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 공존의 조건 >서브타이틀 : 공존의 의미학과 학번 이름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공존이라 칭한다. 이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의이다. 다시 말해, 공존이 없는 사회는 없다. 사소한 것 까지도 공존이 이루어지니깐. 하지만 특별한 경우 공존이 불가한 상황(circumstances)이나 조건(condition)이 존재한다.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타국의 시민이 들어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면 이는 공존이라 할 수 있을까? 함께 존재한다는 이 공존의 의미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본다면, 공존의 필요조건은 바로 서로에게 최소한의 피해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확장된 정의를 놓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상황은 공존이라 칭할 수 없을 것이다. 자국의 시민이 피해를 받는, 노동력 제공 과정에 있어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 현상은 자명하니깐. 나는 이 현상에 대해 자본가가 이상하리만치 이해타산 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끌어다 쓰며 자국민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파악이 완벽히 된 실정에서까지 역시 티끌만큼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더하여 놀라웠던 것은 “3곳 중 한곳 단위로 불법체류자를 선택 합니다”라는 말이다. 33%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있어서 현 한국법안은 놀랍도록 강력하다. 하지만 이를 탐지하고 나아가 판사가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려 형을 확정하게 하기까지의 횟수가 너무 적다. 그만큼 걸러내기가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체류자의 경우 둘의 종류로 나뉜다고 영상에서 언급하였다. 불법체류자 2만 명, 합법체류자 5만 명.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불법은 엄연한 불법이니깐. 그렇다면 당연히 불법체류자를 포기하고 수가 더 많은 합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할 수가 없다. 이는 이해타산심의 알맹이가 너무 커진 탓이다. 나는 이 이해타산적인 마음을 없애고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불법체류자 고용을 자제하였으면 한다. 더 나아가 자국민들의 노동력도 어느 정도 이상 샀으면 한다. 당연히 자국민만을 뽑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시민에게도 눈길은 주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될지가 의문이다. 말은 번들거리지만, 의식의 자기 스스로의 변화는 그 어떤 변화 중에서도 감히 말하자면 힘들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한번 맛본 자기이득은 버리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니. 안산 다문화거리가 영상에 잡혔는데, 주민의 8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좋다.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여 문화를 배우고, 접하고 더 나아가 동화되어 한국의 위상도 드높아 질 수 있으니. 그러나 범죄의 빈번한 발생과 사람들에게 각인된 ‘범죄소굴’ 이라는 칭호는 떼어질 수 없을 것이다. 나중에는 실로 범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안전함이 보장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다면 우리나라 시민의 ‘무조건적인 범죄자’ 의식 또한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가리봉동도 영상에서 보았다. 30%의 조선족. 그리고 최근에는 변두리 지역으로 조선족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30%중 십중팔구는 불법체류자 들이다. 빈번한 범죄로 인해 눈엣가시 명칭이 인식된 지 오래다. 가리봉동도 마찬가지로 연변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범죄행각을 일삼는 조직이나 사람들이 더러 있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나라 내 타국 시민들의 범죄이다. 영상과 같이 실제 범죄율로 따졌을 때에 내국민의 범죄율이 더 높지만 5대 범죄 발생률은 외국인이 더 높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외국인들을 조금이라도 ‘걸러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이런 영상을 본 사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민 전체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 상황은 공존이라는 정의가 수반될 수 없다.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자. 영상에서 이민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과정에서 공존할 수 있는 대책방안으로 외국인도 한국인처럼 대우를 해주자는 말이 나왔다. 현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합법체류자나 이민자는 한국인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지원혜택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민자를 필요로 하고 이민자도 혜택을 누리고 제공할 것 또한 제공할 수 있으니 상호보완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공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이민자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바로 이것이 이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요조건은 앞서 언급한 ‘걸러내는 작업’이 완벽하고 수월히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선 우리의 의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인 이민자나 체류자에게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차별을 두어 일을 처리시키거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히 잘못되어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자신들이 뽑아놓고 여기서 편의를 챙기려 하다니. 이는 관심과 배려의 결여다.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지키지 않는 그런 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편향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많은 결정들을 직관 하에서 내립니다. 어떤 일을 신속하게 결정할 때 직관이 도움 되는 상황이 많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심리적 편향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정 속에 내제된 무의식적인 판단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심리적 편향에 노출되고 이는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가치이며, 제 생각엔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므로 선의 개념보다는 악의 개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심리적 편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념편향(belief bias)이 있습니다. 신념편향은 하나의 논리적 명제를 그 결론의 신뢰성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의 몸에 좋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식물을 샐러드로 빗대어 본다면 대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샐러드는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요소를 더해주니까요. 그러나 담배도 식물로 만들어 졌습니다. 실로 ‘담배는 사람 몸에 좋다’라는 명제가 옳다고 생각되어 지나요? 전자의 말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울 것입니다. 왜냐면 이미 ‘샐러드는 몸에 좋다’라는 정보의 신뢰성이 무의식속에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두 번째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나 어떤 명제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편파적으로 자료를 찾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입견과 다른 정보는 배제해버리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편향에 빠지게 된다면 객관성이 소실되고 논리성을 논하는 장(場)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 번째로 닻 내림 효과(anchoring effect)가 있습니다. 한 가지 프레임을 보고난 후 그 프레임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점을 토대로 약간의 조정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그런 조정과정이 불완전하므로 최초 기준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닻 내림 효과의 예를 들면, 명품매장에서 최고가의 물품을 가격표를 보이게 진열하는 것은 반드시 판다는 목적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가방도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 닻 내림 효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