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참조)KS B ISO 10156:2017(가스실린더-가스 및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가연성 및 산화능 결정"* 위의 KS 기준은 가연성가스 혼합물의 가연성여부 판단 참고용 근거임(산안법, 화관법 등의 관련법에서 본 KS 기준을 준용하라는 규정은 명확히 없음)"2. 혼합가스의 가연성 여부 판단법1)가스봄베 명판상 혼합된 가스 각각의 체적분율 확인 및 입력2)혼합가스에서 불활성 가스를 질소에 대한 등가계수(K) 로 변환(표1 을 보고 수치 대입)3)몰분율 합을 1로 계산하여 변환4)변환된 가연성 가스의 몰분율을 해당 가연성가스의 T값으로 나눠서 1보다 작으면 비가연성임K질소와 관계된 불활성 가스의 등가계수(표1 참조)T질소와 혼합되어 있을 때 공기 중에서 비가연성이 되는 가연성 가스의 최대함량(표2 참조)1. (가연성1+불활성1 경우) 가연성 여부 판단 계산식* 파란색 박스: 직접 입력 / 붉은색 박스: 자동계산①가스봄베의 명판을 보고 각각의 물질명 및 체적분율 입력구분물질명봄베표기상 체적분율(%) 입력가연성1수소(예시)7 ← 가스봄베 명판보고 직접 입력불활성1이산화탄소(예시)93 ← 가스봄베 명판보고 직접 입력②[표1]을 참조하여 해당 불활성가스의 K값 입력 / [표2]를 참조해서 해당 가연성 가스의 T값 입력불활성1 K값(표1)가연성1 T값(표2)1.55.5 ← 직접 입력③"불활성 가스에 등가계수(K) 를 곱해서 질소 등가로 변환 후, 몰분율 합이 1이 되게 변환"K값 적용 시몰분율 합 1로 변환74.78 ← 자동계산139.595.22 ← 자동계산합계146.5④몰분율 합이 1이 되게 변환된 가연성 가스의 몰분율을 해당 가연성 가스의 T값으로 나누어 가연성 여부 판단가연성여부0.869 비가연성자동계산* 가연성여부 판단: 계산값이 1 보다 크면 가연성2. (가연성1+불활성2 경우) 가연성 여부 판단 계산식* 파란색 박스: 직접 입력 / 붉은색 박스: 자동계산①가스봄베의 명판을 보고 물질명 및 가연성 가스의 체적분율 입력구분물질명봄베표기상 체적분율(%) 입력가연성1수소(예시)10 ← 직접 입력불활성1아르곤(예시)25 ← 직접 입력불활성2헬륨(예시)65 ← 직접 입력②[표1]을 참조하여 해당 불활성가스의 K값 입력 / [표2]를 참조해서 해당 가연성 가스의 T값 입력불활성1 의 K값(표1)불활성2 의 K값(표1)가연성1 의 T값(표2)0.550.95.5 ← 직접 입력③"불활성 가스에 등가계수(K) 를 곱해서 질소 등가로 변환 후, 몰분율 합이 1이 되게 변환"K값 적용 시몰분율 합 1로 변환100.1216 ← 자동계산13.750.1672 ← 자동계산58.50.7112 ← 자동계산합계82.25 ← 자동계산④몰분율 합이 1이 되게 변환된 가연성 가스의 몰분율을 해당 가연성 가스의 T값으로 나누어 가연성 여부 판단가연성여부2.211 가연성 ← 자동계산* 가연성여부 판단: 계산값이 1 보다 크면 가연성3. (가연성2+불활성2 경우) 가연성 여부 판단 계산식* 파란색 박스: 직접 입력 / 붉은색 박스: 자동계산①가스봄베의 명판을 보고 물질명 및 가연성 가스의 체적분율 입력구분물질명봄베표기상 체적분율(%) 입력가연성1수소(예시)2 ← 직접 입력가연성2메탄(예시)8 ← 직접 입력불활성1아르곤(예시)25 ← 직접 입력불활성2헬륨(예시)65 ← 직접 입력②[표1]을 참조하여 해당 불활성가스의 K값 입력 / [표2]를 참조해서 해당 가연성 가스의 T값 입력불활성1 의 K값(표1)불활성2 의 K값(표1)가연성1의 T값(표2)가연성2의 T값(표2)0.550.95.58.7 ← 직접 입력③"불활성 가스에 등가계수(K) 를 곱해서 질소 등가로 변환 후, 몰분율 합이 1이 되게 변환"K값 적용 시몰분율 합 1로 변환20.0243 ← 자동계산80.0973 ← 자동계산13.750.1672 ← 자동계산58.50.7112 ← 자동계산합계82.25 ← 자동계산④몰분율 합이 1이 되게 변환된 가연성 가스의 몰분율을 해당 가연성 가스의 T값으로 나누어 가연성 여부 판단가연성여부1.560 가연성 ← 자동계산* 가연성여부 판단: 계산값이 1 보다 크면 가연성
1. 관련근거(참조)KS B ISO 10298:2018(가스실린더-가스와 가스 혼합물-실린더 밸브 배출구 선택을 위한 독성결정)"* 위의 KS 기준은 가스혼합물의 독성여부 판단 참고용 근거임(산안법, 화관법 등의 관련법에서 본 KS 기준을 준용하라는 규정은 명확히 없음)"2. 독성 판단 기준표(참조)1) ISO 14456의 흡입 독성 레벨구분독성"기준치(단위:ppm, 체적분율)"비고세분1무독성5000
2021. 11. 27 국내법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의 화재사고 에 대한 고찰 - 00 대학교 00 대학원 000 - sodium tert-butoxide 대상으로 - ( MSDS 상 물질정보 : 자기발열성 ( 자연발화성 ), 물반응성 물질 ≒ 제 3 류 위험물 )1. 개 요 목 차 4. Sodium tert-butoxide 의 화재사고 사례 5. 사고원인 , 문제점 , 대책 등 6. 결 론 2. Sodium tert-butoxide 분류에 대한 고찰 3.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1. 개 요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분류 3. GHS 분류 구성 4.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의 차이점 1. 국내 · 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시 비교1. 국내 · 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시 비교 (1) 개 요 국외법 GHS 국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행령 별표 1) - 제 1 류 ~ 제 6 류 , 55 항 으로 분류 - 분류 : 물리화학적 위험성 / 건강 · 환경 유해성 - 화재 및 폭발 관련 위험물 분류 - 정성적 분류 ( 지정수량만 있음 ) ( 물리화학 (16 종 ), 환경 (2 종 ), 건강 (10 종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소방방재청고시 제 2008-18 호 (2008.11.13 제정 ) - UN GHS 에 따른 분류 및 표시방법 규정 ( 도입 )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NFPA 704 ( 미국 ) (NFPA Rating Explanation Guide) - 4 가지 분류 : 유해성 , 가연성 , 반응성 , 기타 - 정량화 : 각 분류별 0~4 수치화 ( 기타 : OX.SA,)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 - MSDS 의 “ 유해성 , 위험성분류 “ 경고표지 적용기준 GHS 도입에 따른 MSDS 작성 (2010.7.1) -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 259 호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별표 1] 최근개정 2021.6.8 개 요 유별 성질 품명 ( 지정수량 ) 비고 ( 표 하단 ) 제 1 류 산화성고체 아염소산염류 (50kg) 염소산염류 (50kg) ~ 정의 참조 제 2 류 가연성고체 황화린 (100kg) 적린 (100kg) ~ 9. 인화성고체 (1000kg) 정의 참조 제 3 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10kg) 나트륨 (10kg) ~ 12. 제 1 호 내지 제 11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제 4 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50 리터 ) 제 1 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 리터 ) 정의 참조 제 5 류 자기반응성물질 유기과산화물 (10kg) 질산에스테르류 (10kg)~ 정의 참조 제 6 류 산화성액체 과염소산 (300kg) 과산화수소 (300kg) 정의 참조 ▪ 물리화학적 위험성 만으로 구분 : 6 류 , 55 항 으로 구성3. GHS 분류 구성 개 요 G H S ▪ 물리화학적 위험성 : 16 종 ( 참고 ) GHS 전체구성 : 물리화학적 위험성 16 종 , 환경유해성 2 종 , 건강유해성 10 종 * 자료인용 : ‘UN GHS 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질 분류기준 비교 및 선진화 방안 연구 ( KIGAS Vol.17, No.5, pp42~50, 2013)4.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의 차이점 개 요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GHS 물리화학적 위험성 구분 개수 6 종 16 종 분류 기준 물질군 또는 특정물질로 분류 ( 위험등급 : Ⅰ,Ⅱ,Ⅲ ) 물질의 위험성 정도에 의한 1,2,3 구분 혼합물질 혼합물질 분류기준 없음 구성성분의 유해성에 근거 , 혼합물 중 분류된 성분에 대한 한계값 , 농도한계 * 자료인용 : ‘UN GHS 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질 분류기준 비교 및 선진화 방안 연구 ( KIGAS Vol.17, No.5, pp42~50, 2013)2. Sodium 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9] 위험물안전관리법 ( 분류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3 류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 지정수량 ) 10kg ▪ ( 물질명 ) 나트륨 ( 독일어 : Natrium , 나트리움 ) = ( 영어 : sodium, 소듐 ) ▪ (MSDS 상 물질특성 ) 자기발열성 , 금수성 제 3 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물질 정보 및 분류6. 가능 물질분류 결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사고당시 현상에 의한 물질정보 고찰 및 결론 ( 판단근거 1) 해외제조사 및 국내공급업체의 MSDS 상 표기내용상 물질특성 ( 판단근거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Na (sodium) 은 제 3 류 ( 자연발화성 , 금수성 ) 로 분류하고 있음 ( 판단근거 4) 사고 시 현상 : 밀폐 시약병이 깨진 후 공기 중 노출 ( 약 1 시간 ) 열축적 이후 자연발화 1 차 소화 재발화 2 차소화 재발화 반복 ( 전형적인 금수성 물질의 현상 ) Sodium tert-butoxide 물질 분류 Sodium tert-butoxide 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명확한 분류는 없으나 , 위 판단근거를 토대로 Na 계열의 자기발열성의 금수성 물질 로 판단되며 제 3 류 위험물로 유사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판단근거 2) 원어명 : sodium( 영어 ) = 나트리움 ( 독어 ) = 나트륨 ( 국내 ) 물질 정보 및 분류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 ( 분류기준 ) 자연발활성 고체 : 공기와 접촉하면 5 분안에 발화하는 고체 ( 해당없음 ) ( 분류기준 ) 자기발열성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구분기준 상의 실험데이터 필요 ( 확인불가 )3.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2. 자연발화 vs 인화 3. 종류 , 영향요소 및 예방책 4. 자연발화성 물질의 발화점 측정이유 1. 자연발화의 정의 및 특성 5. 금수성 물 G-3-2000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 또는 자연발화 되는 고체 , 액체 , 혼합물 분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 3 류 ) / 산업안전보건법 ( 물 반응성 물질 ) 금수성 물질의 예시 및 반응식 구 분 위험물안전관리법 KOSHA CODE G-3-2000 분류 제 3 류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고체 물질 종류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황린 , 알칼리금속 ( 칼륨 , 나트륨 제외 ), 알칼리토금속 , 유기금속화합물 ( 알킬알루미늄 , 알킬 리튬 제외 ),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금속 ( 리튬 , 나트륨 , 칼륨 , 마그네슘 , 칼슘 , 알루미늄 분말 , 수소화물 ), 수소화 리튬 , 수소화 나트륨 , 수소화 칼슘 ,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 , 유기금속화합물 , 부틸리튬 , 트리에틸 알루미늄 , 트리이소부틸 알루미늄 , 트리메틸 알루미늄 , 인화 알루미늄 , 탄화칼슘 , 탄화 알루미늄 * 알칼리토금속 : 주기율표상 2 족 원소 ( 배릴륨 , 마그네슘 , 칼슘 , 스트론튬 , 바륨 , 라듐 )6. 금수성 물질 취급방법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중요 일반사항 발췌 ( KOSHA CODE G-3-2000) (1) ( 저장 ) 실온에서 저장 , 용기는 건조하고 내화시설의 저장실 , 건물에 저장 (2) ( 저장건물 ) 빗물 스며들지 않고 지하수가 침투하지 않게 저장지역 건축 (3) ( 저장지역 ) 물 , 수증기 배관 지나가서는 안됨 ,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사용금지 (5) ( 혼재 ) 유별이 다른 위험물 , 수용액 , 수용성 위험물 등과 혼재 금지 (8) ( 사용 ) 저장실로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로 소량을 옮길 때에 완전히 밀봉 된 용기 사용 , 이때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저장실로부터 꺼냄 (9) ( 밀봉 ) 습기에 대한 친화력이 매우 크므로 밀봉 시 대기중의 습기와 반응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용기 내 수소기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해머 등안 자기발열로 열 축적 후 자연발화 임계온도를 넘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 사고일 날씨 및 습도 : 온종일 비 ( 강수량 : 16.7mm , 상대습도 : 94.1% )2-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취급자의 MSDS 미숙지 및 부적절한 폐기 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문제점 ) 사고자가 MSDS 를 참조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음 초기진압 후 잔여물질 처리 미흡 재발화 가능성 예측 및 대응 미흡 - ( 개선방안 ) 상시 MSDS 참조 , 숙지 및 폐기물처리절차 지키도록 지속적 교육안내 - ( 문제점 ) 분말소화기 사용 및 후처리 ( 축적열 제거 ) 미흡 - ( 개선방안 ) 잔여물질을 습도가 낮고 환기 및 통풍이 잘되는 저온장소에 일정보관 - ( 문제점 ) 소화기 분말로 덮여 있는 잔여물질이 공기 노출 시 재발화 대응 미흡 - ( 개선방안 ) 잔여물질 공기중 노출 최소화 ( 폐기용기에 담아 실리콘오일로 밀봉 ) 원인 / 문제점 / 개선방안2-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물품 보관 및 표기 미흡 - ( 문제점 ) 실리콘오일 보관용기에 물질명 미표기로 인해 찾는데 시간지연 - ( 개선방안 ) 취급실 내 모든 약품용기에는 물질명 표기 및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 재발화 (2 차 ) 진압 시 대응 미흡 - ( 문제점 ) 재발화 진압 시 강화액소화기 사용 완전진압의 어려움 - ( 개선방안 ) 재발화 대비 건조사 또는 D 급소화기 등 사용 ( 사고 후 ) : D 급 소화기 ( 소형 ) 추가비치 ( 국산 ) 기존 D 급 소화기 ( 대형 ) 정비 *D 급소화기 ( 금속용 ) - 국내 화재안전기준 상 D 급 화재의 분류는 없음 - 시중 유통되는 D 급소화기의 대부분은 해외 수입품임 - 다만 , 일부 국내 소화기 제조업체에 해외수출 및 향후 화재 안전기준 개정 시 선점을 위해 몇몇 제품을 제조 및 판매 중 원인 / 문제점 / 개선방안3. 관점별 개선방안 취급자 관점 ( 관련법규 숙지 ) 안전하게 보관 및 취급 ( 산안법 , 위험물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