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문제의 쟁점Ⅱ.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4. 소결Ⅲ.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4. 소결Ⅳ. 결론Ⅰ. 문제의 쟁점유봉이 상해의 고의로 송화의 눈을 멀게 할 약을 만들어 동호를 이용하여 송화가 약을 먹게 했고, 동호는 그 의중을 간파하였으나 고의로 송화가 약을 먹게 했다. 한편 이웃 사내가 송화에게 위해가 생겼다고 오인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동호를 폭행했다. 이에 대하여 유봉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성립되는지, 이웃 사내의 위법성이 정당방위로 조각되는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동호는 중상해죄 정범이 성립되고, 유봉의 우월적 의사지배 불성립으로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이 성립되고, 이웃 사내는 과실 책임만 인정되어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동호의 중상해죄 정범 성립 여부1. 조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 1항]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8조 2항]2.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중상해죄의 행위는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해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즉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동호가 송화에게 약을 먹게 해 눈을 멀게 한 것은 눈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해행위가 충족된다.(2) 결과발생상해에 의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송화가 눈이 멀어 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불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상해죄의 결과발생이 충족된다.(3) 인과관계조건설에 따라 만약 동호가 송화에게 약을 먹게 하지 않았다면 송화가 눈이 머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해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족된다.2) 주관적 구성요건동호는 유봉이 약으로 송화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의중을 간파했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약을 먹게 하였으므로 고의가 충족된다.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특별히 위법성(또는 책임)이 조각될 사정은 없으므로 위법성(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4. 소결주관적 구성요건의 고의를 충족하였고, 객관적 구성요건의 행위, 결과발생, 인과관계가 충족되므로 동호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Ⅲ. 유봉의 중상해죄 간접정범 성립 여부1. 조문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4조 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1항]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3항]2. 구성요건1) 간접정범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유형이다. 간접정범의 본질적 특징은 타인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에 있다. 유봉은 동호를 이용하여 송화에 대한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중상해죄 간접정범으로 검토한다.2) 성립요건(1) 이용행위? 교사 또는 방조피이용자를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34조 1항의 고사 또는 방조를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해석할 수 없으며, 사주 또는 이용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유봉이 송화에게 중상해를 가할 고의로 동호에게 약을 건네주었고, 동호가 송화에게 약을 먹게 한 것은 동호를 이용하여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교사 또는 방조가 충족된다.? 결과의 발생상해에 의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송화가 눈이 멀어 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불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상해죄의 결과발생이 충족된다.? 인과관계조건설에 따라 만약 유봉이 동호에게 약을 건네주어 송화가 약을 먹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송화가 눈이 머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교사 또는 방조와 결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족된다.(2) 피이용자의 범위간접정범의 피이용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이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동호는 중상해죄로 처벌되는 자에 해당한다. 또, 간접정범의 정범지표인 우월적 의사지배, 즉 우월적 의사와 인식으로 인한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호가 유봉의 의중을 간파하였으므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불성립한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미수로 처벌한다.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특별히 위법성(또는 책임)이 조각될 사정은 없으므로 위법성(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4. 소결피이용자인 동호를 도구로 이용하여 교사 또는 방조하였으며,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용행위를 충족한다. 그러나 동호가 의중을 간파하였으므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불성립하여 간접정범의 미수로 처벌한다. 중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유봉은 상해미수죄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Ⅳ. 이웃 사내의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여부1. 주거침입죄1) 조문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1항]2)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웃 사내는 송화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행위가 있으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주거침입죄는 거동범이므로 결과발생,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주관적 구성요건송화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고의가 있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2. 폭행죄1) 조문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1항]2) 구성요건? 본죄의 행위는 폭행을 가하는 것이고,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다. 이웃 사내가 동호를 발로 찬 것은 동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를 충족한다.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결과발생,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동호를 폭핼할 고의가 있으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3. 위법성1) 정당방위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목차Ⅰ. 문제의 쟁점Ⅱ. 살인죄의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소결Ⅲ.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1. 조문2. 구성요건3.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4. 소결Ⅳ. 결론Ⅰ. 문제의 쟁점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다. 그러나 병의 착오로 인해 갑이 아닌 정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였고, 정은 사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병의 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 왜 그런지 설명하도록 하겠다.Ⅱ. 살인죄의 성립 여부1. 조문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0조 1항]2.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살인행위살인행위란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이다. 병이 정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친 것은 정의 생명을 자연적인 시기에 앞서서 단절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인행위가 충족된다.(2) 사망의 결과발생사망이란 자연인이 생명을 잃는 것이다. 정은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사망의 결과발생을 충족하지 못한다.3. 소결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어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병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인의 미수는 처벌한다.[형법 제254조] 따라서 이하에서 살인미수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한다.Ⅲ.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1. 조문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54조]2. 구성요건1) 미수범의 구성요건으로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실행의 착수 및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2) 객관적 구성요건(1) 실행의 착수병이 살인의 고의로 정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충족한다.(2) 범죄의 미완성살인행위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으므로 범죄의 미완성을 충족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병의 정에 대한 행위는 객체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를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