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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아동간호학 케이스스터디_UTI_2가지 간호진단
    아동간호학 케이스스터디_UTI_2가지 간호진단
    (1) 대상자의 질병 소개 및 일반적 소개요로감염 (Urinary tract infection)- 신생아를 제외하고 요로감염은 요도에서 방광으로, 요도에서 상부 요로까지 올라가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 신장에서 기원한 혈액내 세균은 신생아의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대변의 세균이 대부분 요로감염을 일으키는데 특히 여아에게서 대장균이 가장 두드러진다.- 원인균 : 대장균, B군 사슬알균, 폐렴간균, 프로테우스, 엔테로박테르, 장알균- 바이러스와 진균, 특히 칸디다는 대부분 요로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영아와 아동에게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요인①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관폐색② 소변정체를 야기하는 배뇨기능부전③ 해부학적 차이점④ 감염에 대한 개별적인 민감성⑤ 역류- 대변의 세균이 회음부 혹은 포피절제를 하지 않은 남아의 포피아래에 집락화한다. 요로의 상피세 h에 점착하는 세균은 요도를 통해 방광 속으로 올라가 방광감염 혹은 방광염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경우 방광은 규칙적으로 비워져 세균의 성장 기회가 감소한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방광이 비워지는 아동은 잔뇨 속에 세균이 성장한다.- 방광에서 요관을 거쳐 신장 실질조직으로 올라간 세균은 신우신염을 일으킨다. 급성 신우신염은 아동에게 가장 흔한 세균감염이다.- 신생아기, 영아기의 경우 남아가 더 흔하고, 영아기 이후는 여아가 더 흔함.<일반적 증상 및 징후>영아- 비특이적- 발열 혹은 신생아 저체온증- 불안정- 배뇨시 우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배뇨곤란- 소변 냄새나 색깔의 변화- 체중증가부진- 수유곤란아동- 복부 혹은 치골상부의 통증- 빈뇨- 긴박뇨- 배뇨곤란- 유뇨증- 발열신우신염 아동- 고열, 오한- 요통- 척추늑골각 압통- 구역, 구토- 매우 아파 보임- renal scan(DMSA, 핵의학 신장 스캔)- VCUG(배뇨 요도 방광 조영술)- 생후 2~24개월 사이의 영아와 아동에게 최초의 열성 요로감염 후 초음파 검사를 권장하고, 초음파 검사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배뇨방광요도조영술(VCUG)을 시행- 두 번째 검사는 아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2) 먼저 동위원소를 정맥으로 주사하고, 2-3시간 후에 누워서 검사를 합니다.3) 검사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주사를 맞은 후 2-3시간 뒤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약 3시간 정도의 충분한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4) 검사 결과는 해당 진료과 외래 진료 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접수 → 정맥주사(10분) → 약 2~3 시간 대기 → 촬영 (30분) (전후면과 좌우 후사위면의 신장 영상 찍음) → 귀가장점신장의 기능을 영상화, 신장의 기능이상은 형태학적 변화보다 먼저 나타나므로 병변을 조기 진단사진VCUG(배뇨 요도 방광 조영술)목적방광 및 요도의 윤곽 확인, 요관 역류 및 배뇨기능 확인검사방법배뇨관을 통해 요도구를 통하여 조영제(방사선 불투과 물질)를 주입한 후 배뇨시키면서 방광과 요도의 이상을 관찰, 배뇨 전, 중, 후 사진촬영1.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진행합니다.2. 조영제를 주입하기 전 비교를 위해 X선 촬영을 시행합니다.3. 요도의 입구를 소독 후, 윤활제를 바른 카테터를 요도로 삽입합니다.4. 방광까지 삽입하고 나면 조영제를 주입합니다. 배뇨감각이 느껴질 때까지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광을 충만시키고, 방광요관 역류현상이 있는지 관찰합니다.5.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앞뒤, 양옆으로 X선 촬영을 시행합니다.6. 요도에 삽입한 카테터를 제거 후, 소변을 보도록 유도하면서 X선 촬영을 시행합니다.7. 배뇨 후, 잔뇨가 있는지 X선 촬영으로 확인합니다.간호- 금식하지 않아도 됨- 검사 직전 소변보기- 검사 후 아동의 통증 유무 확인, 출혈 등 사정한다.- 검사시 아동이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항생제 치료 : 전신증상이 없고 합병증이 없는 요로감염의 치료는 보통 3~5일간의 경규용 항생제를 사용한다. 선택한 상생제는 특정 세균에 대해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배양 및 감수성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한다. 보통 트라이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나이트로퓨란토인옆에 머무를 수 없을 경우 모유를 짜놓아야 한다. 요로감염의 병력이 있는 영아는 가능한 한 빨리 신장초음파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재발성 요로감염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료와 추천되는 추후검사를 잘 받도록 한다. 좋은 수화상태의 유지도 중요한데, 특히 아동이 열이 있거나 구역과 구토가 있고 잘 먹지 않을 때는 유의해야 한다. 피부탄력성 저하, 점막건조, 천문함몰, 소변량 감소, 말초관류 저하와 같은 탈수 징후를 잘 관찰한다. 체중, 섭취량과 배설량, 요비중은 수화상태의 지표이다. 추후관리로 배양검사, 신기능검사, 혈압측정, 영상검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1. 항생제 사용 및 비뇨기계 감염과 관련된 설사간호사정간호목표간호계획 및 중재이론적 근거주관적 자료 : 주체(환아 모)- “애가 갑자기 지리듯이 변을 자주 봐요.”- “원래 이렇게 많이 변을 안 봤는데 계속 설사하네요.”객관적 자료- 진단명 : UTI- 입원동기 : 입원 전일 혈뇨로 local 병원 방문 후 큰 병원 권유받아 응급실로 내원, 열 없어 퇴원 후 고열 증상 나타나 응급실 재방문 후 입원- 입원 2일전부터 수유량 감소- 주호소 : further evaluationloose stool11/166회- 항생제 투여UBACSIN 750mg(ampicillin sodium/sulbactam sodium )11/15TOBRA 100mg(tobramycin)11/15- 원래 먹이던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고 있음.- 탈수 증상 : 없음.종류사정결과I/O05:00 ? 정맥주입(305cc), 배설량(528.7cc)13:00 ? 정맥주입(147cc), 배설량(427.3cc)21:00 ? 정맥주입(235cc), 배설량(249cc)수유횟수7회V/S(q4)이상 징후 없음.피부상태이상 징후 없음.- 엉덩이 피부 발진 있음.장기목표1. 환아는 퇴원시까지 설사를 하지 않는다.2. 환아는 퇴원시까지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3. 환아는 퇴원시까지 체중이 유지될 것이다.단기목표1. 환아는 2일내에 설사 횟omyces boulardii )11/16~GALTASE POW(beta-galactosidase )11/17, 184. 탈수 증상이 있을 시 경구재수화요법을 적용한다.- 경증의 설사의 경우 : 모유수유, 분유수유, 우유 등 평소와 같이 계속 먹인다. 수분섭취량을 늘린다. 과일주스는 설사를 악화시키므로 피한다.- 기준 : 설사 1회당 60~120ml 경구 재수화- 초기에 조금씩 보충(2~5분마다 5ml씩 섭취)하다 섭취량 늘리기5. 설사로 인한 피부 손상시 피부 보호용 연고를 바른다. (수행)- 경증의 경우 : 비판텐 제공- 경증 이상의 경우 : 코팅된 연고 제공교육적 중재6.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의 중요성, 잠재적 부작용,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용에 대해 부모에게 교육한다. (수행)- 항생제 치료의 중요성, 잠재적 부작용 : “항생제 치료는 권하는 기한까지 꾸준히 치료가 필요하며, 이 항생제 부작용으로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 “프로바이오틱스는 병원성 박테리아와 접착 부위와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여 장에서의 성장과 식민지화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경쟁적 배제는 항생제로 인해 중단된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해로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박테리오신과 같은 항균 물질의 생산을 향상시킵니다. 그것들은 또한 점액의 생성을 자극하고 장 장벽 기능을 강화하여 병원성 박테리아가 장 내벽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7.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유를 하도록 교육한다. (수행)- “애기 설사해서 탈수 증상 예방하려면 수유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해요”전인적 간호8. 항생제 치료를 하는동안 설사가 지속될 수 있으나 약을 복용하면 괜찮아 질것임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 (수행)- “아기가 계속 설사를 해서 걱정되시죠? 항생제 치료를 하는 동안 설사가 조금씩 계속 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이 비오플 약을는 약물을 사용하므로서 자극을 최소화 하고 출혈완화 약물을 써서 출혈을 예방한다. 추가로 기관지 이완제를 사용하여 호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4. 급성설사와 탈수가 있는 아동과 영아는 정맥을 통한 재수화보다 먼저 경구 재수화요법으로 안전하고, 덜아프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5. 설사로 엉덩이쪽 피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용 연고를 바른다.교육적 중재6.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의 중요성, 잠재적 부작용,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용에 대해 부모에게 교육하는 것은 환아의 치료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와 연관된 설사의 경우에 위장관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7. 설사로 인한 수분소실을 보충하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유를 하도록 교육한다.전인적 간호8. 설사가 지속되면 부모는 항생제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의 치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불안을 경감시킨다.평가 및 재계획장기목표1. 환아는 퇴원시까지 설사를 하지 않는다. (미달성)-> 11/21 설사함. 아침 비오플 먹이지 않음.-> 재계획 : 항생제 적용하는 동안 비오플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투약을 잘 했는지 확인한다.2. 환아는 퇴원시까지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달성)3. 환아는 퇴원시까지 체중이 유지될 것이다. (현재까지 달성)- 입원시 체중 유지중단기목표1. 환아는 2일내에 설사 횟수가 감소될 것이다. (목표달성)#3. 치료 및 검사와 관련된 지식부족간호사정간호목표간호계획 및 중재이론적 근거주관적 자료 : 주체(환아 모)- “병원에 있는 동안은 항생제 계속 맞아야 하는건가요?”- “이게 무슨 검사죠? 이거 꼭 해야하는 검사인가요? 애기가 아파하면 안하고 싶은데...”- “요로감염 걸린지도 모르고... 모유도 잘 안 먹고 소변에서 냄새도 났었는데 아파서 그런건지 몰랐네요.... (있다.
    의/약학| 2023.12.29| 11페이지| 3,0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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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간호진단_비효과적 기도청결, 체액 불균형의 위험
    간호진단_비효과적 기도청결, 체액 불균형의 위험
    비효과적 기도청결, 체액 불균형의 위험 간호진단1. 간호문제- 36주 1일 제왕절개(쌍둥이)- 2.5kg로 태어남- 내원 1일전 barking cough, fever 주 호소로 local 병원 방문함. 이후 croup 진단 하에큰 병원 진료 권유받아 본원 ER로 보호자가 안고 내원함.- oral intake 평소의 40% 감소- 활동량 평소의 40% 감소- 청진시 수포음(coarse breath sound c stridor), 천명음(stridor, wheeze)- URI Sx- Cough/Sputum/Rhinorrhea(+/+/+)- 쉰 목소리, barking cough 소견 보이며 불안정해보임.- chest retraction(-> epinephrine nebulizer 시행 후 Saturation 96%)- 쌍둥이 여동생 두드러기, 감기 증상 심함. (입원 후 따로 지냄)- “ 기침을 컹컹,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기침을 몇 번이고 멈추지도 않고 하더라구요.”- “아프면서 평소에 먹는 양의 40%로 확 줄었어요”- “애기 떨어져서 머리 뒤쪽 부딪혔어요”, “잘 걷다가도 또 금방 넘어져요”, “주사바늘때문에 걷기 힘들어 해서요”- “퇴원 언제쯤 할까요?”, 애기 입원하고 편하게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어요”- 흡기 시 쌕쌕거리는 소리 들림- Neck:Lat(Both) : HD#1 steeple sign, HD#4 steeple sign 호전됨, HD#7 steeple sign 거의 없어짐.2. 간호진단1st)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분비물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청결관련요인- 청진시 수포음(coarse breath sound c stridor), 천명음(stridor, wheeze)- URI Sx- Cough/Sputum/Rhinorrhea(+/+/+)2rd)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관련된 체액 불균형의 위험관련요인- oral intake 평소의 40% 감소3nd)상기도 감염과 관련된 비효과적 호흡양상관련요인- chest retraction4th)상기도), 2.5kg로 태어남- barking cough, fever- oral intake 평소의 40% 감소- 활동량 평소의 40% 감소- Neck:Lat(Both) : HD#1 steeple sign5th)불안정한 호흡과 관련된 두려움관련요인- barking cough 소견 보이며 불안정해보임.6th)전신쇠약과 물리적 장애물과 관련된 낙상의 위험관련요인- “애기 떨어져서 머리 뒤쪽 부딪혔어요”, “잘 걷다가도 또 금방 넘어져요”7th)환아 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지식부족관련요인- “퇴원 언제쯤 할까요?”, 애기 입원하고 편하게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어요”3. 간호과정간호사정간호목표간호계획 및 중재이론적 근거[객관적 자료]- 36주 1일- 제왕절개(쌍둥이)- 2.5kg- 내원 1일전 barking cough,fever 주 호소로 local 병원 방문하여 croup 진단, 큰 병원 권유 받아 본원 ER로 보호자가 안고 내원함.- 수포음(coarse breath sound c stridor), 천명음(stridor, wheeze)- URI Sx (+)-Cough/Sputum/Rhinorrhea/fever(+/+/+/+)- 환아 간단한 단어 ‘엄마’, ‘아빠’, ‘이거’ 정도 말할 수 있음.- 쉰 목소리, barking cough 소견 보이며 불안정해보임.- chest retraction 가끔 관찰됨.- 흡기 시 쌕쌕거리는 소리 들림.- 비익확장 (+)- Chest x-ray (A-P): HD#1 폐에 관찰되는 병변은 없음.- Neck:Lat(Both):HD#1 steeple sign[장기목표]1. 퇴원시까지 어려움 없이 호흡할 것이다.2. 퇴원시까지 심박동수는 정상범위에 있을 것이다.3. 퇴원시까지 정상 호흡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단기목표]1. 입원 2일 이내에 분비물이 감소할 것이다.2. 입원 3일 이내에 barking cough가 없어질 것이다.3. 입원 일주일 이내에 청진시 정상 호흡음이 들릴 것이다.[진단적 중재]1. q6h마다 V/S 체크한다.2. q 감소되거나 우발적인 호흡음, 빈호흡3. 청색증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4. 환아가 피로나 무력감, 불안정함을 호소하는지 관찰한다.5. Chest x-ray (A-P)를 모니터링한다.구분폐 병변Lat(both)결과HD#1(-)Necksteeple sign(+)HD#4(-)Necksteeple sign(+), 호전HD#7(-)Necksteeple sign(-),거의 사라짐6. Saturation monitoring한다.[치료적 중재]7. 처방에 따라 지시된 유량과 증기로 가습산소를 적용한다.- 찬 고농도의 습도(cool mist)를 제공한다.8. 응급 기관삽관기구를 가까이 준비해둔다.- 응급 기관삽관기구 : 기관삽관세트, 산소, 흡인기, 소생술용 백-밸브 마스크9. 레이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를 처방에 따라 투여한다.- 환아 상태에 따라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 heliox를 투여한다.10. 아동을 울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있도록 한다.11.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한다.- 부모가 옆에 있도록 한다.- 가능한 필요한 처치는 한번에 모아서 한다.- 조명을 조절하여 휴식을 돕는다.12. 침대 머리쪽을 높여 직립자세로 아동을 지지한다.[교육적 중재]13. 환아의 보호자에게 치료과정을 충분히 설명한다.14. 에피네프린 투여 후 2시간은 집중적으로 아동의 옆에서 관찰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15. 아동의 안정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시원하고 습기 찬 밤공기에 산책을 한다.- 울지 않도록 한다.16.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과 징후에 대해 부모에게 교육한다.-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진 경우- 뒤당김- 입술이 푸른빛을 띠거나 검게 됨- 24시간 이상 음료수를 마실 수 없는 경우- 침을 흘리거나 삼키기 어려운 경우- 무기력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매우 초조해 보이는 경우[전인적 중재]17. 치료절차에 대해 아동에게 설명한다.- 설명시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를 가지고 있게 한다,- 발달상태에 맞는 적절한 대화기법(놀이, 인형 이용)을 3,4. 청색증, 심박수, 호흡수의 증가, 극도의 불안정함, 피로나 무력감은 저산소증의 증상이므로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5. steeple sign은 후두, 기관 등의 기도에 부종이 발생하여 기도 내경이 좁아질 경우 x-ray에 나타나는 subglottic narrowing을 의미한다. steeple sign을 모니터링 하여 환아의 기도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6. 동맥혈 산소포화도를 감소하므로써 환아의 호흡상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7. 혈액내 산소부족으로 인한 이차적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환아의 호흡을 지지할 수 있다.8. 아동은 성인보다 기관지 직경이 좁고 상기도 부종과 분비물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9. 레이세믹 에피네프린 분무제는 후두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치료제로 투여된다. 스테로이드는 항염효과와 후두개 부종 경감 효과가 있다. heliox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기체로 증상이 심한 경우 투여하면 호흡곤란과 기도폐색을 완화시킨다.10. 환아의 울음은 후두연축과 저산소증을 악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동을 조용히 있게 한다.11. 신체적·정서적 안위를 증진시켜 회복을 돕고, 울음을 방지해 저산소증을 예방한다.12. 침대 머리쪽을 높여 직립자세로 아동을 지지하는 것은 환아의 호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13. 환아의 가족간호를 통해 크룹의 원인과 적용된 처치에 대하여 설명하므로써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환아의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14. 에피네프린의 효과는 일시적이므로 크루프 증상이 2시간 후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집중관찰이 필요하다.15. 시원하고 습기 찬 밤공기 속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점막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다. 울음으로 인한 기도폐쇄를 예방할 수 있다.16. 아동이 크루프를 알았다면 재발 할 수 있으며, 재발 증상을 부모에게 교육하여 불안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대처로 크루프의 중증도를되며, 발달에 맞는 대화기법을 사용하여 치료에 순응적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18. 크루프 증상은 부모를 놀라게 하며 간혹 더 빨리 아동을 치료받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모가 죄의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과 부모의 불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을 완화시킨다.[주관적 자료]- “기침을 컹컹,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기침을 몇 번이고 멈추지도 않고 하더라구요.”1st)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분비물과 관련된 비효과적 기도청결2nd)간호사정간호목표간호계획 및 중재이론적 근거[객관적 자료]- 36주 1일- 제왕절개(쌍둥이)- 2.5kg- 내원 1일전 barking cough,fever 주 호소로 local 병원 방문하여 croup 진단, 큰 병원 권유 받아 본원 ER로 보호자가 안고 내원함.- oral intake : 평소의 40% 감소- 활동량 : 평소의 40% 감소- 수포음(coarse breath sound c stridor), 천명음(stridor, wheeze)- URI Sx (+)-Cough/Sputum/Rhinorrhea/fever(+/+/+/+)- 쉰 목소리, barking cough 소견 보이며 불안정해보임.- chest retraction 가끔 관찰됨.- 보호자 상주하고 있으며 모아관계 양호.- 인공수유(분유), 이유식- 흡기 시 쌕쌕거리는 소리 들림.- 비익확장 (+)- Chest x-ray (A-P): HD#1 폐에 관찰되는 병변은 없음.- Neck:Lat(Both):HD#1 steeple sign[장기목표]1. 퇴원시까지 정상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단기목표]1. 일주일 이내에 체중에 맞는 정상 섭취량을 섭취할 것이다.2. 4일 이내에 수유시 아동의 연하곤란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진단적 중재]1. q6h마다 V/S 체크한다.- 아동의 체온은 4시간마다 확인한다.2. q4h마다 호흡상태를 확인한다.- 호흡장애 징후 : 증가된 호흡수, 안정 시 협착음, 불안정감의 증가, 감소되거나 우발적인 호흡음, 빈호흡
    의/약학| 2023.12.29| 8페이지| 4,500원|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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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_임신성고혈압_간호진단2개
    여성건강간호학- 비효과적 임신과 출산과정, 불안 -1. 간호문제- 40세로 고위험산부- 임신 28주- 산과력 : TPAL : 0-1-2-1- 임신성고혈압 진단 후 통원치료하다가 두통, 안검부종 및 손가락에 부종, 2주 동안 3kg의 체중증가 증상 생김- 자간전증 진단받고 입원- 초음파 : 양수지수 5cm로 check (양수과소증)- 태아 크기 작음- 태아가 재태연령에 비해 작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며 눈물 흘림.- 침상안정(ABR)을 해야하나 답답하다며 병실 밖을 나와 돌아다님- 황산마그네슘(MgSO4)을 정맥으로 투여 받고 있음- 혈액검사 결과 Hb : 10 ml/dL, Hct : 32%- 활력징후 BP: 170/110 mmHg- 체중 증가 +10kg(정상 증가 보다 약간 적음)2. 간호진단1st) 임신성고혈압, 자간전증, 양수과소, 침상안정 불이행과 관련된 비효과적 임신과 출산과정2nd) 불확실한 임신결과와 관련된 불안3rd) 침상안정 불이행과 관련된 비효과적 대처4th) 황산마그네슘 투여 및 임신성고혈압과 관련된 불안정한 혈압의 위험5th) 부종 및 침상안정과 관련된 비효과적 말초조직 관류3. 간호과정간호사정간호목표간호계획 및 중재이론적 근거평가 및 재계획[객관적 자료]- 고령(40세)- 산과력 : 0-1-2-1- 질 초음파 검사 결과 : 임신 3기(28주)- 임신성고혈압 :BP 170/110mmHg- 자간전증 : 두통, 안검부종, 손가락부종, 2주동안 3kg 체중증가- 초음파 결과 : AFI 5cm(양수과소증)- NST 결과 : reactive, 태동 4회/시간- 태아 크기 작음- 체중의 증가 : +10kg(산모 BMI를 기준으로 보면 정상증가보다 약간 작은편)구분임신전임신 28주체중(kg)70▲60- 키 : 160cm- 태아성장지연을 듣고 눈물 흘림- 황산마그네슘(MgSO4) IV- 혈액검사구분결과Hb10 ml/dLHct32%BUN4mg/dLHbs Ag(-)Hbs Ab(+)- 침상안정(ABR)을 해야하나 답답하다며 병실 밖을 나와 돌아다니는 모습 관찰- 식사 잘함- 배뭉침(-)- 자궁수축(-)[장기목표]①분만시까지 태아심음이 정상을 유지한다.②분만후 자간전증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③ 분만시까지 경련이 발생하지 않는다.④ 교육 후산모는 분만시까지 침상안정을 지속하여 유지한다.[단기목표]① 교육 후 산모는 임신성고혈압 산모의 적절한 식이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진단적 중재-산모]1. 매일 6시간마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다.2. 매일 자간전증 증상을 사정한다.· 체중, 부종, 시각장애, 심와부 통증, 두통3. 매일 단백뇨검사를 한다.5. 매주 1회 혈청내 creatinine, uric acid,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다.6. 매일 I/O를 확인한다.7. 매일 자궁수축 상태를 확인한다.8. 변비가 있는지 확인한다.9. 혈액검사를 2일에 한번 시행한다.[진단적 중재-태아]10. 태아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태아 심음 측정· 전자태아감시 : 태아저산소증 확인[치료적 중재-산모]11. 침상안정을 하도록 한다.12. 항경련제(황산마그네슘)를 투여한다.· 치료적 혈중농도는 4.0~7.5mEq/l· 독성증상 : 구역, 구토, 열감, 홍조, 근육약화, 반사 감소, 불명확한 발음· 초기 약물 투여시 혈압, 맥박, 호흡상태를 5분마다 측정하고 안정된 후 15분~30분마다 측정13. MgSO4 투여시 부작용을 사정하고 10% 글루코네이트를 상시 준비해 놓는다.·부작용 : 저혈압, 핍뇨, 호흡억제(12회/분 이하), 심부건반사소실, 태아심음감소14. 자극을 최소화 한다.· 병실을 조용하게 한다.· 빛을 최소화한다.[치료적 중재-태아]15. 분만 24~48시간전에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다.[교육적 중재]16. 산모에게 적절한 식이에 대한 교육을 한다.· 고단백·저염분식이· 카페인은 제한· 1일 필요 단백질 1.2g/kg(계란, 연어, 닭가슴살 등)· 1일 필요 칼슘 1200mg(우유 등)· 1일 필요 철분 15mg(간, 붉은 살코기, 철분제 등)·1일 필요 엽산 400ug(쑥갓, 시금치, 깻잎 등)17. 산모 자세에 대해 교육한다.· 앙와위는 취하지 않도록 한다.· 좌측위를 취하도록 한다.18.헤파린 복용시 주의점에 대해 교육한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진녹색 채소를 날로 먹지 말아야 함.·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함.· 칫솔모는 부드러운 것으로 사용해야함.1. 심장의 부담은 28~32주 사이에 최고조에 달한다. 따라서 심장변화를 잘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해야한다.2. 증상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3. 단백뇨 수치는 고혈압산모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검사이다.5. 약물의 독성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6. I/O를 확인하여 부종을 예방하고 심장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7. 자궁수축이 진행되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수축여부를 매일 확인한다.8. 철분제 복용과 침상안정은 변비의 원인이 된다. 변비는 심장질환 임부에게 배변 시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9. 저칼륨혈증은 심근이나 기타 근육을 약화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깊게 관찰해야한다.10.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여 태아저산소증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11.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12. 황산마그네슘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경련을 예방한다.13. 자궁수축 억제제인 MgSO4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시 옆에 10% 글루코네이트를 준비해 놓는다.14. 자극적인 환경은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15. 스테로이드제는 태아의 폐성숙을 지지한다.16. 염분과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하여 심장의 부담을 줄 수 있다. 고혈압산모는 임신중 적절한 식이 조절을 통해 영양을 유지해야한다.17. 앙와위는 하대정맥을 압박하여 태아의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산모의 혈류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좌측위는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18. 비타민 K는 헤파린의 약물작용을 방해하고 헤파린 복용시 출혈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장기목표]①분만시까지 태아심음이 정상을 유지한다. (달성)②분만후 자간전증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달성)③ 분만시까지 경련이 발생하지 않는다. (달성)④ 교육 후산모는 분만시까지 침상안정을 지속하여 유지한다. (미달성)-> (재계획) 침상안정 불이행시 태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교육한 후 침상안정을 유지하는지 관찰한다.[단기목표]① 교육 후 산모는 임신성고혈압 산모의 적절한 식이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달성)[주관적 자료]- “아기가 작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1st) 임신성고혈압, 자간전증, 양수과소, 침상안정 불이행과 관련된 비효과적 임신과 출산과정2nd) 불확실한 임신결과와 관련된 불안간호사정간호목표간호계획 및 중재이론적 근거평가 및 재계획[객관적 자료]- 고령(40세)- 산과력 : 0-1-2-1- 질 초음파 검사 결과 : 임신 3기(28주)- 임신성고혈압 :BP 170/110mmHg- 자간전증 : 두통, 안검부종, 손가락부종, 2주동안 3kg 체중증가- 초음파 결과 : AFI 5cm(양수과소증)- NST 결과 : reactive, 태동 4회/시간- 태아 크기 작음- 체중의 증가 : +10kg(산모 BMI를 기준으로 보면 정상증가보다 약간 작은편)구분임신전임신 28주체중(kg)70▲60- 키 : 160cm- 태아성장지연을 듣고 눈물 흘림- 황산마그네슘(MgSO4) IV- 혈액검사구분결과Hb10 ml/dLHct32%BUN4mg/dLHbs Ag(-)Hbs Ab(+)- 침상안정(ABR)을 해야하나 답답하다며 병실 밖을 나와 돌아다니는 모습 관찰- 식사 잘함- 배뭉침(-)- 자궁수축(-)[장기목표]①분만시까지 산모는 스스로 불안에 대처할 수 있다.[단기목표]① 교육 후 산모는 임신성 고혈압의 관리 방법에 대해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② 교육 후 산모는 불안 관리 방법에 대하여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③ 교육 후 2일 뒤 산모는 불안이 경감되었다고 말한다.[진단적 중재]1. 산모의 학습수준을 파악한다.·최종학력2.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지식을 사정한다.·임신성 고혈압의 관리 방법·임신성 고혈압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3. 산모의 불안수준을 사정한다.·VAS-A, SATI 불안척도 이용[치료적 중재]4. 침상안정을 하도록 한다.5. 자극을 최소화 한다.· 병실을 조용하게 한다.· 빛을 최소화한다.6. 불안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7. 보호자가 산모 옆에 있도록 한다.
    의/약학| 2023.12.29| 6페이지| 3,000원|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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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노인정책_장기요양정책_재가노인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
    노인정책_장기요양정책_재가노인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
    재가노인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과 목노인간호확담당 교수학 과간호학과학 번이 름재가노인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시설보호의 취약성, 노인욕구의 다양성으로 더 커져가고 있다.본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정책안에 포함된 재가노인정책의 성과,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재정 운용등을살펴보고 재가노인정책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재가노인정책에 따른 개선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재가노인청책 현황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①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③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이다.둘째, 서비스 질 향상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기반 마련,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 1명이 수급자 2.5명에서 수급자 2.3명을 돌볼 수 있도록 개선(’22.10월, ’25년까지 2.1:1로 단계적)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 (’17) 337,709명(이용자 대비 67.9%) → (’22) 666,262명(77.4%).셋째, 의료서비스 연계측면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에게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22.12월~)하였다계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장기요양기관의 예·결산 내역 지자체장 보고 및 승인 절차 마련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재가) (’08) 6,744 → (’12) 10,730 → (’17)15,073 → (‘22) 21,334개소, [요양보호사] (’09) 18.2 → (‘12) 24.2 → (’17) 36.4 → (‘22) 60.1만 명.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을 살펴보면첫째, 인구·사회 환경 변화측면으로는 노인규모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다. 新노년층 베이비부머(’55~’63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으로 ’20년에 ’55년생이 노인인구 진입을 시작하여, ’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된다.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가 전망된다. 사회적 인식은 가구구성 및 부양의식 변화로 사회적 돌봄 요구도 증가하였고, 상대적 돌봄 필요가 높은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 증가(’08.66.8%→’20. 78.2%) (노인실태조사, ’20)하였고, 부모부양이 가족·정부·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크게 증가하였다.(’12. 34.8%→’22. 56.7%, 65~74세 기준) (통계청 사회조사, ’22)둘째, 전체 수급자는 ’27년 145만 명, 이용자 기준 재가 66.8만명(’22)에서 94.9만 명(’27)으로 증가하였다. 급여이용자 기준(’22) 전체 86.1만 명 중 재가 이용자는 66.8만 명(77.4%), 이고, 재가 이용자 중 1·2등급은 5.8만 명(8.7%), 3~5등급은 60.5만 명(90.6%)이다. 급여비 기준(’22)으로는 총 114,442억 원 중 재가급여 70,977억 원(62.0%)이다. 방문형 의료서비스 희망(26.1%) 등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셋째, 인프라 현황 및 전망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기관 2.1만 개소(’22)로, 제도 초기(’08. 8,444개소) 대비 큰 폭 증가, 이용자경험하였고,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 유지를 희망하였다. 가족은 기존 재가급여 이용시간 확대 36.5%, 1일 다회방문 18.3%, 방문간호 제공기관 확대 18.0%, 단기보호 확대 13.5%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였고, 신규급여로는 식사 및 영양관리 30.1%, 방문형 의료서비스 26.1%, 이동지원 22.3%, 주택수리지원 10.4% 순으로 요청하였다.2. 재가노인정책현황에 따른 문제점 제시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제한성:서비스가 자산조사에 의한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서민이나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가 극히 부족하다. 또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복지 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자나서비스의 제한성으로 인하여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극히 제한적이며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나.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교육, 서비스 다양화 부족: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향 수립, 계약의사, 전문요양실 등 시설 내 서비스 개선, CCTV 설치 의무화(‘21)가 되어 통합적 재가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충분성·다양성 부족과 시범사업 지속의 문제점이 있다.현행 재가복지사업은 주로 가사지원 서비스와 정서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한정되고수준이 정체되어 있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도리어 의존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다.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시설 부족:주·야간보호기관이 추가로 필요(’22 기준 충족률 59.4%)하고, 재가시설의 87.1%를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30년도 예상 주·야간보호 이용자 25.9만 명(전체 재가 이용자 103.4만 명 중 25.1%) 가정 시 ’22년 대비 약 8.2만 명의 추가 이용을 위한 기관이 필요하고, 재가기관의 복합화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라. 지속가능성 및서비스 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유료 재가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모든 연령층에게 재가개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한다.2)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상담 확대: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23~)으로 상담 서비스를 전 지역(227개소)로 확대(’23.8월~),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개별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은 가족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가족의 욕구와 상태를 고려한 상담군 분류 및 상담횟수 다양화(2~6회) 등 대상자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23~), 온·오프라인 혼합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상담 전용 앱 개발 등 정보 제공방식 다양화(’24~) 등이다.3) 수급자 가족 휴식 지원 강화:가족 재충전을 위한 가족휴가 지원은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제도를 개편하고,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등과 연동하여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강화(’23~)한다.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휴직 활성화(고용부 협조)로 가족의 돌봄을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휴가·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를 활성화(’24~)한다.나.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추진:중증수급자 재가서비스 확대 통합재가로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전체 재가수급자 중 단일급여 이용자(75.9%), 방문요양만 이용자(55.1%). 재가급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재가서비스 확산과 재가환경개선수시방문 등 재가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1) 충분한 재가급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서비스 확대로 중증(12등급) 수급자에 대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23~)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 수시방문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운영(’24.下~), 통합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한 재가급여 이용 및 특화 서비스(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의료서비스 연계 등 추진한다.3)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서비스 확충으로 재가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 대응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 신규 추진(’23.~),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시범사업 신규 추진(’24.~), 병원진료 등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차량 등을 활용하고 요양보호사 등이 동행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19~) 확산,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 제도 내·외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가급여 우선순위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연구 진행한다. 서비스 연계로 주거공간 내 재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으로 노인 주거공간에서 주야간·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재가노인 공동생활 지원서비스 사업 추진(’24~)한다.다.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재가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병원시설 입소 지연을 목표로, 재택의료 서비스 확산 및 방문간호 활성화를 추진한다.1)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서비스 확대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現 28개소)의 전국 확산(’24~)으로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강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단계적 전국 확대(’24~’25)한다.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25~)으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 마련,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과 방문간호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연계형 방문간호센터를 추진한다.2) 방문간호 활성화: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으로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연계 활성화, 협진의사의 수급자 건강상담·자문 및 수급자 상태에 따른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등 영상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기본 다.
    의/약학| 2023.12.29| 6페이지| 8,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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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노인정책_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
    노인정책_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과 목노인간호학담당 교수학 과간호학과학 번이 름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과 개선전략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7월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하여 온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13~’17), 제2차(’18~’22)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하였고, 제3차(’23~’27)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가노인정책을 제외한 제1차~2차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재정 운용 등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정책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노인장기요양정책에 문제점에 따른 개선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 제시가. 제1차~제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성과첫째, 보장성 강화 측면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년 제도 도입 후 5등급(’14.7월), 인지지원등급(’18.1월) 신설 등으로 수급자를 지속 확대하였고, 월한도액 인상,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18)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서비스 질 향상 측면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급여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21, ’23.6월 시행)로 학대 예방 및 대응 등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의료서비스 연계 측면으로는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기반 마련, 요양시설 내 강화된 간호인력 기준을 적용, 상시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시행(’19.4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에게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22.12월~)하였다. 넷째, 관리체계 강화 측면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인력투명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나.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첫째, 인구·사회 환경 변화 측면으로는 노인규모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이다. 노인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으며,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30년 고령화율 25% 도달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85세 이상 인구는 (‘23) 102만 명 → (’27) 137만 명 → (‘30) 158만 명이다. 新노년층 베이비부머(’55~’63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으로 ’20년에 ’55년생이 노인인구 진입을 시작하여, ’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된다.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가 전망된다. 사회적 인식은 가구구성 및 부양의식 변화로 사회적 돌봄 요구도 증가하였다. 상대적 돌봄 필요가 높은 노인 단독가구(독거+부부) 증가(’08. 66.8%→’20. 78.2%) (노인실태조사, ’20)하였고,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아플 때 간호(23.7%), 경제적 불안감(13.3%), 일상생활 혼자 처리(9.9%)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부모부양이 가족·정부·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크게 증가(’12. 34.8%→’22. 56.7%, 65~74세 기준) 하였다.(통계청 사회조사, ’22).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및 전망측면으로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08년 21.4만 명(노인인구 4.2%)에서 ’22년 101.9만 명(10.9%)으로 지속 증가하고, 전체 수급자는 ’27년 145만 명, 이용자 기준 시설 19.5만 명(’22)에서 27.8만 명(’27) 증가하였다. 등급은 1~3등급 체계로 제도가 첫 시행되었으나, 이후 등급체계 개편과 신규 등급 판정자 증가 등으로 3~5등급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4, 5등급 신설(’14.7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3등급 수급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정체계로 정비하였다. 시설 이용자 중 1·2등급은 5.8만 명(29.6%), 3~5시, 주·야간보호기관 약 3.1천 개소, 입소 시설 약 1.6천 개소 등 추가 필요(~’30) 전망이다. 요양보호사는 60.1만 명 근무 중(’22), ’27년에는 약 75.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 명 공급 부족 발생할 전망이다.(건강보험연구원, ‘23). 장기요양실태조사(’22)에 따르면 시설급여는 시설 내 돌봄인력 확대 및 의료적 서비스 희망한다. 기관 계약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물리적 환경 30.5%, 집과 기관과의 거리 14.6%, 기관의 평판·평가 14.3% 순으로 응답하였고, 가족은 시설급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3.1%로, 환경 86.2%, 장기요양기관 직원 85.6%, 목욕 및 청결 85.0%, 간호 및 의료서비스 83.6% 순으로 만족하였다. 서비스 질 측면에서 상시 이용가능한 의료·간호서비스 38.9%, 치매·뇌졸중 등을 위한 전문의료 특화서비스 27.0%, 기능훈련 및 재활서비스 12.9%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적극 희망하였다.다. 재정운용 방향: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확보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에 투자하며, 재가-시설 간 급여비 지출의 적정비율(7:3, OECD 평균) 달성을 재정 운용의 중기목표로 설정한다. 기본방향은 보험료, 국고지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지속한다. 수입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 일부(최대 당해연도 지출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용), 재정관리 방안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 국고 재정관리 국고 지원 확보, 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화 및 제도 개선이다.2. 노인장기요양정책 현황에 따른 문제점 제시첫째, 대상자 측면으로 그동안 전체 어르신의 10.9%인 101.9만명으로 수급자 확대, 인지지원등급 신설(‘18),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18)로 돌봄의 포괄성 제3차 기본계획(’23~’27)의 개선전략은 다음과 같다.가. 대상자 측면 개선전략: 수급자 중심 연속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인구 12% 수준으로 대상자를 확대(145만 명-* 우리나라 노인의 IADL?ADL 장애율 12.2% 고려)하고, 통합판정 및 장기요양 필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개선 및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1)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장기요양 진입 예방 강화 및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계약 단계에서 수급자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중심의 급여조정·중재 역할 수행 강화, 지자체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의료-돌봄의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 실시한다.2)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판정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정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판정도구 마련(’23) 및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 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신체·인지기능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 기반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27) 및 현 등급체계와의 관계, 등급변동,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여 총 등급, 구간별 점수 등 결정이 필요하다.3)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1인실, 부부실 등 변화된 수요나 신규 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지원한다.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 복지용구 다양화를 위해 현행 이원화된 등재방식(품목→제품)을 제품 중심 단일 심의체계로 개편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추진(’23.~)한다.나. 인프라 측면 개선전략: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서비스 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정갱신제 시행, 평가 강화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확산(’24~), 시설 내 의료·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의사 제도 내실화, 전문요양실 확대, 시설 내 간호인력 강화[50인 이상 시설 대상 간호사 1명 의무 배치* 추진(「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사항, ’25~)] 등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25),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선 및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 등 지원 확대 추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23.4월~), 본사업 확대(’24~)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등 숙련된 서비스 제공 지원,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의 인력배치 기준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등에 따른 유니트케어 수가 신설(’26)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를 강화한다. 기관 지정 절차 및 진입요건 강화, 대표자 대면평가 등을 통해 기관 진입 시 운영 역량심사 강화 등 지정제 내실화(’23~), 전 기관 정기평가, 상시적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 퇴출(’25.12월~)한다.2)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비대면 전산평가 확대 등 평가운영체계 개선, 신규기관 대상 자체평가 및 예비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추진(~’27),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화, 연속 최하위기관 컨설팅 등 품질관리 지원, 페널티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반영한다. 「감염관리 매뉴얼」제작?배포(’23.12월),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환기설비 설치지원(3,595개소, ’23~’25) 및 감염병 위기 시 요양시설 내 진료체계 정비(~’24),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23.6월~), 현장조사 실효성 강화 등 노인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급식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로 영양사 배치 시 가산 지급 등 추진(’24~), 급식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화(’24~)한다.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
    의/약학| 2023.12.29| 6페이지| 8,000원| 조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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