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의 중요성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둘러싼 사기가 넘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은 그것이 만들어진 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그때까지 벌어진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가상자산의 상장을 사전 규제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쟁점인데다, 법률은 토론 대상이 아닌 전문영역이라는 인식으로 그동안 거의 논의가 없었다.그러나 더 이상 이 주제를 외면할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이 화제를 주도했던 시기는 지나갔고, 피해에 대한 해결이 가상자산의 현안이 된 상황이다. SEC는 그 동안에도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 상장폐지와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6월에는 발행사업자가 아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까지 제소했다.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이를 계기로, 증권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나라 법은 미국과 다른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다. 시장이 위축돼서 투자 피해가 가시화될 수록, 정부도 방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진행 중인 사법절차도 있다. 7월에 재판이 시작되는 신현성의 테라·루나 사건과 검찰 수사 중인 위믹스 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여러가지로 법적 고찰이 중요한 시점이다.2. 도박과 투자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도박이라서금지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금지해버렸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본시장법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도박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투자인가’라고 쌩뚱맞게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정상적 투자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투자관계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도박과 투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하며 제대로 적용하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실례로,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도박으로 금지하고, 미국은 증권법을 적용해서 사기성 프로젝트를 퇴출시키고 있다.