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서 근 로 자 성 명 성함(생년월일:YYMMDD, 성별: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010-0000-0000) 사 용 자 사업체명 가000 000000 대표자 박00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000길 00 (☎ : 010-0000-0000) 해고 등 사 업 장 - 사업장명:가000000000 - 소 재 지:경기도 파주시 000로 1000길 00 - 대 표 자: 대표 박00 ※ 해고 등 불이익처분 당시의 사업장과 본사가 다른 경우 기재 신청 취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4년 2월 2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 신청 이유 (별지 기재 가능) 1. 해고 등 경위 2. 부당한 이유 ※ 별지에 기재하여 붙임 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8조와 「노동위원회규칙」제39조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3월 10일 신청인 김 0 0 ( 인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붙임1)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신청 이유서 신 청 이 유 서 당사자 개요 입사 예정일 2024월 2월 13일 처분일 (부당해고 통보일) 2024년 2월 2일 처분의 종류 부당해고 월 평균임금 (세금공제전) 3,166,667 원 1.사건의 경위 2024년 1월 11일 - (붙임1) 가0000000000 온라인 입사지원 2024년 1월 17일 - 가00000000 내방하여 대면면접 진행 2024년 1월 19일 - (붙임2) 13시 33분 대면면접 합격 통보 및 입사일정, 연봉협의 등 조율을 위해 무선통화 진행 2024년 2월 2일 - (붙임2) 14시 9분 무선통화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 채용취소 통보 - (붙임3) 16시 15분 일방적 채용취소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항의 - 16시 48분 사용자 사유에 의한 채용취소에 대한 인정 2.부당한 이유 이 사건의 신청인 주장의 요지 이직을 위해 2024년 1월 11일 가00000000에 입사지원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면면접 및 합격통보를 받아 2024년 1월 26일 이전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 상태에서 2024년 2월 2일 돌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취소의 이유는‘해당 직무의 채용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다’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당해고(채용취소)에 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합의된 상황이며,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였으므로‘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이 사건의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포함된다. 부당해고(채용취소)에 대한 참고 판례 대법원 2022.12.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신입사원 채용절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합격하여 신체검사를 거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설립되었다고 봄.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신규 채용된 자들의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2000.8.25. 선고 99나41055 판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67 판결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1993.9.10. 선고 92다42897 판결 대법원은 채용내정 취소 시 근로자가 최종 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해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기회를 포기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1.5.13. 선고 90가합18673 판결 채용 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 이 사건의 신청인(근로자)의 주장과 호소 가. 이 사건의 근로자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거동이 어려운 노모를 모시고, 유기된 강아지와 고양이 총 6마리를 돌보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공백기 없이 일을 해야하는 사정을 갖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근로자 본인 또한 3년 전 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수술을 한 뒤 장애판정(심하지 않은 장애)을 받아 사무직 외 다른 일(몸을 쓰는 일용직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사용자는 2023년 연말부터 회사에서 운영하는 SNS 등지에 홍보/마케팅 관련 채용공고를 게재하였으며 채용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등에 실제 채용공고를 게재하여 근로 희망자들의 이력서를 받고, 대면 면접을 진행하였다. 라. 2024년 1월 19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화를 해 면접에 합격하였으니 설 연휴가 지난 후 2월 13일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고 면접 때 협의한 희망연봉의 최저액인 3,800만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자 만근시 월 1회 연차부여), 소정근로시간(8시간)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입사 초기엔 현장 일을 일부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편한 옷을 지참하라는 부분도 통보하였다. 마. 근로자는 기존 직장인 ‘(주)00000000’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1월 31일로 퇴사일정을 조정하였지만 근로자의 허리부상으로 인해 1월 24일자로 퇴사처리 되었다. 바. 2월 2일 사용자측에서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다. 정확한 채용 취소의 이유를 묻자‘해당 직무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후 전화통화를 종료하였다. 이후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자는 채용 취소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용자는 ‘저희의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채용취소 의사는 변경하지 않았다. 사. 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채용되지 않았더라면 허리부상이 있었다 하여도 기존 회사를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채용이 줄어들며 100여 개가 넘는 이력서를 넣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기존에 앓고 있던 공황발작과 우울증이 심해져 약을 조정하였다. 아.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상당액과 기간에 따른 이자 등 금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자. 근로자와 사용자간 계약연봉은 3,800만 원으로, 월급여로 환산할 시 세전 3,166,667 원이다. 퇴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기존 회사인 ㈜00000000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며, 허리 부상으로 결근한 날 또한 연차 유급휴무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월 24일부터 새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전인 3월 3일 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입사를 위한 근무복 구입, 새로 면접을 보러다니기 위한 시간 및 실질적인 교통비 등 포함한 이자 12%를 요구한다.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행 정 관 청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작성 ▶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 심판위원회 구성 · ▼ 심판위원회 개최 ▼ 판정서 통보 ◀ 판정서 작성
◇마케팅이란● 기업이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제품/서비스 고객 제공○ →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고객과의교환 진행◇마케팅활동의 4p,4c● 4p○ product(상품개발)○ place(유통)○ promotion(판촉)○ price(가격)■ 가격이 마케팅믹스의 가장 중요한경쟁도구는 아님.● 4c○ communication(협상)○ commerce(거래)○ community(집단)○ contents(내용)◇유통기능● 마케팅믹스 중 기업이 소비자, 중간구매자 또는 기타이해관계가 있는 대중에게 제품 또는 기업에 관해정보를 전달하는기능◇3C(마케팅 당사자)● customer(고객)● company(회사)● competitor(경쟁자)◇확장제품● 판매후 서비스(A/S)가 속하는 제품수준◇마케팅기회를 평가하는 방법(마케팅 관리자 적용가능)● 단기적X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마케팅 기회 평가해야함.● 오답보기○ 계량적 기준 사용의 자제○ 개별적 대안 평가◇마케팅정보시스템의 특징● 자동화, 정형화 어려움.● 지속적인 운영시스템● 미래지향적인 예측시스템● 불필요한 정보에 의해 비능률 초래가능성◇세부적인 마케팅믹스의 방안● 최적상품의 설계● 상품의 소구점파악● 원가분석● 오답보기○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컴퓨터 통신통합체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통해1대1 고객응대 마케팅의 실천● 컴퓨터와 텔레포니가 서로 연결, 집합되도록 하는정보기술 → 이를 통해 업무에서 활용할수 있는 솔루션● 콜 대기 상태, 콜 유형 등의 변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및 상담원 할당을 탄력있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