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사례보고서( schizophrenia)1) 선정 배경처음 정신간호학 실습을 오게 되고 수간호사 선생님께 오티를 받을 당시 4병동은 거의 조현병과 조울증 환자분들이 있다고 하셨으며, 알코올 중독자 환자는 한 분만 계신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성격이 낯가림을 많이 가리고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먼저 말을 걸어 주셔서 운동시간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알게 된 사실이 많아 케이스 환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2) 문헌고찰조현병은 지각,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방해하는 뇌 질환이다. 현실 왜곡, 즉 망상, 환각뿐 아니라 언어 패턴, 기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환자의 기능, 사회화 및 일하는 능력을 손상시킨다.블로일러 조현병 4가지 증상 : (1) 정동장애 (2) 연상이완 (3) 양가감정 (4) 자폐증< 조현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식 >1. 대부분의 발병 시기는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이다.2. 발병과 재발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3. 도파민 수용체 차단 약물이 치료에 효과적이다.(1) 의학적 진단(2) 진단기준(DSM-V)조현병 진단기준1다음 증상 중 둘(혹은 그 이상)이 1개월의 기간(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그 이하)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1) 내지 (2) 혹은 (3)이어야 한다.1. 망상2. 환각3. 와해된 언어(예. 빈번한 탈선 혹은 지리멸렬)4.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도5. 음성 증상(예. 감퇴된 감정 표현 혹은 무의욕증)2장애의 발병 이래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일, 대인관계 혹은 자기관리 같은 주요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대 수준이 발병 전 성취된 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된다(혹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 기대 수준의 대인관계적ㆍ학문적ㆍ직업적 기능을 성취하지 못함)3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러한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1에 해당하는 증상(예. 활성기 증상)이 있는 최소 1개, 임신 합병증, 특히 임신 중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이다.- 치명적인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있는 기간에 임신한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이에게서 조현병의 발생 빈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정신역동 이론- 이 이론은 인생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이론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삶의 스트레스 요인이나 갈들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 및 가족 이론이 포함된다.① 조현병 발달 이론- 프로이트 : 환자의 삶의 초기에 겪은 사건이 조현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에릭슨 : 첫 번째 단계인 영아기에서 불신감을 가지면, 고립된 행동, 다른 정신사회적 행동이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된다. 이에 치료적 중재들은 일관적이어야 하며, 안정적이고 불안이 없는 치료적 관계의 재수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설리반 : 생의 초기 양육과정에서 관심이나 따뜻함을 느껴 본 적이 없다면, 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데 장애가 발생된다고 보았다.② 조현병 가족 이론- 본질적으로 이 개념은 조현병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중구속 이론은 어떠한 상황이든 가족들이 환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아이를 비난함으로써 아이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이론이다.(3) 조현병의 취약성 ? 스트레스 모델-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조현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위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워 조현병의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4) 증상 및 치료 양식1) 양성증상초조, 기괴한 행동, 망상, 흥분, 피해의식, 환각, 적대감, 불면증, 착각2) 음성증상무언어증, 무반응, 무력증, 비사교적 행동, 주의력 결핍, 둔마된 정동, 언어 빈곤·다음중 2개 이상의 증상이 1개월 동안 상당 부분의 시간동안 나타나애 한다.망불능 및 성욕감퇴 초래· 진정 작용 : 히스타민 차단에 의함· 기립성 저혈압 : 알파 ?1 차단에 의함.(6) 간호중재중재근거망상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논쟁은 망상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환자를 화나게 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하고 환자를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환각을 강화하지 않는다.· 환자의 현실 세계에 초점을 둔 작업치료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한다.실제 사람과 사건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환자가 현실감을 갖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환자를 현실에 가까이 이끌 수 있다.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환자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의사소통하도록 돕는 것은 치료적이지만, 적절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너무 힘들게 또는 억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부적절한 행동을 수용해주고 부서지기 시운 자아에 직면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간호사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들 사이에서 예술적으로 조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환자가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경우, 환자가 환각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측되면 간호사는 환자에게 환각의 내용을 묻는다.· 환자가 환각이나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식별하도록 돕는다.(7) 의학적 진단 관련 간호연구 논문(1편 초록 제시)초기 조현병 환자가 경험한 생활사건: 통합적 고찰본 연구는 초기 조현병 환자의 생활사건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초기 조현병 환자의 생활사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관련 요인 규명을 위해 시도되었다.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조현병’, ‘생활사건’을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최종 11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초기 조현병 환자의 생활사건과 관련요인은 첫째, 선행 요인인 ‘사회적 고립’, ‘자기 효능감 저하’, ‘대처 부족’, 둘째, 매개 요인인우울, 셋째, 결과 요인인 정신 증상 촉발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 방법은 제한점이 많고상이한 결과가 많아 조현병과 정신 증상 사 신체질환병력 Medical history① 입원력 ■ 무□ 유 입원 시기 및 이유:② 수술력 □ 무■ 유 수술 시기 및 이유: 19.08.14 충수절제술③ 건강문제(진단명, 진단시기, 치료여부 등):④ 알레르기(약물, 음식 등) ■ 무 □ 유5. 가족력 Family history5-1. 가족구성원과 가족관계에 대한 기술아버지오래전 돌아가셔서 기억 잘 안남어머니오래전 돌아가셔서 기억 잘 안남오빠공무원이셨다가 정년퇴직하셨음여유롭게 지원해 주시다가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서서 지원을 못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예전 지원비30→현재10)자주 보러 오심올케전화하시면 잘 받으심언니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싸우지 않고 잘 지냄 지금은 돌아가심5-2. 가계도 Genogram6. 개인력 Personal developmental history(1) 산전 및 주산기기억이 나지 않음(2) 영아기 및 초기 아동기(출생~2세)기억이 나지 않음(3) 학령전기(3~6세)기억이 나지 않음(4) 학령기(7~11세)기억이 나지 않음(5) 청소년기(중, 고등학교 시절)고등학교까지는 얌전하고 차분히 잘 지내고 공부도 잘했다.(6) 성인초기에서 현재까지타 지역 공장을 다니다 만난 20대 중반 남편과 결혼함. 결혼생활 3년정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멀리하고 혼자 웃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7. 음주, 흡연, 운동 습관□ 음주: 음주량, 관련 문제 등을 조사한다.: 무□ 흡연: 흡연량, 시기 등을 조사한다.: 무■ 운동습관: 운동유형, 기간, 빈도 등을 조사한다.→입원을 통해 정해진 시간인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 복도 걷기 운동과 일주 일 에 한번 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운동을 실시하고 가끔 탁구 같은 실내 스4) 정신상태검사(MSE : Mental Status Examination)(1) 전반적인 외모, 태도, 행동가. 위생상태. 두발상태 √ 양호 ② 불량 ③ 극히 불량. 세 안 √ 양호 ② 불량 ③ 극히 불량. 손톱/발톱 √ 양호 ② 불량 ③ 극히 불량. 복장상태 √ 양호 ② 불량전)① 장애 있음(내용: )√ 없음. 장기기억(집주소, 생년월일 등)① 장애 있음(내용: )√없음라. 계산 및 주의집중(100에서 7을 연속적으로 5회 뺀다.)① 장애 있음(내용: )√ 없음마. 추상적 사고(“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낫놓고 기역자도 모른다”의 뜻을 묻는다.)① 장애 있음(내용: )√ 없음바. 판단력(“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을까요?”)① 장애 있음(내용: )√ 없음(6) 병식(Insight). 완전히 병을 부인함 ( ). 병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부인함 ( ). 병을 인식하나 타인을 탓함 ( ). 진실하게 자신의 병을 받아들임 ( √ )5) 심리사회적 사정(1) 가치가. 종교기독교 ( √ ) 불교 ( ) 가톨릭 ( ) 기타 ( ) 무 ( )① 신앙생활 정도: 매우 적극적( ) 비교적 적극적( ) 보통( √ ) 소극적( ) 매우 소극적( )② 종교상담 의뢰 요구: 무 ( √ ) 유 ( )③ 종교에 대한 신념: 강하다 ( ) 보통이다 (√ ) 약하다 ( )나. 종교와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양상 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매우 만족 ( ) 만족 ( ) 보통 ( √ )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2) 지지체계가. 가족지지 정도: 협조적 ( √ ) 비협조적 ( )나. 이용 가능한 지지체계:(3) 사회활동가. 직장생활: 무나. 학교생활: 무다. 여가활동: 낮잠, 탁구(4)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 없음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 간식, 걷거나, 티비보거나, 탁구6)간호과정 적용1)행동특성주관적 자료객관적 자료간호사정-‘나를 죽여버린다는 소라가 들려’-‘참치 먹지말라해서 안먹었어’-‘잔반을 남기지 말고 먹으래’-‘응..알겠어 잔반 안집어 먹을게..’-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모습이 자주 보임-환청에 몰입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됨-환청으로 인해 멍해져 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웃는 모습을 관찰함-다짐류의 반찬을 먹지 않고 다른다 .
종합실습 최종 보고서실습기관실습부서응급병동제출일작성자(학번 / 이름)1. 임상질문 만들기사례91세 고령의 남성 환자는 담관염과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 결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복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경피적 담낭 배액술(PTGBD)을 통해 담즙을 배액하고 있으며, 1cm 크기의 총담관 결석(CBD stone)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췌장 조영술(ERCP)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환자는 37.5℃ 이상의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추가적으로 담낭절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술적 치료 후 발생한 발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경질문1. PTGBD, ERCP 등 시술적 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2. 고령 환자에서 담관염 및 담낭염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3. 급성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게 ERCP와 담낭절제술 등 시술적 효과가 발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구체적 질문91세 고령의 급성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서 시술적 치료 (ERCP, PTGBD) 전에 예방적항생제를 사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열 예방에 더 효과적인가?2. 문헌 검색 후 PICO 정리? PICO 작성P91세 고령의 급성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서 시술적 치료 (ERCP, PTGBD) 후에 발열이 발생한 환자I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C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미사용O염증 감소, 시술 후 발열 예방3. 문헌 요약 정리문헌번호제1저자명출판년도논문정보1서승오2000내시경적 역핵성 담췌관조영술 후의 발열에 대한 연구 ? 위험인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효과 분석2설상영2002담도 질환의 약물 요법3윤승재2003총담관 결석 환자에서 플라스틱 스텐트를 이용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배액술의 유용성4황재철2012간내담석의 내과적 치료5한지은2015급성담낭염환자중 수술고위험 환자군에서의경피적 담낭배액술의 임상적효과6이승옥2018급성 담낭염의 치료7이태윤2022급성 담관염의 진단과 치료4. 문헌특성표 작성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1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의 발열에 대한 연구 ? 위험인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효과 분석서승오2000N-RCT674명(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1℃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던 대상자를 기준)1)예방적 항생제 투여VS예방적 항생제 미투여2)항생제의 종류나 가짓수에 따른 차이ERCP 후 발열 발생 여부, 발열 발생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체 종류, 치료적 ERCP의 성공 여부, ERCP 절차의 종류(진단적 vs 치료적)1. 발열률과 발열의 위험인자 분석전체 환자 674명 중 시술 후 68명(10.1%)에서 열이 발생하였다. 환자의 연령과 시술 당시의 발열 여부는 시술 후 새로 발생되는 발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중재적 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발열률이 16.7%로서 진단적 ERCP 검사만을 받았던 경우의 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ERCP 후에도 담도 폐쇄가 지속되었던 경우나 담관석이 제거되지 못한 경우에는 33.3%에서 발열이 있어 담즙이 효과적으로 배액되었던 군에서의 7.3%보다 발열률이 유의하게 높았다.2.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발열과의 연관성치료적 시술이 필요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에서 시술 전의 항생제 사용 여부가 시술 후 발열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91명 중에서는 15명(16.5%)이 시술 후 열이 나서 예방적 항생제를 한 가지라도 사용했던 경우 38/226 (16.8%)와 발열률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한 종류 이하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두 종류 이상을 사용한 군에서 발열률이 11.8%로 한 종류 이하를 사용한 그룹에서의 21.3%보다 유의하게 발열률이 낮았다(p=0.022)시술 후 48시간 이내에 38.3℃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또는 시술 전 발열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는 시술 전과 비교하여 1℃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의 발열의 빈도, 원인균의 종류를 알아보고, 질환 및 시술의 종류, 시술 후 효과적인 담관 배액 여부, 시술 전 발열 유무, 시술 전 항생제 사용 유무 등이 발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674명 중 68예(10.1%)에서 시술 후 발열이 관찰되었다.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2급성 담낭염의 치료이승옥2018N-RCT총 414명(중증도의 급성 담낭염 환자)담낭절제술 후 항생제 유지VS담낭절제술 후 항생제 즉시 중단1) 수술 후 환자의 임상적 상태(발열, 복통 등)와 검사 소견(백혈구 수치 등)1. 담낭 절제술 후의 항생제 효용성에 대한 결과414명의 경도에서 중등도의 급성 담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담낭절제술 후의 항생제 효용성에 대한 다기관 연구에서 항생제를 수술 후에도 유지한 군과 바로 중단한 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2. 72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결과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 72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이후에 시행하는 것보다 더 낮은 담즙누출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증상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할 경우 국소적 염증반응이 심해져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72시간 이후에 수술할 경우 개복 수술 전환율은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합병증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3. 7일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결과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6주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비하여 더 적은 창상감염(relative risk 0.65, 95% confidence interval 0.47-0.91; p=0.01), 더 짧은 입원일수(mean difference -3.38[-4.23 to -2.52] days; p
종합실습 최종 보고서실습기관실습부서제출일작성자(학번 / 이름)1. 임상질문 만들기사례91세 고령의 남성 환자는 담관염과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 결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복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경피적 담낭 배액술(PTGBD)을 통해 담즙을 배액하고 있으며, 1cm 크기의 총담관 결석(CBD stone)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췌장 조영술(ERCP)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환자는 37.5℃ 이상의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는 추가적으로 담낭절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술적 치료 후 발생한 발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간호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경질문1. PTGBD, ERCP 등 시술적 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2. 고령 환자에서 담관염 및 담낭염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3. 급성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게 ERCP와 담낭절제술 등 시술적 효과가 발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구체적 질문91세 고령의 급성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서 시술적 치료 (ERCP, PTGBD) 전에 예방적항생제를 사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열 예방에 더 효과적인가?2. 문헌 검색 후 PICO 정리? PICO 작성P91세 고령의 급성 담관염 및 담낭염 환자에서 시술적 치료 (ERCP, PTGBD) 후에 발열이 발생한 환자I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C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미사용O염증 감소, 시술 후 발열 예방3. 문헌 요약 정리문헌번호제1저자명출판년도논문정보1서승오2000내시경적 역핵성 담췌관조영술 후의 발열에 대한 연구 ? 위험인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효과 분석2설상영2002담도 질환의 약물 요법3윤승재2003총담관 결석 환자에서 플라스틱 스텐트를 이용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배액술의 유용성4황재철2012간내담석의 내과적 치료5한지은2015급성담낭염환자중 수술고위험 환자군에서의경피적 담낭배액술의 임상적효과6이승옥2018급성 담낭염의 치료7이태윤2022급성 담관염의 진단과 치료4. 문헌특성표 작성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1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의 발열에 대한 연구 ? 위험인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효과 분석서승오2000N-RCT674명(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여 1℃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던 대상자를 기준)1)예방적 항생제 투여VS예방적 항생제 미투여2)항생제의 종류나 가짓수에 따른 차이ERCP 후 발열 발생 여부, 발열 발생 환자에서 분리된 병원체 종류, 치료적 ERCP의 성공 여부, ERCP 절차의 종류(진단적 vs 치료적)1. 발열률과 발열의 위험인자 분석전체 환자 674명 중 시술 후 68명(10.1%)에서 열이 발생하였다. 환자의 연령과 시술 당시의 발열 여부는 시술 후 새로 발생되는 발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나 중재적 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발열률이 16.7%로서 진단적 ERCP 검사만을 받았던 경우의 4.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ERCP 후에도 담도 폐쇄가 지속되었던 경우나 담관석이 제거되지 못한 경우에는 33.3%에서 발열이 있어 담즙이 효과적으로 배액되었던 군에서의 7.3%보다 발열률이 유의하게 높았다.2.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발열과의 연관성치료적 시술이 필요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에서 시술 전의 항생제 사용 여부가 시술 후 발열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91명 중에서는 15명(16.5%)이 시술 후 열이 나서 예방적 항생제를 한 가지라도 사용했던 경우 38/226 (16.8%)와 발열률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한 종류 이하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두 종류 이상을 사용한 군에서 발열률이 11.8%로 한 종류 이하를 사용한 그룹에서의 21.3%보다 유의하게 발열률이 낮았다(p=0.022)시술 후 48시간 이내에 38.3℃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또는 시술 전 발열이 이미 있었던 경우에는 시술 전과 비교하여 1℃ 이상의 체온 상승이 있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술 후의 발열의 빈도, 원인균의 종류를 알아보고, 질환 및 시술의 종류, 시술 후 효과적인 담관 배액 여부, 시술 전 발열 유무, 시술 전 항생제 사용 유무 등이 발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674명 중 68예(10.1%)에서 시술 후 발열이 관찰되었다.번호제1저자명발행연도연구설계표본수중재결과변수연구결과2급성 담낭염의 치료이승옥2018N-RCT총 414명(중증도의 급성 담낭염 환자)담낭절제술 후 항생제 유지VS담낭절제술 후 항생제 즉시 중단1) 수술 후 환자의 임상적 상태(발열, 복통 등)와 검사 소견(백혈구 수치 등)1. 담낭 절제술 후의 항생제 효용성에 대한 결과414명의 경도에서 중등도의 급성 담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담낭절제술 후의 항생제 효용성에 대한 다기관 연구에서 항생제를 수술 후에도 유지한 군과 바로 중단한 군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2. 72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결과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 72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 이후에 시행하는 것보다 더 낮은 담즙누출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증상 발생 후 72시간이 경과할 경우 국소적 염증반응이 심해져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72시간 이후에 수술할 경우 개복 수술 전환율은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합병증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이 보고되었다.3. 7일 이내에 수술을 시행한 결과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6주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 비하여 더 적은 창상감염(relative risk 0.65, 95% confidence interval 0.47-0.91; p=0.01), 더 짧은 입원일수(mean difference -3.38[-4.23 to -2.52] days; p
지역사회 사전학습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1.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2.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3.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인력1. 보건소장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지역보건의료계힉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2. 지역현황과 전망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ㆍ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3호). 공적 부조라고도 한다.-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2)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의 제도 관련 정책 결정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결정학 건강보험 업부 전반을 총괄한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 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한다. 세부적으로 급여 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과약제, 치료재료의 상한 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주체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3. 보험급여의 관리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7. 의료시설의 운영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의료급여 종멸 대상자 및 선정기준-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