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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행정행위의 명칭과 그 강학상 성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 특허2) 운전면허 - 면제3) 건축허가 ? 인가4) 단란주점영업허가 ? 하명5) 발명특허 ? 허가A시의 시장이 주거지역 내에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주자 이웃주민들이 A시장을 상대로 연탄공장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탄공장 건축허가로 인해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위 이웃 주민들이 받는 이익이 [ ]이라면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 ] 속에 들어갈 말은?1) 반사적 이익2)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3) 원고적격이 긍정되는 이익4) 법률상 이익5) 법적 보호 이익연돌이의 여친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감염병환자가 되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돌이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돌이는 국민이고, 코로나19바이러스는 아래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한다).▶대한민국 헌법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1)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연돌이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돌이가 연순이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뿐 아니라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상 ‘접촉자’에 해당한다.2) 연돌이는 언제나 자기가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3) 행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항상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거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4) 서대문구청장이 甲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결재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영업허가 취소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5)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흠이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고, 흠이 중대·명백하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 ]이라고 한다.1) 공정력2) 불가변력3) 불가쟁력4) 기속력5) 기판력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하는 첫째 기주는 법령의 규정방식이다.3)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 판단은 법원의 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4)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결과, 허가 등을 거부할 공익이 허가로 인한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다.5) 강학상 허가는 기속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강학상 특허는 재량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판례는 각종 공부에의 등재행위 중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아래 중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항고소송이 대상으로 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ㄴ.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ㄷ.건축물대상 작성신청거부행위ㄹ.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1) ㄱ,ㄴ,ㄷ,ㄹ2) ㄱ,ㄴ,ㄷ3) ㄱ,ㄷ,ㄹ4) ㄱ,ㄴ,ㄹ5) ㄴ,ㄷ,ㄹ「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 ]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고,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 ]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행위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 ]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 행정심판의 재결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3)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4)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5)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서대문구청장은 2021. 6. 14.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1. 6. 17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 처분에 대해 2021. 6.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7. 26 기각재결을 하였고, 甲은 2021. 7. 28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甲이 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 2021. 7. 282) 2021. 6. 213) 2021. 6. 174) 2021. 6, 145) 2021. 7. 26취소소송의 원고에게는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협의의 소의 [ ]’또는 ‘권리보호의 필요’라고 부른다.1) 이익2) 필요3) 보호4) 권익5) 전치6) 권리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1) 개별법령에서 철회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가에 관하여 판례는 근거 필요설의 입장이다.2) 처분청은 철회권을 가지지만, 감독청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철회권을 가지지 못한다.3)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다.4) 철회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규정에 따라야 한다.5) 「행정기본법」은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아래 에서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ㄴ. 처분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ㄷ.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ㄹ. 처분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ㅁ. 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홍길동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소장 중 [㉠] 속에 들어갈 기재로서 옳은 것은?소장원고 : 홍길동서울 서대문구 연세동 108 열쇠빌라 108호전화: 02-2123-2988, 팩스 02-2123-2984, 전자우편 yolsei@key.com피고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청구취지1. 피고가 2019. 10. 7. 원고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입증방법1. 갑제1호증 등록취소처분통지서 1부1. 갑제2호증 확인서 1부첨부서류1. 위 입증방법 각 1부1. 소장부본 1부1. 송달료 납부서 1부2020. 10. 28.위 원고 홍길동 (인)수원지방법원 귀중1) 성남시장2) 경기도3) 경기도지사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지만 행정지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2)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3)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4)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 작용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한다.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행하면서 법규명령의 특정조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는 경우, 당해 규정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2)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법규명령 등 규범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해당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통제방식이다.3)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 ] 속에 들어갈 말은?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 ]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1) 부담2) 철회권의 유보3) 기한4) 해제조건5) 정지조건헌법 제107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속에 들어갈 말은?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2자]가(이)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전제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 ] 속에 들어갈 말은?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4자](으)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 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선결문제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다. [ ] 속에 들어갈 말은?공법상 계약은 합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고 이는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행정기본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체결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1) 법률우위2) 부당결부금지3) 법률유보4) 신뢰보호5) 자기구속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을 가진다.2)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쟁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3)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4) 불가쟁력은 형식적 존속력이고, 불가변력은 실질적 존속력이다.5) 불가쟁력은본다.
    학교| 2023.01.13| 24페이지| 10,0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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