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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2025 보건의료법규 대비 핸드북
    2025 보건의료법규 대비 핸드북
    시험 시간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09:00~10:35(95분) 성인간호학(70문항) 여성건강간호학(35문항) 2교시 11:05~12:40(95분) 아동간호학(35문항) 지역사회간호학(35문항) 정신간호학(35문항) 점심시간 3교시 13:50~15:10(80분) 간호관리학(35문항) 기본간호학(30문항) 보건의료법규(20문항)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분야 문항수 영역 의료법 6문항 총칙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의 개설 감독 감염병예방법 2문항 총칙 신고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과 감염 전파 차단조치 검역법 1문항 총칙과 검역조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문항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2문항 가입자와 공단 및 심평원의 업무 보험급여 지역보건법 2문항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문항 총칙 마약류 중독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문항 총칙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기관 보건의료기본법 1문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국민건강증진법 1문항 국민의 건강관리 혈액관리법 1문항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의 건강진단 혈액의 안정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연명의료결정법 1문항 총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법] 총칙 - 목적 :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함 의료인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④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허나게 한 ??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부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종류 1급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큼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디프테리아 2급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우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격리 필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백일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페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E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3급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X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황열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⑦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⑧ 에볼라바이러스 ⑨ 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 ② 감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 ③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함 ④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⑤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 ⑥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령 ⑦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 ⑧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 실시 검역감염병 환자 격리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시설에 격리 ▶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질병관리청장이 지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자가 -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해제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 X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 - 5일 : 콜레라 - 6일 : 페스트, 황열 - 10일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4일 :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 21일 : 에볼라 바이러스병 [를 설치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조례 참고하여 설치 ② 보건지소 - 읍?면마다 1개씩 설치 -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 ③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 -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 보건소 전문인력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시?도지사 :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전문인력 자질 향상 교육훈련 시행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 의사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5년 이상 근무) 업무 : 보건소의 업무 관장,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업무 : 보건지소의 업무 관장, 소속 직원 지휘?감독, 보건진료소 직원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 건강검진의 신고 - 검진 실시자 : 의료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의료기관 - 신고의무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하려는 사람(의료기관 외) - 신고방법 :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전 10일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정의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위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물질, 혼합제제(한외마약)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및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마약류취급 관련 금지사항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매매, 수수, 매매의 알선 또는 제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 보건의료, 구강 보건의료 [혈액관리법] 총칙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 적격 여부 검사 : B형?C형 간염검사, 후천선면역결핍증검사,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 혈액 용기의 밀봉 상태 및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열액제제 -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 그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 예방접종약의 원료,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혈액 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폐기하지 않고 사용 가능 혈액매매행위 금지 - 자신이나 타인의 혈액을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고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 - 위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 - 위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 또는 수혈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 문진?시진 및 촉진, 체온 및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빈혈검사(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 채혈부작용 보상 - 특정수혈부작용 :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질병 등 - 혈액원의 과실인 경우 : 진료비,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시소득, 위자로 등 지급 - 혈액원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경고문구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
    의/약학| 2024.12.07| 13페이지| 8,0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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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노인간호학 말기신부전 대상자 간호과정
    노인간호학 말기신부전 대상자 간호과정
    Ⅰ. 문헌고찰(진단명 : 말기신부전, End Stage Renal Failure)1. 만성신부전만성신부전은 영구적인 신기능 상실로 신장기능의 점진적인 파괴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원인과 별도로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거나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m³ 이하이고 비가 역적인 경우이다. 사구체 여과율이 15ml/min/1.73m³ 미만으로 감소되면 말기신장질환이라 하고, 이때는 신기능대체요법(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하다.2. 원인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는 사구체신염, 당뇨성 신증, 고혈압성 신경화증, 전신성홍반성낭창과 같은 전신질 환, 전립선과 방광종양, 요관폐색, 만성신우신염, 신증후군, 다낭포성 신질환, 다발성 골수종 등 매우 다양하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노인에서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신경증, 당뇨병, 원인불명의 신장질환이다. 2020년 대한신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기능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신 부전의 발병 원인은 당뇨병(48.4%), 고혈압(19.1%), 만성사구체신연(9.1%) 순으로 나타나 당뇨병이 차지 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약학| 2024.10.28| 40페이지| 3,000원|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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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감염성 위장관염 성인간호학 사례보고서
    감염성 위장관염 성인간호학 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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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학| 2024.10.28| 25페이지| 3,000원| 조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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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분만 대상자 간호과정(급성통증, 비효과적 대처, 감염위험성) 평가A+최고예요
    자궁 수축과 관련된 급성통증 - 진단적 중재 2개 - 치료적 중재 3개- 교육적 중재 1개 진통과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 - 진단적 중재 3개- 치료적 중재 1개 - 교육적 중재 3개 분만시 진행한 외과적 절개와 관련된 감염위험성- 진단적 중재 3개- 치료적 중재 3개- 교육적 중재 3개 <중 략>I. 서론1. 문헌고찰자연분만이란 수술을 하지 않고 질을 통해 태아가 만출되는 것으로 자궁 수축, 즉 진통에 의해 자궁경부가 점차 얇아지고 열리면서 결국에 태아가 질을 통해 바깥으로 만출되는 과정을말한다.자연분만은 총 4기로 나뉜다.1기: 진통이 시작되고 나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2기: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고 나서 태아가 만출될 때까지3기: 태아 만출 후 태반이 나올 때까지4기: 태반 만출까지 이루어진 뒤 분만 후 1시간 동안<중 략>1. 자궁수축과 관련된 급성통증장기목표 : 대상자는 분만 1기가 끝날 때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단기목표 : 대상자는 1시간 이내에 NRS 점수가 2점 이하가 된다.2. 분만 진행에 대한 지식부족과 관련된 불안장기목표 : 대상자는 퇴원 시 불안이 감소되었다고 말로 표현한다.단기목표 : 대상자는 태아만출 전까지 불안을 호소하지 않는다.3. 진통과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장기목표 : 대상자는 분만 1기 동안 힘주기 운동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단기목표 : 대상자는 20분 이내에 진통에 효과적인 대처방법 3가지를 수행할 것이다.4. 분만 시 진행한 외과적 절개와 관련된 감염위험성장기목표 : 분만 2주 후까지 회음부에 발적, 부종의 증상이 없어졌다고 말로 표현한다.단기목표 : 대상자는 교육 후 회음부 관리법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5. 어지러움과 관련된 낙상위험성장기목표 :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낙상을 경험하지 않는다.단기목표 : 대상자는 1일 이내 낙상 예방법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의/약학| 2024.01.01| 17페이지| 3,000원| 조회(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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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 대상자 간호과정(수면박탈,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발작과 관련된 수면박탈 - 진단적 중재 3개- 치료적 중재 3개 - 교육적 중재 2개 적은 발화량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 - 진단적 중재 2개 - 치료적 중재 3개- 교육적 중재 2개 <중 략>(2) 간호진단! 사고 장애와 관련된 의사소통장애(관련자료 : 연상 이완, 사고 비약)! 현실평가의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고립(관련자료 :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관련자료 : 자가간호 능력결핍,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시선 섭촉이 없음, 혼자 있으며 자신의 사고에만 몰두)!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 결여와 관련된 사고과정의 변화(관련자료 : 환청, 피해망상)! 생리적 뇌기능장애와 관련된 감각지각 변화(관련자료 : 치료팀에 대해 자신을 돌보기 위해 부모에 의해 고용된 사람으로 생각, 환청)!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된 불이행(관련자료 : 지속적 증상이 있으나 약물 복용 거부)!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가족관계의 어려움)(3) 결과확인기대되는 결과는 ‘가능한 한 개인의 최적의 기능 수준에서 생활하고 배우며 일할 것이다.’이다. 재발 예방과 초기 중재는 성공적 결과의 중요한 요소이며 재발은 지속적인 증상을 철저히 관찰함으로서 예방할 수 있다. 치료적 중재계획은 진단 및 안녕 수준과 관련된 목표설정에 달려 있다.단기목표는 기대되는 결과에 대상자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단계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결과기준은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단계(급성, 유지 및 안정 등)에따라 다를 수 있다. 급성 단계에서 대상자의 사고장애가 가장 뚜렷할 수 있으므로 환각과망상의 강도와 빈도수 감소와 현실 평가 증진을 반영한 결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지및 안정 단계에서는 의학치료 이행과 자신의 질병에 대한 특성 이해,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정신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의/약학| 2024.01.01| 16페이지| 2,5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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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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