과 값이 2배이상 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결론적으로는 실험에 실패하였다고 예상해보았다. 아래와 같이 원하는 결과 값을 얻지 못한 원인을 예상해보았다.(원인 예상)1. 실험자의 실수시료 및 시약의 제조 실수, 눈금 측정 오류 등 실험자가 정확하게 하지 못했을 수가 있어 오차가 생겼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 실험 도중 우리 실험 도중에 증류수가 아닌 다른 용액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료용액(황산용액) 희석을 수행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조원의 의견도 존재하였다.2.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의 증발[ 아세트산(초산) 0.55g + 아세트산 납3수화물 0.2g + 증류수 100ml + 아세트산(초산) 1.5ml +아이소프로필알코올 = N/100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 (500ml) ]위와 같이 아세트산(초산)바륨용액을 제조한 후 몇 분 뒤 꽤 많은 양이 증발하는 상황이 있었다.증발한 만큼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을 다시 넣어주어야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여 증발한 상태로 적정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을 거라고 예상하였다.3. 광도적정법 생략적정실험 수행 시 지시약으로 인해 청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실험자의 눈으로 색을 대략적으로 인지하여 청색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색이 변하는 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광도적정법을 사용하여 파장이 600nm부근 정도에 갔을 시 종말점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광도적정법을 사용하였으면 더 정확한 실험 결과값을 얻지 않았을까 예상하였다.결론은 위와 같은 실수로 인해 정확한 실험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5. 참고문헌- 한국산업규격 (KS), KS I 2200, “연도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산업표준심의회, (2014)- 한국산업규격 (KS), KS M ISO 6353-3, “화학 분석용 시약 ㅡ 제3부 : 규격 ㅡ 제2집", 산업표준심의회, (1987)- 9.3 JIS K 0103,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sulfur oxides in flue ga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201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307.2c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 침전적정법 - 아르세나조 Ⅲ법 2021 (Sulfur Oxides in Flue Gas - Precipitation Titration Method - Arsenazo5
서론실험 배경 및 목적실험법 종류실험 원리실험방법2-1 실험기구 및 시약2-2 실험순서실험결과결론 및 토의(고찰)참고문헌서론1-1 실험 배경 및 목적(배경)대기오염물질은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로 나눌 수 있다. 입자상 물질로는 분진,매연,검댕 등의 고정입자가 있고 가스상 물질로는 황산화물,지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이 있다, 그 중 가스상 대기오염물질 즉,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황산화물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목적)이 시험기준은 연소 등에 따라 굴뚝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황산화물 (SO2 +SO3)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료를 과산화수소수에 흡수시켜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만든 후 NaOH 용액으로 적정한다.1-2 실험법 종류황산화물을 적정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로 1. 침전적정법(아르세나조 Ⅲ법) 2. 중화적정법 이 있는데 이번 실험은 2. 중화적정법으로 진행하였다.중화적정법시료를 과산화수소수에 흡수시켜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만든 후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종말점의 색상은 자주색에서 녹색으로 변화는 점을 한다. (이때의 pH는 5.4) 이 방법은 시료 20L를 흡수액에 통과시키고 이 액을 250ml로 묽게하여 분석용 시료용액으로 할 때 전 황산화물의 농도가 250ppm 이상이고 다른 산성가스의 영향을 무시할 때 적용된다. 단 이산화탄소의 공존은 무방하다.SO2 + H2O2 → H2SO4H2SO4 + 2NaOH → Na2SO4 + 2H2O+그러나 이번 실험은 미지시료가 없이 기존 황산용액 희석을 통해 실험을 해본 것이므로 직접 시료의 황산화물 농도를 측정한 것이 아닌 임의적으로 정한 황산화물 시료를 통해 알고 있는 농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으로 직접 실험을 해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1-3 실험 원리[중화 적정 원리]산 또는 염기의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농도를 알 수 없는 염기 또는 산을 적정함으로써 정량부넉하는 방법이다. 화학반응 중에서 중화반응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산염기 지시약에 의해서 중 실험에서 “적정 오차”를 결정할 수 있다.[흡수액 역할]이번 실험에서 황산화물을 황산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나 우리 실험에서는 황산화물이 포함된 시료가 아닌 황산 자체를 희석하여 시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흡수액은 필요가 없다.[역가(factor)를 구하는 이유]어떤 농도의 용액을 조제하다 보면 각 과정마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하여도 만들어진 용액의 농도는 100% 정확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용액의 농도가 실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량분석에 사용되는 용액들은 반드시 그 용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 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실험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용액이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그 용액의 역가를 측정한다고 하며 간단히 f로 표시한다.정확하게 만들어진 용액의 역가는 1로, 정량보다 용질이 적게 들어간 용액은 1보다 적게, 반대로 용질이 많이 들어간 용액의 경우는 1보다 크게 나타낸다.[표정 절차]표준용액의 농도를 적정에 의하여 구하는 조작[설파민산 용액으로 표정 하는 이유]아질산이온은 설파민산과 반응해서 질소로 환원되기 때문이다.Sulfamic Acid는 NaOH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NH2SO3H + NaOH = NH2SO3Na + H2O즉 설파민산 1몰(1당량)과 NaOH 1몰(1당량)이 반응한다. 설파민산 1몰(1당량)은 97.1g따라서 NaOH의 농도가 N/10이므로 N/10 – NaOH 1000ml와는 약 9.7g설파민산 상당,N/10 – NaOH 1ml와는 약 0.00971g 설파민산의 양이 나온다.그래서 역가 구하는 공식 중 계산식에 0.00971을 곱하는 과정이 존재한다.실험 방법2-1 실험기구 및 시약∙ 뷰렛, 적정용 비커, 메스플라스크 (250ml,500ml,1L), 자석교반기 등(시약)∙ 흡수액(100ml) -> 증류수- 과산화수소수 10ml + 증류수90ml = 흡수액(100ml)=> 증류슈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설파민산(Sulfamic Acid)∙ 수산화나트륨(So 메틸알콜 100ml에 녹인 것- 위에 두가지를 섞는다(둘 중 하나는 100ml비커에 넣어주면 섞을 때 편함)[+제조 후 상등액을 사용할 것!](적정액 제조)∙ N/10 수산화나트륨용액 제조500ml 플라스크에 수산화나트륨 2g 분취후 증류수로 매스업 시킴 (500ml선까지 채우기)[분석용 시료]∙ N/10 황산 만들기- 1L 부피 플라스크에 황산원액 2.8ml 분취 후 증류수로 매스업(미지시료 25배, 50배)∙ 미지시료1 : 0.1N황산 25배 희석-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황산 N/10 4 ml 분취 후 증류수로 매스업∙ 미지시료2 : 0.1N황산 50배 희석- 100ml 부피플라스크에 황산 N/10 2 ml 분취 후 증류수로 매스업(주의 사항)N/10 황산용액 제조 시 증류수를 먼저 조금 넘은 후 황산원액과 증류수를 넣는다, 이 때 황산을 먼저 넣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바탕액- 증류수 50ml +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 3~4방울∙ 술퍼민산용액술퍼민산 2g + 증류수 = 250ml플라스크에 매스업∙ 표정용액- 술퍼민산용액 25ml +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 3~4방울∙ 미지시료미지시료 1(25배) 50ml +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 3~4방울미지시료 2(50배) 50ml +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 3~4방울[사진 – 제조한 시약들]2-1 실험 순서역가(f)실험표정용액 25mL를 삼각 플라스크에 정확히 분취하고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사약을 3~5방울 가한 후 N/10 NaOH용액으로 적정한다. (액의 색이 자주색 → 녹색 으로 변화하는 점이 종말점이다.)바탕실험1. 바탕액 50ml를 200ml삼각플라스크안에 분취2.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 3~5방울 가한다3. N/10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자주색 → 녹색)본실험1. 조제된 분석용 시료용액 50ml를 200ml삼각플라스크안에 분취2. 메틸레드-메틸렌블루 혼합지시약 3~5방울 가한다3. N/10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한다(자주색 → 녹색)- 미지시과바탕용액 적정에 사용된 N/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 : 0ml본실험 결과미지시료1(25배희석) 적정에 사용된 N/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 : 1.9ml미지시료2(50배희석) 적정에 사용된 N/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 : 1.1ml표정(역가 구하기)W(설파민산의 양) : 2gV’(적정에 사용된 N/10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양) : 21ml0.00971 : N/10 수산화나트륨 용액 1ml에 상당하는 설파민산의 양25/250 : 설파민산 250ml에서 25ml를 분취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숫자가 식에 넣어진다.->1에 아주 근접하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시료채취량 구하기 / 가정( V = 20L , T = 20 , Pa = 760mmHg , Pm = 10mmHg , Pv = 17.66mmHg )위와 같은 값으로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값을 구한다.(농도 구하기 / 식)a : (본시험 적정에 사용한 N/10수산화나트륨용액의 양)b : (바탕시험 적정에 사용한 N/10수산화나트륨용액의 양)f : (표정’역가 구하기’ 적정에 사용한 N/10수산화나트륨용액의 양)v : 전처리에 사용한 시료량 (ml) (여기서는 50ml)[미지시료1(25배희석)의 농도]a : 1.9ml / b : 0ml / f : 1 / V : 50L / Vs : 18.45L[미지시료2(50배희석)의 농도]a : 1.1ml / b : 0ml / f : 1 / V : 50L / Vs : 18.45L[사진 - 적정 전 시료의 색][사진 – 적정 후 시료의 색 변화]결론 및 토의(고찰)이번 실험은 정석대로 수행했을 시 미지시료를 통해 구하는 실험이었지만 임의적으로 제조한 황산용액을 원하는 배수로 희석하여 미지시료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희석 정도는 25배, 50배 두가지로 정하였다.2배 차이나는 25배, 50배 희석시료를 사용하였으므로 N/10 수산화나트륨 용액 적정 수행 시 적정용액의 양이 약 2배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걸로 예상하였고 마찬가지로 황산화물 농도 결과 값이 .이번 실험에서 중화 적정 원리, 설파민산 용액으로 표정 하는 이유, 결과 값을 구할 때 인자들의 이유 등 대부분의 원리를 이해하였지만 (실험 원리 파트 및 실험 결과 파트 참고)지시약을 왜 메틸 레드와 메틸렌 블루를 섞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였다.그래서 일단 아래와 같이 메틸렌 블루, 메틸 레드의 원리와 pH변색범위를 알아보았다.메틸렌 블루 - 산화환원지시약으로 산소와 만나는 산화가 되면 푸른색으로 변하고, 산소가 빠져나가는 환원이 되면 무색으로 변한다. 염기성용액에서 포도당은 환원성을 지니고 있어서 여기에 메틸렌블루를 넣으면 처음엔 산소와 만나 푸른색을 띠다가 산화한 포도당에 인해 환원되어 무색을 띠게 된다. (pH변색범위는 4.8~6.0)메틸 레드는 분자 구조상에 아조기(-N=N-)를 가지는 아조염료에 속하는 지시약이다. 염기성용액에서는 아조기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노란색을 띠고, 산성용액에서는 아조기가 수소와 결합하면서 분자의 구조가 바뀌어 붉은색을 띤다. (pH 변색범위는 4.4~6.2)혼합지시약의 장점으로는 단일 지시약은 pH변화에 따른 색 변화가 점진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육안으로 pH를 추정하는 데에 그 오차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 비하여, 혼합 지시약은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점진적으로 색변화가 일어나므로 육안으로도 용이하게 대체적인 pH를 짐작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한다.그러므로 적정 시 색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혼합지시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보았다.5. 참고문헌- 한국산업규격 (KS), KS I 2200, “연도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산업표준심의회, (2014)- 한국산업규격 (KS), KS M ISO 6353-3, “화학 분석용 시약 ㅡ 제3부 : 규격 ㅡ 제2집", 산업표준심의회, (1987)- 9.3 JIS K 0103, “Methods for determination of sulfur oxides in flue gas”, Japanese industrial standar8.05
폐기물 에피소드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온산병 사건상봉동 연탄공장 사건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인천 비산유리 불법매립 사건구미불산 사고의성 쓰레기산국내 폐기물 관련 오염 사건 episode 조사[사건 episode 조건]조건 – 법원 판결이 존재할 것(대법원), 국내 에피소드일 것, 단순한 인터넷 기사 사건X[사건 episode 조회 방법]법률데이터 조사 플랫폼 – LBOX 판례,판결 검색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판결서 인터넷 열람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검색2. 폐기물 에피소드2-1)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내용(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1차 페놀오염은 1991년 3월 16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페놀원액 30톤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2차 페놀오염은 4월 22일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약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입1차 ) 페놀원액 저장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 공장으로 페놀원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지상 파이프가 고장나, 예비용 지하파이프를 사용 하던 중 연결부에서 파이프가 파열되어 30톤이 유출되었다. 페놀원액이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듦으로써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취수장측은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염소를 다량 투입하였다.페놀은 염료나 수지를 만들 때 쓰이는 특유의 냄새를 지닌 유기물질이다. 페놀이 정수장에서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클로로페놀은 페놀보다 악취가 훨씬 심하고, 농도 1ppm을 넘으면 암, 중추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오염된 정수장 물이 대구시 거의 모든 지역에 식수로 공급되어,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2차 ) 부실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이 다시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에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낙동강 페놀원액 유출 - 취수장에서 평소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염소를 다량 투입-정수장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염화페놀로 변함 - 사태가 더욱 악화대 영남 전 지역이 페놀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위 사건으로 인해 음용수 검사항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2-2) 온산병 사건*내용(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온산공단은 1974년 구리·아연·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공업 기지로 지정된 후 1980년대 들어 화학·제지·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입주해 종합공업단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별공장들이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전체 주민 1만 4천여 명 중 1800여 명만 이주하고 나머지 1만 2천여 명은 공단에 포위되거나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었다. Hyperlink "https://namu.wiki/w/1983%EB%85%84" o "1983년" 1983년부터 주민들의 Hyperlink "https://namu.wiki/w/%ED%97%88%EB%A6%AC" o "허리" 허리와 팔다리 등 전신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발현 Hyperlink "https://namu.wiki/w/1985%EB%85%84" o "1985년" 1985년에는 이 지역 주민 1,000여명이 Hyperlink "https://namu.wiki/w/%EC%A0%84%EC%8B%A0%EB%A7%88%EB%B9%84" o "전신마비" 전신마비 증상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 Hyperlink "https://namu.wiki/w/%EC%9D%B4%ED%83%80%EC%9D%B4%EC%9D%B4%ED%83%80%EC%9D%B4%EB%B3%91" o "이타이이타이병"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 증세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 발표이 증세를 두고 Hyperlink "https://namu.wiki/w/%ED%99%98%EA%B2%BD%EC%B2%AD" o "환경청" 환경청과 학계, 주민 사이에서 Hyperlink "https://namu.wiki/w/%EA%B3%B5%ED%95%B4%EB%B3%91" o "공해병" 공해병 논쟁발생당시 온산공단에는 석유화학 5법원의 구체적인 인정을 받았다.마침 Hyperlink "https://namu.wiki/w/1988%20%EC%84%9C%EC%9A%B8%20%EC%98%AC%EB%A6%BC%ED%94%BD" o "1988 서울 올림픽"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홍보에 나선 정부는 대규모로 Hyperlink "https://namu.wiki/w/1986%20%EC%84%9C%EC%9A%B8%20%EC%95%84%EC%8B%9C%EC%95%88%20%EA%B2%8C%EC%9E%84" o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홍보 작업을 하려 하였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Hyperlink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C%A0%95%EB%B6%80" o "대한민국 정부" 정부도 공해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전원 집단이주를 결정, 오염원이 된 공단에 둘러싸인 주민 10,000여 명을 소개하고 온산읍 덕신리와 인근 Hyperlink "https://namu.wiki/w/%EC%98%A8%EC%96%91%EC%9D%8D" o "온양읍" 온양읍 남창리, 대안리로 분산이주시켰다. 온산병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가해자가 불분명한 게 특징이었다.*결과 / 법원 판결인체피해에 대한 위자료 (농작물피해 및 위자료 포함, 558 명 대상 총 3억여 원)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되었다.2-3) 상봉동 연탄공장 (진폐증) 사건*내용(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1988년 2월 연탄공장이 위치해 있었던 서울 상봉동의 한 주민에게서 진폐증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 발생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없이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 건에서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 단임을 확인하고 ① 피고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 되고, ② 그 석탄분진 중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원고의 거주지 등에 확산 도달되었으 며, ③ 그 후 원고에게 진폐증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다면 피고의 석탄분진 배출이 원고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일증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석탄분진을 배출하고 있 는 피고가 ① 피고 공장에서의 분진 속에는 원고에게 피해를 끼친 원인물질이 들어 있 지 않고, ②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원고의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 피고의 분진 배출과 원고의 진폐증 이환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 고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4)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내용(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환경부는 영풍이 경북 봉화군에서 운영 중인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하는 것을 2018년 12월부터 4개월 간 감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카드뮴 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측정하고 2019년 8월부터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약 1년 간 과학적으로 유출 여부와 경로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카드뮴 유출 원인은 석포제련소임을 확인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불법배출한 카드뮴이 차례대로 공장 바닥, 토양,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었다.*결과 / 법원 판결불법방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하였다.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배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우물을 사용하였는데, 1976.경 피고회사의 공장신축시 유류저장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되어 공동우물을 오염시킨 사건이 발생하자 각 가구별로 마당에 깊이 15 내지 30m의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다(2) 이후 고잔동 주민들은 피고회사를 인근 지하수와 저수지의 오염원으로 지목하여 불만이 많았고, 그 이후로도 피고회사가 유리섬유 폐기물을 방진막 조차 씌우지 않고 공장마당에 야적해 둠으로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유리섬유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주거지에 날아 오곤 하였다.*결과 / 법원 판결회사측이 폐 유리섬유를 공장내 야적보관 및 불법매립했으며 이 유리섬유가 비산돼 인근 마을토지와 지하수 등으로 이동돼 주민들에게 피해를준 점이 인정된다지난 95년 발표된 역학조사결과에서 마을내 33개 지하수에서 유리섬유가 발견됐고, 회사측이 야적된 유리섬유의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아 주민들이 위장장애와 피부질환, 괴종양 등 건강장해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모두 1억7천750만원을 배상2-6) 구미불산사고*내용(사건 경위 및 피해내용)중국에서 생산된 불화수소(100%)를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에 저장시켜 국내에 반입한 후 물과 희석시켜 불산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체에서 탱크 컨테이너에서 생산설비로 불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중 불화수소가 누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명의 근로자와 펌프수리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였다. 탱크 컨테이너에서 계속 누출된 불화수소는 인근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고를 수습하던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망 5명, 입원치료 12명, 건강검진 7,162명, 농작물 237.9ha, 가축 3,209두, 차량 1,138대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그로 인해 12년 10월 8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결과 / 법원 판결농축산물을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시가로 보상하고 올해 생산되는 임산물과 과실류를 생육 상태에 따라 정부 보상기준 내에서 보상가 지정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