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육아휴직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수강과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목 차Ⅰ.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 11. 문제제기2. 필요성Ⅱ. 육아휴직제도의 이해 21. 법적이해(고용보험법에 나타난 이해)2. 적용상 이해(실제 제도적용상에 나타나는 이해)Ⅲ.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41. 문제점2. 개선점Ⅳ. 결론 5◎ 육아휴직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Ⅰ.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1. 문제제기- 육아휴직제도(parental leave)는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육아휴직의 형태는 휴직기간 동안 전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전일휴직이 일반적이지만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단축하는 단축근무 형태도 가능하다.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되는 일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육아휴직제도가 갖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다. 즉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표이다. 둘째, 출산장려와 아동복지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아동으로 인해 수입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아동의 출산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부터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제도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목표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장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시 육아휴직의 선구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육아휴직 기간 중의 일부를 남성들에게 할당하는 제도(‘Daddy Quoter’)를 실시하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한편, 육아휴직제도를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중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는가도 중요한 논의의 하나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모성’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육아휴직제도는 아동양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시기에 제공되는 급여는,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정책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족정책 내에 위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제도 시행 이후 활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활용 실적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2.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인구 절감현상을 겪고 있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데 사회적인 여건상 젊은 세대에서 출산을 두려워하고 거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여 많은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Ⅱ. 육아휴직제도의 이해1. 법적이해(고용보험법에 나타난 이해)- 고용보험법에 나타난 육아휴직제도 관련사항은 육아휴직급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최초 1회에 한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된다.이외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을 '아빠의 달'이라고 지칭하고, 이 3개월 간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원한다. 휴직 순서에서 어머니, 아버지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2. 적용상 이해(실제 제도적용상에 나타나는 이해)- 육아휴직 요건은 대상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1년 기간을 2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기간제·파견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들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Ⅲ.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1. 문제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연계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라는 금전적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 누군가는 급여를 지원받고 누군가는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의 사용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등등 급여의 재원과 급여의 대상이라는 쟁점들을 둘러싸고 법적인 거하고 있다. 양자는 노동법적 측면에서임신·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이들의 원활한 직장 복귀의 보장이라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라는 금전적 지원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소득상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보면 결국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 한정된 제도이고 출산전 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에 한정된 제도이다.이런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의 과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분배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제도를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라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 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어서, 현행 제도에서 보이는 지급에서의 차별적인 모습이 사회연대 원리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라든가 사회보험 수급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라는 관점에서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쟁점들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사회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에 의한 급여로서, 급여의 확대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그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 개선점- 2020년 12월 23일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제시된 상세한 추진계획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2020년 5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징수법”) 의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였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지난 1년 동안 예술활동과 관련된 계약체결을 한 경험이 있는 국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예술인은 17.8만 명으로 당시 추정하였고, 이 중 42%인 7.5만 명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2021년 7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